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최저시급(최저임금) 10320원 | 월급·실수령액·인상률·계산법 종합 정리

2026년 최저임금 시급 10,320원 확정! 고용노동부 공식 고시 기준 월급 2,156,880원, 인상률 2.9%, 세후 실수령액 계산법, 연봉 환산까지 2026년 적용 최저임금 모든 정보를 상세히 정리했다.

2026년 최저임금은 시간급 10,320원으로 확정되었다. 고용노동부가 2025년 8월 5일 공식 고시한 이번 최저임금은 2025년 대비 290원(2.9%) 인상된 금액이다.

특히 이번 결정은 17년 만에 노사 합의로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지금부터 2026년 최저임금 월급, 실수령액, 인상률, 계산법까지 모든 정보를 상세히 살펴보자.

2026년 최저시급(최저임금) 10320원 | 월급·실수령액·인상률·계산법 종합 정리
2026년 최저시급(최저임금) 10320원 | 월급·실수령액·인상률·계산법 종합 정리


1. 2026년 최저임금 결정 내용

2026년 최저임금 고시는 고용노동부가 2025년 8월 5일 고시 제2025-47호로 공식 발표했다. 최저임금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2026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적용된다.

💰 2026년 적용 최저임금 핵심 내용

📌 시간급

10,320원

📌 월 환산액 (주 40시간 기준)

2,156,880원

※ 주 소정근로 40시간 + 유급주휴 8시간 포함, 월 209시간 기준

📌 시행일

2026년 1월 1일 ~ 2026년 12월 31일

📌 적용 범위

전 산업 동일 적용 (업종 구분 없음)

이번 2026년 최저임금은 2008년 이후 17년 만에 노사 합의로 결정되었다. 공익위원들이 제시한 1.8%~4.1% 구간에서 한국노총과 경영계가 협상을 거쳐 최종 합의에 도달했다.


2. 2026년 최저임금 인상률

2026년 최저임금 인상률은 2.9%로, 2025년 대비 290원 인상되었다. 최근 5년간 변화 추이를 살펴보면 인상률이 점차 낮아지는 추세임을 알 수 있다.

연도 시간급 인상액 인상률
2022년 9,160원 +440원 +5.1%
2023년 9,620원 +460원 +5.0%
2024년 9,860원 +240원 +2.5%
2025년 10,030원 +170원 +1.7%
2026년 10,320원 +290원 +2.9%

2026년 인상률 2.9%는 2025년(1.7%)보다 높지만, 과거 고율 인상기와 비교하면 낮은 수준이다. 민주노총은 인상률이 낮다며 반발했으나, 한국노총과 경영계, 공익위원들이 최종 합의했다.


3. 2026년 최저임금 월급 계산법

2026년 최저임금 월급은 시간급 × 월 환산 기준시간으로 계산한다. 주 5일, 하루 8시간 근무하는 일반적인 근로자의 계산법을 단계별로 알아보자.

🧮 월급 계산 3단계

📌 STEP 1: 주당 근로시간 확인

주 소정근로 40시간 + 유급주휴 8시간 = 총 48시간

※ 주 5일, 하루 8시간 근무 기준

📌 STEP 2: 월 환산 기준시간 계산

주 48시간 × 52주 ÷ 12개월 = 209시간

※ 1년 기준 평균 월 근로시간

📌 STEP 3: 월급 계산

10,320원 × 209시간 = 2,156,880원

※ 2025년 월급보다 60,610원 상승

연봉 환산 금액

2026년 최저임금 월급을 12개월 기준으로 환산하면 연봉은 다음과 같다.

2,156,880원 × 12개월 = 약 2,588만 원
※ 2025년보다 약 73만 원 상승

주휴수당 지급 조건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소정근로일에 개근한 경우에만 유급주휴 8시간이 지급된다. 주 15시간 미만 근무자는 주휴수당이 없으므로 계산 시 주의해야 한다.
👉 최저임금 월급 실수령액 계산기

4. 2026년 최저임금 실수령액

2026년 최저임금 실수령액은 4대 보험과 근로소득세를 공제한 금액이다. 세전 월급 2,156,880원에서 각종 공제액을 차감하면 실수령액은 약 192만 원 수준이다.

