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식상 이혼 후 사실혼 인정 위자료 기각 재산분할 950만원

자녀 진학을 위해 형식상 이혼한 후 7년간 사실혼을 유지했던 부부에서 사실혼은 인정하되 위자료는 기각하고 재산분할 950만원만 인정한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자세히 알아보겠다. 원고가 위자료 1천만원과 재산분할 2억원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파탄 책임이 양방에게 동등하다며 위자료를 기각했다. 그러나 형식상 이혼 후에도 실질적 부부생활을 인정하여 사실혼 관계는 명확히 인정했다. 특수한 형태의 사실혼 관계에서 법원의 판단 기준을 자세히 알아보겠다.

의정부지방법원 2023드단12273 판결 - 형식상 이혼 후 사실혼 인정 위자료 기각 재산분할 950만원

사건 개요 및 기본 정보

의정부지방법원은 2025년 6월 19일 2023드단12273 사실혼관계 부당파기 사건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선고했다. 이 사건은 1심 가사소송으로 원고 A가 피고 D를 상대로 사실혼 부당파기로 인한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청구한 사안이다. 원고는 ㅇㅇ 변호사가, 피고는 ㅇㅇ 변호사가 각각 대리했다.

원고와 피고는 2002년 12월 2일 혼인신고를 한 법률상 부부로서 2002년생 아들을 두고 있다. 그런데 2016년 12월 9일 자녀의 한부모가정 특별전형 진학을 위해 형식상 협의이혼을 했다. 하지만 이후에도 실질적인 부부생활을 계속 유지해왔다고 원고가 주장했다.

형식상 이혼의 배경과 경과

피고는 중학생인 아들이 한부모가정 특별전형으로 과학고에 진학할 수 있도록 협의이혼을 요청했다. 원고가 이를 받아들여 2016년 12월 9일 협의이혼을 하게 되었다. 그리고 협의이혼 당시 피고가 아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되었지만 재산분할 및 양육비에 관해서는 협의하지 않았다.

이혼 후에도 원고는 H 아파트에 계속 거주하면서 택배 일을 해왔다. 그런데 2018년 초순경부터는 김포시 등에서 일하게 되어 주중에는 그곳에서 생활하고 주말에만 1-2일 정도 H 아파트에서 식사 및 생활을 했다. 다만 원고와 피고는 같은 방을 사용하지 않았고 부부관계도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사실혼 관계를 뒷받침하는 증거들

피고는 2019년경 토지를 구입할 때 원고와 미리 함께 현장을 보러 갔다. 또한 이혼 이후 피고가 학원 인테리어 등을 할 당시 원고는 피고에게 약 8천500만원을 지원해 주었다. 그리고 원고가 2023년경 아파트를 매수할 때도 피고는 함께 현장을 둘러보고 원고에게 이를 매수하도록 적극 권유했으며 계약금 및 발코니 확장비를 지원해 주기도 했다.

더구나 원고는 협의이혼 이후 계속 매달 H 아파트의 관리비를 납부했다. 또한 피고에게 월 100-200만원 정도의 생활비 등을 지급해왔다. 따라서 이러한 경제적 지원과 공동생활이 사실혼 관계를 입증하는 중요한 증거가 되었다.

원고의 청구 내용

원고는 피고에게 위자료 1천만원과 재산분할 2억원을 청구했다. 원고 측은 피고가 외도를 하면서 사실혼 관계를 부당하게 파기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피고는 사실혼을 유지한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법원의 판단 - 사실혼 인정

법원은 원고와 피고가 형식상 이혼 후에도 사실혼 관계에 있었다고 인정했다. 자녀 진학문제로 형식상 이혼을 한 후 실제로는 종전과 동일한 부부공동생활을 유지해온 것으로 봤기 때문이다. 그래서 적어도 사실혼 관계에 있었다고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결론지었다.

특히 법원은 원고와 피고가 부동산 구입 시 함께 현장을 보러 간 점, 상당한 금액의 경제적 지원이 있었던 점, 관리비와 생활비를 지속적으로 지급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 따라서 단순한 동거가 아닌 실질적인 부부공동생활이 있었다고 인정했다.

법원의 판단 - 위자료 기각

법원은 원고의 위자료 청구를 기각했다. 사실혼 관계가 원고가 주장하는 피고의 주된 잘못으로 인해 파탄되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봤기 때문이다. 원고는 피고의 외도를 주장했지만 이를 인정할 충분한 증거가 없었다고 판단했다.

오히려 별다른 근거 없이 피고의 외도를 의심한 것으로 볼 여지도 있다고 봤다. 그리고 사실혼 관계가 있었는지 여부는 법률적 평가이므로 피고가 사실혼 관계를 부인했다는 사정만으로 파탄에 주된 책임이 있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파탄의 책임은 원고와 피고에게 동등하게 있다고 결론지었다.

법원의 판단 - 재산분할 인정

법원은 재산분할 비율을 원고 50%, 피고 50%로 정했다. 분할대상재산의 취득 경위, 형성 및 유지에 대한 원고와 피고의 기여 정도, 나이, 직업, 혼인생활의 과정과 기간, 파탄 경위, 재산분할의 부양적 측면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했다.

재산분할 방법은 원고와 피고 명의의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을 그 명의대로 귀속시키되 피고가 원고에게 분할비율에 따른 부족분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정했다. 그리고 계산 결과 피고가 원고에게 950만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재산분할 기준 시점

법원은 재산분할 기준 시점을 2023년 12월 28일로 정했다. 원칙적으로는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하지만 금전과 같이 소비나 은닉이 용이한 경우에는 원고가 소송을 제기하여 사실혼 관계가 최종적으로 파탄에 이른 시점을 기준으로 했다. 따라서 그 시점에 보유하고 있던 금원을 그대로 보유하는 것으로 추정하여 재산분할 대상 및 가액을 정했다.

소송비용 부담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하도록 했다. 원고의 위자료 청구는 기각되었지만 재산분할 청구는 일부 인용되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원고가 청구한 2억원에 비해 950만원으로 상당히 적은 금액이 인정되었다는 점도 고려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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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을 마치며

이번 판결은 형식상 이혼 후 사실혼 관계의 인정 기준에 대한 중요한 판례가 되었다. 법원이 자녀 진학을 위한 형식상 이혼임에도 불구하고 이후의 실질적 부부생활을 인정하여 사실혼으로 봤다는 점이 의미가 크다. 그리고 경제적 지원, 공동의 부동산 투자 검토, 생활비 지급 등 구체적인 행위들을 통해 사실혼을 입증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다만 위자료 청구에서는 상대방의 명확한 과실을 입증해야 한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단순한 의심이나 추측만으로는 부족하고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거가 필요하다. 또한 사실혼에서도 재산분할은 법률혼과 동일하게 적용되지만 그 금액은 실제 기여도와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된다는 점도 중요하다. 사실혼 관계에 있는 당사자들은 이러한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지만 그 입증 책임과 한계를 명확히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본 글은 판례 분석을 위한 정보 제공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적 조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법적 문제는 반드시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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