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연말정산 일정부터 환급까지 한번에 정리 (2025년 귀속·간소화·미리보기)

2026 연말정산은 2025년 소득을 2026년 1~2월에 정산하는 과정이다. 11월 미리보기부터 1월 간소화서비스, 2월 환급까지 전체 일정과 달라진 공제 항목, 5단계 진행 절차를 총정리했다.

2026년에 진행되는 연말정산은 2025년 한 해 동안 번 소득을 정산하는 과정이다. 매달 월급에서 미리 뗀 세금과 실제로 내야 할 세금을 비교해 차액을 돌려받거나 추가로 납부하게 된다. 11월부터 시작되는 미리보기 서비스를 활용하면 환급금을 늘릴 수 있는 기회가 생기며, 특히 올해부터 달라진 공제 항목들을 미리 파악해두면 도움이 될 수 있다.

2026 연말정산 일정부터 환급까지 한번에 정리 (2025년 귀속·간소화·미리보기)
2026 연말정산 일정부터 환급까지 한번에 정리 (2025년 귀속·간소화·미리보기)

1. 2026 연말정산 뜻 (2025년 귀속)

2026 연말정산은 2025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해 세금을 정산하는 절차다. 많은 사람이 정산 시점과 귀속 연도를 혼동하는데, 소득이 발생한 연도가 귀속 연도이고 실제 정산은 다음 해 초에 이뤄진다.

따라서 2025년에 번 돈을 2026년 1~2월에 정산하는 것이며, 이를 "2025년 귀속 연말정산"이라고 부른다. 회사는 매달 직원의 월급에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데, 이는 예상 세액을 대략적으로 계산한 금액일 뿐이다.

실제로는 의료비, 신용카드 사용액, 부양가족 수, 보험료 등 개인별 상황에 따라 공제받을 수 있는 항목이 다르다. 그 이유는 이런 개인별 사정을 연말에 종합적으로 고려해 정확한 세액을 계산하고, 미리 낸 세금과의 차액을 정산하기 때문이다.

더 많이 냈다면 환급받고, 덜 냈다면 추가로 납부하는 방식이다. 연말정산을 "13월의 월급"이라고 부르는 이유도 바로 이런 환급금 때문이다. 특히 부양가족이 많거나 의료비, 교육비 지출이 큰 근로자일수록 환급 금액이 커질 가능성이 있다.


2. 2026 연말정산 일정 총정리

2026 연말정산은 2025년 11월부터 2026년 4월까지 단계적으로 진행된다. 각 시기마다 해야 할 일이 다르기 때문에 일정을 미리 파악해두면 누락 없이 진행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특히 12월 31일은 공제 인정 마감일이므로, 그 전까지 연금저축·보험료·기부금 등을 납입하면 올해 연말정산에 반영될 수 있다.

📅 2026 연말정산 주요 일정

일정 내용 비고
2025.11.05~2026.01.03 미리보기 서비스 오픈 예상 환급금 확인 가능
~2025.12.31 공제 인정 마감일 연금저축·보험료·기부금 납입 마감
2025.12~2026.01.19 간소화 자료 일괄제공 신청 부양가족 자료제공 동의
2026.01.15 전후 간소화서비스 오픈 신용카드·의료비 등 자료 조회
2026.01~02월 회사에 서류 제출 회사마다 마감일 상이
2026.02~04월 환급금 지급 2월 급여에 반영되는 경우 많음
2026.03.10 원천징수이행상황 신고 회사가 국세청에 신고

미리보기 서비스 (2025년 11월 5일~2026년 1월 3일)

국세청 홈택스에서 제공하는 미리보기 서비스는 예상 환급금을 미리 확인할 수 있는 기능이다. 1~9월까지의 데이터는 자동으로 반영되며, 10~12월 예상 금액을 직접 입력하면 최종 환급 예상액을 계산할 수 있다.

