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 중 당사자 사망으로 소송종료 선언 광주가정법원 순천지원 2024드단14447·2025드단5259 판결

이혼소송이 진행되던 중 원고가 사망하여 소송종료가 선언된 광주가정법원 순천지원 판결 자세히 알아보겠다. 원고가 위자료 3천만원과 재산분할 5천만원을 청구하고 피고도 반소로 위자료 3천만원을 청구했지만 모두 무의미해졌다. 법원은 이혼청구권이 개인에게만 속하는 권리라며 상속인도 이어받을 수 없다고 명확히 했다. 이혼소송 중 당사자 사망 시 법적 처리 방법과 그 한계를 자세히 알아보겠다.

광주가정법원 순천지원 2024드단14447·2025드단5259 판결 - 이혼소송 중 당사자 사망으로 소송종료 선언

사건 개요 및 기본 정보

광주가정법원 순천지원은 2025년 6월 18일 2024드단14447·2025드단5259 이혼 사건에서 소송종료 판결을 선고했다. 이 사건은 본소와 반소가 함께 진행된 1심 가사소송이다. 원고 A는 ㅇㅇ 변호사가, 피고 C는 ㅇㅇ 변호사가 각각 대리했다.

원고가 2024년 12월 5일 피고를 상대로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 등을 구하는 본소를 제기했다. 그리고 이에 대하여 피고가 2025년 1월 17일 원고를 상대로 이혼, 위자료 등을 구하는 반소를 제기했다. 하지만 원고가 소송 진행 중인 2025년 4월 10일 사망한 사실이 기록상 명백하다.

본소와 반소의 청구 내용

원고는 본소에서 이혼과 함께 위자료 3천만원, 재산분할 5천만원을 청구했다. 위자료에 대해서는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변제일까지 연 12%의 지연손해금도 함께 요구했다. 또한 재산분할에 대해서는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변제일까지 연 5%의 지연손해금을 청구했다.

반면 피고는 반소에서 이혼과 함께 원고에게 위자료 3천만원을 청구했다. 그리고 반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변제일까지 연 12%의 지연손해금도 함께 요구했다. 따라서 양방이 모두 이혼을 원하면서 서로에게 위자료를 청구하는 상황이었다.

법원의 판단 - 소송종료 선언

법원은 2025년 4월 10일 원고의 사망으로 이 사건 소송이 종료되었다고 선언했다. 이혼소송, 이혼에 따른 위자료 청구, 재산분할 청구가 병합된 경우의 법적 처리에 대해 명확한 기준을 제시했다. 그리고 재판상 이혼청구권은 부부의 개인에게만 속하는 권리라고 강조했다.

따라서 이혼소송 진행 중 배우자의 일방이 사망한 때에는 상속인이 그 절차를 이어받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더구나 검사가 이를 이어받을 수 있는 특별한 규정도 없으므로 이혼소송은 종료된다고 명시했다.

위자료 및 재산분할 청구의 운명

법원은 이혼 성립을 전제로 한 위자료 청구와 재산분할 청구도 함께 종료된다고 판단했다. 이혼의 성립을 전제로 하여 이혼소송에 부대한 위자료 청구, 재산분할 청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유지할 이익이 없다고 봤다. 그래서 이혼소송의 종료와 동시에 종료된다고 결론지었다.

이는 대법원 2014년 3월 27일 선고 2013므5495, 5501 판결 등을 참조한 것이다. 따라서 원고가 청구한 위자료 3천만원과 재산분할 5천만원, 피고가 반소로 청구한 위자료 3천만원 모두 무의미해졌다.

일신전속적 권리의 의미

재판상 이혼청구권이 부부의 일신전속적 권리라는 것은 개인에게만 속하는 권리라는 뜻이다. 이는 혼인관계의 특수성과 개인적 성격을 반영한 것이다. 그래서 다른 재산권과 달리 상속되지 않으며 타인이 대신 행사할 수도 없다.

따라서 이혼소송은 본질적으로 당사자 본인만이 수행할 수 있는 소송이다. 그리고 당사자가 사망하면 그 권리 자체가 소멸하므로 소송을 계속할 이유가 없어진다. 더구나 이혼에 부대한 위자료나 재산분할 청구도 이혼이 전제가 되어야 하므로 함께 종료될 수밖에 없다.

소송비용 부담

소송비용은 본소 및 반소를 합하여 각자 부담하도록 했다. 소송이 종료되어 실체적 판단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승패를 가릴 수 없는 상황에서 각자가 자신의 소송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했다.

예외적 상황의 가능성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자료 청구와 재산분할 청구가 종료된다고 했다. 이는 예외적으로 유지될 수 있는 경우가 있음을 시사한다. 하지만 이 사건에서는 그러한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았다.

일반적으로 이혼소송과 별개로 진행될 수 있는 청구나 이미 확정된 권리 관계 등이 있다면 다르게 판단될 수 있다. 하지만 이혼을 전제로 한 위자료나 재산분할은 이혼소송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으므로 함께 종료되는 것이 원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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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을 마치며

이번 판결은 이혼소송의 특수성과 한계를 명확히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다. 이혼청구권이 개인에게만 속하는 권리라는 점을 재확인했고, 당사자 사망 시 소송이 종료된다는 법리를 명확히 했다. 그리고 이혼에 부대한 다른 청구들도 함께 영향을 받는다는 점을 보여준다.

실무적으로는 이혼소송을 진행하는 당사자들이 건강상 문제가 있을 경우 신속한 소송 진행을 고려해야 한다는 시사점을 준다. 또한 이혼과 별개로 처리할 수 있는 권리 관계가 있다면 미리 분리하여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만 이러한 상황은 매우 예외적이므로 대부분의 경우 이혼소송 중 당사자 사망은 모든 청구의 종료로 이어진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본 글은 판례 분석을 위한 정보 제공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적 조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법적 문제는 반드시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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