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집주인)에게 "죽고 싶다", "행복하게 살 것 같냐"라는 협박 문자를 여러 번 보내는 행위가 형법상 협박죄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결입니다. 협박죄의 성립요건과 고의의 의미를 초등학생도 이해할 수 있게 정리했습니다.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6. 6. 8. 선고 2016고정115 판결
1판례 요지
이 판례는 세입자(고시텔에 살던 사람)가 집주인에게 무서운 말로 협박한 사건을 다룹니다. 피고인은 "야 이 개새끼야, 너 죽고 나 죽어야 해, 너랑 니 각시랑 새끼랑 행복하게 살 것 같냐"와 같은 말을 전화로 여러 차례 했어요.
법원은 이런 발언이 일반적인 사람에게 두려움을 주기에 충분한 내용이라고 판단했고, 피고인이 협박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 판례는 협박죄가 성립하려면 '상대방이 실제로 두려워했는지'가 아니라 '일반적인 사람이 두려워할 만한 말이나 행동을 했는지'가 중요하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2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3판결한 이유
사건 개요
피고인은 고시텔(원룸 같은 작은 방)에 세 들어 살던 사람이고, 피해자는 43세의 고시텔 주인이었어요. 피고인은 2014년 11월 21일부터 12월 21일까지 약 한 달 동안 총 5번에 걸쳐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무서운 말로 협박했습니다.
"야 이 개새끼야, 너 죽고 나 죽어야 해, 너랑 니 각시랑 새끼랑 행복하게 살 것 같냐"
이런 식의 협박 전화를 여러 차례 했고, 특별한 이유 없이 이런 행동을 했다고 해요.
피고인의 주장과 법원의 판단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전화 통화 사실은 인정했지만,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일으키겠다는 의도(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어요.
법원의 판단
법원은 협박죄에서 중요한 것은 일반적인 사람이 두려움을 느낄 수 있는 정도의 해악(나쁜 일)을 고지(알림)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어요.
즉, 실제 의도보다는 객관적으로 무서운 말을 했는지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법원은 피고인이 한 말의 내용, 전화한 횟수(5회), 피해자의 진술 등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이 고의로 피해자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만한 말을 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양형 이유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협박죄에 해당한다고 보고 벌금 7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벌금을 내지 않으면 하루에 10만 원씩 계산해서 노역장(일하는 교도소)에 가두기로 했어요.
정리하자면
이 판례를 통해 협박죄의 성립 요건에 대해 몇 가지 중요한 점을 배울 수 있어요:
1. 협박죄는 '객관적 기준'이 중요합니다: 협박한 사람이 "나는 진짜로 무섭게 하려던 것이 아니었어"라고 말해도, 그 말이나 행동이 일반적인 사람이 보기에 무서울만한 것이었다면 협박죄가 성립해요.
2. 상대방이 실제로 두려워했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상대방이 실제로 무서워했는지보다는, 그 말이나 행동이 객관적으로 무서움을 줄 수 있는 내용인지가 중요해요.
3. 반복적인 행위는 더 심각하게 봅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5차례에 걸쳐 비슷한 내용의 협박을 했는데, 이렇게 반복적으로 행해지는 협박은 일회성 발언보다 더 심각하게 받아들여질 수 있어요.
4. 일상생활에서의 교훈: 화가 나거나 감정이 격해졌을 때 상대방에게 "죽여버리겠다" 같은 과격한 표현을 사용하는 것은, 설령 실제로 그럴 의도가 없더라도 법적으로 협박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특히 전화, 문자메시지, SNS 등에 남긴 기록은 증거로 쉽게 사용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해요.
결국 다른 사람과의 갈등 상황에서도 감정을 조절하고 적절한 방식으로 의사소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협박은 상대방의 마음의 평화를 해치는 행위일 뿐만 아니라, 법적으로도 처벌받을 수 있는 범죄라는 점을 기억해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