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이란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을 말한다. 본 포스트에서는 2026년 4대보험 종류별 혜택, 가입조건, 보험료까지 근로자가 꼭 알아야 할 모든 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정리했다.
4대보험이란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4가지 사회보험을 말한다. 대한민국의 모든 근로자는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이를 통해 노후·질병·실업·재해로부터 보호받는다.
2026년 현재 4대보험 가입자는 전체 근로자의 90% 이상이다. 정규직뿐만 아니라 알바·시간제 근로자도 조건 충족 시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지금부터 4대보험 종류별 특징과 혜택, 가입방법, 2026년 보험료까지 근로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모든 정보 같이 확인해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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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대보험이란? 종류·혜택·가입방법 2026년 완벽 가이드 | 근로자 필수 정보 |
1. 4대보험 종류 한눈에
4대보험 종류는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이다. 각 보험은 보호하는 위험과 혜택이 다르므로 모두 가입해야 완전한 보호를 받을 수 있다.
| 보험 종류 | 보호 대상 | 주요 혜택 | 근로자 부담 |
|---|---|---|---|
| 국민연금 | 노후·장애·사망 | 노령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 | 4.75% |
| 건강보험 | 질병·부상 | 의료비 보장, 건강검진 | 3.595% |
| 장기요양보험 | 노인성 질환 | 요양시설, 방문요양 | 건강보험료의 13.14% |
| 고용보험 | 실업 | 실업급여, 육아휴직급여 | 0.9% |
| 산재보험 | 업무상 재해 | 요양급여, 휴업급여 | 0% (사업주 부담) |
4대보험은 근로자와 사업주가 절반씩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산재보험만 사업주가 100% 부담하므로 근로자 급여에서 공제되지 않는다.
2. 국민연금
국민연금은 노후를 대비한 공적 연금제도다. 18세부터 60세 미만 근로자는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며, 10년 이상 납부 시 평생 연금을 받는다.
📌 국민연금 주요 혜택
- 노령연금: 출생연도별로 63~65세부터 평생 수령 (1961~64년생 63세, 1969년생 이후 65세)
- 장애연금: 질병·부상으로 장애 발생 시 지급
- 유족연금: 가입자 사망 시 유족에게 지급
- 반환일시금: 10년 미만 가입 후 자격 상실 시 일시금 반환
- 2026년 보험료율: 9.5% (근로자 4.75% + 사업주 4.75%)
국민연금은 2026년 28년 만에 처음 인상되어 9.5%가 되었다. 이후 매년 0.5%p씩 증가하여 2033년 13%에 도달한다. 평균 수령액은 월 60만 원대이며, 납부 기간이 길수록 연금액이 증가한다.
3. 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
건강보험은 질병·부상 시 의료비를 보장하는 제도다. 모든 국민이 의무 가입하며, 병원비의 50~90%를 건강보험에서 부담한다.
📌 건강보험 주요 혜택
- 진료비 보장: 외래·입원·수술비의 50~90% 지원
- 건강검진: 2년마다 무료 건강검진 (직장인 1년마다)
- 피부양자 제도: 소득 없는 가족은 보험료 없이 혜택
- 2026년 보험료율: 7.19% (근로자 3.595% + 사업주 3.595%)
장기요양보험은 건강보험료에 추가로 부과되며, 65세 이상 노인이나 노인성 질환자의 요양비를 지원한다. 2026년 요율은 건강보험료의 13.14%다.
4. 고용보험
고용보험은 실직 시 생활 안정을 위한 보험이다.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는 의무 가입이며, 180일 이상 가입 후 비자발적 실직 시 실업급여를 받는다.
📌 고용보험 주요 혜택
- 실업급여: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 (최대 270일, 약 9개월)
- 육아휴직급여: 월 최대 180만 원 (통상임금의 80%, 첫 3개월은 100%)
- 출산전후급여: 월 최대 200만 원 (통상임금의 100%)
- 직업훈련 지원: 재취업 교육비 무료
- 2026년 보험료율: 1.8% (근로자 0.9% + 사업주 0.9%)
고용보험은 자영업자도 자발적으로 가입할 수 있다. 폐업 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어 소상공인에게 유용하다.
