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경력을 피해자의 가족에게 알린다고 하면 협박죄? [2010고정3835]

채무자의 과거 경력을 남편과 시댁에 알리겠다는 문자메시지가 협박죄에 해당한다는 판결(2010고정3835)을 초등학생도 이해할 수 있게 설명합니다. 정당한 채권 추심과 불법적 협박의 차이점을 알기 쉽게 풀이한 내용입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 11. 26. 선고 2010고정3835 판결

1판례 요지

이 사건은 채무 추심 과정에서 채무자의 과거 경력을 남편과 시댁에 알리겠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이 협박죄에 해당하는지를 다룬 판례입니다. 법원은 채무자의 약점을 이용해 압박하는 방식의 채권 추심은 협박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2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3판결한 이유

사건 개요


피고인은 일본에서 사채업(높은 이자를 받고 돈을 빌려주는 사업)을 하는 사람이고, 피해자는 일본에서 일하면서 피고인에게 돈을 빌린 적이 있는 38세 여성입니다. 피해자는 현재 결혼하여 남편과 함께 살고 있어요.

피고인은 피해자가 빚을 갚지 않자, 2009년 11월과 12월에 두 차례 피해자의 과거 경력을 남편과 시댁에 알리겠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습니다:

1) "남편과 시집에 알리시고 대응하시죠 아님 저가 여낙 할 수 있어요 대답주시죠"

2) "약속 안지키시면 D꺼 시집으로 송달하고 남편과 통화하겠습니다."

피해자는 자신이 과거 일본에서 일했던 경력과 돈을 빌린 사실이 남편과 시댁에 알려지는 것을 매우 두려워했어요.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협박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아요:

  • 피해자는 과거 일본에서 옷 장사를 하면서 사채를 사용했고, 당진의 노래방에서 도우미로 일하다가 현재 남편을 만나 결혼했습니다.
  • 피해자의 시댁 식구들은 피해자와 남편의 결혼 경위에 대해 알지 못했습니다.
  • 피해자는 법정에서 자신이 일본에 있을 때 술집에 나간 사실이 있으며, 이 사실을 피고인이 알고 있었다고 진술했습니다.
  • 피해자는 남편과 시댁 식구들이 자신이 일본에서 일했던 것을 술집에서 일한 것으로 오해할까봐 가장 두려워했습니다.

이런 사정을 고려할 때, 법원은 피고인이 보낸 문자메시지가 단순한 채권 추심을 넘어서 협박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어요. 채권자가 정당하게 빚을 받으려면 법적 절차를 따르거나 상대방의 인격을 존중하는 방식으로 대화해야 하는데, 이 사건의 피고인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양형 사유

다만, 법원은 피고인이 채권 추심 초기 단계에서 피해자를 배려한 여러 정황이 있다고 보고, 이를 형량을 정할 때 고려했습니다. 이런 점을 감안하여 벌금 50만원이라는 비교적 가벼운 처벌을 내린 것으로 보입니다.



정리하자면


이 판례는 채권 추심 과정에서 허용되는 행위의 범위를 잘 보여줍니다. 비록 정당한 채권이 있더라도, 상대방의 약점을 이용해 압박하는 방식으로 추심하는 것은 협박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협박죄의 성립 요건을 살펴보면,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는 말이나 행동을 하는 것인데, 특히 상대방의 사생활이나 비밀을 폭로하겠다는 위협은 대표적인 협박 행위에 해당합니다.

실생활에서도 다른 사람의 약점이나 비밀을 이용해 원하는 것을 얻으려는 행동은 협박죄로 처벌받을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특히 SNS 등에서 상대방의 개인정보나 사진을 공개하겠다는 위협도 협박죄에 해당할 수 있어요.

이 판례는 법적으로 정당한 권리 행사와 불법적인 강요의 경계를 보여줍니다. 정당한 채권이 있더라도 그것을 행사하는 방법은 사회통념상 용인되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상대방의 인격과 존엄성을 해치는 방식으로 권리를 행사하면 그 자체가 범죄가 될 수 있습니다.

채권 추심을 하려면 법적 절차를 따르거나, 상대방과의 합의를 통해 해결하는 것이 올바른 방법입니다. 상대방의 약점을 이용하거나 협박하는 방식은 설령 채권 회수가 목적이라 하더라도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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