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시간에는 층간소음 판례 중 서울동부지방법원 2023. 7. 18. 선고한 2022가단109675 판결에 대한 사건 개요, 판결 주문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 판결은 층간소음 손해배상청구 소송에 관한 사건으로, 소음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는 손해배상책임이 성립되지 않는다는 점, 그리고 불법행위로 평가되기 위한 법적 기준을 명확히 제시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합니다.
[서울동부지방법원 2022가단109675 판결]
층간소음 피해를 주장하며 손해배상(기)을 청구한 사건에서,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소음이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는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에게 고의나 과실이 있다고도 인정할 수 없다며 원고의 청구를 전부 기각하였습니다.
이 판례는 공동주택 층간소음 문제에 있어 법적 위법성과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기 위한 요건을 명확히 정리한 대표적인 민사판결입니다.
📌 사건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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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2가단1096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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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서울동부지방법원 민사단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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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A,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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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C, D, E (윗층 세대 거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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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 내용: 피고들이 층간소음을 반복적으로 발생시켜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각 3,000만 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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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장 기간: 2021년 7월부터 2023년 4월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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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결과: 청구 기각, 소송비용은 원고 부담
⚖️ 판결 주문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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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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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 판단 이유 (심층적 해설 및 전문적 분석)
이 사건은 실제로 일정 수준의 소음이 존재하긴 했지만, 그 소음이 법적으로 보호되는 ‘수인한도’를 초과했는지, 그리고 피고에게 고의나 과실이 있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1️⃣ 층간소음이 곧 위법행위는 아니다
법원은 먼저 층간소음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성립하려면 단순한 불편함이나 민원이 아닌 ‘위법성’이 있어야 한다고 명확히 했습니다.
"공동주택 내 생활소음이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참을 수 있는 한도를 넘어선 경우에만 위법성이 인정되며,
소음의 크기, 빈도, 시간대, 유형, 방지조치 유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
즉, 단지 ‘소음이 존재했다’는 사실 자체만으로는 불법행위로 평가할 수 없으며, 보다 객관적이고 구조적인 기준에 부합해야 합니다.
2️⃣ 원고 제출 증거의 한계
법원은 원고들이 제출한 자료에 대해 다음과 같은 평가를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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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실 민원, 경찰 신고 기록 등은 존재하지만,
→ 소음의 객관적 크기, 빈도, 시간대 등 정량적 정보는 부족 -
피고가 집에 없던 시간에도 소음이 들렸다는 주장은 오히려
→ 건물 구조적 문제 가능성을 뒷받침하는 정황으로 해석됨 -
아파트 단지 내 엘리베이터 소음 등에 대한 다른 주민들의 불만 제기가 있었던 점도
→ 전체적으로 건물의 방음·차음 구조 자체가 열악할 수 있음을 시사함
결과적으로 피고가 일상생활 이상으로 과도한 소음을 고의적으로 발생시켰다는 점은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3️⃣ 보복의 고의, 반복성 부재
원고들은 피고가 **“보복의 의도로 소음을 유발했다”**고 주장했지만, 이에 대한 객관적 증거나 정황도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원고들이 민원 또는 항의 과정에서 피고의 소음 유무와 관계없이 민원을 넣은 사례도 있었으며,
원고 측 반응이 과도했던 정황도 일부 확인된 점에서, 법원은 고의성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4️⃣ 결론 – 손해배상 책임 불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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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속 일정한 불편은 공동주택의 구조적 특성에서 기인하는 경우가 많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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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소음을 곧바로 위법한 불법행위로 연결 지을 수는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결론적으로, “수인한도를 넘었다”거나 “피고에게 고의·과실이 있었다”는 점을 입증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원고의 청구는 기각된 것입니다.
💡 법률적 시사점 및 검색자에게 유익한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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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으로 인한 손해배상은 단순한 불쾌감이나 민원 기록만으로는 성립하지 않으며,
법적 위법성을 입증할 구체적·객관적 자료가 필요합니다. -
특히, 피고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었다는 점을 피해자가 입증하지 않으면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는 인용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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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처럼 공동주택의 방음 설계 문제 등 구조적 결함이 주요 원인일 경우, 법적 책임의 주체는 거주자가 아닌 시공사 또는 관리주체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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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소음 일지, DB 측정자료, 반복성 및 시간대 기록 등이 확보되지 않으면 실질적으로 법원에서 승소하기 어려운 구조임을 명확히 보여주는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