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증죄 공소시효는 7년으로 위증 행위일부터 계산한다. 공소시효 중단 사유는 공소제기, 정지 사유는 공소기각·관할위반 재판 확정 시다. 공소시효 기산점, 계산법, 완성 시 효과까지 형사소송법 조항과 판례로 상세히 정리했다.
위증을 한 후 얼마나 지나야 처벌받지 않을까? 형사범죄에는 공소시효라는 제도가 있어서, 일정 기간이 지나면 더 이상 처벌받지 않는다. 위증죄도 예외가 아니며, 형사소송법에 따라 명확한 공소시효 기간이 정해져 있다. 따라서 위증죄의 공소시효 기간과 계산 방법, 공소시효가 중단되거나 정지되는 경우를 자세히 알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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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증죄가 무엇인지, 어떻게 성립하는지, 얼마나 처벌받는지 판례와 함께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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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위증죄 공소시효 기간
위증죄의 공소시효는 7년이다. 형법 제152조 제1항은 위증죄를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장기 5년 이상 10년 미만의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는 공소시효가 7년이다. 따라서 위증 행위일로부터 7년이 경과하면 더 이상 처벌받지 않는다.
다만, 모해위증죄는 10년 이하 징역으로 처벌되므로,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공소시효가 10년이다. 또한 위증교사죄는 일반 위증죄와 동일하게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이므로 공소시효가 7년이다.
1-1. 법정형별 공소시효 기간
공소시효 기간은 법정형(형법 조문에 규정된 형벌)을 기준으로 결정된다.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①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는 25년, ②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해당하는 범죄는 15년, ③ 장기 10년 이상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는 10년, ④ 장기 5년 이상 10년 미만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는 7년, ⑤ 장기 5년 미만 징역 또는 금고, 장기 10년 이상 자격정지에 해당하는 범죄는 5년, ⑥ 장기 5년 이상 10년 미만 자격정지에 해당하는 범죄는 3년, ⑦ 장기 5년 미만 자격정지, 구류, 과료, 몰수에 해당하는 범죄는 1년의 공소시효 기간을 적용한다.
위증죄는 5년 이하 징역이므로 "장기 5년 이하"에 해당하지만, 형사소송법 제250조에 따라 2개 이상의 형(징역과 벌금)을 병과하거나 택일적으로 과할 범죄는 중한 형(징역)을 기준으로 공소시효를 결정한다. 따라서 위증죄는 징역형을 기준으로 하면 5년 이하이지만, 실무적으로는 7년의 공소시효가 적용된다.
| 죄명 | 법정형 | 공소시효 |
|---|---|---|
| 위증죄 |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 7년 |
| 모해위증죄 | 10년 이하 징역 | 10년 |
| 위증교사죄 |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 7년 |
1-2. 의제공소시효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2항은 "공소가 제기된 범죄는 판결의 확정이 없이 공소를 제기한 때로부터 25년을 경과하면 공소시효가 완성된 것으로 간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의제공소시효라고 하며, 공소가 제기된 후 피고인의 소재불명 등으로 재판이 진행되지 않는 경우를 종결하기 위한 규정이다. 따라서 위증죄로 기소된 후 25년이 지나도 판결이 확정되지 않으면 공소시효가 완성된 것으로 본다.
※ 개별 사안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정확한 법률 검토는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란다.
2. 공소시효 기산점 (언제부터 계산?)
위증죄의 공소시효는 위증 행위(거짓 증언)가 종료된 때부터 진행된다. 형사소송법 제252조 제1항은 "시효는 범죄행위의 종료한 때로부터 진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증인이 법정에서 선서 후 거짓 증언을 한 그 날부터 공소시효가 시작된다.
2-1. 위증 행위 종료 시점
위증죄는 증인이 법정에서 거짓 증언을 한 바로 그 시점에 범죄가 완성되는 즉시범이다. 따라서 증인신문이 종료된 날이 공소시효 기산점이 된다. 예를 들어, 2024년 6월 15일에 증인신문에서 거짓 증언을 했다면, 그날부터 7년이 지난 2031년 6월 15일에 공소시효가 완성된다.
다만, 증인이 같은 재판에서 여러 날에 걸쳐 증언한 경우에는 최종 증언일이 범죄행위 종료 시점이 될 수 있다. 또한 동일 재판에서 여러 차례 거짓 증언을 한 경우에는 포괄일죄로 보아 최종 증언일부터 공소시효를 기산할 수 있다.
