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이 교수에게 대학에 문제제기하겠다고 한 것은 협박이 아니라는 법원 판결(2023고정181)에 대한 설명입니다. 정당한 문제제기가 왜 협박죄에 해당하지 않는지 초등학생도 이해할 수 있게 쉽게 풀이했습니다.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23. 12. 12. 선고 2023고정181 판결
1판례 요지
이 사건은 대학 평생교육원 수강생이 교수에게 성적 불만과 관련하여 "학교에 문제제기하겠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낸 것이 협박에 해당하는지를 다룬 판례입니다. 법원은 정당한 목적을 위한 문제제기는 협박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학교 측에 부당한 상황을 알리겠다는 의사표현이 사회통념상 용인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지 않았다고 본 것이지요.
2주문
피고인은 무죄.
3판결한 이유
사건 개요
피고인은 피해자(교수)가 지휘자로 있던 교회 성가대의 단원이자, 피해자가 담당했던 대학교 평생교육원의 수강생이었습니다. 피고인은 2022년 7월에 피해자가 성적 평가에서 자신에게는 B+ 학점을 준 반면, 비슷한 성적의 다른 학생에게는 A+ 학점을 주었다며 불만을 품었습니다.
피고인은 카카오톡으로 피해자에게 여러 차례 항의 메시지를 보냈는데, 그 중에서 "D대학교 평생교육원 음악학과 학장님께 하던, 총장과 하던, 1인 피켓 시위를 하던 반드시 합니다"라는 메시지와 "진심어린 사과가 없을 시 제 방법으로 학교 측에 억울함을 전할 것"이라는 메시지가 협박에 해당하는지가 문제가 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협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해악의 내용이 일반적으로 사람에게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해야 하고, 그것이 사회통념상 용인할 수 없는 정도여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와 총무 일 문제로 다툼이 발생한 후, 피해자의 강의 방식과 성적 처리가 부당하다는 것을 학교에 알리겠다는 의사를 표현한 것입니다. 법원은 이러한 문제제기가 사회통념상 용인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는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으므로 협박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결론지었습니다.
정리하자면
이 판례는 협박죄의 성립 요건과 한계를 잘 보여줍니다. 모든 위협적인 말이나 행동이 협박죄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정당한 권리 행사나 문제제기를 위한 표현은 그것이 사회통념상 용인되는 범위 내라면 협박죄로 처벌받지 않습니다.
특히 학생이 성적 평가에 불만을 갖고 학교에 문제제기하겠다는 표현은 정당한 고충 처리 절차를 밟겠다는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이는 교육 환경에서 학생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정당한 행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문제제기의 방식이 지나치게 과도하거나 위협적이라면 협박죄가 성립할 수도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때는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주는 방식보다는 적절하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의견을 표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판례는 우리 사회에서 의견 표현의 자유와 정당한 권리 주장이 어디까지 보호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