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증죄는 법정에서 선서한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하면 성립된다. 형법 제152조 처벌규정과 성립요건 3가지, 5년 이하 징역 형량, 자백 시 감경 방법, 모해위증죄 차이점까지 판례 기반으로 자세히 정리했다.
법정에서 증인으로 출석해 선서를 한 뒤 거짓 증언을 하면 위증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 이는 국가의 올바른 재판권 행사를 방해하고 실체적 진실 발견을 어렵게 만드는 중대한 범죄로, 형법은 이를 엄격히 처벌하고 있다. 그렇다면 어떤 경우에 위증죄가 성립하고, 얼마나 처벌받을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알아보자.
1. 위증죄 뜻
위증죄는 법률에 의해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하는 경우 성립하는 범죄다. 형법 제152조 제1항은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형사사건이나 징계사건에서 타인을 모해할 목적으로 위증한 경우에는 제2항에 따라 10년 이하 징역으로 가중처벌된다.
위증죄가 보호하는 법익은 국가의 올바른 재판권 행사다. 법원은 증인의 증언을 토대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판결을 내리게 되는데,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하면 법원의 실체적 진실 발견이 어려워지고 잘못된 판결이 나올 위험이 있다. 그리고 이는 결국 국가의 사법권 행사를 방해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따라서 형법은 위증죄를 별도로 규정하여 엄격히 처벌하고 있다.
법정에서 선서한 증인만이 위증죄의 주체가 된다. 경찰이나 검찰 조사에서 거짓말을 하는 것은 위증죄가 아니며, 당사자, 참고인, 감정인도 위증죄 주체가 될 수 없다.
증인으로 채택되었더라도 선서를 하지 않았다면 위증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법률에 따른 적법한 선서 절차를 거쳐야 위증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
법정뿐만 아니라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선서한 국회 청문회 증인도 허위 증언 시 동일하게 위증죄로 처벌된다.
| 구분 | 위증죄 | 무고죄 | 허위사실유포죄 |
|---|---|---|---|
| 행위 | 법정에서 선서 후 거짓 증언 | 수사기관에 허위 신고 | 공공연히 허위사실 유포 |
| 주체 | 선서한 증인 | 누구나 | 누구나 |
| 처벌 |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 벌금 | 5년 이하 징역, 10년 이하 자격정지 |
2. 위증죄 처벌
위증죄로 유죄판결을 받으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이는 형법 제152조 제1항에서 규정한 법정형이다. 다만, 형사사건이나 징계사건에서 타인을 모해할 목적으로 위증한 경우(모해위증죄)에는 10년 이하 징역으로 더 무겁게 처벌된다.
실제 법원에서 선고되는 형량을 보면, 벌금형의 경우 200만원에서 1천만원 사이가 가장 흔하다. 그리고 징역형이 선고되는 경우에는 대부분 6개월에서 2년 사이의 형이 선고되며, 집행유예가 함께 선고되는 경우가 많다. 다만, 중대한 사건에서 반복적으로 위증하거나 타인을 모해할 목적이 명확한 경우에는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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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증죄 처벌 핵심 정리
• 일반 위증죄: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 모해위증죄: 10년 이하 징역 (형사·징계사건에서 타인 모해 목적)
• 위증교사죄: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 벌금: 200만원 - 1천만원 (가장 흔함)
• 징역: 6개월 - 2년 (집행유예 많음)
• 실형: 중대 사건, 반복 위증, 모해 목적이 명확한 경우
• 위증한 사건의 재판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 시
• 자발적이고 진지한 자백이어야 함
• 수사기관에 발각된 후 자백은 감경 사유 해당 안 됨
특히 주목할 점은 형법 제153조의 반의사불벌 규정이다. 위증한 사건의 재판이나 징계처분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하거나 자수한 경우에는 형을 필요적으로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이는 위증으로 인한 피해를 조기에 회복하고 진실을 밝히도록 유도하기 위한 규정이다. 따라서 위증을 한 경우 빠르게 자백하는 것이 형량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다.
| 양형 구분 | 가중 요소 | 감경 요소 |
|---|---|---|
| 기본 | • 모해 목적 • 중요 사건 • 반복 위증 • 계획적 위증 • 경제적 대가 수수 |
• 재판 확정 전 자백 • 지엽적 사항 • 강압에 의한 위증 • 진지한 반성 • 초범 |
※ 개별 사안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정확한 법률 검토는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란다.
