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 위자료 혼자 낸 상간자, 외도 상대에게 구상금 받아낼 수 있을까?

배우자가 있는 사람과 부적절한 만남을 가졌다는 이유로 상간자 위자료 청구 소송을 당해 거액의 손해배상금을 홀로 물어주는 경우가 적지 않다. 

상대방은 정작 배우자와 화해하여 소송에서 쏙 빠져나가고, 혼자만 모든 법적 책임을 뒤집어썼다는 억울함이 들기 마련이다. 

과연 법적으로 외도를 함께 저지른 상대방에게 내가 대신 낸 위자료의 절반을 돌려달라고 요구할 수 있을까?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에서 선고된 실제 판결을 통해 그 기준을 명확하게 짚어보겠다.


상간 위자료 혼자 낸 상간자


📌 판결 핵심 요약

  • 부정행위로 인한 위자료 책임은 두 사람이 함께 부담하는 공동불법행위(부진정연대채무)에 해당함
  • 상간자가 상대 배우자에게 위자료를 전액 지급했다면, 외도 상대방에게 내부 부담 비율(50%)만큼 구상금을 청구할 수 있음
  • 상대방이 이혼할 것처럼 속였다 하더라도 기혼자임을 알고 만났다면 성적자기결정권 침해로 인한 추가 손해배상은 인정받기 어려움


사건의 전말: 배우자는 소 취하, 상간자 홀로 물어낸 위자료

피고 B는 배우자 C와 법적으로 혼인한 상태에서 직장 동료였던 원고 A와 1년 넘게 부적절한 만남을 이어왔다. 이 사실을 알게 된 배우자 C는 피고 B와 원고 A를 공동피고로 묶어 이혼 및 각 3,000만 원의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소송이 진행되던 도중 배우자 C는 자신의 배우자인 피고 B에 대한 이혼과 위자료 소송을 전격 취하했다. 결국 법원은 남겨진 상간자 원고 A에게만 위자료 1,500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고, 원고 A는 판결에 따라 지연이자를 더한 총 16,375,478원을 C에게 전부 지급하여 갚아냈다.

구분 진행 경과 결과 및 변제 금액
선행 위자료 소송 배우자 C가 B와 A를 공동 제소 후 B에 대한 소 취하 원고 A 홀로 1,500만 원 판결 선고
판결금 지급 완료 원고 A가 배우자 C에게 판결 원리금 변제 총 16,375,478원 전액 지급
후속 구상금 소송 원고 A가 외도 상대인 피고 B를 상대로 제소 구상금 및 성적자기결정권 침해 손해배상 청구


원고의 반격: 절반 물어내고, 거짓말로 속인 위자료도 배상하라

혼자서 천육백만 원이 넘는 돈을 물어낸 원고 A는 극심한 배신감을 느끼고 외도 상대였던 피고 B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원고가 내세운 청구 이유는 크게 두 가지 갈래로 나뉜다.

첫째는 구상금 청구이다. 외도는 두 사람이 함께 저지른 공동불법행위이므로, 자신이 피해자인 배우자 C에게 손해배상금을 대신 전액 갚아 피고 B까지 책임을 면하게 해 주었으니 그 절반을 돌려달라는 취지였다.

둘째는 성적자기결정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였다. 피고 B가 "혼인 관계가 이미 파탄 났고 곧 이혼할 것"이라고 거짓말을 하며 자신을 속여 성관계를 맺었으므로, 이에 따른 정신적 고통에 대해 위자료 3,000만 원을 별도로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법원의 판결: 위자료 50% 분담 인정, 성적자기결정권 침해는 기각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은 원고의 구상금 청구는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받아들였으나, 성적자기결정권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부부의 일방과 제3자가 저지른 부정행위는 공동불법행위로서 부진정연대채무 관계에 놓인다고 설명했다. 외부적으로는 두 사람 모두 피해자에게 손해 전액을 배상할 의무가 있지만, 내부적으로는 각자의 잘못 정도에 따라 일정한 부담 비율이 나뉜다는 뜻이다. 따라서 한 사람이 자기 몫 이상을 갚아 상대방까지 채무에서 벗어나게 만들었다면, 상대방의 부담 비율만큼 구상권을 행사하여 받아낼 수 있다.

