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는 제공해주신 링크를 참고하여 더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대여금반환청구소송 소장 양식을 작성했습니다. 실제 소송에서 설득력을 높일 수 있도록 세부 사항을 상세히 기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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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 청구의 소 소장 작성 예시 및 양식 다운로드 |
대여금 청구 소장 예시
소 장
원 고 김민수(890101-1234567)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23, 456동 789호
연락처: 010-1234-5678
이메일: minsu.kim@email.com
피 고 이영희(900202-2345678)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456, 202호
연락처: 010-8765-4321
직장: (주)테크솔루션(서울시 강남구 삼성로 111)
대여금 청구의 소
청 구 취 지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3년 8월 16일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당사자의 관계
원고와 피고는 서울대학교 경영학과 동문으로 2015년 학과 동창회를 통해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이후 분기별로 열리는 동문 모임에서 지속적으로 교류해왔으며, 2019년부터는 같은 투자 동호회 활동을 하면서 금융 및 투자 정보를 공유하는 사이였습니다. 원고는 현재 금융권에 종사하고 있으며, 피고는 IT 스타트업 창업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2. 대여금 지급 및 변제기 경과
가. 대여 경위
피고는 2023년 1월 15일 원고에게 전화하여 "e-커머스 플랫폼 창업을 위한 초기 자금이 필요하다"며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이후 1월 20일, 27일 두 차례에 걸쳐 강남역 인근 카페에서 만나 사업계획을 설명하였고, 원고에게 약 3천만 원의 자금 대여를 요청하였습니다.
피고는 "이미 삼성동에 사무실 임대차계약을 체결했고, 중국 상품 공급업체와도 독점 계약을 논의 중"이라며 사업의 구체성을 강조하였으며, "6개월 안에 초기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원고를 설득했습니다. 또한 "6개월 후 원금과 이자를 모두 상환하겠다"며 연 5%의 이자를 제안하였습니다.
나. 대여금 지급
원고는 피고의 요청과 제시된 사업계획을 신뢰하여, 2023년 2월 15일 오전 11시 23분에 피고의 신한은행 계좌(110-123-456789)로 금 30,000,000원을 이체하였습니다. 이체 시 원고는 송금 메모란에 "사업자금 대여(6개월)"이라고 명시하였습니다.
대여 당일인 2023년 2월 15일 오후 3시경, 피고는 원고의 자택을 방문하여 차용증을 작성하였습니다. 차용증에는 대여금액 30,000,000원, 이자율 연 5%, 변제기 2023년 8월 15일이라는 내용과 함께 "기한 내 미상환 시 법적 절차를 통해 회수할 수 있음을 인정함"이라는 문구도 명시되었습니다.
다. 변제 독촉 과정
변제기인 2023년 8월 15일이 도래하였으나, 피고는 약속된 대여금을 상환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원고는 다음과 같이 여러 차례 변제를 독촉하였습니다:
(1) 2023년 8월 16일: 원고는 피고에게 "어제가 약속한 상환일이었는데, 입금이 안 되었네요. 확인 부탁드립니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였고, 피고는 "죄송합니다. 사업 자금 회전이 늦어져서 다음 주까지만 기다려 주시면 꼭 갚겠습니다"라고 답변하였습니다.
(2) 2023년 8월 23일: 약속한 '다음 주'가 지났음에도 상환이 이루어지지 않아, 원고는 피고에게 전화하였습니다. 통화에서 피고는 "중국 공급업체와 문제가 생겨 일시적 자금난에 처했지만, 9월 첫째 주에는 확실히 갚겠다"고 약속하였습니다.
(3) 2023년 9월 5일: 원고가 다시 상환을 촉구하는 문자를 보내자, 피고는 "생각보다 사업이 어려워서 조금만 더 시간이 필요하다"고 답변하였습니다.
(4) 2023년 9월 30일: 원고의 세 번째 문자 독촉에 피고는 "10월 말까지는 반드시 갚겠다"고 재차 약속하였습니다.
(5) 2023년 10월 15일: 원고는 내용증명 우편으로 "14일 이내에 원금 30,000,000원과 약정이자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는 내용의 공식 독촉장을 발송하였습니다.
(6) 2023년 10월 25일: 피고는 내용증명에 대한 답변으로 "반드시 갚을 의사가 있으니 조금만 더 기다려 달라"는 내용의 문자를 보냈으며, 이는 민법 제168조에 따른 채무승인에 해당합니다.
(7) 2023년 12월 10일: 원고는 마지막으로 피고에게 직접 전화하여 변제를 촉구하였으나, 피고는 "사업이 실패하여 현재 자금 조달이 어렵다"며 변제 의사는 있으나 구체적인 변제 시기는 특정할 수 없다고 답변하였습니다. 이 통화 내용은 원고가 사전에 고지하고 녹음하였습니다.