3. 위증죄 성립요건
위증죄가 성립하려면 ① 법률에 의해 선서한 증인, ② 허위의 진술, ③ 자기 기억에 반하는 진술이라는 3가지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한다. 대법원은 이러한 요건들을 일관되게 확인하고 있으며, 하나라도 결여되면 위증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3-1. 요건 ① : 법률에 의해 선서한 증인
위증죄의 주체는 법정에서 적법하게 선서한 증인으로 제한된다. 경찰이나 검찰 조사에서 거짓말을 하는 것은 위증죄가 아니며, 법정에 출석하더라도 선서를 하지 않았다면 위증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또한 당사자, 참고인, 감정인은 증인이 아니므로 위증죄 주체가 될 수 없다.
다만, 대법원 2024. 2. 29. 선고 2023도7528 판결은 공범인 공동피고인이 소송절차 분리 후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경우, 증언거부권을 고지받았음에도 증언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고 허위 진술을 하면 위증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했다. 마찬가지로 대법원 1987. 7. 7. 선고 86도1724 전원합의체 판결도 증언거부권을 포기하고 허위 진술을 한 경우 위증죄 처벌을 면할 수 없다고 밝혔다.
3-2. 요건 ② : 허위의 진술
위증죄가 성립하려면 객관적 사실과 다른 내용의 증언을 해야 한다. 증언 내용이 사실과 부합하지 않아야 하며, 단순한 기억 착오나 추측에 의한 진술은 위증죄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모른다", "기억나지 않는다"는 답변도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 의도적으로 은폐하는 경우에는 허위 진술로 인정될 수 있다.
특히 중요한 점은, 대법원 1988. 5. 24. 선고 88도350 판결에 따르면 증언이 당해 사건의 요증사항인지 여부 및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는 위증죄 성립에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것이다. 즉, 지엽적인 사항에 대한 거짓 증언이라도 위증죄가 성립할 수 있다.
3-3. 요건 ③ : 자기 기억에 반하는 진술 (고의)
위증죄에서 가장 핵심적인 요건은 증인이 자신의 기억에 반하여 고의로 거짓 증언을 했느냐다. 대법원 1988. 5. 24. 선고 88도350 판결은 "위증은 법률에 의하여 적법하게 선서한 증인이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사실을 진술함으로써 성립되고, 설사 그 증언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한다 하더라도 기억에 반하는 진술을 한 때에는 위증죄의 성립에 영향이 없다"고 명확히 밝혔다.
이는 매우 중요한 법리인데, 객관적 진실과 일치하는 증언이라도 증인이 그렇게 기억하지 않았다면 위증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 의미다. 반대로 객관적으로는 거짓인 증언이라도 증인이 진실이라고 믿고 한 증언이라면 위증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따라서 단순한 기억 착오나 착각에 의한 진술은 고의가 없으므로 위증죄가 아니다.
✅ 위증죄 성립요건 체크리스트
경찰·검찰 조사는 해당 없음. 법정에서 적법한 선서 절차를 거쳐야 함.
일부만 거짓이어도 성립 가능. 지엽적 사항이어도 무관.
단순 기억 착오는 해당 안 됨. 고의적 거짓말이어야 위증.
※ 개별 사안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정확한 법률 검토는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란다.
4. 위증죄 vs 모해위증죄
일반 위증죄와 별도로 모해위증죄라는 가중처벌 규정이 있다. 형법 제152조 제2항은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하여 피고인 또는 피의자를 모해할 목적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일반 위증죄(5년 이하 징역)보다 2배 무거운 형량이다.