2-2. 공범의 경우
형사소송법 제252조 제2항은 "공범에는 최종행위의 종료한 때로부터 전공범에 대한 시효기간을 기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위증교사죄와 위증죄가 함께 저질러진 경우, 최종 행위(위증 행위)가 종료된 때부터 교사범과 정범 모두에 대한 공소시효가 진행된다. 이는 공범 사이의 공소시효 기간을 동일하게 하여 처벌의 형평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 공소시효 기산점 예시
2024. 6. 15. 증인신문에서 거짓 증언
→ 공소시효 기산일: 2024. 6. 15.
→ 공소시효 완성일: 2031. 6. 14. 24시 (7년 후)
2024. 6. 15. 1차 증언, 2024. 7. 10. 2차 증언
→ 공소시효 기산일: 2024. 7. 10. (최종 증언일)
→ 공소시효 완성일: 2031. 7. 9. 24시
2024. 6. 1. 위증 교사, 2024. 6. 15. 위증 행위
→ 공소시효 기산일: 2024. 6. 15. (최종 행위일, 교사범·정범 동일)
→ 공소시효 완성일: 2031. 6. 14. 24시
※ 개별 사안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정확한 법률 검토는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란다.
3. 공소시효 중단 사유
위증죄의 공소시효는 공소가 제기되면 중단된다. 형사소송법 제253조 제1항은 "시효는 공소의 제기에 의하여 정지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실무적으로는 이를 공소시효 중단으로 해석한다. 따라서 검사가 위증죄로 기소하면 공소시효가 중단되고, 그 이후로는 공소시효가 더 이상 진행되지 않는다.
3-1. 공소제기의 의미
공소제기란 검사가 법원에 공소장을 제출하여 형사재판을 청구하는 행위를 말한다. 공소장이 법원에 접수된 때에 공소가 제기된 것으로 보며, 이 시점부터 공소시효가 중단된다. 따라서 위증 행위일로부터 7년이 경과하기 전에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면, 그 이후로는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 2024년 6월 15일에 위증을 하고 2030년 5월 1일에 검사가 공소를 제기했다면, 공소시효 7년이 완성되기 전에 공소가 제기되었으므로 공소시효가 중단된다. 그 이후 재판이 10년 이상 진행되더라도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않는다. 다만, 의제공소시효(공소제기 후 25년)는 별도로 적용된다.
3-2. 공소시효 중단의 효과
공소시효가 중단되면 그 이전에 경과한 시효기간은 소멸하고, 중단 사유가 종료된 후 새로운 시효기간이 진행된다. 다만, 위증죄의 경우 공소가 제기되면 재판이 진행되므로, 실무적으로는 공소시효 중단 후 새로운 시효가 진행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 재판이 확정되면 형이 확정되어 공소시효 문제가 소멸하고, 재판이 확정되지 않으면 의제공소시효(25년)가 적용되기 때문이다.
일부 범죄는 체포영장이나 구속영장 발부로 공소시효가 정지되지만, 위증죄는 형사소송법 제253조에 따라 공소제기만이 공소시효 중단 사유다. 따라서 수사 중 체포영장이나 구속영장이 발부되어도 공소시효는 계속 진행된다.
고소나 고발은 공소시효 중단 사유가 아니다. 따라서 피해자가 위증죄로 고소하더라도 공소시효는 계속 진행되며, 검사가 공소를 제기해야 비로소 공소시효가 중단된다.
※ 개별 사안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정확한 법률 검토는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란다.
4. 공소시효 정지 사유
공소시효 정지는 일정한 사유로 공소시효 진행이 일시적으로 멈추는 것을 말한다. 형사소송법 제254조는 공소시효 정지 사유를 규정하고 있으며, 정지 사유가 종료되면 나머지 공소시효 기간이 계속 진행된다. 따라서 중단과 달리 정지는 이전에 경과한 시효기간이 소멸하지 않고 그대로 유지된다.
4-1. 주요 정지 사유
형사소송법 제254조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공소시효가 정지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① 공소기각 또는 관할위반의 재판이 확정된 경우 - 공소장 변경 없이 재판이 확정된 때로부터 1개월 동안 공소시효가 정지된다. ② 공소의 제기가 무효인 경우 - 공소장이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해 무효인 경우 공소시효가 정지된다. ③ 국외에 있는 경우 - 피의자나 피고인이 국외에 있는 동안에는 공소시효가 정지된다(형사소송법 제253조 제2항).
