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범죄처벌법 위반으로 기소되었지만 무죄를 선고받은 6건의 판례를 상세 분석했다. 층간소음부터 부재중전화까지 어떤 경우에 스토킹범죄가 성립하지 않는지 법원의 구체적 판단 기준을 알아보겠다.
스토킹처벌법 위반 무죄 판례 6건 완전 분석 - 지속성·반복성 기준과 무죄 사유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으로 기소되었지만 무죄를 선고받은 주요 판례 6건을 통해 스토킹범죄의 성립 요건과 무죄 기준을 자세히 살펴보겠다. 층간소음 분쟁부터 부재중전화까지 다양한 사례에서 법원이 어떤 기준으로 무죄를 판단했는지 구체적으로 분석한다.
대전지방법원 2023고정189 판결 - 층간소음 분쟁 증거 부족으로 무죄
사건 개요: 세종시 아파트에서 발생한 층간소음 분쟁 사건이다. 피고인이 아래층에 거주하면서 위층 피해자들이 층간소음을 발생시킨다고 항의해왔고, 2020년 12월 26일부터 2022년 3월 24일까지 60회에 걸쳐 불상의 도구로 천장이나 벽을 쳐서 소음을 발생시켰다는 혐의로 기소되었다.
선고 내용: 대전지방법원은 2023년 6월 1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은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했다.
법원의 판단 이유: 법원은 **증거 부족**을 주된 무죄 사유로 제시했다. 피해자들이 촬영한 동영상 중 일부는 별다른 소음이 들리지 않았고, 일부는 피고인이 거주지에 부재했던 기간에 촬영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동영상에서 소음이 들린다 하더라도 그 발생 위치를 특정할 만한 증거가 없었다.
특히 법원은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모든 생활소음이 금지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명시했다.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소음에 한해 층간소음으로 규정하고 있어, 용인되는 정도의 생활소음까지 스토킹행위로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23고단4439 판결 - 8개월 간격 단발성 행위로 무죄
사건 개요: 내연관계 때문에 갈등을 빚던 피고인이 2023년 4월 28일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피해자를 향해 경적을 울리고 따라다닌 사건이다. 피고인은 이전에 동일 피해자에 대한 스토킹범죄로 유죄판결을 받은 전력이 있었다.
선고 내용: 서울남부지방법원은 2024년 6월 12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의 판단 이유: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외형상 스토킹행위에 해당할지라도 **지속성과 반복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첫째, 이 사건은 단 하루(13시 17분~13시 24분)에 일어난 일로 약 7분간의 짧은 시간이었다. 둘째, 종전 유죄판결의 마지막 스토킹행위일과 약 8개월의 간격이 있었다.
또한 법원은 **쌍방이 서로 대립하여 가해자적 지위와 피해자적 지위를 겸유하는 관계에서는 스토킹처벌법 적용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 사건은 민사재판 판결금 수령을 위한 연락에서 발단된 단발성 충돌로 봄이 타당하다고 평가했다.
인천지방법원 2022고단5049 판결 - 부재중전화는 스토킹행위 아니다
사건 개요: 과거 연인 관계였던 피고인이 잠정조치 결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하고 전화를 건 혐의로 기소된 사건이다. 특히 부재중전화가 스토킹행위에 해당하는지가 주요 쟁점이었다.
선고 내용: 인천지방법원은 2022년 10월 27일 **잠정조치 위반과 스토킹행위 혐의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의 판단 이유: 법원은 두 가지 주요 무죄 사유를 제시했다. 첫째, **피고인이 잠정조치 결정 내용을 제대로 고지받았다고 인정하기 부족**했다. 둘째, **부재중전화는 스토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명확히 판단했다.
법원은 "상대방에게 전화를 걸 때 상대방 전화기에 울리는 '전화기의 벨소리'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상대방에게 송신된 음향이라고 볼 수 없다"며 대법원 판례를 인용했다. 또한 '부재중 전화' 표시는 휴대전화 자체의 기능에서 나오는 표시에 불과하고 피고인이 도달하게 한 부호나 문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스토킹처벌법 완전 정리: 2025년 기준 성립요건과 처벌 사례 총정리 (신고 방법, 잠정조치, 대처법 포함)서울중앙지방법원 2023고정65 판결 - 2일간 접근도 반복성 인정 안 돼
사건 개요: 손녀 등하교 과정에서 알게 된 학부모에게 피고인이 2022년 5월 2일과 3일 양일간 통학버스 정류장에서 접근하고 휴대폰으로 촬영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이다. 피해자는 이전에 "이런 연락 너무 불편합니다"라며 명시적으로 거부 의사를 표시했다.
선고 내용: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23년 10월 24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의 판단 이유: 법원은 **"지속적 또는 반복적"이라는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피고인의 행위가 하루 간격으로 두 차례에 걸쳐 이루어졌더라도 이를 일련의 반복적인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고 평가했다.
