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킥보드 도주치상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2022고단2649]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2고단2649 판결은 전동킥보드 운전자가 신호를 위반하여 보행자를 충격한 뒤 도주해 12주 진단의 중상을 입힌 사건에 대해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사례입니다. 전동킥보드 도주치상 사건에 대한 법원의 판단 기준과 양형 요소를 확인할 수 있는 판례입니다.


📌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2고단2649 판결 요약 및 분석]

📅 선고일자: 2022년 11월 29일

📂 사건번호: 2022고단2649

⚖️ 관련 법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형법 제268조

👤 피고인: A (전동킥보드 운전자)


🔍 사건 개요


피고인은 2022년 6월 15일 오후 12시 45분경, 자이로콥 지에어 전동킥보드를 운전하던 중 적색 신호를 위반하고 대구 서구 C은행 앞 교차로의 횡단보도를 통과했습니다.

그 결과, 보행자 신호에 따라 길을 건너던 피해자 D(55세, 여성)를 전동킥보드로 충격하여 좌측 측두엽 경막외출혈 등으로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중상을 입혔습니다.

문제는 피고인이 사고 직후 정차하거나 피해자 구조 조치를 전혀 하지 않은 채 그대로 도주했다는 점입니다.


📜 주문 (판결 결과)

  •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집행을 유예한다.

🧠 판단 이유 (전문적 분석)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적색 신호 위반) + 중상해 발생 + 사고 후 도주라는 복합적 위법행위임을 중시했습니다.

비난 가능성이 큰 핵심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보행자 보호구역에서의 신호위반
  •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매우 심각(12주 진단)
  • 사고 직후 도주해 구조조치를 전혀 하지 않음

그러나 다음과 같은 정상참작 사유로 인해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로 형이 감형되었습니다: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음
  •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가 이루어졌고 피해 회복이 된 점
  • 초범이며, 특별한 범죄 전력 없음
  • 범행의 동기나 경위에 참작할 사정 존재

결과적으로 징역형을 선택하되, 그 집행은 유예함으로써 처벌과 재사회화를 함께 고려한 판결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 본 판례를 살펴보자면


이 사건은 전동킥보드 운전자에게도 차량 운전자와 동일한 교통법규 준수 및 사고 후 조치 의무가 부과됨을 다시 한 번 명확히 보여준 판례입니다.

또한 단순 과실이 아닌 도주행위가 결합된 교통사고에 대해 법원이 엄격한 책임을 묻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대중화로 인해 보행자 보호를 강화하려는 사법부의 태도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유사한 사건에서 피의자가 반성 여부나 피해 회복만을 기대하기보다, 사고 직후의 조치 여부(구호, 신고 등)가 양형의 결정적 요소로 작용할 수 있음을 잘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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