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피해금 100만 원 지급 판례 [서울동부지방법원 2021가합106669 판결]

본 포스트는 층간소음 관련 원고에게 100만원 지급하라는 서울동부지방법원 2022. 9. 22. 선고 2021가합106669 판결에 대한 사건 개요, 판결 주문, 그리고 전문적이고 구체적인 판단 이유 해설입니다. 이 사건은 층간소음 관련 민사책임과 함께, 주거침입으로 인한 손해배상도 함께 다뤄졌다는 점에서 흥미로운 복합형 민사사건인데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서울동부지방법원 2021가합106669 판결]

공동주택 내 층간소음을 이유로 제기된 손해배상청구 사건에서, 법원은 일부 소음이 기준치를 초과하였다고 하더라도, 측정 방식의 신뢰성 부족, 피고의 부재 중 발생한 점, 생활소음으로 인정되는 점 등을 종합해 대부분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다만, 주거침입 행위에 대해서는 형사 약식명령을 근거로 위자료 100만 원을 인정한 복합판결인데요. 본 판례는 층간소음 분쟁에서 소음 측정의 신뢰성 문제와, 생활소음·보복소음의 판단 기준, 형사 약식명령의 민사상 효력 등을 포괄적으로 정리한 중요한 민사사건입니다.


📌 사건 개요

  • 사건번호: 2021가합106669

  • 선고일자: 2022. 9. 22.

  • 재판부: 서울동부지방법원 제13민사부

  • 원고: A, B, C (동거 가족 관계)

  • 피고: D, E (부부, 윗집 거주자)

🔹 청구 내용

  • 피고들이 고의 또는 과실로 층간소음을 발생시켜 원고들이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 각 5,000,000원의 위자료 및 지연손해금을 공동으로 지급할 것을 청구함.

  • 원고 A는 피고 D에 대해 주거침입 및 욕설로 인한 별도의 손해배상 2,000,000원도 청구


⚖️ 판결 요지 (주문)

  1. 피고 D은 원고 A에게 1,000,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

  2. 원고 A의 나머지 청구, 원고 B와 C의 모든 청구, 피고 E에 대한 청구는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패소비율에 따라 분담하며,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판단 이유 – 구체적이고 전문적인 해설


✅ 1. 층간소음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불인정

🔹 법적 판단 기준

  • 주거생활로 인해 발생한 소음이 위법행위로 평가되기 위해서는,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초과했는지 여부”**가 핵심 기준임.

  • 이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다음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

    • 소음의 종류, 크기, 빈도, 시간대

    • 측정 방식의 신뢰성

    • 가해자와 피해자의 태도

    • 건물의 구조, 지역성, 차음 능력 등

🔹 이 사건에서의 구체적 판단

  1. 소음 계측 수치는 기준 초과지만…

    • 원고 측은 실제 기준치를 초과한 소음 측정 자료녹음파일을 제출함.

    • 그러나, **측정 장비의 성능(CR-162B)**이나 **측정 방식의 신뢰성(공인된 측정 기준 미준수)**에 대한 입증이 부족했음.

    • 특히, 소음의 원천(배경소음, 외부 소리 등)을 명확히 배제하지 못한 점이 핵심 약점이었음.

  2. 피고의 부재 시간에도 소음이 계측됨

    • 피고 부부는 계측 시점 중 일부 시간대에 외출 중이었고,

    • 그 시간에도 소음 수치가 초과된 점으로 보아,
      다른 세대 또는 구조적 원인(계단, 엘리베이터, 건물 차음 미비) 가능성이 있음.

  3. 녹음파일의 소리 역시 생활소음 범주

    • 녹음된 소리: 기침, 물 내리는 소리, 가구 움직임 등

    • 법원은 이를 일상적, 불가피한 생활소음으로 판단했으며,
      → 고의적 보복 소음으로 보기 어려움.

  4. 피고의 방지 노력도 확인

    • 식탁·의자 다리에 덮개 부착, 실내 슬리퍼 착용 등 완화 조치가 이루어졌고,

    • 보복 소음을 유발했다는 정황이나 증거도 없음.

📌 종합 판단: “소음이 일부 기준을 초과했더라도, 위법한 수준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피고에게 고의·과실이 있었다고도 보기 어렵다.”


✅ 2. 주거침입에 따른 손해배상 인정 (100만 원)

  • 피고 D는 2021. 3. 25. 원고 A의 집 현관에 침입한 주거침입죄로 약식명령을 받고 확정됨.

  • 형사재판의 결과는 민사재판에서 유력한 증거가 되므로,
    민사상 불법행위 성립이 인정됨.

  • 다만, 욕설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은 증거 부족으로 인정되지 않음.

📌 위자료는 당사자 관계, 침입 경위, 불법성의 정도 등을 종합해 100만 원으로 제한.

 

💡 전문적인 시사점 및 검색자에게 유익한 해설


✅ 소음 피해 입증을 위해선 측정 ‘방법’이 중요하다

  • 단순히 측정 수치만 초과했다고 해서 위법행위가 되는 것은 아님

  • 공인 기준에 따른 측정, 장비의 성능 입증, 배경소음 차단이 필요함

✅ 고의적 ‘보복소음’ 인정은 매우 엄격하다

  • 명확한 정황 증거, 반복성, 가해자의 반응 등이 있어야만 인정 가능

  • 대부분의 생활소음은 일상적으로 수인해야 할 범주로 봄

✅ 형사 약식명령도 민사 불법행위의 입증 수단이 된다

  • 주거침입 사건처럼 형사처벌이 확정된 사안은 민사에서 위자료 청구의 강력한 근거가 됨


📚 결론 요약

  • 층간소음 분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소음 측정의 신뢰성 확보와 피고의 고의성 입증

  • 이 사건은 실질적인 소음이 존재했음에도, 입증 방법과 해석의 한계로 인해 대부분의 청구가 기각되었고,

  • 오히려 주거침입과 같은 명확한 불법행위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손해배상이 인정된 대표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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