롤 게임 패트립 통매음 처벌 벌금 얼마나 나올까?
게임 롤 통매음 처벌 사례를 몇 건 정리를 했다. 자세히 알아보자.
온라인 롤 게임 중 아군의 답답한 플레이에 화가 나 채팅창에 거친 성적 비하 발언이나 부모를 모욕하는 이른바 패드립을 쏟아내는 이용자가 많다. 대다수는 게임 중 단순한 분풀이에 불과하므로 성적 만족을 채우려던 것이 아니라며 통신매체이용음란죄(통매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가볍게 생각한다.
그러나 법원은 게임 속 분노 표출이라 하더라도 상대방을 성적으로 깎아내려 심리적 만족을 얻고자 했다면 성적 욕망을 인정하여 무거운 벌금형을 선고하고 있으며, 벌금형 전과가 누적되면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함께 성범죄 신상정보 등록까지 명령하고 있다. 실제 법원에서 선고된 판결들을 통해 롤 통매음의 구체적인 성립 기준과 처벌 수위를 살펴보겠다.
📌 판결 핵심 요약
- 게임 중 분노나 화풀이로 한 패드립이라도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줘 통쾌함을 얻으려 했다면 통매음 유죄에 해당함
- 1:1 귓속말로 보내거나 상대방의 실제 성별을 몰랐더라도 극단적 성적 비하 표현은 100만~500만 원의 벌금형이 선고됨
- 피해자가 채팅을 차단하지 않았거나 게임을 계속 진행했더라도 범죄 성립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음
- 동종 벌금 전과가 2회 누적된 상태에서 재범하면 징역형 집행유예 및 성범죄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됨
"화가 나서 욕했을 뿐"이라는 주장이 법원에서 배척되는 이유
성폭력처벌법 제13조(통신매체이용음란)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 말, 음향 등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자를 처벌한다. 게임 고소 사건에서 피고인들은 하나같이 "게임 때문에 화가 나서 욕을 퍼부었을 뿐, 성적인 욕망을 채우려던 것이 아니다"라고 억울함을 호소한다.
하지만 대법원 확립 판례에 따르면, 법이 정한 '성적 욕망'에는 성관계 자체를 목적으로 하는 것뿐만 아니라 상대방을 성적으로 비하하거나 조롱하여 성적 수치심을 줌으로써 자신의 심리적 만족을 얻고자 하는 욕망까지 포함된다. 심지어 이러한 심리적 욕망이 상대방을 향한 분노감과 결합되어 있다 하더라도 성적 욕망의 존재가 부정되지 않는다.
결국 게임에서 진 것에 대한 분풀이로 상대방의 모친을 들먹이며 입에 담기 힘든 성적 표현을 쏟아부었다면, 법원은 피해자를 성적으로 능욕하여 왜곡된 통쾌함과 심리적 우월감을 얻으려 한 것으로 판단하여 통매음 유죄를 선고하고 있는 셈이다.
실제 법원 판례로 비교하는 롤 패드립 통매음 처벌 수위
법원은 범행 횟수, 표현의 구체성과 악의성, 초범 여부에 따라 벌금 액수를 크게 차등화하여 선고하고 있다.
| 법원 및 사건번호 | 주요 범죄사실 및 표현 수위 | 선고 형량 및 부수 처분 |
|---|---|---|
| 부산지방법원 2016고단5719 |
롤 게임 중 여성 유저의 이름을 특정하여 노골적인 성기 관련 발언을 전체 채팅창에 게시 | 벌금 100만 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24시간 |
| 울산지방법원 2022고정38 병합 |
상대방의 대리게임에 화가 나 1:1 귓속말로 부모의 성관계를 비하하는 패드립을 이틀 연속 전송 | 벌금 400만 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
| 고양지원 2023고단1175 병합 |
게임 플레이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수십 줄에 걸쳐 도저히 입에 담기 힘든 극단적 모친 성적 비하 글 전송 | 벌금 500만 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
고양지원 판결의 경우,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일부러 트롤 플레이를 하여 욕설을 유도한 뒤 합의금을 뜯어내려 한 것이고, 차단조차 하지 않았으므로 성적 수치심을 느끼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표현 수위가 일반적인 패드립을 넘어 극단적인 성기 묘사에 이르렀다면 상대방의 성별이나 차단 여부와 무관하게 성적 수치심이 발생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며 500만 원의 고액 벌금형을 선고했다.
