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최저임금 시급 10,320원 확정! 고용노동부 공식 고시 기준 월급 2,156,880원, 인상률 2.9%, 세후 실수령액 계산법, 연봉 환산까지 2026년 적용 최저임금 모든 정보를 상세히 정리했다.
2026년 최저임금은 시간급 10,320원으로 확정되었다. 고용노동부가 2025년 8월 5일 공식 고시한 이번 최저임금은 2025년 대비 290원(2.9%) 인상된 금액이다.
특히 이번 결정은 17년 만에 노사 합의로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지금부터 2026년 최저임금 월급, 실수령액, 인상률, 계산법까지 모든 정보를 상세히 살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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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최저시급(최저임금) 10320원 | 월급·실수령액·인상률·계산법 종합 정리 |
1. 2026년 최저임금 결정 내용
2026년 최저임금 고시는 고용노동부가 2025년 8월 5일 고시 제2025-47호로 공식 발표했다. 최저임금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2026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적용된다.
💰 2026년 적용 최저임금 핵심 내용
10,320원
2,156,880원
※ 주 소정근로 40시간 + 유급주휴 8시간 포함, 월 209시간 기준
2026년 1월 1일 ~ 2026년 12월 31일
전 산업 동일 적용 (업종 구분 없음)
이번 2026년 최저임금은 2008년 이후 17년 만에 노사 합의로 결정되었다. 공익위원들이 제시한 1.8%~4.1% 구간에서 한국노총과 경영계가 협상을 거쳐 최종 합의에 도달했다.
2. 2026년 최저임금 인상률
2026년 최저임금 인상률은 2.9%로, 2025년 대비 290원 인상되었다. 최근 5년간 변화 추이를 살펴보면 인상률이 점차 낮아지는 추세임을 알 수 있다.
| 연도 | 시간급 | 인상액 | 인상률 |
|---|---|---|---|
| 2022년 | 9,160원 | +440원 | +5.1% |
| 2023년 | 9,620원 | +460원 | +5.0% |
| 2024년 | 9,860원 | +240원 | +2.5% |
| 2025년 | 10,030원 | +170원 | +1.7% |
| 2026년 | 10,320원 | +290원 | +2.9% |
2026년 인상률 2.9%는 2025년(1.7%)보다 높지만, 과거 고율 인상기와 비교하면 낮은 수준이다. 민주노총은 인상률이 낮다며 반발했으나, 한국노총과 경영계, 공익위원들이 최종 합의했다.
3. 2026년 최저임금 월급 계산법
2026년 최저임금 월급은 시간급 × 월 환산 기준시간으로 계산한다. 주 5일, 하루 8시간 근무하는 일반적인 근로자의 계산법을 단계별로 알아보자.
🧮 월급 계산 3단계
주 소정근로 40시간 + 유급주휴 8시간 = 총 48시간
※ 주 5일, 하루 8시간 근무 기준
주 48시간 × 52주 ÷ 12개월 = 209시간
※ 1년 기준 평균 월 근로시간
10,320원 × 209시간 = 2,156,880원
※ 2025년 월급보다 60,610원 상승
연봉 환산 금액
2026년 최저임금 월급을 12개월 기준으로 환산하면 연봉은 다음과 같다.
2,156,880원 × 12개월 = 약 2,588만 원
※ 2025년보다 약 73만 원 상승
4. 2026년 최저임금 실수령액
2026년 최저임금 실수령액은 4대 보험과 근로소득세를 공제한 금액이다. 세전 월급 2,156,880원에서 각종 공제액을 차감하면 실수령액은 약 192만 원 수준이다.
💳 세후 실수령액 계산
2,156,880원
- 국민연금: 약 97,060원 (4.5%)
- 건강보험: 약 76,460원 (3.545%)
- 장기요양보험: 약 9,900원 (건강보험의 12.95%)
- 고용보험: 약 19,410원 (0.9%)
- 근로소득세+지방소득세: 약 6,600원
▶ 총 공제액: 약 209,000원
약 192만 원
※ 부양가족, 비과세 항목에 따라 변동 가능
실제 수령액은 세금과 4대 보험료를 공제하면 약 192만 원대로 예상된다. 다만 부양가족이 있거나 식대 등 비과세 항목이 있으면 실수령액이 더 늘어날 수 있다.
5. 근무 형태별 계산 예시
2026년 최저임금 계산은 근무 형태에 따라 달라진다. 정규직부터 아르바이트까지 상황별 계산 예시를 확인해보자.
| 근무 형태 | 주당 시간 | 계산식 | 월급 |
|---|---|---|---|
| 정규직 | 주 40시간 (+주휴 8시간) |
10,320원 × 209시간 | 2,156,880원 |
| 주 30시간 | 주 30시간 (+주휴 6시간) |
10,320원 × 156시간 | 1,609,920원 |
| 주 20시간 | 주 20시간 (+주휴 4시간) |
10,320원 × 104시간 | 1,073,280원 |
| 주 15시간 | 주 15시간 (+주휴 3시간) |
10,320원 × 78시간 | 804,960원 |
| 주 10시간 | 주 10시간 (주휴 없음) |
10,320원 × 43시간 | 443,760원 |
아르바이트 일급
하루 8시간 근무하는 아르바이트의 2026년 최저임금 일급은 다음과 같다.
10,320원 × 8시간 = 82,560원
👉 최저임금 월급 실수령액 계산기6. 2026년 최저임금 위반 처벌
2026년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을 지급하면 사업주는 법적 처벌을 받는다. 최저임금법 위반 시 처벌 내용과 신고 방법을 정확히 알아두자.
자주 묻는 질문
Q: 2026년 최저임금은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A: 2026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적용된다.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5-47호에 따라 모든 사업장에서 시간급 10,320원 이상 지급해야 한다.
Q: 2026년 최저임금 월급은 얼마인가요?
A: 주 40시간 근무 기준 2,156,880원이다. 이는 시간급 10,320원 × 월 209시간으로 계산한 금액이다.
Q: 실수령액은 얼마나 되나요?
A: 약 192만 원 수준이다. 세전 2,156,880원에서 4대 보험과 근로소득세를 공제한 금액이며, 부양가족 수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Q: 수습 기간에도 최저임금을 받나요?
A: 근로계약 기간이 1년 이상이고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경우에만 3개월간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할 수 있다. 1년 미만 계약은 100% 지급해야 한다.
Q: 외국인 근로자도 동일하게 적용되나요?
A: 그렇다. 최저임금은 국적과 나이에 관계없이 모든 근로자에게 동일하게 적용된다.
Q: 최저임금 위반 신고는 어디에 하나요?
A: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또는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다. 신고자의 신원은 법으로 보호된다.
마치며
2026년 최저임금은 시간급 10,320원, 월급 2,156,880원으로 2025년 대비 2.9% 인상되었다. 고용노동부 공식 고시에 따라 2026년 1월 1일부터 모든 사업장에 적용된다.
세후 실수령액은 약 192만 원 수준이며, 주 15시간 이상 근무 시 주휴수당이 포함된다는 점을 기억하자.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을 받고 있다면 고용노동부(1350)에 신고할 수 있다.
⚠️ 본 포스트는 고용노동부 공식 고시(제2025-47호) 및 최저임금법에 근거하여 작성되었다. 실수령액은 개인의 부양가족 수, 비과세 항목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금액은 사업장 급여 담당자 또는 고용노동부(1350)에 문의하시기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