라. 이자 계산
원고와 피고는 차용증에서 연 5%의 이자율을 약정하였으므로, 대여일인 2023년 2월 15일부터 변제기인 2023년 8월 15일까지의 약정이자는 750,000원(30,000,000원 × 5% × 6/12)입니다. 그러나 원고는 원금 회수에 중점을 두고, 이 사건 소송에서는 변제기 다음날인 2023년 8월 16일부터의 지연손해금만을 청구합니다.
3. 법적 주장
가. 금전소비대차계약의 성립
원고와 피고 사이에는 금 30,000,000원에 관한 금전소비대차계약이 적법하게 성립하였습니다. 이는 차용증과 계좌이체 내역으로 명백히 입증됩니다. 민법 제598조에 따르면 "소비대차는 당사자 일방이 금전 기타 대체물의 소유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은 그와 같은 종류, 품질 및 수량으로 반환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변제기 도래 및 채무불이행
피고는 약정한 변제기인 2023년 8월 15일까지 대여금을 상환하지 않았으므로, 민법 제387조에 따른 이행지체 상태에 있습니다. 이에 원고는 민법 제390조에 따라 피고에게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 채무승인 및 소멸시효 중단
피고는 변제기 이후 수차례에 걸쳐 대여 사실과 변제 의무를 명시적으로 인정하였으며, 특히 2023년 10월 25일 "반드시 갚을 의사가 있다"는 문자메시지를 통해 채무를 승인하였습니다. 이는 민법 제168조 제3호에 따른 소멸시효 중단 사유에 해당합니다.
4. 결론
사실이 위와 같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금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변제기 다음날인 2023년 8월 16일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약정이자율인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위 금원의 지급을 구하기 위해 본 소를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입 증 방 법
1. 갑 제1호증 차용증 원본
2. 갑 제2호증의1 계좌이체 내역서
3. 갑 제2호증의2 이체 당시 은행 거래내역(송금메모 포함)
4. 갑 제3호증의1 2023년 8월 16일자 문자메시지 캡처본
5. 갑 제3호증의2 2023년 9월 5일자 문자메시지 캡처본
6. 갑 제3호증의3 2023년 9월 30일자 문자메시지 캡처본
7. 갑 제3호증의4 2023년 10월 25일자 문자메시지 캡처본(채무승인)
8. 갑 제4호증의1 내용증명 우편 사본
9. 갑 제4호증의2 내용증명 발송 및 수령 증명서
10. 갑 제5호증의1 2023년 8월 23일자 통화 녹취록
11. 갑 제5호증의2 2023년 12월 10일자 통화 녹취록
12. 갑 제6호증 원고와 피고의 관계를 증명하는 동창회 사진
첨 부 서 류
1. 위 입증방법 각 2통
2. 송달료 납부서
3. 인지대 납부서(인지액: 115,000원)
4. 소송위임장 1통 (변호사 선임 시)
2025년 4월 15일
원고 김민수 (인)
서울중앙지방법원 귀중
소장 작성의 전략적 포인트
이 구체화된 소장은 법원에서 설득력을 높이기 위해 다음과 같은 전략적 요소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 당사자 관계의 상세화: 단순히 "동문 관계"가 아닌, 언제부터 어떤 친분이 있었는지, 어떤 공통 활동을 했는지 구체적으로 기술하여 금전 거래가 발생한 배경을 명확히 설명했습니다.
- 대여 과정의 단계별 설명: 최초 연락부터 만남, 설득 과정, 계좌이체, 차용증 작성까지 시간순으로 자세히 기술해 대여 의도가 명확했음을 부각했습니다.
- 변제 독촉의 구체적 기록: 각 독촉 일자와 방법, 당시 주고받은 대화를 상세히 기록하여 원고의 성실한 상환 요구와 피고의 상환 약속(채무 인정)을 강조했습니다.
- 법적 주장의 강화: 단순 사실 나열을 넘어 민법 조항을 명시하여 소비대차계약 성립, 채무불이행, 채무승인, 소멸시효 중단 등 법적 개념을 적용했습니다.
- 증거의 체계적 분류: 증거자료를 종류별, 시간순으로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특히 채무승인에 해당하는 증거를 강조하여 입증력을 높였습니다.
- 구체적인 수치와 계산 제시: 이자 계산 방식을 명확히 기술하여 청구금액의 근거를 명확히 했습니다.
이렇게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소장은 법원이 사건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고, 피고의 항변 가능성을 줄이며, 궁극적으로 승소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또한 모든 주장이 구체적인 증거와 연결되어 있어 입증력이 강화됩니다.
실제 소송에서는 이러한 상세한 소장과 함께, 증거의 원본을 잘 보관하고, 법원 출석 시 명확한 진술을 준비하는 것도 중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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