이를 통해 12월까지 추가로 공제받을 항목을 파악하고 절세 전략을 세우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최근 3년간 연말정산 결과도 함께 비교할 수 있어, 올해 환급금이 늘었는지 줄었는지 한눈에 확인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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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 인정 마감일 (2025년 12월 31일)

2025년 12월 31일까지 납입·지출한 금액만 2026년 연말정산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따라서 연금저축, IRP, 보험료, 기부금 등은 가급적 이날까지 납입을 완료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다.

특히 연금저축은 세액공제 한도(연 600만원)를 채우지 못했다면, 12월 중에 추가 납입하는 것이 환급금을 늘리는 데 유리할 수 있다. 또한 의료비나 신용카드 사용액도 12월까지의 금액이 합산되므로, 필요한 지출이 있다면 연내에 처리하는 것을 고려해볼 수 있다.

간소화서비스 오픈 (2026년 1월 15일)

간소화서비스는 신용카드·현금영수증,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등 소득·세액공제 증빙자료를 한 곳에서 조회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국세청이 금융기관·병원·학교 등으로부터 자료를 수집해 제공하기 때문에, 일일이 영수증을 모을 필요가 없다.

다만 일부 항목은 기관 제출 지연으로 누락될 수 있으니, 간소화 자료와 본인이 보관한 영수증을 대조해 확인하는 것이 안전하다. 간소화 자료 일괄제공 신청은 1월 19일까지 가능하며, 이를 신청하면 부양가족의 자료까지 한 번에 받아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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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서류 제출 (2026년 1~2월)

간소화 서비스에서 확인한 자료와 별도 증빙서류를 회사에 제출하는 시기다. 회사마다 제출 기한이 다르므로 사내 공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일반적으로 1월 하순부터 2월 중순 사이에 마감되는 경우가 많다.

제출 서류는 간소화 PDF 파일, 추가 증빙서류(영수증, 계약서 등), 소득·세액공제 신고서 등이다. 서류를 빠뜨리거나 잘못 기재하면 반려될 수 있으니, 꼼꼼히 확인 후 제출하는 것이 좋다.

환급금 수령 (2026년 2~4월)

환급금은 대부분 2월 급여에 함께 지급되지만, 회사마다 일정이 다를 수 있다. 일반 기업은 2월 말~3월 초, 공무원과 교사는 3월 중순 이후에 받는 경우가 많다.

환급금이 마이너스라면 추가 납부가 필요한데, 이 역시 급여에서 차감되거나 별도로 납부하게 된다. 환급금 액수는 홈택스에서 미리 확인할 수 있으며, 정확한 지급일은 회사 급여 담당자에게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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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별 사안에 따라 일정이 달라질 수 있으며, 정확한 제출 기한은 소속 회사의 공지를 확인하시기 바란다.


3. 2025년 귀속부터 달라진 점

2025년 귀속 연말정산부터는 2024년 세법 개정안이 적용되어 여러 공제 항목이 신설되거나 확대되었다. 특히 결혼·출산·보육 관련 혜택이 대폭 늘어났고, 의료비·월세·주택자금 공제도 강화되었다.

이런 변화를 미리 알고 있으면 놓치는 공제 없이 환급금을 늘리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 2025년 귀속 주요 변경사항

1 결혼 세액공제 신설
2025~2026년 혼인 신고한 부부는 최대 100만원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혼인 신고 연도에 1회 적용되며, 부부 중 한 명이 신청하거나 각각 50만원씩 나눠 신청할 수 있다.
2 출산·보육수당 비과세 한도 상향
기존 월 10만원에서 월 20만원(연 240만원)으로 확대되었다. 회사에서 출산·보육 지원금을 받는 직원에게 유리할 수 있다.
3 자녀 세액공제 확대
자녀가 2명일 경우 기존 연 30만원에서 35만원으로 증가했다. 자녀가 3명 이상이면 35만원에 더해 셋째부터 1인당 연 30만원 추가 공제될 수 있다.
4 의료비 세액공제 강화
산후조리비 공제 대상이 모든 근로자로 확대되었고(기존은 총급여 7천만원 이하만 가능), 6세 이하 부양가족 의료비는 한도 없이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또한 장애인 활동지원급여비용 중 본인부담금도 공제 대상이다.
5 월세액 세액공제 확대
적용 대상이 총급여 8천만원 이하로 상향되었고(기존 7천만원), 공제 한도는 연 75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증가했다. 무주택 세대주라면 더 많은 월세 공제를 받을 가능성이 있다.
6 장기주택저당 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확대
공제 한도가 연 50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상향되었다. 주택담보대출 이자를 많이 내는 무주택자나 1주택자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
7 주택청약저축 소득공제 한도 상향
연 24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증가했다. 무주택 세대주로서 총급여 7천만원 이하라면 월 25만원까지 납입해도 전액 공제받을 수 있다.

