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있는 사람과 부정행위를 한 제3자에게 위자료 2천5백만원을 인정한 창원지방법원 판결이 주목받고 있다. 원고가 3천만원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혼인기간과 부정행위 정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2천5백만원으로 감액했다. 그러나 피고가 상대방이 기혼자임을 알고도 고의로 부정행위를 했다는 점을 명확히 인정했다. 이번 판결을 통해 배우자 부정행위 위자료 산정 기준과 법원의 판단을 자세히 알아보겠다.
창원지방법원 2025가단11313 판결 - 배우자 부정행위 위자료 2천5백만원 인정
사건 개요 및 기본 정보
창원지방법원은 2025년 6월 26일 2025가단11313 손해배상 사건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했다. 이 사건은 1심 민사소송으로 원고 A가 자신의 배우자 M과 부정행위를 한 피고 H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한 사안이다. 원고는 법무법인 로운 소속 변호사들이, 피고는 법무법인 프런티어 소속 변호사들이 각각 대리했다.
원고와 M은 2002년 11월 13일 혼인신고를 한 부부로서 3명의 자녀를 두고 있다. 그런데 피고 H는 M이 기혼자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2024년 11월경부터 연인관계를 시작했다. 더구나 피고는 M과 함께 카카오톡과 전화통화로 성적인 대화를 나누고 실제 성적 행위까지 했다.
원고의 청구 내용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3천만 100원의 위자료와 지연손해금을 청구했다. 또한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변제일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도 함께 요구했다. 원고 측은 피고의 고의적인 부정행위로 인해 부부공동생활이 침해당했다고 주장했다.
피고의 반박 및 법원 판단
피고는 M이 원고와 이혼한 것으로 알았다고 주장하며 고의성을 부인했다. 하지만 법원은 제출된 증거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피고가 M의 기혼 상태를 충분히 알고 있었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피고가 M과 공동하여 부정행위를 했다고 인정했다. 그래서 이로 인해 원고와 M의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는 불법행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다. 더구나 피고는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명시했다.
위자료 산정 기준과 선고 내용
법원은 위자료를 2천5백만원으로 정했다. 원고와 M의 혼인기간이 20년 이상이라는 점과 피고와 M의 부정행위 정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했다. 또한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함께 검토해 이 금액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지연손해금에 대해서는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25년 2월 4일부터 판결 선고일인 2025년 6월 26일까지는 연 5%를 적용했다. 그리고 그 다음날부터 변제일까지는 소송촉진법에 따라 연 12%를 적용하기로 했다. 또한 이 판결은 가집행을 허용했다.
소송비용 부담
소송비용은 원고가 17%, 피고가 83%를 각각 부담하도록 했다. 이는 원고가 청구한 금액 중 일부만 인정되었기 때문이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다.
이혼,위자료,가정폭력 등 판례 정보 바로가기글을 마치며
이번 판결은 배우자 부정행위에 대한 위자료 산정에서 중요한 기준을 제시했다. 법원이 혼인기간과 부정행위의 정도를 핵심 요소로 고려했다는 점이 주목할 만하다. 그리고 피고가 상대방의 기혼 상태를 알았다는 사실을 엄격하게 입증했다는 점도 의미가 크다.
부정행위로 인한 위자료 청구 시에는 혼인기간, 부정행위의 구체적 내용과 기간, 가해자의 고의성 등이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된다. 따라서 이러한 요소들을 충분히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위자료 액수는 각 사안의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본 글은 판례 분석을 위한 정보 제공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적 조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법적 문제는 반드시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