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위로 목을 지를 듯이 겨눈 행위도 협박이 될까? [74도2727]

본 글은 협박죄에서 말이 아닌 행동만으로도 협박이 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74도2727)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한 글입니다. 가위로 목을 찌를 듯이 겨눈 행동이 말이 없어도 협박이 된다는 중요한 판례를 알기 쉽게 정리했습니다.




대법원 1975. 10. 7. 선고 74도2727 판결

판례 요지

협박죄에 있어서 해악(나쁜 일)을 가할 것을 고지(알리는 것)하는 행위는 보통 말로 하는 것이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한마디 말도 없이 행동으로도 해악을 고지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때릴 거야"라고 말하지 않아도 위협적인 행동만으로도 협박이 성립할 수 있다는 의미예요.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판결한 이유

사건 개요

피고인은 1972년 10월 5일 저녁 9시경 칠곡군 왜관읍에 있는 자신의 집 앞에서 피해자와 사소한 문제로 다투다가, 피해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자 피고인이 따라가서 피해자의 집 마당까지 쫓아갔어요. 그리고 소지하고 있던 가위를 피해자의 목에 겨누며 찌를 것처럼 하여 협박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이 행동이 협박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어요. 협박죄는 상대방에게 나쁜 일을 하겠다고 알리는 것인데, 이는 꼭 말로만 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도 가능하다고 봤습니다. 가위로 목을 찌를 듯이 겨눈 행동은 말이 없어도 신체에 해를 입히겠다는 의사를 충분히 전달하는 행위라고 판단했어요.

피고인이 상고(대법원에 재심을 요청)했지만, 대법원은 원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했답니다. 피고인의 행위는 협박죄로 보는 것이 맞다고 판단한 것이지요.


정리하자면


이 판례의 핵심은 협박은 꼭 말로 해야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만으로도 성립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법원은 가위로 목을 찌를 듯이 겨눈 행동이 비록 말은 없었지만 상대방에게 해를 입히겠다는 의사를 충분히 전달했다고 판단했어요.

협박죄가 성립하려면 고지된 해악의 내용이 일반적으로 사람에게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기에 충분해야 하지만, 상대방이 실제로 공포심을 느꼈는지 여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즉, 객관적으로 공포를 느낄만한 행동이었다면 상대방이 실제로 무서워했는지와 상관없이 협박죄가 성립할 수 있어요.

또한 협박의 해악 고지는 구체적이어서 해악의 발생이 일응 가능한 것으로 생각될 수 있을 정도여야 합니다. 하지만 단순한 감정적인 욕설이나 일시적 분노의 표현에 불과하다면 협박죄가 성립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이 판례는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말뿐만 아니라 행동으로도 다른 사람에게 공포감을 주는 행위는 협박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해요. 특히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여 상대방을 위협하는 행위는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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