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절도 미수 판례 모음

특수절도 미수는 특수절도 행위를 했지만 재물을 얻지 못 하는 등 실패를 한 경우를 말한다. 그럼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처벌을 받을까? 이번 시간에는 특수절도 미수건 5가지 판례를 준비해 봤다. 아래 판례들을 참고해서 판사들은 어떻게 판결을 했는지 자세히 알아보자

특수절도 미수
특수절도 미수 판례 모음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7고단484, 490 판결: 금은방 특수절도 초범 처벌 사례

절도죄 성립요건 및 처벌 기준 바로가기

생활비를 벌기 위해 공모하여 금은방을 털기로 계획한 피고인들의 이야기이다. 여러 차례 범행을 시도하고 일부는 성공했지만, 법원은 이들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초범이라는 점과 피해자와의 합의가 어떻게 형량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는지, 그리고 법원이 어떠한 점을 유리하게, 또 불리하게 판단했는지 구체적으로 알아보겠다.


1. 사건 개요 및 정보

본 사건은 2018년 2월 1일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1심으로 선고된 판결이다. 사건번호는 2017고단484, 490(병합)이며, 특수절도미수, 특수절도, 절도 혐의가 함께 다루어졌다.


2. 본 사건의 구체적인 내용

피고인 A와 B는 생활비를 마련할 목적으로 금은방 절도를 공모했다. 이들은 2017년 9월, 총 세 차례에 걸쳐 범행을 저질렀다. 첫 번째와 두 번째 시도는 밀양과 구미의 금은방에서 벽돌로 유리창을 깨고 침입하려 했으나, 경보기가 울리거나 유리가 완전히 깨지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하지만 세 번째 시도에서는 대구의 한 금은방에 침입하여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손목시계 30여 점을 훔치는 데 성공했다. 더구나 피고인 A는 범행에 사용할 삽을 리어카에서 훔치는 추가적인 절도 행각도 벌였다.


3. 법원의 최종 선고

법원은 피고인 A와 B에게 각각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는 피고인들이 즉시 교도소에 수감되지 않고, 2년 동안 다른 범죄를 저지르지 않으면 징역형의 선고 효력이 사라진다는 의미이다.


4. 판사가 집행유예를 선고한 이유

재판부는 양형 이유를 설명하며 유리한 정상과 불리한 정상을 모두 고려했다.

먼저 불리한 정상으로는 범행의 방법과 횟수를 보았을 때 죄질이 가볍지 않다는 점을 지적했다. 사전에 범행을 모의하고 벽돌과 같은 도구를 준비하는 등 계획적인 범죄였기 때문이다.

하지만 유리한 정상이 형량 결정에 더 큰 영향을 미쳤다. 가장 중요한 것은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처벌불원)이다. 또한, 피고인들이 이전에 어떠한 범죄로도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도 참작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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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고단144 판결: 상점 침입 특수절도 초범 처벌 사례

젊은 나이의 피고인이 심야에 여러 상점의 문을 부수고 침입하여 현금을 훔치거나 훔치려다 미수에 그친 사건이다. 여러 건의 범죄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함께 보호관찰을 명했다. 피고인의 반성하는 태도와 자백이 어떻게 선처로 이어졌는지, 초범에게 법원이 어떠한 기회를 주는지 이 판례를 통해 알아보겠다.


1. 사건 개요 및 정보

이 사건은 2017년 3월 17일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1심으로 선고되었다. 사건번호는 2017고단144이며, 특수절도, 특수절도미수,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혐의를 다룬다.


2. 본 사건의 구체적인 내용

피고인은 2017년 1월, 서울 강서구의 한 식당 출입문 잠금장치를 손으로 흔들어 훼손하고 침입하여 금고에 있던 현금 약 30만 원을 훔쳤다. 또한, 2016년 12월 말에는 커피전문점과 분식집에 같은 방법으로 침입하여 금고를 열려고 시도했으나, 잠금장치를 열지 못해 미수에 그쳤다. 이처럼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는 행위를 반복했다.


