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연말정산 부양가족 기본공제 요건 총정리 (나이·소득·동거 기준 핵심 정리)

2026 연말정산 부양가족 기본공제는 1인당 150만원씩 공제되며 나이·소득·생계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직계존속은 60세 이상·연소득 100만원 이하, 직계비속은 20세 이하면 공제 대상이며 동거 여부는 직계존속만 불필요하다.

연말정산에서 환급금을 가장 크게 늘릴 수 있는 항목이 바로 부양가족 기본공제다. 1인당 연 150만원씩 소득에서 공제되므로, 요건을 충족하는 가족을 빠짐없이 등록하면 세금을 크게 줄일 수 있다.

하지만 나이, 소득, 생계 요건 등을 모두 충족해야 하므로, 정확한 기준을 알고 있어야 실수 없이 공제를 받을 수 있다. 특히 2025년 귀속부터는 자녀 세액공제가 확대되어 부양가족 등록이 더욱 중요해졌다.

2026 연말정산 부양가족 기본공제 요건 총정리 (나이·소득·동거 기준 핵심 정리)
2026 연말정산 부양가족 기본공제 요건 총정리 (나이·소득·동거 기준 핵심 정리)


1. 부양가족 기본공제란

부양가족 기본공제는 근로자가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을 부양하는 경우, 1인당 연 150만원을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해주는 제도다. 배우자, 직계존속(부모·조부모), 직계비속(자녀·손자녀), 형제자매 등이 대상이며, 나이·소득·생계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것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본인, 배우자, 자녀 2명, 부모님 2명을 부양가족으로 등록하면 총 5명 × 150만원 = 750만원이 소득에서 공제된다. 이는 과세표준을 낮춰 결과적으로 세금을 줄이는 효과가 있다.

부양가족 기본공제는 인적공제의 핵심이며, 이를 기반으로 추가 공제(경로우대, 장애인, 부녀자, 한부모 등)와 세액공제(자녀, 출산·입양)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요건을 정확히 파악하고 누락 없이 등록하는 것이 중요하다.

💰 부양가족 기본공제 핵심 정보

  • 공제 금액: 1인당 연 150만원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
  • 공제 대상: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형제자매, 위탁아동 등
  • 주요 요건: ① 나이 요건 ② 소득 요건 ③ 생계를 같이할 것
  • 중복 공제: 한 명의 부양가족을 여러 명이 중복으로 공제받을 수 없음

2. 부양가족 기본공제 3대 요건

부양가족 기본공제를 받으려면 나이 요건, 소득 요건, 생계를 같이하는 요건 3가지를 모두 충족하는 것이 필요하다.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하면 공제를 받을 수 없으므로, 각 요건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요건 1: 나이 요건

부양가족 유형에 따라 나이 기준이 다르다. 직계존속(부모님·조부모님)은 만 60세 이상이어야 하고, 직계비속(자녀·손자녀)과 형제자매는 만 20세 이하여야 한다. 배우자는 나이 제한이 없다.

👨‍👩‍👧‍👦 대상자별 나이 요건

대상 나이 요건 비고
배우자 제한 없음 법률상 배우자만 해당
직계존속
(부모·조부모·배우자 부모)
만 60세 이상
(1965.12.31. 이전 출생)
장애인은 나이 제한 없음
직계비속
(자녀·손자녀·입양자)
만 20세 이하
(2005.1.1. 이후 출생)
장애인은 나이 제한 없음
형제자매 만 20세 이하 또는 만 60세 이상 장애인은 나이 제한 없음
위탁아동 만 18세 미만 6개월 이상 위탁

장애인으로 등록된 가족은 나이 제한이 없다. 예를 들어 30세 장애인 자녀나 50세 장애인 형제자매도 소득 요건만 충족하면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다. 장애인 공제(연 200만원)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요건 2: 소득 요건

부양가족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한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총급여"가 아니라 "소득금액"이라는 것이다. 근로소득의 경우 총급여에서 근로소득공제를 차감한 금액이 소득금액이다.

