롤 통매음 무죄 사례 총 정리
온라인 롤 게임 도중 핑이나 포지션 문제로 말다툼이 붙어 채팅창에 수위 높은 성적 표현을 주고받는 일이 자주 벌어진다. 최근 법원이 게임 내 성적 패드립에 대해 엄벌을 내리는 추세이다 보니, 홧김에 거친 언쟁을 벌였다가 통신매체이용음란죄(통매음)로 1심에서 수백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성범죄자로 전락할 위기에 처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상대방의 도발로 인해 다툼이 격화된 상황에서 분노를 표출한 것에 불과하다면, 아무리 입에 담기 힘든 성적 욕설이라 하더라도 통매음 성립 목적이 인정되지 않아 무죄가 선고될 수 있다. 1심의 벌금형 유죄 판결을 뒤집고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서울서부지방법원의 실제 판결에서 롤 통매음 무죄 성립 기준은 무엇일까? 📌 판결 핵심 요약 롤 게임 중 성적 비하 욕설을 전송했더라도 맥락에 따라 통매음 무죄 판결이 내려질 수 있음 상대방이 먼저 시비를 걸어 다툼이 시작되었고 분노 표출이 주된 목적이었다면 성적 목적이 배척됨 1심에서 각 벌금 200만 원 유죄가 선고되었으나 항소심에서 법리 오해를 인정하여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함 1심 유죄를 뒤집은 항소심 무죄 판결의 전말 피고인 A와 B는 PC방에서 함께 롤 게임을 하던 중 같은 팀 유저인 피해자 H(여성) 및 피해자의 지인 I와 매칭되었다. 게임 도중 I가 피고인 B에게 "건방지게 핑을 찍네 도구가"라며 서포터 포지션을 비하하는 시비를 걸었고, 피해자 H가 이에 "ㄹㅇㅋㅋ"라며 맞장구를 치면서 양측의 감정싸움이 폭발했다. 화가 난 피고인들이 욕설을 보내자 피해자 H는 "내가 여잔데 헛다리 짚는다"며 자신이 여성임을 밝혔다. 이에 피고인들은 상대방이 먼저 사용했던 단어인 '도구'를 엮어 여성의 신체와 순결을 모욕하는 노골적인 성적 조롱 채팅을 수차례 전송했다. 피해자는 이들을 통매음으로 고소했고, 1심 법원은 성적 수치심을 주는 글을 도달하게 했다며 피고인들에게 각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