5. 산재보험
산재보험은 업무상 재해 발생 시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다. 1인 이상 사업장의 모든 근로자가 자동 가입되며, 근무시간과 무관하게 적용된다.
📌 산재보험 주요 혜택
- 요양급여: 치료비 전액 지원 (본인 부담 없음)
- 휴업급여: 평균임금의 70% (치료 기간 동안)
- 장해급여: 장해 등급에 따라 일시금 또는 연금
- 유족급여: 사망 시 유족에게 연금 지급
- 보험료 부담: 사업주 100% (근로자 부담 없음)
산재보험은 출퇴근 중 사고도 보장한다. 통근 중 교통사고나 재해도 산재로 인정받을 수 있다.
6. 4대보험 가입방법
4대보험 가입방법은 근로자 유형에 따라 다르다. 직장인은 회사가 자동으로 처리하지만, 프리랜서나 자영업자는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한다.
정규직·알바 근로자
프리랜서·자영업자
더 자세한 가입조건과 신청 방법은 4대보험 가입조건 2026년 완벽 정리 포스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7. 2026년 4대보험료
4대보험료는 월급의 약 9.3%가 공제된다. 2026년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이 인상되어 2025년보다 월 5,000~10,000원 추가 부담이 발생한다.
| 세전 월급 | 국민연금 | 건강보험 | 장기요양 | 고용보험 | 총 공제액 |
|---|---|---|---|---|---|
| 200만 원 | 95,000원 | 71,900원 | 9,448원 | 18,000원 | 194,348원 |
| 300만 원 | 142,500원 | 107,850원 | 14,171원 | 27,000원 | 291,521원 |
| 500만 원 | 237,500원 | 179,750원 | 23,619원 | 45,000원 | 485,869원 |
정확한 공제액 계산과 2025년 대비 증가액은 2026년 4대보험 요율 인상 총정리 포스트의 자동 계산기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자주 묻는 질문
Q: 4대보험이란 무엇인가요?
A: 4대보험이란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을 말합니다. 국민의 노후·질병·실업·재해를 보장하는 4가지 사회보험입니다.
Q: 알바도 4대보험 가입하나요?
A: 네. 알바도 주 15시간(월 60시간) 이상 근무하면 4대보험 의무 가입 대상입니다. 다만 산재보험은 근무시간과 무관하게 전원 가입됩니다.
Q: 4대보험 안 들면 어떻게 되나요?
A: 근로자는 실업급여·국민연금 등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회사는 최대 500만 원 과태료와 3년간 소급 보험료를 부담해야 합니다.
Q: 퇴사하면 4대보험은 어떻게 되나요?
A: 회사가 상실신고를 하면 자격이 상실됩니다.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지역가입자로 전환되고, 고용보험은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Q: 4대보험 가입 확인은 어디서 하나요?
A: 4대보험 정보연계센터(www.4insure.or.kr)에서 본인의 가입 내역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공동인증서로 로그인하면 전체 가입 이력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Q: 4대보험 신고는 언제 하나요?
A: 회사는 직원 입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취득신고를 해야 합니다. 퇴사 시에도 14일 이내 상실신고가 필요합니다. 자세한 신고 방법은 4대보험 신고 완벽 가이드에서 확인하세요.
마치며
4대보험은 대한민국 근로자의 필수 안전망이다. 국민연금은 노후를, 건강보험은 의료비를, 고용보험은 실업을, 산재보험은 업무상 재해를 보장한다.
2026년 현재 국민연금 4.75%, 건강보험 3.595%, 고용보험 0.9%가 근로자 급여에서 공제된다. 알바도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면 의무 가입 대상이다.
회사가 제대로 신고했는지 반드시 확인하고, 본인의 권리를 지켜야 한다. 아래 관련 포스트에서 더 자세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 4대보험 완벽 가이드 시리즈
- 4대보험 가입조건 2026년 완벽 정리 | 알바·정규직·프리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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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포스트는 2026년 1월 기준 보건복지부, 국민연금공단, 고용노동부 공식 발표 자료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개인의 상황에 따라 세부 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정보는 국민연금공단(1355), 건강보험공단(1577-1000), 고용노동부(1350)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