롤 통매음 무죄 사례 총 정리
온라인 롤 게임 도중 핑이나 포지션 문제로 말다툼이 붙어 채팅창에 수위 높은 성적 표현을 주고받는 일이 자주 벌어진다.
최근 법원이 게임 내 성적 패드립에 대해 엄벌을 내리는 추세이다 보니, 홧김에 거친 언쟁을 벌였다가 통신매체이용음란죄(통매음)로 1심에서 수백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성범죄자로 전락할 위기에 처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상대방의 도발로 인해 다툼이 격화된 상황에서 분노를 표출한 것에 불과하다면, 아무리 입에 담기 힘든 성적 욕설이라 하더라도 통매음 성립 목적이 인정되지 않아 무죄가 선고될 수 있다. 1심의 벌금형 유죄 판결을 뒤집고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서울서부지방법원의 실제 판결에서 롤 통매음 무죄 성립 기준은 무엇일까?
📌 판결 핵심 요약
- 롤 게임 중 성적 비하 욕설을 전송했더라도 맥락에 따라 통매음 무죄 판결이 내려질 수 있음
- 상대방이 먼저 시비를 걸어 다툼이 시작되었고 분노 표출이 주된 목적이었다면 성적 목적이 배척됨
- 1심에서 각 벌금 200만 원 유죄가 선고되었으나 항소심에서 법리 오해를 인정하여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함
1심 유죄를 뒤집은 항소심 무죄 판결의 전말
피고인 A와 B는 PC방에서 함께 롤 게임을 하던 중 같은 팀 유저인 피해자 H(여성) 및 피해자의 지인 I와 매칭되었다. 게임 도중 I가 피고인 B에게 "건방지게 핑을 찍네 도구가"라며 서포터 포지션을 비하하는 시비를 걸었고, 피해자 H가 이에 "ㄹㅇㅋㅋ"라며 맞장구를 치면서 양측의 감정싸움이 폭발했다.
화가 난 피고인들이 욕설을 보내자 피해자 H는 "내가 여잔데 헛다리 짚는다"며 자신이 여성임을 밝혔다. 이에 피고인들은 상대방이 먼저 사용했던 단어인 '도구'를 엮어 여성의 신체와 순결을 모욕하는 노골적인 성적 조롱 채팅을 수차례 전송했다. 피해자는 이들을 통매음으로 고소했고, 1심 법원은 성적 수치심을 주는 글을 도달하게 했다며 피고인들에게 각 벌금 200만 원의 유죄 판결을 내렸다.
| 심급 구분 | 법원의 판단 요지 | 판결 결과 |
|---|---|---|
| 1심 (서울서부지법) |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표현을 전송하여 상대방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함 | 피고인들 각 벌금 200만 원 유죄 |
| 2심 (항소심 재판부) | 상대방의 선제 시비로 촉발된 다툼 속 분노 표출일 뿐 성적 욕망 만족 목적이 증명되지 않음 | 1심 파기 및 각 무죄 선고 |
그러나 피고인들은 성적 욕망을 채우기 위해 보낸 것이 아니라 게임 중 발생한 시비에 대항해 화를 낸 것일 뿐이라며 항소했고,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들의 주장을 전면 수용하여 1심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이 성적 목적을 부정한 3가지 결정적 사유
성폭력처벌법상 통매음이 성립하려면 행위자에게 '자기 또는 타인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엄격하게 증명되어야 한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사용한 어휘가 저열하고 모멸감을 주는 표현인 것은 맞지만, 형사처벌 대상인 성적 목적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법원이 무죄의 근거로 삼은 핵심 사정은 다음과 같다.
| 무죄 판단 근거 | 법원의 구체적 설시 사유 |
|---|---|
| 상대방과의 관계 | 서로 이름이나 나이조차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온라인 게임을 통해 우연히 한 팀으로 매칭된 일면식 없는 사이였음 |
| 시비의 발단과 전개 | 피해자 측에서 피고인을 먼저 '도구'라고 부르며 조롱하자 이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동일한 단어를 받아치며 싸움이 커짐 |
| 메시지의 주된 동기 | 모멸감을 주는 표현이 섞여 있으나 본질은 다툼 과정의 분노 표출과 조롱일 뿐, 성적 수치심을 주어 심리적 만족을 얻으려 한 것으로 보기 어려움 |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행위가 모욕죄나 경범죄에 해당할 여지는 있을지언정, 성적 도의관념을 파괴하여 성적 만족을 얻으려 한 통매음의 구성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결론지었다.
