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초범 +공무집행방해 + 상해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울산지방법원 2024고단3967, 2024고단4430 판결 -

혈중알코올농도 0.228%의 고농도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낸 후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해 늑골 골절상을 입힌 초범 피고인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사건이다. 음주운전과 공무집행방해, 상해죄가 동시에 적용된 이 판례를 통해 초범자도 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상황과 양형 기준을 알아보겠다.

음주운전 및 공무집행방해, 상해 판례
음주운전 초범 +공무집행방해 + 상해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판례


울산지방법원 2024고단3967, 2024고단4430 판결 분석

사건 개요

울산지방법원은 2025년 5월 30일 음주운전과 공무집행방해, 상해죄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사건은 2024고단3967호와 2024고단4430호가 병합된 사건으로, 피고인 A씨가 저지른 두 차례의 범행이 함께 심리되었다.

첫 번째 사건은 2024년 11월 1일 새벽 1시 55분경 발생한 음주운전 사건이다. 피고인은 울산 남구에서 중구 번영교까지 약 2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228%의 상태로 운전했다. 또한 이 과정에서 교통사고까지 일으켰다.

두 번째 사건은 일주일 후인 11월 8일 새벽 5시 29분경 발생했다.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을 상대로 공무집행방해와 상해 범행을 저질렀다. 더구나 피고인은 경찰관 B씨의 가슴을 발로 차서 우측 제5, 6번 늑골 골절이라는 중상을 입혔다.

범죄 사실의 구체적 내용

피고인의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행위는 매우 구체적이고 악질적이었다. 폭행 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산남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장 B씨(35세)의 팔과 등을 밀치는 것으로 시작되었다. 그러나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순찰차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더욱 심각한 폭행을 가했다.

피고인은 순찰차 안에서 경찰관 B씨의 가슴 부위를 발로 걷어찼다. 이로 인해 B씨는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제5, 6번 늑골 골절상을 입었다. 또한 다른 경찰관 F씨(38세)의 옆구리와 하체 부위도 수차례 발로 차는 등 지속적인 폭행을 가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이러한 공무집행방해 행위가 음주운전 사건 이후 일주일 만에 다시 발생했다는 것이다. 이는 피고인이 첫 번째 범행에 대한 반성 없이 연이어 범죄를 저질렀음을 보여준다.

법원의 판단과 양형 이유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면서 12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했다. 이러한 판결에는 여러 가지 양형 요소가 고려되었다.

불리한 정상으로는 먼저 혈중알코올농도 0.228%라는 매우 높은 수치가 지적되었다. 이는 면허취소 기준인 0.08%의 거의 3배에 달하는 수준이다. 더구나 이로 인해 교통사고까지 발생시켰다는 점이 가중요소로 작용했다.

또한 경찰관 B씨가 입은 늑골 골절상의 정도가 중하다는 점도 불리하게 작용했다.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는 단순한 폭행을 넘어선 중상해에 해당한다. 그리고 음주운전 범행 이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공무집행방해와 상해 범행을 저지른 점이 특히 문제가 되었다.

반면 유리한 정상으로는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점이 인정되었다. 또한 피해 경찰관들의 피해 회복을 위해 일정 금액을 공탁한 점도 긍정적으로 평가되었다. 무엇보다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이 집행유예 선고의 결정적 요인이 되었다.

적용된 법령과 처벌 근거

이 사건에는 도로교통법과 형법의 여러 조항이 적용되었다.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와 제44조 제1항이 적용되었다. 상해죄는 형법 제257조 제1항, 공무집행방해죄는 형법 제136조 제1항이 각각 적용되었다.

여러 범죄가 동시에 성립한 경우에는 상상적 경합(형법 제40조, 제50조)과 경합범 가중(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규정이 적용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초범이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점을 고려해 정상참작감경(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이 적용되었다.

최종적으로는 집행유예(형법 제62조 제1항)와 함께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형법 제62조의2)이 부과되었다. 이는 피고인에게 실질적인 처벌과 함께 사회 복귀의 기회를 제공하는 의미가 있다.

글을 마치며

이 판례는 음주운전과 공무집행방해가 결합된 사건에서 초범자라도 상당한 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혈중알코올농도가 0.228%에 달하는 고농도 음주운전과 경찰관에 대한 중상해는 매우 심각한 범죄 행위다. 그러나 초범이라는 점과 피해 회복 노력, 반성하는 태도 등이 집행유예 선고의 근거가 되었다.

음주운전은 그 자체로도 중한 범죄지만, 이후 공무집행방해까지 저지르면 처벌이 가중될 수밖에 없다. 더구나 경찰관에게 중상해를 입힌 경우라면 초범이라도 실형을 면하기 어려울 수 있다. 따라서 음주운전을 절대 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하며, 만약 단속에 걸렸다면 순순히 조사에 응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이다.

본 포스트는 판례 분석을 위한 정보 제공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구체적인 법적 조언을 제공하는 것은 아닙니다. 개별 사안에 대한 법적 판단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