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매음 벌금 사례] 고양지원 2023고정8 판례 : 온라인 게임 채팅 통매음 유죄 판결

고양지원 2023고정8 사건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판결을 했는데요. 통매음 관련 벌금 100만 원 나왔습니다. 어떤 사건인지 그리고 법원은 어떤 것들을 고려하여 이렇게 판결을 했는지 자세히 알아볼게요.



사건 개요

2022년 8월 26일, 피고인 A는 게임 '리그 오브 레전드'를 하던 중 모르는 피해자와 1대1 채팅을 통해 피해자의 어머니를 성적으로 비하하는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이로 인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이용음란죄) 위반 혐의로 기소됐어요.



법원의 판결

  • 형량: 벌금 100만 원
  • 추가 명령: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 벌금 미납 시: 하루당 10만 원으로 환산해 노역장 유치.


쟁점과 법원의 판단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게임 중 화가 나서 상대를 자극하려고 한 말이지, 성적 욕망을 만족시키려는 목적은 없었다"고 주장했어요.

법원의 판단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서 말하는 '성적 욕망'은 단순히 성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것뿐만 아니라, 상대방을 성적으로 비하하거나 조롱해서 심리적 만족을 얻으려는 욕망도 포함된다고 판단했어요.


법원의 판단 근거

  1. 성적 욕망의 해석
    법원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에서 규정한 '성적 욕망'을 단순히 성행위나 성관계를 목적으로 하는 욕망뿐만 아니라, 상대방을 성적으로 비하하거나 조롱하여 심리적 만족을 얻으려는 욕망도 포함된다고 봤어요.

     피고인이 피해자의 어머니를 성적으로 비하하고 조롱한 행위는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과 모멸감을 주며, 이를 통해 심리적 만족을 얻으려는 목적이 있었다고 판단했어요.

  2. 메시지의 내용과 맥락
    피고인이 보낸 메시지의 문언 자체와 전후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단순한 분노 표출이 아니라 피해자의 어머니를 대상으로 한 성적인 비하와 조롱으로 상대방에게 수치심을 주려는 의도가 명확하다고 봤습니다.

  3. 피고인의 주장 배척
    피고인 측은 게임 중 화가 나서 상대를 자극하려는 목적이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러한 주장이 성적 욕망의 범위를 축소 해석하려는 시도라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고양지원 2023고정8 판례에 대해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위 내용이 많은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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