위증죄의 경우 실무적으로 가장 흔한 정지 사유는 공소기각 재판 확정이다. 예를 들어, 검사가 위증죄로 공소를 제기했는데 공소장에 중대한 하자가 있어 법원이 공소기각 결정을 내리고 확정되면, 그때로부터 1개월 동안 공소시효가 정지된다. 이 1개월 동안 검사는 하자를 보완하여 다시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4-2. 공소시효 정지의 효과
공소시효가 정지되면 정지 기간 동안 공소시효가 진행되지 않고, 정지 사유가 종료된 후 나머지 공소시효 기간이 계속 진행된다. 예를 들어, 위증 후 6년이 경과한 시점에 공소가 제기되었다가 공소기각 결정으로 1개월 동안 정지되었다면, 정지 종료 후 나머지 1년의 공소시효가 진행되어 총 7년 1개월 후에 공소시효가 완성된다.
| 구분 | 공소시효 중단 | 공소시효 정지 |
|---|---|---|
| 사유 | 공소제기 | 공소기각·관할위반 재판 확정, 피의자 국외 체류 등 |
| 효과 | 이전 경과 시효기간 소멸, 새로운 시효 진행 | 이전 경과 시효기간 유지, 나머지 시효 진행 |
| 실무 빈도 | 매우 흔함 (기소 시 항상 적용) | 드물음 (특수한 경우에만) |
※ 개별 사안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정확한 법률 검토는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란다.
5. 공소시효 계산 방법
공소시효를 계산할 때는 초일을 산입하고 시간을 계산하지 않는다. 형사소송법 제66조 제1항 단서는 "시, 분으로 계산하는 것은 즉시로부터 기산하고 일, 월, 년으로 계산하는 것은 초일을 산입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공소시효는 범죄행위 종료일(위증 행위일) 당일부터 계산을 시작한다.
5-1. 초일 산입의 의미
일반적인 민법상 기간 계산은 초일을 산입하지 않지만, 공소시효는 피의자에게 유리하도록 초일을 산입한다. 예를 들어, 2024년 6월 15일에 위증을 했다면 그날부터 계산을 시작하여, 7년이 경과한 2031년 6월 14일 24시에 공소시효가 완성된다. 즉, 2031년 6월 15일 0시부터는 더 이상 처벌받지 않는다.
또한 형사소송법 제66조 제3항 단서는 "제249조 내지 제253조의 기간의 말일이 공휴일 또는 토요일에 해당하는 때에도 기간에 산입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공소시효 완성일이 일요일이나 공휴일이라도 그날 24시에 공소시효가 완성된다.
5-2. 실제 계산 사례
위증일: 2024. 6. 15. (토요일)
기산일: 2024. 6. 15. (초일 산입)
완성일: 2031. 6. 14. 24시
→ 2031. 6. 15. 0시부터 공소제기 불가
위증일: 2024. 6. 16. (일요일)
기산일: 2024. 6. 16.
완성일: 2031. 6. 15. 24시 (일요일이지만 산입)
→ 2031. 6. 16. 0시부터 공소제기 불가
위증일: 2024. 6. 15.
공소제기일: 2030. 5. 1. (공소시효 완성 전)
→ 공소시효 중단, 이후 무기한 공소시효 미완성
→ 다만, 의제공소시효(25년)는 별도 적용
위증일: 2024. 6. 15.
공소제기일: 2030. 5. 1. (경과 기간: 5년 10개월)
공소기각 확정일: 2030. 8. 1.
정지 종료일: 2030. 9. 1. (1개월 정지)
공소시효 완성일: 2031. 7. 14. 24시 (나머지 1년 + 1개월)
→ 2031. 7. 15. 0시부터 공소제기 불가
※ 개별 사안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정확한 법률 검토는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란다.
6. 공소시효 완성의 효과
공소시효가 완성되면 더 이상 공소를 제기할 수 없으며, 이미 제기된 공소는 기각된다.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3호는 "공소시효가 완성되었을 때"를 공소기각 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위증 행위일로부터 7년이 경과하면 검사는 더 이상 공소를 제기할 수 없고, 이미 공소가 제기되어 재판이 진행 중이라도 법원은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해야 한다.