💡 소득 요건 핵심 계산법

  •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 이하 =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 사업소득: 수입금액 - 필요경비 =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
  • 금융소득: 이자·배당소득 합계 100만원 이하 (분리과세 제외)
  • 연금소득: 연금소득 - 연금소득공제 =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

예를 들어 대학생 자녀가 아르바이트로 총급여 450만원을 받았다면, 근로소득공제 350만원을 차감한 소득금액은 100만원이므로 기본공제 대상이다.

하지만 총급여가 600만원이라면 소득금액이 150만원이 되어 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요건 3: 생계를 같이할 것

생계를 같이한다는 것은 주거 형편상 별거하더라도 생활비·학자금·의료비 등을 부담하는 것을 의미한다. 반드시 같은 집에 살아야 하는 것은 아니며, 실질적으로 부양하고 있으면 인정될 수 있다.

다만 직계존속(부모·조부모)은 주민등록표상 동거 요건이 없지만, 직계비속(자녀)과 형제자매는 원칙적으로 주민등록표상 동거하는 것이 필요하다. 취학·질병 요양 등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별거해도 인정될 수 있다.

🏠 동거 요건 정리

  • 직계존속 (부모·조부모): 동거 요건 없음 (별거해도 OK)
  • 직계비속 (자녀·손자녀): 원칙적으로 동거 필요 (예외: 취학, 질병 요양 등)
  • 형제자매: 동거 필요
  • 배우자: 법률상 혼인관계 유지 중이면 됨

※ 부모님이 본인과 떨어져 사시더라도 생활비를 송금하거나 의료비를 부담하면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실질적인 부양 사실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한다.


3. 대상자별 상세 요건

부양가족 유형에 따라 세부 요건과 주의사항이 다르므로, 각 대상별로 정확한 기준을 알아두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배우자, 부모님, 자녀의 경우 자주 혼동되는 부분이 있으므로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배우자

법률상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는 연소득 100만원(총급여 500만원) 이하면 기본공제 대상이다. 나이 제한이 없으며, 2025년 혼인한 경우에도 해당 연도부터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배우자가 육아휴직 중이거나 실업 상태로 총급여가 500만원 이하라면 기본공제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배우자의 의료비·신용카드 사용액도 함께 공제받을 수 있다.

또한 2025년 귀속부터는 배우자도 주택청약저축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되어, 부부 합산 최대 600만원까지 공제 가능하다.

직계존속 (부모·조부모·배우자 부모)

만 60세 이상이고 연소득 100만원 이하면 공제 대상이다. 본인의 부모님뿐 아니라 배우자의 부모님(시부모·장인장모)도 포함된다. 동거 요건이 없으므로 부모님이 따로 사시더라도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만 60세 기준
2026년 연말정산(2025년 귀속)의 경우 1965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가 대상이다. 12월 31일생까지 포함된다.
국민연금 수령자
부모님이 국민연금을 받는 경우 연금소득공제 후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지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공적연금은 연금소득공제를 적용받으므로, 일정 금액까지는 공제 대상일 수 있다.
형제자매 중복 공제 주의
형제자매 중 한 명만 부모님을 부양가족으로 등록할 수 있다. 여러 명이 중복으로 공제받으면 나중에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사전에 형제자매와 협의하는 것이 중요하다.

💡 부모님 의료비공제도 함께 확인하세요

▶ 의료비공제 대상 및 계산법 자세히 보기

직계비속 (자녀·손자녀)

만 20세 이하이고 연소득 100만원 이하면 공제 대상이다. 친자녀뿐 아니라 입양자, 손자녀도 포함된다. 취학·질병 요양 등으로 따로 살아도 공제받을 수 있다.

