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상명령제도 배상명령신청 가능 범죄 및 보상 범위

배상명령제도는 피해자가 민사소송이라는 번거로운 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형사재판 과정에서 직접적인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게 돕는 실질적인 법적 구제 수단이다. 2026년 현재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최신 지침에 따르면, 배상명령제도는 인지대 등 별도의 소송 비용이 들지 않아 경제적 부담이 적은 것이 가장 큰 장점이다. 본 포스트에서는 배상명령제도의 신청 가능 범죄와 구체적인 절차, 그리고 형사 재판 무죄 시 대응 전략까지 고밀도로 분석한다.


2026 LEGAL INSIGHT

배상명령제도

"복잡한 민사 소송 없이 받는 빠른 보상,
신청 방법부터 무죄 시 대처까지 핵심 정리"

#형사전문변호사 #손해배상청구 #배상명령신청

배상명령제도의 효율적인 활용 방안을 정리한 전문 리포트. 피해 회복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으려면 변호사 상담을 통해 배상 책임의 범위를 정확히 특정하는 과정이 필수적이다.



1. 배상명령신청 가능 범죄와 보상 범위

핵심 답변: 배상명령신청 가능 범죄는 소송촉진법상 사기, 횡령, 배임, 절도, 강도, 폭행, 상해, 성폭력 사건 등이 대상이다. 보상 범위는 범죄로 인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 치료비 및 위자료에 한정되며, 장래의 수익 손실인 일실수입은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배상명령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 사건은 법적으로 특정되어 있다. 2026년 현행법 기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에 명시된 공갈, 사기, 횡령 등 재산범죄뿐만 아니라 상해, 강간 등 신체적 피해가 발생한 강력범죄에서도 신청이 가능하다. 특히 가중처벌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신청할 수 있어 피해자들에게 매우 유용한 제도이다.

다만, 배상명령제도의 보상 범위에 대해서는 명확한 이해가 필요하다. 대법원 판례(2020도12279)에 따르면, 배상명령은 피해액이 특정되고 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한 '직접적인 손해'에 대해서만 인정된다. 따라서 입원 치료비나 파손된 물건값,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는 청구할 수 있으나, 장래에 벌어들일 수 있었던 수익인 일실수입은 제외된다. 일실수입은 배상명령이 아닌 별도의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통해 다퉈야 한다.

이러한 한계점 때문에 고액의 피해가 발생한 사기 사건이나 장기적인 치료가 필요한 상해 사건에서는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언을 받아 배상명령과 민사 소송 중 어느 것이 유리할지 사전에 판단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현명하다. 수임료 대비 최대의 보상액을 확보하기 위한 전략적 선택이 필요한 시점이다.



2. 배상명령 신청 방법과 필수 체크리스트

핵심 답변: 배상명령 신청 방법은 해당 형사사건의 제1심 또는 제2심 변론이 종결되기 전까지 서면으로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다. 예외적으로 피해자가 증인으로 법정에 출석한 때에는 구두 신청도 가능하다. 인지대가 전혀 들지 않으며, 확정 시 민사판결문과 동일한 강제집행력을 갖는다.

배상명령 신청 과정은 피해자가 직접 수행하기에도 비교적 간단하게 설계되어 있다. 법원 민원실에 비치된 배상명령신청서를 작성하여 사건이 진행 중인 법원에 제출하면 된다. 이때 치료비 영수증, 물적 피해 견적서 등 손해액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인용 가능성이 높아진다. 별도의 인지나 송달료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은 피해자에게 매우 큰 혜택이다.

신청 시기에 대해서는 매우 엄격한 주의가 필요하다. 반드시 형사 재판 진행 중(2심 변론 종결 전)에만 신청이 가능하다. 이미 형사 판결이 확정된 후에는 배상명령제도를 이용할 수 없으며, 이때는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드는 민사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따라서 사건 초기부터 형사 전문 변호사 상담을 통해 최적의 신청 타이밍을 잡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가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보호자에게도 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실무적으로 가해자의 변제 능력이 부족할 경우를 대비하여 배상명령제도를 통한 판결문을 미리 확보해 두는 것이 향후 가해자의 재산이 파악되었을 때 즉시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 확정된 배상명령은 민사상 승소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지닌다.



3. 형사 재판 무죄시 배상명령제도 대응 전략

핵심 답변: 형사 재판 무죄시 또는 공소기각 판결 시 배상명령은 자동으로 각하되거나 기각된다. 소송촉진법 제32조에 따라 신청인(피해자)은 배상명령 각하에 대해 불복할 수 없으므로, 즉시 민사상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다퉈야 한다.

피해자가 가장 당혹스러워하는 상황이 바로 형사 재판 무죄시의 배상명령 기각이다. 배상명령제도는 유죄 판결과 동시에 내려지는 부수적 처분이기 때문에, 피고인이 무죄를 선고받으면 배상명령도 효력을 잃는다. 또한 유죄이더라도 배상 책임 유무나 범위가 불분명하여 형사 절차에서 확정하기 어렵다고 판사가 판단할 경우에도 신청은 기각될 수 있다.

여기서 핵심은 배상명령제도의 불복 제한 규정이다. 신청인인 피해자는 배상명령이 기각되거나 일부만 인용되더라도 이에 대해 항소할 수 없다. 오직 피고인(가해자)만이 배상명령에 대해 즉시항고를 할 수 있는 구조이다. 따라서 배상명령이 각하되었다면 지체 없이 형사 전문 변호사를 선임하여 민사 소송으로 전환해야 한다. 형사와 민사는 입증의 정도가 다르므로, 형사상 무죄이더라도 민사상으로는 손해배상이 인정될 가능성이 열려 있기 때문이다.

민사 소송으로 넘어갈 경우, 수임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배상명령 신청 과정에서 수집된 증거 자료를 최대한 활용해야 한다. 피해자지원실이나 관할 검찰청의 배상명령 담당자에게 자문을 구하는 것도 방법이다. 배상명령 기각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민사 소송의 시작임을 명심하고 적극적으로 권리를 행사해야 한다.



결론적으로 배상명령제도는 민사 소송의 문턱을 낮춰 피해자의 신속한 회복을 돕는 강력한 도구이다. 하지만 보상 범위의 한계와 무죄 시의 대응 공백 등 전문가의 조력이 필요한 구간이 분명히 존재한다. 2026년 복잡해지는 법률 환경 속에서 자신의 소중한 재산과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는, 초기부터 무료 법률 상담을 통해 전략을 수립하고 필요시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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