이 외에도 종업원 할인금액 비과세 근거가 마련되는 등 세부 항목에서도 변화가 있다. 특히 결혼·출산·육아를 계획하고 있거나 자녀가 있는 근로자라면 세액공제 혜택이 크게 늘어났으므로, 관련 서류를 빠짐없이 준비해 제출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다.

또한 월세를 내고 있거나 주택담보대출이 있다면, 상향된 한도를 최대한 활용하는 것을 고려해볼 수 있다.


4. 연말정산 5단계 프로세스

연말정산은 미리보기 → 간소화 자료 수집 → 부양가족 등록 → 공제 항목 확인 → 환급금 수령 순서로 진행된다. 각 단계마다 놓치면 안 되는 핵심 사항이 있으며, 순서대로 차근차근 진행하면 환급금을 늘리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특히 1~2단계를 소홀히 하면 공제받을 수 있는 항목을 놓칠 수 있으니, 11월부터 미리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

1단계: 미리보기로 예상 환급금 확인 (11월~12월)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에 접속해 올해 예상 환급금을 확인한다. 1~9월 데이터는 자동 반영되므로, 10~12월 예상 지출액만 입력하면 된다. 신용카드 사용액, 의료비, 보험료, 기부금 등을 항목별로 입력하고, 예상 환급금을 계산해볼 수 있다.

만약 환급금이 예상보다 적다면, 12월까지 추가로 공제받을 항목을 찾아볼 수 있다. 예를 들어 연금저축 납입액이 한도에 못 미친다면 12월에 추가 납입하거나, 체크카드 사용을 늘려 소득공제를 확대하는 방법을 고려해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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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단계: 간소화서비스에서 자료 수집 (1월 15일 이후)

국세청 홈택스 간소화서비스에서 신용카드·현금영수증,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등의 증빙자료를 조회하고 다운로드한다. 간소화 자료는 PDF 파일로 저장할 수 있으며, 이를 회사에 제출하면 된다.

다만 일부 항목은 누락될 수 있으니, 본인이 보관한 영수증과 대조해 확인하는 것이 안전하다. 특히 안경 구입비, 일부 의료기관 진료비, 월세 계약서 등은 간소화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가 많으므로, 별도로 준비하는 것이 좋다.

부양가족의 자료까지 필요하다면, 1월 19일까지 자료제공 동의를 받아 일괄제공 신청을 해두면 편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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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단계: 부양가족 등록 및 인적공제 신청 (1월~2월)

부양가족 기본공제는 1인당 150만원씩 공제되므로, 요건을 충족하는 가족은 등록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다. 부양가족은 ① 나이 요건(직계존속 60세 이상, 직계비속 20세 이하 등), ② 소득 요건(연 소득 100만원 이하), ③ 생계를 같이할 것이라는 세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배우자, 부모님, 자녀뿐 아니라 형제자매도 요건을 만족하면 공제 대상이 될 수 있다. 또한 장애인이라면 나이 제한 없이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추가로 200만원의 장애인 공제도 가능하다.

부양가족 정보는 홈택스에서 미리 등록할 수 있고, 회사에 제출하는 소득·세액공제 신고서에도 기재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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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단계: 세액·소득공제 항목 확인 (1월~2월)

의료비, 신용카드, 연금저축, 월세 등 각종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항목을 꼼꼼히 확인한다. 의료비는 총급여의 3%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15% 세액공제될 수 있으며, 난임시술비는 30%까지 공제될 수 있다.

