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혼 동거부부 가정폭력 이혼 위자료 2천만원 인정 대전가정법원 공주지원 2023드단2275 판결

8년간 동거 후 혼인한 삼혼 부부에서 남편의 제초제 뿌리기와 둔기 폭행으로 이혼과 위자료 2천만원이 인정된 대전가정법원 공주지원 판결이 주목받고 있다. 원고가 3천만원 위자료를 청구했지만 법원은 2천만원으로 결정했다. 그러나 재산분할 5천만원도 함께 인정하여 총 7천만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더구나 피고의 허위 채무 주장까지 배척한 극단적 가정폭력 사례에서 법원의 판단 기준을 자세히 알아보겠다.

대전가정법원 공주지원 2023드단2275 판결 - 삼혼 동거부부 가정폭력 이혼 위자료 2천만원 인정

사건 개요 및 기본 정보

대전가정법원 공주지원은 2025년 6월 24일 2023드단2275 이혼 사건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했다. 이 사건은 1심 가사소송으로 원고 A가 피고 D를 상대로 이혼과 위자료, 재산분할을 청구한 사안이다. 원고는 법무법인 율지 소속 ㅇㅇ 변호사가, 피고는 법무법인 저스티스 소속 ㅇㅇ, ㅇㅇ 변호사가 각각 대리했다.

원고와 피고는 2012년경부터 교제를 시작하고 그 무렵부터 동거를 시작했다. 그리고 2020년 4월 24일 혼인신고를 마쳤다. 더구나 원고와 피고는 모두 삼혼이고 슬하에 자녀는 없다. 또한 혼인 이후 함께 농사를 짓거나 피고가 대표로 사업을 함께 운영해왔다.

가정폭력의 구체적 내용

피고는 혼인기간 동안 경제적 문제, 서로에 대한 태도, 원고의 음주, 피고의 다방 출입 등으로 갈등을 겪어왔다. 특히 피고는 원고와 의견충돌이 있거나 원고의 행동이 마음에 들지 않는 경우 식탁을 엎거나 각종 집기를 부수고 원고에게 폭언을 하는 일이 있었다.

결정적인 사건은 2023년 5월 5일 발생했다. 피고의 휴대전화로 다방이라는 이름으로 전화가 온 문제로 원고와 다투다가 피고가 원고를 폭행했다. 그런데 이때 피고는 원고에게 제초제를 뿌리고 나무 막대기로 원고를 가격하여 상해를 가했다. 따라서 원고가 피고를 고소했고 이에 원고는 2023년 5월 5일 집을 나와 현재까지 별거 중이다.

피고의 형사처벌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은 2024년 6월 21일 피고에 대하여 징역 1년을 선고했다. 피고가 이에 항소했지만 대전지방법원은 2024년 10월 24일 피고에 대하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그리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따라서 피고의 폭행 행위는 형사적으로도 유죄가 확정된 상태다.

원고의 청구 내용

원고는 이혼과 함께 위자료 3천만원을 청구했다. 또한 재산분할로 5천만원도 함께 요구했다. 원고 측은 피고의 지속적인 폭언과 폭력 행위, 특히 제초제를 뿌리고 둔기로 가격한 극단적 폭행으로 인해 혼인관계가 파탄되었다고 주장했다.

법원의 판단 - 이혼 인용

법원은 민법 제840조 제3호와 제6호에 근거하여 이혼을 인용했다. 원고와 피고의 갈등 내용과 정도, 양방이 모두 이혼을 원하는 점을 고려했다. 그리고 2023년 5월 5일부터 현재까지 장기간 별거하고 있고 서로 관계회복을 위한 구체적이고 적극적 노력을 하지 않는다는 점도 중요하게 봤다.

더구나 앞으로도 원고와 피고의 관계가 개선될 가능성이 희박해 보인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혼인관계가 더 이상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다고 인정했다.

법원의 판단 - 위자료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위자료 2천만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혼인관계 파탄의 주된 책임이 피고에게 있다고 봤기 때문이다. 피고는 혼인기간 동안 원고에게 폭언을 하거나 폭력적인 행동을 하는 경우가 자주 있었다고 인정했다.

특히 피고가 2023년 5월 5일 원고에게 제초제를 뿌리고 나무 막대기로 가격하여 상해를 가한 행위는 매우 심각한 폭력이라고 판단했다. 그리고 이에 원고는 결국 피고와의 혼인관계를 정리하고자 마음먹게 되었다고 봤다. 더구나 피고는 원고에 대한 진정한 사과 없이 원고의 잘못만을 탓하며 관계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았다.

피고의 반박과 법원 판단

피고는 원고가 평소 자신을 수시로 폭행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원고가 자신에게 밥도 차려주지 않는 등 부당한 대우를 했다고 반박했다. 그래서 2023년 5월 5일 사건 이전 원고의 책임으로 이미 혼인관계가 파탄된 상태였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평소 피고를 폭행했다거나 사건 이전 혼인관계가 파탄된 상태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봤다. 따라서 피고의 주된 유책사유로 인해 혼인관계가 파탄된 것이라고 결론지었다.

재산분할과 허위 채무 배척

법원은 재산분할 비율을 원고 25%, 피고 75%로 정했다. 분할대상재산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피고 명의 부동산이 피고가 원고와 혼인하기 전부터 보유하던 부동산이라는 점을 고려했다. 하지만 원고가 2012년경부터 피고와 부부로서 10년 넘게 생활해온 점과 함께 경제활동을 해온 점을 인정했다.

특히 주목할 점은 피고가 조카사위 G에 대한 10억 5천200만원의 허위 채무를 주장했지만 법원이 이를 배척한 것이다. 법원은 피고가 원고와의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자 원고의 재산분할청구를 저지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고 허위의 근저당권을 설정한 것으로 의심된다고 판단했다.

동거기간의 법적 인정

법원은 2012년부터 2020년까지의 동거기간도 혼인생활로 인정했다. 원고와 피고는 혼인신고 이전부터 부부공동체로서의 생활을 계속해왔다고 봤다. 더구나 동거 이후 함께 농사를 짓고 사업을 운영하는 등 경제활동을 함께 했으며 전혼 자녀 및 친족과 교류하는 등 부부공동체로서의 생활을 유지해왔다고 인정했다.

소송비용 부담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하도록 했다. 원고의 청구가 대부분 인용되었지만 위자료는 청구액보다 적게 인정되었기 때문이다. 또한 위자료 부분에 대해서는 가집행을 허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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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을 마치며

이번 판결은 동거부부의 법적 지위와 극단적 가정폭력에 대한 법원의 엄정한 판단을 보여준다. 법원이 8년간의 동거기간을 혼인생활로 인정하여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시킨 점이 특히 의미가 크다. 그리고 제초제를 뿌리고 둔기로 가격하는 극단적 폭력에 대해 명확한 책임을 인정하여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모두 지급하라고 했다.

또한 피고의 허위 채무 주장을 예리하게 간파하여 배척한 점도 주목할 만하다. 가정폭력 사건에서 위자료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구체적이고 지속적인 폭력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형사처벌이 확정된 경우에는 그 판결문이 강력한 증거가 된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다만 동거기간이 있는 경우 그 기간 동안의 기여도와 부부공동체로서의 실질을 구체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재산분할에서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본 글은 판례 분석을 위한 정보 제공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적 조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법적 문제는 반드시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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