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손해배상금 2억8천만원 상당[2022가합10346]

📌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22가합10346 판결 요약] - 경운기 추돌사고로 인한 식물상태 피해자 손해배상 청구 사건


본 판결은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22가합10346호 손해배상(자) 사건으로, 경운기를 운전하던 원고 A가 피고 보험사의 피보험 차량(포터Ⅱ)에 의해 추돌당해 지속적 식물상태에 이르게 된 중대한 교통사고입니다. 피해자의 가족들도 함께 위자료를 청구했으며, 법원은 과실상계 20%를 반영하여 상당 부분을 인정했습니다. 후유장해, 개호비, 향후치료비 등의 산정방식 및 기왕증 주장 배척이 핵심 쟁점이 된 사건입니다.


■ 사건 개요

2020년 10월 30일, 가해차량(포터Ⅱ)이 편도 1차로에서 경운기를 추돌하면서 발생한 사고입니다. 사고 당시 가해차량은 시속 60km 제한구역에서 65.5km로 주행 중이었으며, 추돌 대상인 경운기의 후미에는 경광등이 잘 보이지 않았고, 반사판 등의 안전장치도 부착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피해자인 원고 A는 사고로 인해 급성 외상성 경막하출혈, 경추 골절, 전신 마비 및 식물상태에 빠졌고, 이후 성년후견인을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함께 소송을 제기한 가족들(배우자와 자녀들)도 각각 위자료를 청구했습니다.


■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283,203,786원, 원고 C(배우자)에게 5,000,000원, 원고 B, D, E(자녀들)에게 각 3,000,000원 및 이에 대해 2020.10.30.~2024.2.14.까지는 연 5%, 그 이후에는 연 12%의 지연이자를 지급하라.
  2.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3/5, 피고가 2/5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법원의 주요 판단

1️⃣ 손해배상 책임 인정

가해차량 운전자의 과속 및 전방주시의무 위반으로 사고가 발생한 만큼, 피고 보험사는 해당 차량의 보험자로서 책임을 부담해야 합니다.

2️⃣ 과실상계 20%

법원은 다음 사정을 고려해 **피해자 과실을 20%**로 제한했습니다:

  • 경운기 후미에 경광등이 있었지만, 포대로 인해 식별이 어려웠던 점
  • 경운기에 반사판 등의 안전장치 부착이 없었던 점
  • 피해자가 보호장구를 착용하지 않았던 점

3️⃣ 기왕증 주장 배척

피고 측은 피해자가 사고 전에도 어깨, 무릎, 팔 등에 문제가 있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 사건의 ‘식물상태’는 뇌손상에 기인한 것이므로 무관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감정의 역시 기왕증이 없다고 보았고, 이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 손해액의 구체적 산정


  • 일실수입: 113,573,798원
    사고 당시에도 농업 종사 중이었고, 최소 3년간은 일할 수 있었다고 보아 산정
  • 향후 치료비: 75,136,111원
    신경외과 월 치료비 6,914,606원을 여명종료일까지 계산(현가 환산)
  • 성형외과 치료비: 4,636,863원
  • 보조구 비용: 3,517,584원
    휠체어, 특수 침대, 욕창방지 매트리스 등 포함
  • 개호비: 205,545,993원
    1인 개호 기준, 도시보통인부 일용노임으로 산정
  • 위자료:
    • 원고 A: 50,000,000원
    • 원고 C(배우자): 5,000,000원
    • 자녀들 B, D, E: 각 3,000,000원
  • 공제:
    • 치료비 중 원고 과실 20%에 해당하는 금액: 55,262,906원
    • 가불금(피고가 지급한 가지급금): 30,000,000원

■ 본 판례 관련 전문적 추론


기왕증이 있어도 뇌손상에 대한 독립적 장해는 별도 인정될 수 있습니다.
기왕증의 영향이 없는 후유장해는 별개로 인정되며, 감정의의 전문적 판단이 매우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개호인 수와 기준은 의료기록 외에도 ‘실제 필요성’에 따라 다르게 판단됩니다.
감정의가 2인 개호를 권고하더라도, 법원은 구체적 사정(간헐적 시중 vs 24시간 지속 여부)에 따라 1인 개호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

지연손해금은 사고일 기준 5% → 판결선고 다음날부터 12%로 전환
피해자는 청구 시 지연이자 산정일을 정확히 설정해야 하며, 판결문은 이자 계산 기준의 좋은 예시가 됩니다.

가족들의 위자료 청구도 인정될 수 있습니다.
중상해나 식물상태 등 심각한 후유장해가 있을 경우, 직계 가족들도 정신적 고통을 입은 것으로 간주되어 위자료가 인정됩니다.


📘 결론


이 사건은 고령 농업인이 사고 후 식물상태가 된 경우, 일실수입과 개호비, 향후 치료비, 위자료 등을 얼마나 인정받을 수 있는지**를 잘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특히, 가해자의 과실만이 아닌 피해자의 안전조치 부족까지 종합해 과실비율을 조정하는 방식도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교통사고 피해자 및 가족분들, 그리고 관련 실무자 분들은 본 판결을 통해 손해항목별 산정 구조, 증거자료 제출 방식, 기왕증·개호인 관련 입증 전략을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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