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증죄 성립요건, 판례로 보는 핵심 기준 (대법원 판례 총정리)

위증죄 성립요건은 ① 법률에 의해 선서한 증인 ② 허위의 진술 ③ 자기 기억에 반하는 진술 3가지다. 대법원 88도350, 2008도942 전원합의체 판결 등 핵심 판례로 위증죄 판단 기준을 상세히 정리했다.

내가 법정에서 한 증언이 위증죄에 해당하는지 어떻게 판단할까? 위증죄는 단순히 거짓말을 했다고 해서 바로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엄격한 성립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대법원은 수많은 판례를 통해 위증죄의 판단 기준을 구체화해왔다. 따라서 위증죄 성립요건과 대법원 판례를 중심으로 어떤 경우에 위증죄가 성립하고 성립하지 않는지 명확히 알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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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위증죄 성립요건 3가지

위증죄가 성립하려면 ① 법률에 의해 선서한 증인, ② 허위의 진술, ③ 자기 기억에 반하는 진술이라는 3가지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한다. 대법원은 이러한 요건들을 일관되게 확인하고 있으며, 하나라도 결여되면 위증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1-1. 요건 ① : 법률에 의해 선서한 증인

위증죄의 주체는 법정에서 적법하게 선서한 증인으로 제한된다. 형법 제152조 제1항은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한 때"라고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경찰이나 검찰 조사에서 거짓말을 하는 것은 위증죄가 아니며, 법정에 출석하더라도 선서를 하지 않았다면 위증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또한 당사자, 참고인, 감정인은 증인이 아니므로 위증죄 주체가 될 수 없다. 특히 민사소송의 당사자신문에서 선서를 했더라도, 당사자는 증인이 아니기 때문에 위증죄가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선서한 국회 청문회 증인은 위증죄 주체가 될 수 있다.

선서 절차가 필수적이다
증인으로 채택되었더라도 선서를 하지 않았다면 위증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법률에 따른 적법한 선서 절차를 거쳐야 위증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 선서서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증언거부권 고지 필요
대법원 2010. 1. 21. 선고 2008도942 전원합의체 판결은 "증언거부사유가 있음에도 증인이 증언거부권을 고지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그 증언거부권을 행사하는 데 사실상 장애가 초래되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위증죄의 성립을 부정하여야 한다"고 판시했다.

1-2. 요건 ② : 허위의 진술

위증죄가 성립하려면 객관적 사실과 다른 내용의 증언을 해야 한다. 증언 내용이 사실과 부합하지 않아야 하며, 단순한 기억 착오나 추측에 의한 진술은 위증죄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모른다", "기억나지 않는다"는 답변도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 의도적으로 은폐하는 경우에는 허위 진술로 인정될 수 있다.

특히 중요한 점은, 대법원 1988. 5. 24. 선고 88도350 판결에 따르면 증언이 당해 사건의 요증사항인지 여부 및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는 위증죄 성립에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것이다. 즉, 지엽적인 사항에 대한 거짓 증언이라도 위증죄가 성립할 수 있다.

1-3. 요건 ③ : 자기 기억에 반하는 진술 (고의)

위증죄에서 가장 핵심적인 요건은 증인이 자신의 기억에 반하여 고의로 거짓 증언을 했느냐다. 대법원 1988. 12. 13. 선고 88도80 판결은 "위증죄는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자기의 기억에 반하는 사실을 진술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므로 그 진술이 객관적 사실과 부합하지 아니한다 하더라도 그 증언이 증인의 기억에 반하는지 여부를 가려보기 전에는 위증이라고 속단해서는 안 된다"고 명확히 밝혔다.

이는 매우 중요한 법리인데, 객관적 진실과 일치하는 증언이라도 증인이 그렇게 기억하지 않았다면 위증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 의미다. 반대로 객관적으로는 거짓인 증언이라도 증인이 진실이라고 믿고 한 증언이라면 위증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따라서 단순한 기억 착오나 착각에 의한 진술은 고의가 없으므로 위증죄가 아니다.

✅ 위증죄 성립요건 체크리스트

□ 법정에서 증인으로 선서했는가?

