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22가합10346 판결 요약] - 경운기 추돌사고로 인한 식물상태 피해자 손해배상 청구 사건
본 판결은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22가합10346호 손해배상(자) 사건으로, 경운기를 운전하던 원고 A가 피고 보험사의 피보험 차량(포터Ⅱ)에 의해 추돌당해 지속적 식물상태에 이르게 된 중대한 교통사고입니다. 피해자의 가족들도 함께 위자료를 청구했으며, 법원은 과실상계 20%를 반영하여 상당 부분을 인정했습니다. 후유장해, 개호비, 향후치료비 등의 산정방식 및 기왕증 주장 배척이 핵심 쟁점이 된 사건입니다.
■ 사건 개요
2020년 10월 30일, 가해차량(포터Ⅱ)이 편도 1차로에서 경운기를 추돌하면서 발생한 사고입니다. 사고 당시 가해차량은 시속 60km 제한구역에서 65.5km로 주행 중이었으며, 추돌 대상인 경운기의 후미에는 경광등이 잘 보이지 않았고, 반사판 등의 안전장치도 부착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피해자인 원고 A는 사고로 인해 급성 외상성 경막하출혈, 경추 골절, 전신 마비 및 식물상태에 빠졌고, 이후 성년후견인을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함께 소송을 제기한 가족들(배우자와 자녀들)도 각각 위자료를 청구했습니다.
■ 판결 주문
- 피고는 원고 A에게 283,203,786원, 원고 C(배우자)에게 5,000,000원, 원고 B, D, E(자녀들)에게 각 3,000,000원 및 이에 대해 2020.10.30.~2024.2.14.까지는 연 5%, 그 이후에는 연 12%의 지연이자를 지급하라.
-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3/5, 피고가 2/5 부담한다.
-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법원의 주요 판단
1️⃣ 손해배상 책임 인정
가해차량 운전자의 과속 및 전방주시의무 위반으로 사고가 발생한 만큼, 피고 보험사는 해당 차량의 보험자로서 책임을 부담해야 합니다.2️⃣ 과실상계 20%
법원은 다음 사정을 고려해 **피해자 과실을 20%**로 제한했습니다:- 경운기 후미에 경광등이 있었지만, 포대로 인해 식별이 어려웠던 점
- 경운기에 반사판 등의 안전장치 부착이 없었던 점
- 피해자가 보호장구를 착용하지 않았던 점
3️⃣ 기왕증 주장 배척
피고 측은 피해자가 사고 전에도 어깨, 무릎, 팔 등에 문제가 있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 사건의 ‘식물상태’는 뇌손상에 기인한 것이므로 무관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감정의 역시 기왕증이 없다고 보았고, 이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손해액의 구체적 산정
- 일실수입: 113,573,798원
사고 당시에도 농업 종사 중이었고, 최소 3년간은 일할 수 있었다고 보아 산정 - 향후 치료비: 75,136,111원
신경외과 월 치료비 6,914,606원을 여명종료일까지 계산(현가 환산) - 성형외과 치료비: 4,636,863원
- 보조구 비용: 3,517,584원
휠체어, 특수 침대, 욕창방지 매트리스 등 포함 - 개호비: 205,545,993원
1인 개호 기준, 도시보통인부 일용노임으로 산정 - 위자료:
- 원고 A: 50,000,000원
- 원고 C(배우자): 5,000,000원
- 자녀들 B, D, E: 각 3,000,000원
- 공제:
- 치료비 중 원고 과실 20%에 해당하는 금액: 55,262,906원
- 가불금(피고가 지급한 가지급금): 30,000,000원
■ 본 판례 관련 전문적 추론
✅ 기왕증이 있어도 뇌손상에 대한 독립적 장해는 별도 인정될 수 있습니다.
기왕증의 영향이 없는 후유장해는 별개로 인정되며, 감정의의 전문적 판단이 매우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 개호인 수와 기준은 의료기록 외에도 ‘실제 필요성’에 따라 다르게 판단됩니다.
감정의가 2인 개호를 권고하더라도, 법원은 구체적 사정(간헐적 시중 vs 24시간 지속 여부)에 따라 1인 개호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
✅ 지연손해금은 사고일 기준 5% → 판결선고 다음날부터 12%로 전환
피해자는 청구 시 지연이자 산정일을 정확히 설정해야 하며, 판결문은 이자 계산 기준의 좋은 예시가 됩니다.
✅ 가족들의 위자료 청구도 인정될 수 있습니다.
중상해나 식물상태 등 심각한 후유장해가 있을 경우, 직계 가족들도 정신적 고통을 입은 것으로 간주되어 위자료가 인정됩니다.
📘 결론
이 사건은 고령 농업인이 사고 후 식물상태가 된 경우, 일실수입과 개호비, 향후 치료비, 위자료 등을 얼마나 인정받을 수 있는지**를 잘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특히, 가해자의 과실만이 아닌 피해자의 안전조치 부족까지 종합해 과실비율을 조정하는 방식도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교통사고 피해자 및 가족분들, 그리고 관련 실무자 분들은 본 판결을 통해 손해항목별 산정 구조, 증거자료 제출 방식, 기왕증·개호인 관련 입증 전략을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