킥보드 대 자전거 음주운전 교통사고 판례 금고 1년 6월 및 벌금 20만원 선고[2020고단1154]

서울남부지방법원 2021.12.9. 선고 2020고단1154 판결은 전동킥보드를 음주 상태로 운전하다가 중상해를 입힌 사례로, 금고 1년 6월 및 벌금형이 함께 선고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및 도로교통법 위반 사례입니다. 전동킥보드의 음주운전이 실형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판례로, 관련 법적 기준과 양형 사유, 재범 여부, 사고 경위 등에 대한 전문적 해석을 담고 있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21.12.9. 선고 2020고단1154 판결]

사건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판결선고일: 2021년 12월 9일

사건번호: 2020고단1154

관할법원: 서울남부지방법원

담당판사: 임해지 판사



1. 사건 개요


피고인은 정격출력 1000W의 전동킥보드를 운전하는 자로서, 2020년 1월 20일 오후 7시 4분경, 혈중알코올농도 0.038%의 음주 상태로 서울 영등포구 일대를 약 1.5km에 걸쳐 운전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신호등이 있는 교차로에서 적색 신호를 무시하고 좌회전을 하다가, 횡단보도를 자전거를 타고 지나던 62세 여성 피해자 D를 충격하여 우측 요골 골두 골절12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2. 주문 (판결 결과)

  • 피고인을 금고 1년 6월벌금 200,000원에 처한다.
  • 벌금 미납 시,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동안 노역장 유치를 명한다.
  •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임시 납부) 명령을 내린다.

3. 판단 이유


피고인은 과거에도 2013년과 2015년 두 차례에 걸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 상태에서 전동킥보드를 운전하여 사고를 일으켰습니다. 특히, 신호등이 있는 교차로에서 적색신호를 무시하고 좌회전한 행위는 교통사고 위험을 현저히 높인 중대한 과실로 판단됩니다.

게다가 피해자는 보행자 신호에 따라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는 중이었으며, 전동킥보드는 차량으로 간주되어 운전자에게는 신호 준수 및 보행자 보호의무가 있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저버렸습니다.

피해자는 상해 정도가 매우 심각하고, 피고인이 사고 후 적극적으로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은 점, 그리고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재판부는 판단했습니다.

이와 같은 요소들—피고인의 재범 위험성, 피해의 중대성, 사고 발생 경위, 음주운전이라는 중대한 위법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 재판부는 금고형과 벌금형을 병과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4. 전문적인 추론 및 시사점


이 사건은 전동킥보드와 같은 개인형 이동수단(Personal Mobility Device, PMD)의 운전이 도로교통법 및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의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음을 분명히 보여주는 판례입니다. 특히 전동킥보드의 출력이 1000W로 확인되었기 때문에, 해당 기기는 실질적으로 차량으로 간주되며, 이에 따라 음주운전도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또한 본 판례는 경미한 음주수치(0.038%)라도 사고와 결합될 경우 실형이 선고될 수 있음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는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에 따라, 자전거 등 PMD 운전자에게도 음주단속 및 처벌이 적용될 수 있다는 실무적 기준을 제시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끝으로, 과거 음주운전 전력,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피해의 경중, 사고 당시 교통법규 위반 여부 등이 실형 여부에 매우 중요한 고려 요소가 된다는 점에서, 유사 사건에서의 양형 판단 기준으로도 충분히 활용될 수 있는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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