경찰·검찰 조사는 해당 없음. 법정에서 적법한 선서 절차를 거쳐야 함. 선서서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 필수.

□ 증언 내용이 객관적 사실과 다른가?

일부만 거짓이어도 성립 가능. 지엽적 사항이어도 무관. 재판 결과에 영향 미쳤는지 여부도 무관.

□ 자신의 기억에 반하여 의도적으로 거짓말했는가?

단순 기억 착오는 해당 안 됨. 고의적 거짓말이어야 위증. 객관적 사실보다 주관적 기억이 중요.

※ 개별 사안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정확한 법률 검토는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란다.


2. 판례로 보는 위증죄 판단 기준

대법원은 수많은 판례를 통해 위증죄의 구체적 판단 기준을 제시해왔다. 특히 증언거부권, 기억에 반하는 진술의 의미, 허위 진술의 범위 등에 관한 법리가 명확히 정립되어 있다.

2-1. 기억에 반하는 진술의 의미

대법원 1988. 5. 24. 선고 88도350 판결은 위증죄의 핵심 법리를 제시했다. 이 판결은 "위증은 법률에 의하여 적법하게 선서한 증인이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사실을 진술함으로써 성립되고, 설사 그 증언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한다 하더라도 기억에 반하는 진술을 한 때에는 위증죄의 성립에 영향이 없다"고 판시했다. 이는 위증죄의 본질이 객관적 진실 위반이 아니라 자기 기억에 반하는 진술이라는 점을 명확히 한 것이다.

따라서 증인이 사건 당시 A라고 기억하고 있었는데 B라고 증언했다면, 설사 나중에 객관적 사실이 B로 밝혀졌더라도 위증죄가 성립할 수 있다. 반대로 증인이 A라고 진실하게 기억하여 A라고 증언했는데 나중에 객관적 사실이 B로 밝혀졌다면, 위증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2. 증언거부권과 위증죄

대법원 2010. 1. 21. 선고 2008도942 전원합의체 판결은 증언거부권과 위증죄의 관계를 명확히 했다. 이 판결은 "증언거부사유가 있음에도 증인이 증언거부권을 고지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그 증언거부권을 행사하는 데 사실상 장애가 초래되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위증죄의 성립을 부정하여야 한다"고 판시했다.

다만, 이 판결은 증언거부권 고지 여부만으로 위증죄 성립 여부를 판단해서는 안 되며, ① 증언거부권 고지를 받지 못한 점이 증인 보호에 실질적 장애를 초래했는지, ② 증언거부권을 고지받았더라도 허위진술을 하였을 것이라고 볼 만한 정황이 있는지 등을 전체적·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2-3. 요증사항 여부와 위증죄

대법원 1988. 5. 24. 선고 88도350 판결은 "그 증언이 당해 사건의 요증사항인 여부 및 재판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여부는 위증죄의 성립에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판시했다. 이는 지엽적이거나 사소한 사항에 대한 거짓 증언도 위증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 의미다.

예를 들어, 사건의 핵심 쟁점이 아닌 사건 발생 시각이나 장소 등 부수적인 사항에 대해 거짓 증언을 하더라도 위증죄가 성립할 수 있다. 다만, 양형 단계에서는 재판 결과에 미친 영향이 참작될 수 있다.

판례 핵심 법리
대법원 88도350 기억에 반하는 진술이 핵심. 객관적 사실 부합 여부 무관. 재판 결과 영향 여부 무관.
대법원 88도80 객관적 사실과 다르더라도 증인의 기억에 반하는지 여부를 먼저 확인해야 함.
대법원 2008도942 전원합의체 증언거부권 고지받지 못해 행사에 장애 초래 시 위증죄 부정. 전체적·종합적 판단 필요.
대법원 86도1724 전원합의체 증언거부권 포기 후 허위 진술은 위증죄 성립. 자기부죄거부특권 침해 아님.

※ 개별 사안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정확한 법률 검토는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란다.


