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 신고 종합 가이드 2026년 | 취득신고·상실신고·신고기한·포털 사용법

4대보험 신고 완벽 가이드! 건강보험은 14일, 국민연금·고용·산재는 다음 달 15일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4대보험 포털 사이트 이용법부터 과태료 피하는 꿀팁까지 2026년 최신 정보로 정리했습니다.


4대보험 신고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기한'이다. 많은 사업주가 모든 보험의 신고 기한이 같다고 착각하지만, 실제로는 건강보험(14일)나머지 보험(다음 달 15일)의 마감일이 다르다.

2026년 현재, 신고 기한을 넘기면 보험별로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반대로 기한 내에 정확히 신고하면 정부 지원금을 받을 기회도 생긴다.

지금부터 헷갈리는 4대보험 취득·상실 신고 기한을 명확히 정리하고, 4대보험 포털 사이트를 이용해 5분 만에 신고를 끝내는 방법을 소개한다.

4대보험 신고 종합 가이드 2026년 | 취득신고·상실신고·신고기한·포털 사용법
4대보험 신고 종합 가이드 2026년 | 취득신고·상실신고·신고기한·포털 사용법



1. 4대보험 취득신고 (입사 신고)

4대보험 취득신고는 직원을 채용한 후 가장 먼저 마주하는 행정 절차다. 핵심은 '건강보험'의 촉박한 기한을 맞추는 것이다. 이를 놓치면 과태료 폭탄을 맞을 수 있다.

📌 취득신고 기한 핵심 요약

- 건강보험: 입사일로부터 14일 이내 (가장 중요)

- 국민연금: 입사 월의 다음 달 15일까지

- 고용·산재: 입사 월의 다음 달 15일까지

- 추천 방법: 헷갈리지 않게 입사 후 14일 이내 일괄 신고

포털 사이트로 3분 만에 끝내기

1 4대보험 정보연계센터 접속
www.4insure.or.kr에 접속한다. 별도의 회원가입 없이 사업장 공동인증서(또는 금융인증서)만 있으면 로그인 가능하다.
2 자격취득 통합신고 선택
상단 메뉴 [민원신고] → [자격취득신고]를 누른다. 이 메뉴를 이용하면 4개 공단에 각각 신고할 필요 없이 한 번에 서류가 전송된다.
3 필수 정보 입력
근로자 이름, 주민등록번호, 입사일(자격취득일), 월 급여액을 입력한다. 특히 월 급여액은 보험료 산정의 기준이 되므로 세전 금액으로 정확히 적어야 한다.

2. 4대보험 상실신고 (퇴사 신고)

상실신고는 직원이 퇴사했을 때 보험 자격을 정지시키는 절차다. 제때 하지 않으면 퇴사한 직원 보험료까지 회사가 계속 내야 하는 불상사가 생긴다.

📌 상실신고 체크리스트

- 신고 기한:
 • 건강보험: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
 • 그 외: 퇴사 월의 다음 달 15일까지

- 상실일 입력: 퇴사일 다음 날 (매우 중요)

- 이직확인서: 직원이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별도로 제출 필요

'상실일' 헷갈리지 마세요!

상실신고서 작성 시 가장 실수가 많은 부분이 '상실연월일'이다. 직원이 5월 31일까지 일하고 그만두었다면, 상실일은 5월 31일이 아니라 6월 1일로 적어야 한다. (자격이 없어지는 첫날을 의미함)


3. 과태료 규정 및 벌칙 (2026년 기준)

4대보험 미신고 과태료는 생각보다 강력하다. 단순 실수로 늦는 것과 고의로 신고하지 않는 것(허위 신고)의 처벌 수위가 다르다.

보험 종류 위반 내용 제재 내용
건강보험 기한 내 미신고
허위 신고
과태료 최대 500만 원
고용·산재 기한 내 미신고
허위 신고
과태료 최대 300만 원
공통 고의적 부정수급
공모 및 허위신고
형사처벌 가능
(3년 이하 징역 등)

건강보험법상 과태료 기준이 가장 높다. 따라서 실무적으로는 모든 신고를 건강보험 기한인 14일에 맞춰 처리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이다.


4. 자주 묻는 질문 (FAQ)

Q. 직원의 월급이 올랐어요. 어떻게 하나요?

A. '보수월액 변경신고'를 해야 합니다. 국민연금은 매년 7월에 자동 조정되지만, 건강보험과 고용보험은 실제 소득에 맞춰 변경 신고를 해야 나중에 정산금 폭탄을 피할 수 있습니다.

Q. 실수로 신고를 늦게 했어요. 자진 신고하면 봐주나요?

A. 네. 공단에서 적발하기 전에 자진해서 신고할 경우 과태료가 면제되거나 감경될 수 있습니다. 늦었더라도 발견 즉시 포털에서 신고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Q. 3년 전 퇴사자도 신고가 가능한가요?

A. 네, 가능합니다. 4대보험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3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소급 신고'를 통해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단, 그동안 밀린 보험료와 연체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Q. 상실신고와 이직확인서는 다른 건가요?

A. 다릅니다. 상실신고는 보험을 빼는 것이고, 이직확인서는 실업급여 수급 자격(퇴사 사유, 평균 임금 등)을 확인하는 서류입니다. 직원이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둘 다 처리해 줘야 합니다.


마치며

4대보험 신고는 직원을 둔 사장님에게 피할 수 없는 의무다. 기한(건강보험 14일, 기타 다음 달 15일)만 잘 지켜도 불필요한 과태료 지출을 100% 막을 수 있다.

4대보험 정보연계센터(www.4insure.or.kr)는 취득·상실·변경 신고를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는 강력한 도구다. 오늘 소개한 가이드를 참고하여 복잡한 행정 업무를 스마트하게 처리하길 바란다.

다음 포스트에서는 자영업자도 혜택을 볼 수 있는 고용보험·산재보험 가입대상 및 특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볼 예정이다.

📚 4대보험 완벽 가이드 시리즈

- 4대보험이란? 2026년 기초 개념 총정리
사회초년생과 사장님을 위한 필수 상식

- 4대보험 가입조건 2026년 (알바 필독)
월 60시간 근무 시 알바생 가입 기준 완벽 해설

- 내 월급 실수령액은? 2026년 요율 계산기
인상된 요율 적용, 급여 명세서 분석하기

⚠️ 면책 조항: 본 포스트는 2026년 1월 기준 관련 법령(국민건강보험법, 고용보험법 등)을 토대로 작성되었습니다. 제도 변경이나 개별 사업장의 특수성에 따라 적용 기준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신고 업무는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1566-0075) 또는 전문 노무/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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