💳 세후 실수령액 계산

📌 세전 월급

2,156,880원

📌 공제 항목

- 국민연금: 약 97,060원 (4.5%)
- 건강보험: 약 76,460원 (3.545%)
- 장기요양보험: 약 9,900원 (건강보험의 12.95%)
- 고용보험: 약 19,410원 (0.9%)
- 근로소득세+지방소득세: 약 6,600원

▶ 총 공제액: 약 209,000원

📌 2026년 최저임금 실수령액

약 192만 원

※ 부양가족, 비과세 항목에 따라 변동 가능

실제 수령액은 세금과 4대 보험료를 공제하면 약 192만 원대로 예상된다. 다만 부양가족이 있거나 식대 등 비과세 항목이 있으면 실수령액이 더 늘어날 수 있다.


5. 근무 형태별 계산 예시

2026년 최저임금 계산은 근무 형태에 따라 달라진다. 정규직부터 아르바이트까지 상황별 계산 예시를 확인해보자.

근무 형태 주당 시간 계산식 월급
정규직 주 40시간
(+주휴 8시간)
10,320원 × 209시간 2,156,880원
주 30시간 주 30시간
(+주휴 6시간)
10,320원 × 156시간 1,609,920원
주 20시간 주 20시간
(+주휴 4시간)
10,320원 × 104시간 1,073,280원
주 15시간 주 15시간
(+주휴 3시간)
10,320원 × 78시간 804,960원
주 10시간 주 10시간
(주휴 없음)
10,320원 × 43시간 443,760원

아르바이트 일급

하루 8시간 근무하는 아르바이트의 2026년 최저임금 일급은 다음과 같다.

10,320원 × 8시간 = 82,560원

👉 최저임금 월급 실수령액 계산기

6. 2026년 최저임금 위반 처벌

2026년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을 지급하면 사업주는 법적 처벌을 받는다. 최저임금법 위반 시 처벌 내용과 신고 방법을 정확히 알아두자.

! 최저임금 미달 지급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최저임금법 제28조). 또한 미지급 임금은 소급하여 전액 지급해야 한다.
! 최저임금 미고지 시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을 알리지 않은 경우 1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최저임금법 제31조).
신고 방법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을 받고 있다면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또는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다. 신고자 신원은 보호된다.

자주 묻는 질문

Q: 2026년 최저임금은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A: 2026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적용된다.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5-47호에 따라 모든 사업장에서 시간급 10,320원 이상 지급해야 한다.

Q: 2026년 최저임금 월급은 얼마인가요?

A: 주 40시간 근무 기준 2,156,880원이다. 이는 시간급 10,320원 × 월 209시간으로 계산한 금액이다.

Q: 실수령액은 얼마나 되나요?

A:192만 원 수준이다. 세전 2,156,880원에서 4대 보험과 근로소득세를 공제한 금액이며, 부양가족 수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Q: 수습 기간에도 최저임금을 받나요?

A: 근로계약 기간이 1년 이상이고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경우에만 3개월간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할 수 있다. 1년 미만 계약은 100% 지급해야 한다.

Q: 외국인 근로자도 동일하게 적용되나요?

A: 그렇다. 최저임금은 국적과 나이에 관계없이 모든 근로자에게 동일하게 적용된다.

Q: 최저임금 위반 신고는 어디에 하나요?

A: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또는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다. 신고자의 신원은 법으로 보호된다.


마치며

2026년 최저임금은 시간급 10,320원, 월급 2,156,880원으로 2025년 대비 2.9% 인상되었다. 고용노동부 공식 고시에 따라 2026년 1월 1일부터 모든 사업장에 적용된다.

세후 실수령액은 약 192만 원 수준이며, 주 15시간 이상 근무 시 주휴수당이 포함된다는 점을 기억하자.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을 받고 있다면 고용노동부(1350)에 신고할 수 있다.

⚠️ 본 포스트는 고용노동부 공식 고시(제2025-47호) 및 최저임금법에 근거하여 작성되었다. 실수령액은 개인의 부양가족 수, 비과세 항목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금액은 사업장 급여 담당자 또는 고용노동부(1350)에 문의하시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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