동종 벌금 전과가 쌓이면 징역형 집행유예와 신상정보 등록까지
많은 이들이 통매음은 걸려봐야 소액 벌금형으로 끝나고 성범죄자 등록도 면제된다고 잘못 알고 있다. 실제로 초범이 벌금형을 선고받는 경우에는 성폭력처벌법 단서 조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 맞다.
그러나 벌금형 전과가 누적되면 법원의 처벌 수위는 완전히 달라진다. 의정부지방법원 판결(2025고단360 병합)을 살펴보면, 피고인은 과거 통매음으로 벌금 100만 원과 3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또다시 롤 게임 중 모친에 대한 성적 패드립을 전송했다가 재판에 넘겨졌다.
| 피고인의 과거 전과 | 재범 사건의 내용 | 법원의 최종 선고 형량 |
|---|---|---|
| 통매음 벌금 100만 원 (2024. 10.) 통매음 벌금 300만 원 (2024. 11.) |
메신저 음란 메시지 전송 및 롤 게임 중 모친 성적 비하 채팅 |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80시간, 성범죄 신상등록 의무 부과 |
법원은 과거 두 차례나 벌금형을 선고받고도 재범한 피고인에게 더 이상 벌금형 선처를 베풀지 않고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되면 성폭력처벌법 제42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에 성범죄자 신상정보를 의무적으로 등록해야 하므로, 향후 사회생활에 치명적인 제약이 발생하게 된다.
▶▶ 롤 패드립했는데, 이 사건은 왜 선고유예가 나왔을까?
롤 패드립 고소 사건에서 반드시 기억해야 할 법적 기준
온라인 게임 채팅창에서 발생한 성적 모욕 분쟁에 휘말렸다면 다음과 같은 법적 기준을 명확히 숙지하고 대처해야 한다.
- 모욕죄와 달리 특정성과 공연성을 요구하지 않는다: 모욕죄는 여러 사람이 보는 앞에서 특정인을 지목해야 성립하지만, 통매음은 1:1 귓속말이나 비공개 채팅으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글을 보내기만 해도 곧바로 죄가 성립한다.
- 게임 닉네임이나 성별을 몰라도 처벌을 피할 수 없다: 가해자가 상대방의 얼굴이나 실명을 몰랐다 하더라도, 도달한 메시지 자체가 극단적인 성적 비하를 담고 있다면 성적 수치심 유발이 인정된다.
- 피해자의 유도나 미차단은 면책 사유가 되지 않는다: 상대방이 고소를 염두에 두고 일부러 플레이를 망쳤거나 채팅을 차단하지 않았더라도, 글을 작성하여 보낸 행위 자체의 불법성이 사라지지 않는다.
- 재범 시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된다: 통매음으로 벌금형을 이미 한두 차례 받았다면 다음 적발 시에는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되어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을 피하기 어렵다.
게임 중 순간적인 분노를 참지 못하고 작성한 성적 패드립 한 줄은 수백만 원의 벌금형 전과와 성폭력 치료 강의 이수, 나아가 성범죄자 신상등록이라는 무거운 법적 책임으로 돌아온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본 글은 부산지방법원 2016고단5719, 울산지방법원 2022고정38(병합),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3고단1175(병합), 의정부지방법원 2025고단360(병합) 판결을 토대로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작성된 해설 글이며, 개별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 및 증거 입증에 따라 법적 판단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법적 분쟁 시에는 반드시 법률 전문가의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