3. 위증죄 성립 안 되는 경우

위증죄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는 주로 ① 단순 기억 착오, ② 의견이나 법률적 평가, ③ 선서 안 한 진술, ④ 증언거부권 행사 장애 등이다. 대법원 판례를 통해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3-1. 단순 기억 착오나 착각

대법원은 일관되게 "단순한 기억 착오나 착각에 의한 진술은 고의가 없으므로 위증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시하고 있다. 증인이 사건을 진실하게 기억하고 있는 대로 증언했는데, 나중에 그 기억이 잘못된 것으로 밝혀진 경우에는 위증죄가 아니다. 위증죄의 본질은 거짓말을 하겠다는 고의이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증인이 사건 발생 시각을 오후 3시라고 진실하게 기억하여 그대로 증언했는데, 나중에 CCTV 등 객관적 증거로 오후 2시였던 것으로 밝혀진 경우, 증인은 자신의 기억대로 증언한 것이므로 위증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3-2. 의견이나 법률적 평가

위증죄는 사실에 관한 증언에만 적용된다. 따라서 증인의 의견이나 법률적 평가는 위증죄 대상이 아니다. 예를 들어, "피고인이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와 같은 의견이나, "이것은 불법행위에 해당합니다"와 같은 법률적 평가는 사실 진술이 아니므로 위증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다만, 사실과 의견이 혼재된 경우에는 사실 부분에 대해서만 위증죄가 성립할 수 있다. 따라서 증인은 사실과 의견을 구분하여 증언하는 것이 중요하다.

3-3. 선서 안 한 진술

위증죄는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만 주체가 될 수 있으므로, 선서를 하지 않은 진술은 위증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경찰이나 검찰 조사에서의 진술, 참고인 진술, 선서를 거부하거나 면제받은 증인의 진술 등은 위증죄 대상이 아니다.

다만, 이러한 경우에도 허위 진술로 인해 수사를 방해했다면 다른 범죄(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등)가 성립할 가능성은 있다.

3-4. 증언거부권 행사에 장애가 있는 경우

대법원 2010. 1. 21. 선고 2008도942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르면, 증언거부권을 고지받지 못해 증언거부권 행사에 사실상 장애가 초래된 경우에는 위증죄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다. 이는 헌법상 자기부죄거부특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다만, 단순히 증언거부권을 고지받지 못했다는 이유만으로는 부족하고, 증언거부권 고지를 받았더라도 허위진술을 하였을 것이라는 정황이 있으면 위증죄가 성립할 수 있다.

🚫 위증죄 성립 안 되는 경우

✓ 단순 기억 착오나 착각

증인이 진실하게 기억하는 대로 증언했는데 나중에 기억이 잘못된 것으로 밝혀진 경우

✓ 의견이나 법률적 평가

사실 진술이 아닌 증인의 주관적 의견이나 법률적 판단

✓ 선서 안 한 진술

경찰·검찰 조사, 참고인 진술, 선서 거부·면제 받은 경우

✓ 증언거부권 행사 장애

증언거부권 고지받지 못해 사실상 행사에 장애 초래된 경우

※ 개별 사안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정확한 법률 검토는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란다.


4. 위증죄 관련 특수한 경우

위증죄와 관련하여 실무적으로 자주 문제되는 특수한 경우들이 있다. 판사, 검사, 변호사의 위증 가능성, 공범의 위증, "모른다"고 답변한 경우 등을 살펴보자.

4-1. 판사, 검사, 변호사의 위증 가능성

"위증죄 판사"라는 검색어가 있는데, 이는 판사도 위증죄로 처벌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궁금증을 반영한 것이다. 판사는 재판을 진행하는 주체이므로 증인이 될 수 없다. 따라서 판사는 위증죄 주체가 될 수 없다. 다만, 판사가 직무상 허위 기재를 하면 허위공문서작성죄에 해당할 수 있다.

검사나 변호사도 마찬가지로, 소송절차에서 검사나 변호사의 지위로 활동할 때는 증인이 아니므로 위증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그러나 검사나 변호사가 증인 자격으로 선서 후 증언을 하는 경우에는 위증죄가 성립할 수 있다.

