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3나27891 판례: 층간소음 손해배상사건 쉽게 풀기

층간소음으로 인해 정신적 피해를 주장한 사건에서, 법원이 어떤 근거와 논리를 통해 위자료를 인정했는지 알아봅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4.30. 선고 2023나27891 판례를 일반인이 이해하기 쉽게 정리했습니다.


층간소음 문제는 아파트나 공동주택에서 늘 일어나는 갈등 중 하나인데요. 이 판례(서울중앙지방법원 2024.4.30. 선고 2023나27891)는 층간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위자료)를 인정받을 수 있는지, 또 얼마나 인정되는지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입니다.


법률용어가 조금 어렵게 느껴지실 수 있지만, 오늘 포스팅에서는 최대한 쉽게 설명해 드릴 테니 차근차근 따라와 주세요!


2. 사건 개요


이번 사건에서 원고 A는 같은 아파트 위층에 거주하는 피고 B층간소음을 지속적으로 내어 정신적·물질적 피해를 입혔다고 주장했어요. 특히 늦은 시간이나 주말에도 발걸음, 가구 끄는 소리, 건조기 작동 등 일상생활 소음이 과도하게 발생해 고통을 겪었다고 호소했습니다.

원고 측은 그로 인해 신체·정신적 치료비, 추가 공간 사용 비용, 일실수입(일을 못 해서 잃은 수입)까지 포함하여 약 2억 원 가까이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반면 피고 측은 “우리도 최대한 조심했다. 원고가 너무 예민하게 대응하고, 사실상 정상적인 생활 소음 범주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맞섰습니다.


3. 적용 법령

이 사건에서 주된 근거가 된 법률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 타인에게 고의 또는 과실로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내용이에요. 층간소음도 결국 “이웃의 신체·재산·생활상의 이익을 침해”함으로써 손해가 발생했다면 불법행위 책임이 성립할 수 있죠.

  2.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
    • 층간소음이 어느 정도일 때 관리주체나 분쟁조정기구에 조정 등을 신청할 수 있는지를 규정합니다. 다만, 이 규칙 자체가 불법행위나 손해배상 책임을 직접 결정하는 법규는 아니에요. **‘일응의 기준’**으로 참고할 뿐이죠.

4. 판례 분석


4.1 법원의 판단 근거

  • 층간소음 피해 인정
    원고가 2018년부터 꾸준히 고통을 호소했고, 여러 차례 인터폰·휴대전화·커뮤니티 게시판 등을 통해 문제를 제기한 점이 인정됐습니다.

    특히 시어머니의 걸음 소리, 건조기·가전제품 소음 등은 일반 생활 소음 범위를 넘어설 정도로 반복되었다고 보았어요.

  • 수인한도(참을 수 있는 범위) 초과 여부
    법원은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의 수치를 참고로 삼았는데, 소음 측정만으로 불법행위 책임이 기계적으로 결정되지는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결국 주·야간 상관없이 소음이 계속 반복되고, 피해자가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며 여러 번 항의했다면 “사회 통념상 참을 수 있는 한도”를 넘은 것으로 본다는 취지입니다.

4.2 피고의 주장에 대한 법원의 논리

피고 측은 “최대한 조심했지만, 원고가 과도하게 예민하다. 통상적인 일상 소음이며 실제 측정 결과도 규정에 미달한다”고 항변했지만, 법원은 반복적이고 지속적인 소음이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소급 적용이 부당하다”는 주장을 했으나, 법원은 규칙 자체가 수인한도를 결정하는 절대적 기준은 아니므로 이를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5. 판결 요지 & 이유


5.1 결론

법원은 원고가 주장한 재산적 손해(치료비, 추가 공간 사용료, 일실수입 등) 부분은 “인과관계가 명확하지 않다”고 보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정신적 피해(위자료) 15,000,000원은 “층간소음으로 인한 고통을 입증할 만한 충분한 사유가 있다”고 보아 인용했어요.


결과적으로, 약 2억 원에 이르는 배상청구는 대부분 기각되고, 위자료 1,500만 원만 인정된 셈이죠.

5.2 양형(또는 판단) 이유

  • 유리하게 인정된 점(원고 측)
    • 피해 호소를 여러 차례 했음에도 장기간 소음이 반복된 점
    • 경찰 신고와 커뮤니티 게시글 등으로 정신적 스트레스가 확인되는 점
    • 평소 생활보다 과도한 소음이라고 인정할 만한 일부 증거들이 존재

  • 인정되지 않은 점(원고 측 불리)
    • 병원 치료비, 건물 추가 사용 비용(원고가 집을 비워야 했다는 주장), 일실수입 등이 직접적인 인과관계로 증명되지 않았다는 점
    • “소음 때문에 일을 못 했거나 치료를 계속 받아야 했다”는 부분이 구체적·객관적 자료로 충분치 않았음

  • 피고 측 양형 참작 요소
    • 시어머니에게 슬리퍼를 신기거나, 가급적 저녁 시간대에는 소음을 줄이려 노력한 정황
    • 원고가 평소에도 상대적으로 예민했을 가능성(노래소리, 건조기 소리까지 모두 문제 삼음)에 대한 일부 인정


결과적으로, 법원은 원고와 피고 쌍방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이미 1심에서 인정된 위자료 1,500만 원 판결을 유지한 것입니다.




6. 글을 마치며

층간소음 사건은 사소해 보이지만 직접 겪으면 매우 괴로운 분쟁이에요. 그러나 “얼마나 큰 고통을 겪었는지, 과연 가해 측이 소음을 줄이려고 노력했는지, 증거가 있는지” 등에 따라 인정 범위가 달라집니다.

실질적 조언을 드리자면,

  1. 증거수집이 중요해요. 층간소음으로 반복적인 피해를 입는다면, 녹음이나 동영상 촬영, 주변 이웃 진술, 경찰·관리사무소 신고 기록 등을 확보해 두세요.
  2. 전문가나 분쟁조정기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아요. 입주자 대표회의나 층간소음 상담센터, 한국환경공단 등 여러 기구가 있습니다.
  3. 가능하다면 이웃과의 대화를 먼저 시도해 보되, 해결이 어렵다면 법적 절차에 대비해서 객관적 자료를 모아야 해요.

이상으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4.30. 선고 2023나27891 판례를 살펴봤는데요.
층간소음 갈등으로 힘든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더 궁금한 점이 있거나 사례가 복잡하다면, 전문 변호사와 꼭 상의해 보시길 권장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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