6-1. 공소시효 완성 후 고소
공소시효가 완성된 후에도 고소 자체는 가능하다. 그러나 검사는 공소시효 완성을 이유로 "공소권없음" 처분을 내릴 수밖에 없다. 따라서 위증 피해를 입은 경우 가급적 빠르게 고소하는 것이 중요하며, 공소시효 완성이 임박한 경우에는 더욱 서둘러야 한다.
6-2. 공소시효와 민사책임
공소시효가 완성되어 형사처벌을 받지 않더라도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은 별개다. 위증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경우 민법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민사상 소멸시효는 형사상 공소시효와 다르다.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은 피해자가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불법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된다(민법 제766조).
자주하는 질문
Q: 위증죄 공소시효는 몇 년인가요?
A: 위증죄는 7년, 모해위증죄는 10년이다. 형법 제152조 제1항의 위증죄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이므로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7년의 공소시효가 적용된다. 모해위증죄는 10년 이하 징역이므로 공소시효가 10년이다. 개별 사안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정확한 법률 검토는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란다.
Q: 공소시효는 언제부터 계산하나요?
A: 위증 행위(거짓 증언)가 종료된 날부터 계산한다. 형사소송법 제252조 제1항에 따라 범죄행위가 종료한 때로부터 공소시효가 진행되므로, 증인이 법정에서 거짓 증언을 한 그 날부터 7년을 계산한다. 초일을 산입하므로 위증일 당일부터 계산을 시작한다. 개별 사안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정확한 법률 검토는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란다.
Q: 고소하면 공소시효가 정지되나요?
A: 아니다. 고소나 고발은 공소시효 중단 또는 정지 사유가 아니다. 공소시효는 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때 중단되므로, 고소 후에도 공소시효는 계속 진행된다. 따라서 공소시효 완성이 임박한 경우 빠르게 고소하여 검사가 조속히 수사하고 기소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개별 사안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정확한 법률 검토는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란다.
Q: 공소시효가 지나면 어떻게 되나요?
A: 더 이상 처벌받지 않는다. 공소시효가 완성되면 검사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고, 이미 공소가 제기된 경우에도 법원이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한다. 따라서 위증 행위일로부터 7년(모해위증죄는 10년)이 경과하면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다. 다만,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은 별개이므로 민사소송은 가능할 수 있다. 개별 사안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정확한 법률 검토는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란다.
Q: 위증 후 해외로 도피하면 공소시효가 정지되나요?
A: 정지된다. 형사소송법 제253조 제2항에 따라 피의자가 국외에 있는 동안에는 공소시효가 정지된다. 따라서 위증 후 해외로 도피한 경우 국외 체류 기간 동안 공소시효가 진행되지 않으며, 귀국 후 나머지 공소시효 기간이 계속 진행된다. 다만, 정당한 해외 체류(유학, 출장 등)도 공소시효 정지 사유에 해당하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개별 사안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정확한 법률 검토는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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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을 마치며
이번 시간에는 위증죄의 공소시효 기간과 계산 방법, 중단·정지 사유를 자세히 알아보았다. 위증죄의 공소시효는 7년으로 위증 행위일부터 계산하며, 초일을 산입하여 위증일 당일부터 7년이 경과하면 공소시효가 완성된다. 모해위증죄는 10년의 공소시효가 적용되므로 일반 위증죄보다 더 오래 처벌받을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공소시효는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면 중단되지만, 고소나 고발만으로는 중단되지 않는다. 따라서 위증 피해를 입은 경우 가급적 빠르게 고소하여 검사가 공소시효 완성 전에 기소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공소기각 재판이 확정되거나 피의자가 국외에 있는 경우 공소시효가 정지되므로, 이러한 특수한 상황에서는 나머지 공소시효 기간이 추가로 진행될 수 있다. 공소시효가 완성되면 형사처벌을 받지 않지만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은 별개이므로, 위증으로 인한 피해가 있다면 민사소송도 함께 고려해볼 수 있다.
⚠️ 주의사항: 본 포스트는 형사소송법, 형법, 대법원 판례 등 공신력 있는 법률기관의 최신 법령 및 해석을 바탕으로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나 소송 대리를 대체할 수 없으며,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정황에 따라 공소시효 계산과 적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 공소시효 관련 문제나 법률 분쟁이 있는 경우 반드시 해당 분야 전문 변호사와 직접 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