법원은 **스토킹범죄와 스토킹행위를 명확히 구별**했다. "지속적 또는 반복적"은 스토킹행위와 스토킹범죄를 구분해주는 핵심개념이며, 각 행위 상호간에 일시·장소의 근접, 방법의 유사성, 기회의 동일, 범의의 계속 등 밀접한 관계가 있어야 일련의 지속적 또는 반복적인 행위로 평가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대전지방법원 2022고단569 판결 - 5-6분간 단발성 행위는 스토킹범죄 아니다
사건 개요: 같은 다가구주택에 거주하는 이웃 간 기초생활수급비 문제로 갈등을 빚던 중 피고인이 2021년 12월 3일 피해자 주거지 현관문 앞에 돌멩이와 나무판자를 쌓고 화장실 문 손잡이를 돌린 혐의로 기소된 사건이다.
선고 내용: 대전지방법원은 2022년 9월 29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의 판단 이유: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약 5-6분 사이의 짧은 시간에 이루어진 단일한 행위**라고 판단했다. 시간적·장소적 접착성이나 범의의 단일성 등에 비추어 형법상 별개의 행위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했다고 볼 수 없다고 명시했다.
또한 **스토킹처벌법 시행 이전의 행위는 스토킹범죄 구성 요소로 포섭할 수 없다**는 중요한 법리를 제시했다. 2020년 12월부터 2021년 6월까지의 행위는 스토킹처벌법 시행(2021년 10월 21일) 이전 행위로서 이를 근거로 지속성이나 반복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서울북부지방법원 2022고단4426 판결 - 1개월 간격 2회 접근 무죄
사건 개요: 약 1년간 교제하다 헤어진 연인 사이에서 피고인이 2022년 6월 30일 피해자 운영 식당에 찾아가 소리치고, 8월 1일 새벽 피해자 주거지에서 현관문을 두드린 혐의로 기소된 사건이다.
선고 내용: 서울북부지방법원은 2023년 4월 6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의 판단 이유: 법원은 **각 행위 상호간에 밀접한 관계가 있어 일련의 반복적인 행위로 평가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첫 번째 접근은 영업시간 중 식당 운영 관련 금전 정산 문제가 남아있는 상황에서 이루어져 스토킹행위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평가했다.
두 번째 접근의 경우 스토킹행위에 해당하지만 단 2회이고 약 1개월 간격을 두고 이루어진 점, 피고인이 화해 목적으로 접근했다가 거부당하자 곧바로 돌아선 점(2분 이내) 등을 고려할 때 **전체를 일련의 반복적인 행위로 평가하기 어렵다**고 결론지었다.
무죄 판례로 본 스토킹범죄 성립 요건 분석
분석한 6건의 무죄 판례를 통해 스토킹범죄가 성립하지 않는 주요 기준들을 정리할 수 있다. **가장 중요한 요건은 "지속적 또는 반복적" 행위의 인정**이다. 단순히 여러 번 행위를 했다고 해서 반복성이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각 행위 간 밀접한 관계가 있어야 한다.
**시간적 간격**도 중요한 판단 기준이다. 5-6분간의 행위나 7분간의 행위는 지속성을 인정받지 못했고, 하루 간격이나 1개월 간격의 행위는 반복성을 인정받지 못했다. 또한 **증거의 명확성**도 핵심 요소로, 행위 주체나 발생 시점을 특정할 수 없으면 무죄가 선고된다.
**부재중전화나 전화 벨소리는 스토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도 중요한 법리다. 이는 송신자가 직접 도달하게 한 정보가 아니라 전화기 자체 기능에서 나오는 표시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스토킹처벌법의 엄격한 적용 기준
무죄 판례들을 통해 법원이 스토킹처벌법을 상당히 엄격하게 적용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단발성 행위나 비연속적 행위는 처벌 대상이 아니다**라는 점이 일관되게 나타난다. 이는 스토킹처벌법이 진정한 의미의 지속적 괴롭힘을 처벌하기 위한 것이지, 일상적 갈등까지 처벌하려는 것은 아니라는 입법 취지를 반영한다.
특히 **쌍방이 가해자와 피해자 지위를 겸유하는 경우** 법원은 더욱 신중하게 접근한다. 모든 대립 행위를 스토킹범죄로 의율하는 것이 스토킹처벌법의 본래 취지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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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처벌법 위반 무죄 판례들을 분석한 결과, 법원은 단순한 행위의 횟수보다는 행위의 성격과 맥락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고 있다. 진정한 의미의 스토킹 행위가 아닌 일상적 갈등이나 단발성 행위는 처벌 대상이 아니라는 점이 명확하다.
중요한 것은 상대방의 명시적 거부 의사가 있더라도 그것만으로 스토킹범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지속성과 반복성이라는 객관적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각 행위 간에 밀접한 관련성이 있어야 한다. 또한 증거가 명확해야 하고, 행위의 맥락과 동기도 중요한 고려 요소가 된다.
다만 무죄 판례가 있다고 해서 상대방이 거부하는 상황에서 접근하거나 연락하는 것이 정당화되는 것은 아니다. 상대방의 의사를 존중하고 불필요한 접촉을 피하는 것이 분쟁을 예방하는 최선의 방법이다.
"본 포스트는 판례 분석을 통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적 조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법적 문제는 반드시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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