3. 법원의 최종 선고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령했다. 집행유예 기간 동안 보호관찰관의 지도와 감독을 받아야 하는 조건이 추가된 것이다.


4. 판사가 집행유예를 선고한 이유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선고를 결정했다.

먼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이 중요하게 작용했다. 또한, 피고인이 아직 나이가 어리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 그리고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다는 점도 유리한 정상으로 판단되었다.

더구나 일부 범행은 미수에 그쳤고, 피해 금액이 크지 않았다는 점, 피고인이 스스로 밝히지 않으면 드러나지 않았을 다른 범죄(여죄)까지 진술하며 수사에 협조한 점도 긍정적으로 평가되었다. 마지막으로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었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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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4고단2992, 4119 판결: 차량털이 특수절도 및 자동차 불법 사용 초범 처벌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문이 잠기지 않은 주차된 차량을 노려 상습적으로 금품을 훔치고, 심지어 차량을 무단으로 운전하기까지 한 사건이다. 총 피해 금액이 수백만 원에 달했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했음에도 초범이라는 사실이 어떻게 형량을 결정했는지 이 판례를 통해 그 이유를 알아보겠다.


1. 사건 개요 및 정보

본 사건은 2024년 11월 12일 대구지방법원에서 1심으로 선고되었다. 사건번호는 2024고단2992, 4119(병합) 등 다수이며, 특수절도, 특수절도미수, 절도, 자동차불법사용 혐의가 병합되어 처리되었다.


2. 본 사건의 구체적인 내용

피고인은 공범과 함께 2024년 3월부터 5월까지 5회에 걸쳐 문이 잠기지 않은 차량 내에서 총 45만 7천 원 상당의 현금을 훔쳤다. 또한, 다른 차량에서는 금품을 훔치려다 실패하여 특수절도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의 범행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단독으로 주차된 차량을 약 1시간 동안 무단으로 운전하여 자동차불법사용죄가 추가되었고, 다른 차량들에서도 3회에 걸쳐 총 293만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했다. 또 다른 범행에서는 공범과 함께 268만 원 상당의 노트북과 고프로를 훔치는 등 총 피해액이 상당했다.


3. 법원의 최종 선고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4. 판사가 집행유예를 선고한 이유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서 불리한 점과 유리한 점을 명확히 구분했다.

불리한 정상으로는 절도 범행으로 인한 총 피해 금액이 적지 않다는 점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변상하거나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을 꼽았다. 일반적으로 피해 회복이 되지 않으면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이 유리한 정상으로 작용했다. 무엇보다 결정적인 이유는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다는 점이었다. 즉, 초범이라는 사실이 피해자와의 미합의라는 불리한 요소를 상쇄하고 집행유예를 이끌어낸 핵심적인 이유가 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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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3고단6790 판결: 특수절도미수 재범 처벌 사례

이미 징역형 실형을 포함해 5차례나 형사처벌을 받은 전과자가 또다시 절도에 나섰다. 재개발 구역의 빈집에서 전기 스위치를 훔치려다 발각된 이 사건에서, 법원은 상습적인 범행에도 불구하고 또 한 번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왜 법원은 상습범에게 실형 대신 다시 한번 기회를 주었는지, 그 배경을 자세히 알아보겠다.


1. 사건 개요 및 정보

이 사건은 2023년 11월 28일 인천지방법원에서 1심으로 선고되었다. 사건번호는 2023고단6790이며, 특수절도미수 혐의를 다룬다.


2. 본 사건의 구체적인 내용

피고인은 2023년 4월, 인천의 한 재개발 구역 내 빈집에서 전기 스위치를 훔칠 목적으로 범행을 계획했다. 그는 미리 준비한 펜치를 이용해 빈집의 철제 대문을 잠가놓은 철사를 절단하고 안으로 침입했다. 하지만 내부에서 훔칠 물건을 찾지 못하고 밖으로 나오던 중 관리소 직원에게 발각되어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3. 법원의 최종 선고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한, 범행에 사용된 펜치 등 증거물은 몰수되었다.


