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1.113%), 중앙선 침범 사고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2016고단1297]

울산지방법원 2016고단1297 판결은 혈중알코올농도 0.113%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해 정면 충돌 사고를 일으킨 운전자에게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준법운전 수강 40시간을 명한 사례입니다. 음주운전과 중앙선 침범이 중대한 양형 요소로 고려된 판결입니다.


📌 [울산지방법원 2016고단1297 판결 요약 및 분석]

📅 선고일자: 2016년 7월 8일

📂 사건번호: 2016고단1297

⚖️ 관련 법률: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도로교통법 제44조, 형법 제268조

👤 피고인: A


🔍 사건 개요 (자세히)


피고인은 2016년 4월 1일 새벽 00:56경, 혈중알코올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울산 동구의 한 도로를 운전 중이었습니다. 이 도로는 황색 실선으로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편도 1차로 구간이었습니다.

피고인은 음주 상태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하였고, 반대편에서 주행하던 피해자 C(당시 19세)의 차량과 정면 충돌하는 교통사고를 야기하였습니다. 이 사고로 인해 피해자 C는 요추 3번 압박 골절로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했고, 동승자인 피해자 E(19세)는 흉골 골절로 약 5주의 치료를 받아야 했습니다.

블랙박스 영상에 따르면, 피고인의 차량은 중앙선을 넘어 반대 차로 대부분을 침범한 후 원래 차선으로 복귀했고, 피해 차량은 이를 피하려다 방향을 틀었지만 결국 피고인의 복귀 경로와 충돌하게 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 주문 (판결 결과)

  • 징역 6개월
  • 집행유예 2년
  • 준법운전 강의 수강 40시간 명령

🧠 왜 이렇게 판단했을까?

법원은 피고인이 음주 상태로 중앙선을 침범해 직접적인 교통사고를 야기했음을 명백히 인정했습니다. 특히 피고인의 행위는 도로교통법 제13조 제3항을 위반한 ‘중앙선 침범’에 해당하며, 이는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2호 및 제8호의 예외사유에 해당하므로 형사처벌의 특례적 면책이 적용되지 않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블랙박스 증거를 통해 피고인이 단순히 반대 차선에 일부 침범한 것이 아니라, 대부분을 침범한 상태로 주행하다 복귀하는 순간 충돌이 발생했음을 근거로, 피고인의 운전행위가 사고 발생의 직접적 원인임을 확정지었습니다.


🧩 본 판례 추론하자면


이 판결은 음주운전과 중앙선 침범이라는 중복된 위법 행위가 중대한 형사책임을 유발중앙선 침범이 사고의 ‘직접적 원인’일 경우

에만 특례법 면책에서 제외된다는 기존 대법원 판례(98도832 등)의 기준을 정확히 반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피해자들과의 합의가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실형이 선고되고 다만 집행이 유예된 것음주운전 및 중앙선 침범이 ‘위법성이 중한 행위’로 평가받고 있음

단순 합의로 감형이 되지 않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판단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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