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죄 초범 선고유예 판결 분석 - 2024노7409호 외 4건

강제추행죄를 저지른 초범자들이 어떤 조건에서 선고유예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한가? 최근 각 지방법원에서 선고된 강제추행 관련 판결들을 보면, 피해자와의 합의와 초범 여부가 양형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특히 원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던 피고인들이 항소심에서 선고유예로 감형받는 사례가 늘고 있어 주목된다. 이번 포스트에서는 2025년 선고된 5건의 강제추행 판결을 통해 법원이 어떤 기준으로 선고유예를 판단하는지 자세히 알아보겠다.

강제추행죄 초범 선고유예
강제추행죄 초범 선고유예 판례 알아보기


수원지방법원 2025.4.1. 선고 2024노7409 판결 - 항소심 선고유예

수원지방법원은 2025년 4월 1일 2024노7409 강제추행 사건에서 원심의 벌금 300만원 판결을 파기하고 선고유예를 선고했다. 이 사건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사안이다.

사건 개요

이 사건은 수원지방법원 제6-1형사부에서 심리된 항소심 사건이다. 피고인은 1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으나, 이를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원심은 수원지방법원이 2024년 10월 31일 선고한 2024고정1036 판결이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추행을 저질렀다. 그러나 범행 이후 다음날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는 의사를 표시했고, 법정에서도 모든 공소사실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했다.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이 가장 중요한 요소로 작용했다. 또한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도 긍정적으로 평가됐다.

더구나 피고인이 범행 직후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했고, 법정에서도 모든 사실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점이 참작됐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동기와 수단 등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한 결과 원심의 형이 과중하다고 판단했다.

선고 내용

법원은 형법 제59조 제1항에 의거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했다. 선고유예할 형은 벌금 300만원으로 정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은 면제됐으며, 수강명령과 취업제한명령도 부과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된다. 하지만 선고유예를 받은 날부터 2년이 경과하면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어 신상정보 등록이 면제된다.

수원지방법원 2025.5.2. 선고 2024노2897 판결 - 사회초년생 배려

수원지방법원은 2025년 5월 2일 2024노2897 강제추행 사건에서 원심의 벌금 300만원, 집행유예 1년, 이수명령 40시간을 파기하고 선고유예를 선고했다. 이 사건은 피고인이 복수의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사안이다.

사건 개요

이 사건은 수원지방법원 제9형사부에서 심리된 항소심 사건이다. 피고인은 1심에서 벌금 300만원과 집행유예 1년, 이수명령 40시간을 선고받았으나 이를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원심은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이 2024년 4월 17일 선고한 2024고정32 판결이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추행을 저질렀다. 하지만 사건 이후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에 이르렀고, 법정에서도 모든 공소사실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이 사건에서 피고인의 나이를 특별히 고려했다. 피고인이 이제 곧 사회초년생이 되는 어린 나이로서,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생활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또한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과 초범인 점도 긍정적으로 평가됐다.

더구나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이나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도 참작됐다.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점 역시 양형에 반영됐다.

선고 내용

법원은 형법 제59조 제1항에 의거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했다. 선고유예할 형은 벌금 300만원으로 정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은 면제됐으며, 수강명령과 취업제한명령도 부과되지 않았다.

부산지방법원 2025.4.24. 선고 2025고정107 판결 - 치매 증상 고려

부산지방법원은 2025년 4월 24일 2025고정107 강제추행 사건에서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했다. 이 사건은 피고인이 직장 내에서 동료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사안이다.

사건 개요

피고인은 2024년 7월 11일 15시 18분경 부산 부산진구의 한 사업장 2층에서 그곳에서 일하고 있는 피해자(여, 31세)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만져 강제추행했다. 범행은 CCTV에 포착됐고, 피고인이 결제한 영수증과 현장 상황이 수사기관에 의해 확인됐다.

피고인은 법정에서 범행 사실을 모두 인정했고, 피해자도 경찰 진술을 통해 피해 상황을 명확히 진술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이 사건에서 피고인의 특별한 사정을 고려했다. 피고인이 뇌출혈 등으로 인한 치매 증상을 앓고 있는 사정이 범행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판단했다. 또한 피고인이 고령이고 건강상태가 좋지 못하며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다는 점도 참작했다.

더구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됐다.

선고 내용

법원은 형법 제59조 제1항에 의거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했다. 선고유예할 형은 벌금 300만원으로 정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은 면제됐으며, 이수명령과 취업제한명령도 부과되지 않았다.

인천지방법원 2025.4.10. 선고 2025고정34 판결 - 음주 상황 고려

인천지방법원은 2025년 4월 10일 2025고정34 강제추행 사건에서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했다. 이 사건은 피고인이 주점에서 처음 만난 젊은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사안이다.

사건 개요

피고인은 피해자(여, 19세)와 주점에서 처음 본 사이였다. 피고인은 2024년 4월 27일 04시 29분경 인천 연수구의 한 주점에서 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남자친구가 있느냐"라고 말하면서 갑자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를 감싸 강제추행했다.

범행은 사건 발생지 CCTV 영상에 포착됐고, 피고인은 법정에서 범행 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피해자도 경찰 진술을 통해 피해 상황을 명확히 진술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강제추행의 정도가 크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한 점이 주요하게 참작됐다. 또한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는 점도 긍정적으로 평가됐다.

법원은 이러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다시 범행을 저지르지 않으리라는 사정이 현저하게 기대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선고 내용

법원은 형법 제59조 제1항에 의거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했다. 선고유예할 형은 벌금 700만원으로 정했다. 다른 사건들과 달리 이 사건은 상대적으로 높은 벌금액이 책정됐는데, 이는 피해자의 나이(19세)와 음주 상황 등이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5.4.22. 선고 2024고정822 판결 - 준강제추행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은 2025년 4월 22일 2024고정822 준강제추행 사건에서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했다. 이 사건은 피고인이 술에 취해 잠들어 있는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사안이다.

사건 개요

피고인은 2024년 2월 23일 00시부터 06시 사이에 술에 취해 침대에서 잠들어 있는 피해자(여, 28세)의 뒤에 신체가 밀착되도록 누운 뒤 상의 밑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고, 하의 밑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만지는 등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추행했다.

이 사건은 일반적인 강제추행이 아닌 준강제추행으로 분류됐다. 피해자가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것을 이용한 범행이기 때문이다. 성폭력증거채취응급키트를 통한 국과수 의뢰 등의 수사가 이루어졌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며 초범인 점을 중요하게 고려했다.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이 가장 중요한 양형 요소로 작용했다. 또한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도 참작됐다.

준강제추행은 일반적인 강제추행보다 죄질이 무겁다고 평가되지만, 피해자와의 합의와 초범인 점, 반성하는 태도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 선고유예 판결이 내려졌다.

선고 내용

법원은 형법 제59조 제1항에 의거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했다. 선고유예할 형은 벌금 300만원으로 정했다. 준강제추행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일반 강제추행 사건들과 유사한 수준의 벌금이 책정됐다.

공통적인 선고유예 요건

5건의 판결을 분석한 결과, 강제추행죄에서 선고유예를 받기 위한 공통적인 요건들을 확인할 수 있다. 피해자와의 합의와 초범 여부가 가장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

또한 피고인이 범행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도 중요하다. 더구나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경우에는 선고유예 가능성이 높아진다.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도 고려된다. 피고인이 사회초년생인 경우, 치매 증상이 있는 고령자인 경우,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경우 등이 양형에 긍정적으로 반영된다.

신상정보 등록 의무

선고유예를 받더라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 의무는 발생한다. 하지만 선고유예를 받은 날부터 2년이 경과하여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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