롤 게임 패트립 통매음 처벌 벌금 얼마나 나올까?
게임 롤 통매음 처벌 사례를 몇 건 정리를 했다. 자세히 알아보자. 온라인 롤 게임 중 아군의 답답한 플레이에 화가 나 채팅창에 거친 성적 비하 발언이나 부모를 모욕하는 이른바 패드립을 쏟아내는 이용자가 많다. 대다수는 게임 중 단순한 분풀이에 불과하므로 성적 만족을 채우려던 것이 아니라며 통신매체이용음란죄(통매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가볍게 생각한다. 그러나 법원은 게임 속 분노 표출이라 하더라도 상대방을 성적으로 깎아내려 심리적 만족을 얻고자 했다면 성적 욕망을 인정하여 무거운 벌금형을 선고하고 있으며, 벌금형 전과가 누적되면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함께 성범죄 신상정보 등록까지 명령하고 있다. 실제 법원에서 선고된 판결들을 통해 롤 통매음의 구체적인 성립 기준과 처벌 수위를 살펴보겠다. 📌 판결 핵심 요약 게임 중 분노나 화풀이로 한 패드립이라도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줘 통쾌함을 얻으려 했다면 통매음 유죄에 해당함 1:1 귓속말로 보내거나 상대방의 실제 성별을 몰랐더라도 극단적 성적 비하 표현은 100만~500만 원의 벌금형이 선고됨 피해자가 채팅을 차단하지 않았거나 게임을 계속 진행했더라도 범죄 성립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음 동종 벌금 전과가 2회 누적된 상태에서 재범하면 징역형 집행유예 및 성범죄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됨 "화가 나서 욕했을 뿐"이라는 주장이 법원에서 배척되는 이유 성폭력처벌법 제13조(통신매체이용음란)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 말, 음향 등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자를 처벌한다. 게임 고소 사건에서 피고인들은 하나같이 "게임 때문에 화가 나서 욕을 퍼부었을 뿐, 성적인 욕망을 채우려던 것이 아니다"라고 억울함을 호소한다. 하지만 대법원 확립 판례에 따르면, 법이 정한 '성적 욕망'에는 성관계 자체를 목적으로 하는 것뿐만 아니라 상대방을 성적으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