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전지방법원 2021가단2353 판결 요약] - 교통사고 손해배상소송, 과실상계 없이 인정된 사례
본 판결은 대전지방법원 2021가단2353호 사건으로, 2016년 발생한 덤프트럭 중앙선 침범 교통사고에 대해 피해자가 보험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전적인 가해자 과실로 과실상계가 인정되지 않은 점과, 노동능력상실률 산정 및 보험금 공제 방식이 상세히 제시되어 피해보상청구 실무에 유익한 판례입니다.
■ 사건 개요
2016년 3월 17일, 1톤 화물차를 운전하던 원고 A는 중앙선을 침범한 15톤 덤프트럭과 충돌하여, 복합 골절과 신경손상 등 중대한 상해를 입었습니다. 가해차량을 운전한 소외 F는 대형면허 없이 운전 중이었으며, 차량에 가입한 보험사는 피고 c보험 주식회사였습니다.
피해자인 원고는 손해배상금으로 총 165,619,884원을 청구34,919,456원원을 인용하였습니다.
■ 판결 주문
- 피고는 원고에게 34,919,456원 및 이에 대한 2016. 3. 17.부터 2024. 3. 6.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
-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 소송비용은 원고와 피고가 각 1/2씩 부담한다.
-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법원의 판단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인정
법원은 소외 F가 무면허 운전 및 중앙선 침범이라는 중대한 과실을 범하였고, 사고의 전적인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피고 보험사는 사고로 인한 손해를 과실상계 없이 전액 부담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2️⃣ 손해배상 범위 산정
- 일실수입: 108,400,297원
농촌 일용근로자 기준, 노동능력상실률은 발목관절 14%, 손목관절 3.5%를 중복하여 17.01%로 산정되었습니다. - 기왕 치료비: 2,528,070원
보험사 지급 내역과 증빙을 종합하여 인정된 실지출 치료비입니다. - 향후 치료비: 16,569,829원
피부이식술, 레이저치료, 통원치료 등 미래 치료가 필요하다는 점을 반영하되, 현가 기준으로 산정되었습니다. - 위자료: 25,000,000원
피해자의 신체 손상 정도, 후유장해, 직업 등을 고려하여 위자료가 결정되었습니다. - 보험금 공제: 117,578,740원
피해자는 이미 다른 보험사 및 피고로부터 합계 약 1억1,700만원을 지급받았으므로, 해당 금액을 전액 공제하였습니다.
최종 산정 손해액: (108,400,297 + 2,528,070 + 16,569,829 + 25,000,000) - 117,578,740 = 34,919,456원
■ 검색자를 위한 실질적인 법률 포인트
💡 1. 가해자가 전적인 과실일 경우, 과실상계는 생략됩니다.
본 사건처럼 무면허 운전 + 중앙선 침범 등 명백한 중과실이 입증되면, 법원은 피해자 과실을 인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는 피해자의 과실이 전혀 없음을 입증할 수 있는 유력한 사례입니다.
💡 2. 후유장해에 대한 노동능력상실률 산정은 매우 정밀하게 계산됩니다.
본 사건에서처럼 여러 관절의 손상이 있으면, 각각의 장해율을 중복장해 방식으로 계산하게 됩니다. 이때는 반드시 신체감정서와 맥브라이드 평가표 적용 기준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3. 이미 지급받은 보험금은 공제됩니다.
사고와 관련하여 타 보험사나 피고로부터 받은 금액은 최종 배상액에서 공제되므로, 실제 손해액만을 청구 대상으로 삼아야 합니다. 이 점은 피해보상청구의 전략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 4. 위자료는 부상의 정도, 장해율, 연령 등에 따라 책정됩니다.
위자료 2,500만원은 일반적인 수준보다 중상해를 고려한 상향 금액으로, 본인 상태와 비교하여 청구할 수 있는 가늠자가 됩니다.
📘 피해보상청구를 준비하고 계시다면,
이 판례는 다음과 같은 점에서 매우 유용합니다:
- 가해자의 전적인 과실로 손해액 전액이 인정되는 경우
- 복합 장해로 인한 노동능력 상실 산정 사례
- 기왕 치료비 및 향후 치료비의 실제 반영 방식
- 보험금 공제의 구체적 적용
따라서 사고 직후의 진단서, 입원 기록, 장해진단서, 보험지급내역을 모두 확보하시고, 노무사 또는 손해사정사와 함께 손해 항목별 정리를 하시는 것을 적극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