신용카드는 총급여의 25%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공제되는데, 신용카드보다 체크카드·현금영수증의 공제율이 더 높으므로 사용 비율을 조절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다. 연금저축과 IRP는 합산해 연 700만원까지 세액공제될 수 있으며, 총급여에 따라 12~15% 공제율이 적용된다.

월세는 무주택 세대주로서 총급여 8천만원 이하라면 15~17%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런 항목들을 하나하나 확인하며 누락된 것은 없는지 점검하는 것이 좋다.

💡 각 공제 항목별 상세 정보를 알아보려면?

▶ 의료비공제 가이드 ▶ 신용카드공제 총정리 ▶ 연금저축·IRP 한도

5단계: 환급금 수령 (2월~4월)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완료하면 환급금이 급여와 함께 지급되거나, 추가 납부가 필요한 경우 급여에서 차감된다. 환급금 액수는 홈택스에서 미리 조회할 수 있으며, 정확한 지급일은 회사마다 다르다.

대부분 2월 급여에 반영되지만, 늦으면 3~4월까지 걸리는 경우도 있다. 환급금이 예상보다 적거나 추가 납부가 발생했다면, 회사 급여 담당자에게 문의해 항목별 공제 내역을 확인해볼 수 있다.

만약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잘못했다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직접 수정 신고를 할 수도 있다.

💡 환급금 조회 방법과 지급일을 더 알아보려면?

▶ 환급금 조회·지급일 한눈에 정리 확인하기

※ 개별 사안에 따라 공제 가능 여부와 금액이 달라질 수 있으며, 정확한 세액 계산은 국세청 홈택스의 연말정산 계산기를 활용하거나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란다.


5. 홈택스 이용 방법

국세청 홈택스는 연말정산의 모든 과정을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있는 통합 시스템이다. 미리보기 서비스, 간소화 자료 조회, 부양가족 등록, 환급금 조회까지 한 곳에서 가능하다.

홈택스를 처음 사용한다면 회원가입과 공동·금융인증서 등록이 필요하며, 이후에는 간편 로그인으로 접속할 수 있다.

1 홈택스 접속
포털사이트에서 "홈택스" 또는 "국세청 홈택스"를 검색하거나, 주소창에 hometax.go.kr을 입력해 접속한다. 모바일에서는 손택스 앱을 다운로드해 이용할 수 있다.
2 로그인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간편인증(카카오톡, 네이버 등) 중 하나를 선택해 로그인한다. 처음 이용한다면 회원가입 후 인증서를 등록하면 된다.
3 연말정산 메뉴 선택
메인 화면 상단의 "조회/발급" 탭을 클릭하고, "연말정산·지급명세서" 메뉴로 들어간다. 여기서 미리보기, 간소화 서비스, 소득·세액공제 자료 조회 등을 이용할 수 있다.
4 미리보기 또는 간소화 서비스 선택
11월~12월에는 "연말정산 미리보기"를, 1월 15일 이후에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클릭한다. 미리보기에서는 예상 환급금을 계산하고, 간소화에서는 실제 공제 자료를 조회·다운로드한다.
5 자료 조회 및 다운로드
항목별로 자료를 조회하고, 필요한 내용은 PDF 또는 한글 파일로 다운로드해 회사에 제출한다. 부양가족 자료가 필요하다면 미리 자료제공 동의를 받아야 조회 가능하다.
6 환급금 조회
2월 이후 "연말정산 지급명세서 조회"에서 최종 환급금 또는 추가 납부액을 확인할 수 있다. 회사가 국세청에 신고를 완료해야 조회 가능하다.

홈택스는 PC뿐 아니라 모바일 앱(손택스)에서도 동일한 기능을 제공한다. 다만 간소화 자료를 PDF로 저장하거나 부양가족 관리 등 일부 기능은 PC에서 더 편리할 수 있으므로, 상황에 맞춰 사용하는 것이 좋다.

또한 연말정산 시즌에는 접속자가 몰려 속도가 느려질 수 있으니, 가급적 오전이나 평일 이른 시간대에 이용하면 원활할 수 있다.


