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매음 사례 중 2013고단2488 판례 자세히 알아볼게요. 서울서부지방법원은 통신매체를 이용해 음란한 내용을 전송한 피고인에게 벌금형과 성폭력치료 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해당 판결의 범죄사실, 적용법령, 양형 이유 등을 분석해볼게요.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년 7월 9일부터 7월 10일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피해자(19세 여성)에게 휴대전화를 통해 성적 욕망을 충족할 목적으로 음란하고 저속한 문자메시지를 반복적으로 전송했습니다. 그 문자 내용은 피해자의 성적 수치심을 일으킬 정도로 심각하게 저속하고 모욕적인 표현들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문자 내용 요약
피고인이 보낸 문자는 성적 욕망을 드러내며 피해자를 모욕하는 내용으로, 피해자와 관련된 성적 행위를 구체적으로 묘사하거나 조롱하는 표현들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예컨대, "너 보지 빨아 보지 국물 좀 맞보렸더니 실패해서 너무 아쉽다", "C 남친이 빨아주니 만족감이 무한대지", "D에게 보지 좀 빨아 달라고 그래" 등 피해자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문구들이 다수 포함되었습니다.
적용법령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음란행위를 한 경우 처벌 규정
- 형법 제37조, 제38조, 제50조: 경합범 가중 및 형량 산정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벌금 미납 시 노역장 유치 규정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명령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43조: 신상정보 등록 의무
주문
- 피고인에게 벌금 7,000,000원을 부과한다.
-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일당 50,000원의 비율로 노역장에 유치한다.
- 성폭력치료강의 20시간 수강을 명령한다.
- 신상정보 등록 의무는 부과하되, 공개 및 고지 명령은 하지 않는다.
양형 이유
피고인은 나이 어린 피해자에게 극도로 저속한 성적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전송하며 피해자와 가족들에게 심각한 정신적 충격을 주었습니다. 죄질이 매우 중하다고 판단되었지만, 피고인이 감정 조절 문제로 인해 범행을 저질렀음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동종 전과가 없다는 점이 참작되었습니다. 따라서 벌금형과 치료 강의 명령으로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이 판례는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가 법적으로 어떤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지를 잘 보여주는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