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2020고단241 판결은 신호를 위반한 A와 전방주시를 소홀히 한 B가 교차로에서 교통사고를 일으켜 중상해를 유발한 사건에 대해 각 벌금형을 선고한 사례입니다. 이 판례는 상호 과실이 복합된 교통사고에서 운전자 각각의 법적 책임과 양형 판단 기준을 보여줍니다.
📌 [제주지방법원 2020고단241 판결 요약 및 분석]
📅 선고일자: 2020년 11월 5일
📂 사건번호: 2020고단241
⚖️ 관련 법률: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형법 제268조
👤 피고인: A (엑센트 운전자), B (마이티 화물차 운전자)
🔍 사건 개요
이 사건은 제주시 애월읍 광령3 교차로에서 발생한 차량 간 신호위반 및 전방주시의무 위반 교통사고입니다. 피고인 A와 피고인 B는 각각 엑센트 승용차와 마이티 화물차를 운전하던 중, 서로 다른 형태의 과실로 인해 동일한 교통사고를 유발하였고, 피해자 중 한 명에게는 1년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중상해를 입히는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사고 당시 정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 피고인 A는 광령리 방면에서 고성리 방면으로 좌회전하던 중, 신호등이 적색임에도 이를 위반하고 교차로에 진입했습니다.
- 🚛 피고인 B는 장전리 방면에서 광령리 방면으로 직진하던 중, 전방주시를 제대로 하지 않은 채 교차로에 진입하였고, 이미 좌회전 중이던 A의 차량 측면을 마이티 차량 전면부로 충돌했습니다.
이 사고로 인해 피고인 B는 요추부 염좌 등 3주 치료가 필요한 경상의 피해를 입었으며, 엑센트 차량의 동승자 C는 외상성 지주막하 출혈, 비장 및 간 손상, 복강 내 출혈, 기흉, 뇌병변 장애 등으로 1년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중상해를 입었습니다.
사고의 주된 원인은 신호위반을 한 피고인 A의 행위였으나, 법원은 피고인 B 역시 약 6초간 좌회전 차량의 진행 상황을 충분히 인지하고도 이를 피하지 못한 점을 들어, 전방주시의무 위반에 따른 공동책임을 인정했습니다.
결국 두 사람 모두 교통사고처리특례법 및 형법상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되었으며, A에게는 벌금 1,200만 원, B에게는 벌금 200만 원이 선고되었습니다.
📜 주문 (판결 결과)
- 피고인 A: 벌금 1,200만 원
- 피고인 B: 벌금 200만 원
- 미납 시 노역장 유치 (1일당 10만 원 환산)
🧠 판단 이유 (전문적 분석)
피고인 A는 신호등이 있는 교차로에서 정지 신호를 무시하고 좌회전한 명백한 위법이 있으며, 이로 인해 상대 차량과 충돌하여 승용차 탑승자에게 중상해를 초래했습니다.
이는 업무상 주의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단되었으며, 상상적 경합(두 피해자에 대한 상해 행위가 하나의 행위로 발생)이 인정되었습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정상참작 요소가 고려되어 벌금형이 선택되었습니다:
-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음
- 중상해 피해자인 C는 동승자이며, 처벌을 원치 않음
- 자동차 종합보험 가입, 초범 등
피고인 B에 대해서는 신호위반은 없었으나, 충돌 당시 약 6초간 느린 속도로 좌회전하는 상대 차량의 동태를 인지하고도 적절히 감속하거나 회피하지 못한 점이 문제로 지적되었습니다.
재판부는 신호위반은 없지만 전방주시의무를 다하지 못해 결과적으로 사고 회피가 가능했음을 들어 과실을 인정했습니다. 다만, 주된 원인이 A의 신호위반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상대적으로 경미한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 전문가적 추론
이 판결은 교차로 내 동시과실(복수의 운전자에게 과실이 존재)이 있는 경우, 각 운전자에 대한 행위의 위험성과 기여도에 따라 형을 달리 정할 수 있음을 잘 보여줍니다.
신호위반은 명백한 과실로 형량에 강하게 반영되며, 반면 전방주시의무 위반은 그 상황과 반응 가능성, 신호 상태 등을 구체적으로 판단하여 법적 책임이 나뉘게 됩니다.
또한, 피해자의 진술과 처벌불원 의사, 보험 가입 여부 등도 형량 결정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므로, 형사 절차 내에서의 적극적인 피해 회복 노력이 중요하다는 점도 확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