롤 채팅 시비에서 통매음 무죄를 입증하는 핵심 기준
게임 중 일어난 성적 시비로 고소를 당했다고 해서 모든 사건이 유죄로 끝나는 것은 아니다. 이번 무죄 판결을 토대로 볼 때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요소들을 논리적으로 소명해야 성범죄 처벌을 막아낼 수 있다.
- 다툼의 발단이 된 전체 대화 맥락 확보: 상대방이 먼저 게임 플레이를 지적하거나 비하성 발언을 던져 싸움이 시작되었다는 전체 채팅 로그를 수사기관에 빠짐없이 제출해야 한다.
- 상대방 공격에 대한 단순 맞대응 증명: 일방적으로 성적 모욕을 가한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사용한 조롱 단어(예: 도구)를 그대로 맞받아치는 과정에서 발생한 분노 표출임을 강조해야 한다.
- 성적 의도가 없는 우발적 분노 소명: 성적인 흥분이나 쾌락을 얻으려 한 것이 아니라 게임 내 갈등으로 인한 극심한 스트레스 상황에서 순간적으로 거친 비속어를 선택했음을 법리적으로 주장해야 한다.
- 모욕과 통매음의 법리적 한계 구분: 상대방을 기분 나쁘게 하려는 모욕적 의도와 성폭력처벌법이 규제하는 성적 목적은 명백히 구별되므로,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따라 통매음 적용이 부당함을 지적해야 한다.
다만 같은 게임 욕설이라 하더라도 대화의 맥락과 발언 수위, 상대방의 성별 인지 시점 등에 따라 법원의 판단이 정반대로 갈릴 수 있다. 따라서 억울하게 롤 통매음 혐의를 받고 있다면 안일하게 혼자 진술하기보다, 사건 초기부터 게임 로그를 면밀히 분석하고 법리를 명확히 짚어줄 수 있는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편이 안전하다.
게임 내 언쟁 고소에 직면했을 때 알아두어야 할 점
온라인 게임 공간에서 순간적인 감정을 이기지 못하고 거친 표현을 썼다면 다음 사실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 수사관의 유도신문에 섣불리 혐의를 인정하지 마라: 단순히 "성적인 단어를 쓴 것은 맞지 않느냐"는 추궁에 당황하여 성적 목적까지 인정해 버리면 무죄 입증이 매우 어려워진다.
- 상대방이 유도한 정황을 철저히 수집하라: 상대방이 고의로 패배를 유도하거나 먼저 욕설을 유도한 뒤 합의금을 노리고 고소한 정황이 있다면 이를 객관적 자료로 정리해야 한다.
- 1심에서 유죄가 나왔더라도 포기하지 마라: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를 적극적으로 다투어 항소심에서 무죄로 뒤집히는 판례가 명확히 존재하는 만큼 끝까지 법리적 다툼을 이어가야 한다.
게임 속 말다툼으로 인한 통매음 피소는 초기 진술 방향과 채팅 로그 분석에 따라 전과자가 되느냐 무죄를 받느냐가 갈리는 만큼, 차분하게 증거를 갖추어 방어권을 행사해야 한다.
본 글은 서울서부지방법원 2025노530 판결을 토대로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작성된 해설 글이며, 개별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 및 증거 수집 상태에 따라 법적 판단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법적 분쟁 발생 시에는 반드시 법률 전문가의 상담과 자문을 거칠 것을 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