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2016고단690 판결은 중앙선을 침범해 좌회전하다가 직진 차량과 충돌해 5명에게 경상을 입힌 운전자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한 사례입니다. 중앙선침범이 교통사고의 직접 원인일 때 적용되는 교특법 예외조항 해석이 핵심 쟁점인데요. 자세히 알아볼게요.
📌 [춘천지방법원 2016고단690 판결 요약 및 분석]
📅 선고일자: 2016년 11월 1일
📂 사건번호: 2016고단690
⚖️ 관련 법률: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형법 제268조
👤 피고인: A (아반떼 승용차 운전자)
🔍 사건 개요
피고인 A는 2016년 7월 3일 오전 11시 30분경, 춘천시 D에 위치한 편도 1차로 간선도로에서 운전 중이었습니다. 이 도로에는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었고 좌회전이 금지된 구역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중앙선을 침범한 채 좌회전을 시도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우측에서 직진 중이던 피해자 E의 젠트라 차량 좌측 뒷문을 피고인의 차량 우측 앞 범퍼로 충격했습니다. 이 충돌로 인해 젠트라 차량에 타고 있던 피해자 E를 포함한 총 5명이 각각 요추 염좌, 두피 손상, 경추 염좌 등으로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검찰은 피고인의 중앙선 침범 행위가 사고의 직접적 원인이며,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2호(중앙선침범 예외)에 해당한다고 주장했고, 피고인은 "사고는 좌회전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며 중앙선 침범 자체가 직접 원인은 아니다"라고 반박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피고인의 중앙선 침범이 명백한 사고 유발 요인이며, 피고인이 고의로 반대 차선에 진입해 상대 차량의 신뢰를 저버린 운전을 한 점을 지적하며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 주문 (판결 결과)
- 피고인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한다.
- 벌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1일당 10만 원 기준으로 노역장 유치
- 벌금 상당액의 가납 명령
🧠 판단 이유 (전문적 분석)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중앙선 침범이 사고의 직접적 원인인지 여부였습니다. 피고인은 좌회전이 사고의 원인이라 주장했지만, 법원은 다음과 같은 근거로 이를 기각했습니다:
- 피고인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을 물리적으로 넘어 진입한 뒤 직진 차량과 충돌
- 중앙선은 차선 운행의 신뢰를 보장하는 법적 경계이므로, 고의적 침범은 상대 차량의 신뢰를 저버린 위법행위로 평가됨
- 피고인이 좌회전 금지 구역임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이를 무시한 점에서 과실의 고의성이 인정
또한 법원은 대법원 판례(1995도512 등)를 인용하여,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2호는 중앙선 침범이 사고의 실질적 원인이 된 경우에만 적용된다는 해석을 따랐습니다.
🧩 본 판례를 살펴보자면,
이 판례는 중앙선 침범과 사고 인과관계가 직접적일 때 특례 예외 조항이 적용된다는 점을 명확히 해석한 사례입니다. 단순히 중앙선을 넘은 채 사고가 났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사고가 특례 예외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이 사건처럼 침범 행위가 실질적인 충돌 원인이 되는 경우에는 해당 조항이 적용됩니다.
또한 이 사건은 도로 표지 준수와 주의의무 위반의 결과가 얼마나 많은 피해자에게 확산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이기도 합니다. 향후 유사한 사건에서 운전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경계선을 넘는 경우, 법원은 운전자 책임의 명확화를 위해 예외 조항을 적극적으로 적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