모해위증죄가 성립하려면 ① 형사사건이나 징계사건이어야 하고, ② 타인을 모해(함정에 빠뜨림)할 목적이 있어야 하며, ③ 피고인이나 피의자에 대한 위증이어야 한다. 특히 민사사건에서의 위증은 모해위증죄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실제 법원 판결을 보면, 모해위증죄로 유죄가 선고되는 경우 징역 1년에서 5년 사이의 형이 선고되며, 집행유예보다는 실형 선고 비율이 높다. 이는 타인을 범죄자로 만들기 위해 고의로 거짓 증언을 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평가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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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하는 질문
Q: 경찰이나 검찰 조사에서 거짓말하면 위증죄인가요?
A: 아니다. 위증죄는 법정에서 선서한 증인만 해당된다. 경찰이나 검찰 조사는 법정이 아니므로 위증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다만, 수사를 방해할 목적으로 허위 진술을 하면 다른 범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다. 개별 사안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정확한 법률 검토는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란다.
Q: 재판에 영향을 주지 않은 거짓 증언도 위증죄인가요?
A: 그렇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증언이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는 위증죄 성립에 아무런 관계가 없다. 지엽적인 사항에 대한 거짓 증언이라도 위증죄가 성립할 수 있다. 다만, 양형 단계에서는 재판 결과에 미친 영향이 참작될 수 있다. 개별 사안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정확한 법률 검토는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란다.
Q: 위증했는데 나중에 자백하면 처벌이 줄어드나요?
A: 위증한 사건의 재판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하면 형을 필요적으로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형법 제153조는 이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다만, 수사기관에 발각된 후 자백한 경우에는 자진성이 인정되지 않아 감경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다. 개별 사안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정확한 법률 검토는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란다.
Q: 단순히 기억이 잘못되어 거짓 증언한 경우도 위증죄인가요?
A: 아니다. 위증죄는 자기 기억에 반하여 고의로 거짓말을 한 경우에만 성립한다. 단순한 기억 착오나 착각에 의한 진술은 고의가 없으므로 위증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다만, 법원은 정말 기억 착오였는지 고의적 거짓말이었는지를 엄격히 판단한다. 개별 사안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정확한 법률 검토는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란다.
Q: 위증죄 공소시효는 얼마나 되나요?
A: 위증죄의 공소시효는 10년이다. 형사소송법 제249조에 따라 5년 이하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는 공소시효가 10년이며, 모해위증죄(10년 이하 징역)도 동일하게 10년이다. 공소시효는 위증 행위(허위 증언을 한 날)부터 기산된다. 개별 사안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정확한 법률 검토는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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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을 마치며
이번 시간에는 위증죄의 뜻과 처벌, 성립요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다. 위증죄는 법정에서 선서한 증인이 자기 기억에 반하여 고의로 거짓 증언을 하면 성립되며,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특히 형사사건이나 징계사건에서 타인을 모해할 목적으로 위증한 경우에는 10년 이하 징역으로 가중처벌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위증죄의 핵심은 증인이 자신의 기억에 반하여 거짓말을 했느냐는 점이며, 단순한 기억 착오는 위증죄가 아니다. 또한 위증한 사건의 재판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하면 형을 감경받거나 면제받을 수 있으므로, 위증을 한 경우 빠르게 자백하는 것이 형량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다. 위증죄는 국가의 올바른 재판권 행사를 방해하는 중대한 범죄이므로,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할 때는 반드시 사실대로 증언해야 한다.
⚠️ 주의사항: 본 포스트는 대법원, 국가법령정보센터, 각급 법원 판례 등 공신력 있는 법률기관의 최신 법령 및 판례 정보를 바탕으로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나 소송 대리를 대체할 수 없으며,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정황에 따라 법률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 법률 문제나 분쟁이 있는 경우 반드시 해당 분야 전문 변호사와 직접 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