자주하는 질문

Q: 2026 연말정산과 2025 연말정산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A: 2026 연말정산은 2025년 1~12월 소득을 2026년 1~2월에 정산하는 과정이다. 반면 2025 연말정산은 2024년 소득을 2025년에 정산한 것이다. 즉, "2026 연말정산"이라는 표현은 정산 시점을 기준으로 한 것이고, "2025년 귀속"이라는 표현은 소득 발생 연도를 기준으로 한 것이다. 개별 사안에 따라 적용되는 세법이 다를 수 있으며, 정확한 공제 내역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확인하시기 바란다.

Q: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에 빠진 항목이 있으면 어떻게 하나요?

A: 간소화 자료에 누락된 항목은 본인이 직접 영수증이나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공제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안경 구입비, 일부 의료기관 진료비, 월세 계약서 등은 간소화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이런 항목은 영수증 원본이나 계약서 사본을 회사에 제출하면 된다. 개별 사안에 따라 인정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회사 급여 담당자나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란다.

Q: 부양가족 소득이 100만원을 초과하면 공제를 받을 수 없나요?

A: 부양가족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면 기본공제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여기서 소득금액은 총급여가 아니라 근로소득공제를 차감한 금액이다. 근로소득의 경우 총급여 500만원까지는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로 인정되며, 사업소득은 수입에서 필요경비를 뺀 금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한다. 개별 상황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니, 홈택스에서 부양가족 소득을 확인하거나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란다.

Q: 연말정산 환급금은 언제 받을 수 있나요?

A: 대부분 2월 급여와 함께 환급금이 지급되지만, 회사마다 일정이 다를 수 있다. 일반 기업은 2월 말이나 3월 초, 공무원과 교사는 3월 중순 이후에 받는 경우가 많다. 환급금 지급일은 회사가 연말정산을 완료하고 국세청에 신고한 후 결정되므로, 정확한 일정은 소속 회사의 급여 담당자에게 문의하는 것이 좋다. 개별 상황에 따라 지급 시기가 달라질 수 있다.

Q: 12월 31일 이후에 연금저축을 납입하면 올해 연말정산에 반영되나요?

A: 12월 31일까지 납입한 금액만 2026년 연말정산(2025년 귀속)에 반영될 수 있다. 따라서 1월 1일 이후 납입분은 다음 해 연말정산에 공제받을 수 있다. 연금저축 세액공제 한도를 채우지 못했다면, 12월 중에 추가 납입하는 것이 환급금을 늘리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개별 금융상품에 따라 납입 방법이 다를 수 있으므로, 가입한 금융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란다.


글을 마치며

이번 시간에는 2026 연말정산의 전체 일정과 진행 절차, 2025년 귀속부터 달라진 공제 항목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다. 2026 연말정산은 2025년 소득을 정산하는 과정으로, 11월 미리보기 서비스부터 시작해 1월 간소화서비스, 2월 환급금 수령까지 단계적으로 진행된다.

특히 올해부터는 결혼·출산·보육 관련 세액공제가 대폭 늘어났고, 의료비·월세·주택자금 공제도 확대되어 환급금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 연말정산은 미리 준비할수록 유리하다. 11월부터 미리보기 서비스로 예상 환급금을 확인하고, 12월까지 공제 항목을 최대한 채우면 환급금을 늘리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또한 1월 간소화서비스에서 자료를 꼼꼼히 확인해 누락 없이 제출하는 것이 중요하다. 부양가족 요건을 충족하는 가족이 있다면 등록하고, 의료비·신용카드·연금저축 등 각종 공제 항목도 빠짐없이 챙기면 "13월의 월급"이라 불리는 환급금을 받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 주의사항: 본 포스트는 국세청, 국가법령정보센터 등 공신력 있는 기관의 최신 세법 정보를 바탕으로 일반적인 연말정산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을 대체할 수 없으며, 구체적인 상황과 소득 구조에 따라 공제 가능 여부와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 세무 문제나 복잡한 공제 항목이 있는 경우 세무사 등 세무 전문가와 직접 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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