2025년 귀속부터는 대학생 자녀의 경우 교육비 세액공제 시 소득 요건이 폐지되어, 자녀가 아르바이트로 소득이 있어도 교육비는 공제받을 수 있다.

다만 기본공제는 여전히 소득 100만원 이하여야 한다. 또한 자녀 세액공제가 확대되어, 2자녀 가구는 연 35만원(기존 30만원), 3자녀 이상은 첫 2명 35만원 + 셋째부터 1인당 30만원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다.

💡 2025년 귀속 자녀 관련 확대 혜택

  • 자녀 세액공제 확대: 2자녀 35만원 (기존 30만원)
  • 출산보육수당 비과세: 자녀 1인당 월 20만원 (기존 전체 월 20만원)
  • 대학생 교육비 공제: 자녀 소득 무관하게 등록금 공제 가능
  • 신용카드 한도 상향: 자녀 1명당 50만원 추가 (최대 100만원)

💡 자녀 교육비공제와 신용카드공제도 확인하세요

▶ 교육비공제 총정리 ▶ 신용카드공제 한도

형제자매

만 20세 이하 또는 만 60세 이상이고, 연소득 100만원 이하면 공제 대상이다. 다만 주민등록표상 동거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따로 사는 형제자매는 공제받기 어렵다.

형제자매를 부양가족으로 등록하는 경우는 드물지만, 장애인 형제자매를 부양하는 경우에는 나이 제한 없이 공제받을 수 있다.


4. 부양가족 등록 시 주의사항 5가지

부양가족을 잘못 등록하면 공제가 부인되거나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아래 주의사항을 반드시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 부양가족 등록 시 주의사항

1 중복 공제 금지
한 명의 부양가족을 여러 명이 중복으로 공제받을 수 없다. 예를 들어 부모님을 본인과 형제가 동시에 등록하면, 나중에 한 사람은 공제가 부인되고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다. 형제자매와 사전에 협의하는 것이 중요하다.
2 소득 초과 확인
2026년 간소화서비스에서는 상반기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한 부양가족 명단을 제공한다. 이를 확인하고 소득 초과자는 공제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필요하다. 자녀가 아르바이트로 총급여 500만원을 초과했다면 공제 불가능하다.
3 나이 기준일은 12월 31일
나이 판정 기준일은 해당 연도 12월 31일이다. 2025년 12월 31일 현재 만 60세(1965년 12월 31일생)라면 2025년 귀속 연말정산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생일이 1월 1일생인 경우 전년도 12월 31일생으로 본다.
4 연도 중 사망·혼인도 공제 가능
연도 중에 사망한 부양가족도 사망한 연도까지는 공제받을 수 있다. 자녀가 12월에 혼인했다면 혼인 전까지는 부양가족으로 인정될 수 있다. 다만 혼인 후에는 배우자가 있는 것으로 보아 원칙적으로 공제 불가능하다.
5 증빙서류 준비
부양가족을 처음 등록하거나 변경사항이 있으면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혼인관계증명서 등을 회사에 제출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다. 회사 인사팀에 문의해 필요한 서류를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다.

5. 부양가족 등록 방법

부양가족은 홈택스에서 미리 등록하거나, 회사에 제출하는 소득·세액공제 신고서에 기재해 등록할 수 있다. 홈택스에 미리 등록해두면 간소화서비스에서 부양가족 자료까지 함께 조회할 수 있어 편리하다.

홈택스에서 등록하기

1 홈택스 로그인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 접속해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으로 로그인한다.
2 부양가족 관리 메뉴 선택
"조회/발급 > 연말정산 간소화 > 부양가족 인적사항 등록"을 선택한다.
3 부양가족 정보 입력
부양가족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관계 등을 입력하고 저장한다. 기본공제 대상 여부도 함께 선택할 수 있다.
4 자료제공 동의 신청
부양가족의 신용카드·의료비 등을 조회하려면 "자료제공 동의 신청"도 함께 진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1월 19일까지 신청 가능하다.