4. 판사가 집행유예를 선고한 이유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매우 불리한 전과 기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결정했다.

먼저 불리한 정상으로는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않다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는 점을 들었다. 특히 징역형 실형을 포함해 총 5회의 형사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은 매우 부정적인 요소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범행이 실제 피해로 이어지지 않은 미수에 그쳤다는 점이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되었다. 법원은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동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실형 대신 마지막 기회를 주기로 결정한 것이다.


대구지방법원 2023고단1618, 1965 판결: 절도 및 특수절도미수 재범 처벌 사례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또다시 절도와 특수절도미수 범행을 저질렀다. '빠루'와 절단기 등 도구를 사용한 대담한 범죄였지만, 법원은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반복되는 범죄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실형을 면해준 결정적인 이유는 무엇이었는지, 이 판례를 통해 재범 처벌의 미묘한 기준을 알아보겠다.


1. 사건 개요 및 정보

본 사건은 2023년 10월 26일 대구지방법원에서 1심으로 선고되었다. 사건번호는 2023고단1618, 1965(병합)이며, 절도미수, 절도, 특수절도미수 혐의가 함께 다루어졌다.


2. 본 사건의 구체적인 내용

피고인은 2023년 2월, 대구의 한 건물에 부착된 스테인리스 구조물을 훔치기 위해 쇠지렛대(빠루)를 이용해 뜯어내려 했으나 실패하여 미수에 그쳤다. 한 달 뒤인 3월에는 절단기를 이용해 주택 출입문의 잠금장치를 부수고 침입하여 물건을 훔치려다 집주인에게 발각되어 또다시 미수에 그쳤다. 그러나 같은 달, 인테리어 작업 현장에 놓여 있던 시가 28만 원 상당의 재단 작업대를 훔치는 데는 성공했다.


3. 법원의 최종 선고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령했다.


4. 판사가 집행유예를 선고한 이유

재판부는 피고인의 재범이라는 불리한 상황 속에서도 유리한 정상을 찾아내 형량을 조절했다.

불리한 정상으로는 범행 내용과 방법의 죄질이 나쁘다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는 점, 그리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는 점을 명시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반전이 있었다.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과거 동종 범죄로 처벌받았지만 그 처벌 수위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나 벌금형을 초과하지는 않았다는 점을 고려했다. 즉, 실형을 산 전력은 없다는 의미이다. 이와 더불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는 점이 참작되어, 비록 재범이지만 실형을 면하고 다시 한번 사회 복귀의 기회를 얻게 된 것이다.


글을 마치며

오늘 분석한 다섯 개의 절도 관련 판례는 법원이 형량을 결정할 때 얼마나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는지 명확하게 보여준다. 특히 초범인지, 재범인지가 형량 결정의 가장 큰 갈림길이 된다. 초범의 경우, 범행 내용이 다소 중하더라도 피해자와의 합의, 진지한 반성, 수사 협조 등이 이루어지면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

반면, 재범의 경우는 훨씬 불리하다. 하지만 재범이라도 무조건 실형이 선고되는 것은 아니다. 과거 처벌 수위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나 벌금형에 그쳤고, 이번 범행이 미수에 그치거나 피해가 경미하며,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면 법원은 다시 한번 기회를 줄 수 있다. 결국 모든 사건에서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과 진심 어린 반성의 태도가 자신에게 내려질 처벌의 수위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열쇠가 된다는 점을 기억하는 것이 좋다.

본 블로그의 내용은 실제 판례를 기반으로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특정 사건에 대한 법률적 자문이나 해석을 제공하는 것이 아닙니다. 법률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반드시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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