재판부는 제출된 증거와 부정행위의 기간, 두 사람의 관계를 고려할 때 어느 한쪽의 잘못이 더 크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책임 비율을 50 대 50으로 균등하게 보았다. 이에 따라 피고 B는 원고 A에게 전체 변제액의 절반인 8,187,739원과 지연손해금을 돌려주어야 한다고 판결했다.

원고의 청구 항목 청구 금액 및 근거 법원의 최종 판단
구상금 청구 16,375,478원
(혼자 변제한 위자료 전액)
절반(50%) 인용
→ 8,187,739원 지급 명령
성적자기결정권 침해 30,000,000원
(이혼할 것처럼 속여 만남)
전부 기각
→ 기혼 사실을 이미 알고 만남

반면 성적자기결정권 침해 주장을 배척한 이유도 명확했다. 상대방이 결혼 사실을 속이거나 속임수를 써서 관계를 맺도록 유도했다면 불법행위가 될 수 있지만, 이번 사건의 경우 원고 스스로 피고가 이혼 절차를 밟고 있는 법률상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이미 알고 만났기 때문이다. 게다가 두 사람이 같은 직장에서 근무했던 사정 등을 종합해 볼 때 피고가 적극적으로 착오를 유도했다고 볼 증거가 전혀 없다는 이유에서였다.


상간 위자료를 혼자 변제했을 때 알아두어야 할 법적 기준

이번 판결은 상간 소송에서 홀로 위자료를 떠안게 된 상간자가 취할 수 있는 현실적인 구제 방안과 그 한계를 명확하게 보여준다.

  • 상대 배우자가 소를 취하해도 내부 책임은 사라지지 않는다: 원고 측 배우자가 자신의 배우자를 용서하고 소송을 취하하더라도, 공동불법행위자 사이의 내부적인 분담 의무까지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
  • 위자료를 실제로 변제한 후에 구상금 청구가 가능하다: 판결만 내려진 상태가 아니라, 판결 원리금을 상대 배우자에게 실제로 지급하여 채무를 소멸시킨 시점부터 상대방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 기혼 사실을 알았다면 성적자기결정권 주장은 어렵다: 미혼으로 속인 것이 아니라 단순히 "이혼하겠다", "사이가 안 좋다"는 말을 믿고 교제했다면 성적자기결정권 침해를 이유로 위자료를 받아내기는 법적으로 매우 어렵다.

상간 소송에서 거액의 위자료를 혼자 물어주어 억울한 처지에 놓였다면, 혼자서 모든 손해를 감당할 필요 없이 외도를 함께한 상대방을 상대로 공동불법행위에 기한 구상금 청구 소송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본 글은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2025가단8834 판결을 토대로 작성한 법률 정보 해설 글이며, 구체적인 사실관계 및 입증 자료에 따라 법적 판단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법적 분쟁 시에는 반드시 법률 전문가의 자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참고하면 도움되는 글들]

정년연장 65세 시행 시기 몇년생부터 적용될까 (공무원·공무직 정리)

공무원 시험일정 2026년 국가직 지방직 9급 7급 시험 일정 총정리

상속세 면제 한도액 및 상속세율표 | 2026 아파트 계산 총정리

국민연금 수령시 소득이 있는 경우 | 2026 조기수령 감액 기준 요약

담배값인상 언제부터 : 2026년 정부 발표 및 8000원 인상 진실 총정리

부동산 증여세율 2026년 증여세율표 계산 및 자녀 현금 면제 한도액 총정리

부동산 취득세율 2026년 주택·상가·토지 요율표 및 1가구 2주택 구간 확인법

성착취물 처벌 판례 아청법 소지 구입 선고유예 집행유예 기준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가능차량 : 2026 개정 시간 및 범칙금 총정리

국가유공자 혜택 연금 보훈수당 및 자녀 유족증 발급 총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