회사 신고서에 기재하기

홈택스에 등록하지 않았다면, 회사에 제출하는 "소득·세액공제 신고서"에 부양가족 정보를 직접 기재할 수 있다. 이름, 주민등록번호, 관계, 기본공제 여부 등을 정확히 작성하고, 필요한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첨부하면 된다.


자주하는 질문

Q: 부모님이 연금을 받고 계신데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A: 부모님의 연금소득이 연금소득공제 후 100만원 이하라면 기본공제 대상이다. 국민연금·공무원연금 등 공적연금은 연금소득공제를 적용받으므로, 실제 수령액이 일정 금액 이하면 공제 가능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연 516만원 이하의 공적연금은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로 계산된다. 정확한 소득금액은 국민연금공단 등에서 발급하는 소득확인서로 확인할 수 있다.

Q: 자녀가 아르바이트를 하는데 얼마까지 벌어도 되나요?

A: 자녀의 총급여가 500만원 이하면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다.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에서 근로소득공제 400만원을 차감하면 소득금액이 100만원이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자녀가 연간 총 500만원까지 아르바이트를 해도 부양가족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다만 2025년 귀속부터는 대학생 자녀의 경우 소득이 있어도 교육비 세액공제는 받을 수 있다.

Q: 부모님을 형제가 나눠서 공제받을 수 있나요?

A: 한 명의 부양가족은 한 사람만 공제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아버지는 본인이, 어머니는 형제가 각각 공제받는 것은 가능하지만, 같은 사람을 두 명이 동시에 공제받는 것은 불가능하다. 만약 중복으로 공제받으면 나중에 한 사람은 공제가 부인되고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형제자매끼리 사전에 협의하는 것이 중요하다.

Q: 배우자가 육아휴직 중인데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A: 배우자가 육아휴직 등으로 총급여가 500만원 이하라면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다. 배우자를 부양가족으로 등록하면 배우자의 의료비, 신용카드 사용액, 보험료 등도 함께 공제받을 수 있어 환급금이 늘어날 수 있다. 다만 배우자가 다시 복직해 소득이 500만원을 초과하면 그 해부터는 공제받을 수 없으므로 주의하는 것이 필요하다.

Q: 장애인 가족은 나이 제한이 없나요?

A: 장애인으로 등록된 가족은 나이 제한 없이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30세 장애인 자녀나 50세 장애인 형제자매도 소득 100만원 이하면 공제 대상이다. 또한 장애인 공제(연 200만원)도 추가로 받을 수 있어, 총 350만원(기본공제 150만원 + 장애인 공제 200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다. 장애인 증명서는 간소화서비스에 포함되거나 별도로 제출할 수 있다.


글을 마치며

이번 시간에는 2026 연말정산 부양가족 기본공제의 요건과 대상자별 상세 기준, 등록 시 주의사항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다.

부양가족 기본공제는 1인당 150만원씩 공제되므로, 요건을 충족하는 가족을 빠짐없이 등록하면 환급금을 크게 늘릴 수 있다. 특히 나이·소득·생계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지 꼼꼼히 확인하고, 형제자매와 중복 공제가 되지 않도록 사전에 협의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2025년 귀속부터는 자녀 세액공제 확대, 출산보육수당 비과세 상향 등 자녀 관련 혜택이 대폭 늘어났으므로, 이를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좋다. 부양가족을 정확히 등록하고, 의료비·교육비·신용카드 등 관련 공제까지 빠짐없이 챙기면 연말정산에서 만족스러운 환급금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 주의사항: 본 포스트는 국세청, 국가법령정보센터 등 공신력 있는 기관의 최신 세법 정보를 바탕으로 일반적인 부양가족 기본공제 요건을 제공할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개별 사안에 따라 공제 가능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며, 복잡한 가족관계나 특수한 소득 구조의 경우 세무사 등 세무 전문가와 직접 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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