4-2. 공범인 공동피고인의 위증

대법원 2024. 2. 29. 선고 2023도7528 판결은 공범인 공동피고인의 위증 문제를 다루었다. 이 판결은 "소송절차가 분리된 공범인 공동피고인은 다른 공동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에 관하여 증인이 될 수 있으나, 증언거부권을 고지받았음에도 증언거부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채 허위 진술을 하였다면 위증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했다.

따라서 공범이라도 소송절차가 분리되어 증인으로 출석한 경우에는 위증죄가 성립할 수 있다. 다만, 증언거부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한 경우에는 위증죄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다.

4-3. "모른다"고 답변한 경우

"모른다", "기억나지 않는다"는 답변도 위증이 될 수 있다.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 의도적으로 은폐하기 위해 "모른다"고 답변하면 허위 진술에 해당하여 위증죄가 성립할 수 있다. 반대로 정말 모르거나 기억나지 않아서 그렇게 답변한 경우에는 위증죄가 아니다.

따라서 증인은 진실하게 알고 있는 것과 모르는 것을 구분하여 증언해야 한다. 확실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확실하지 않습니다" 또는 "정확히 기억나지 않습니다"라고 답변하는 것이 안전하다.


자주하는 질문

Q: 경찰 조사에서 거짓말하면 위증죄인가요?

A: 아니다. 위증죄는 법정에서 선서한 증인만 해당된다. 경찰이나 검찰 조사는 법정이 아니므로 위증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다만, 수사를 방해할 목적으로 허위 진술을 하면 다른 범죄(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등)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다. 개별 사안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정확한 법률 검토는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란다.

Q: 기억이 잘못되어 거짓 증언한 경우도 위증죄인가요?

A: 아니다. 단순한 기억 착오나 착각에 의한 진술은 고의가 없으므로 위증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위증죄는 자기 기억에 반하여 고의로 거짓말을 한 경우에만 성립한다. 다만, 법원은 정말 기억 착오였는지 고의적 거짓말이었는지를 엄격히 판단한다. 개별 사안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정확한 법률 검토는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란다.

Q: 증언거부권을 고지받지 못했는데 거짓 증언하면 위증죄인가요?

A: 경우에 따라 다르다. 대법원 2008도942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르면, 증언거부권을 고지받지 못해 증언거부권 행사에 사실상 장애가 초래된 경우에는 위증죄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다. 다만, 단순히 고지받지 못했다는 이유만으로는 부족하고, 전체적·종합적으로 판단한다. 개별 사안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정확한 법률 검토는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란다.

Q: 재판에 영향을 주지 않은 거짓 증언도 위증죄인가요?

A: 그렇다. 대법원 88도350 판결에 따르면 증언이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는 위증죄 성립에 아무런 관계가 없다. 지엽적인 사항에 대한 거짓 증언이라도 위증죄가 성립할 수 있다. 다만, 양형 단계에서는 재판 결과에 미친 영향이 참작될 수 있다. 개별 사안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정확한 법률 검토는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란다.

Q: 판사나 검사도 위증죄로 처벌받을 수 있나요?

A: 증인 자격으로 증언하는 경우에만 가능하다. 판사는 재판을 진행하는 주체이므로 증인이 될 수 없어 위증죄 주체가 될 수 없다. 검사나 변호사도 소송절차에서의 활동은 증인이 아니므로 위증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다만, 다른 사건에서 증인 자격으로 선서 후 증언하는 경우에는 위증죄가 성립할 수 있다. 개별 사안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정확한 법률 검토는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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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을 마치며

이번 시간에는 위증죄의 성립요건을 대법원 판례를 중심으로 자세히 알아보았다. 위증죄가 성립하려면 ① 법률에 의해 선서한 증인, ② 허위의 진술, ③ 자기 기억에 반하는 진술이라는 3가지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한다. 특히 대법원 88도350 판결은 위증죄의 핵심이 객관적 진실 위반이 아니라 자기 기억에 반하는 진술이라는 점을 명확히 했다.

또한 대법원 2008도942 전원합의체 판결은 증언거부권을 고지받지 못해 행사에 장애가 초래된 경우 위증죄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다고 판시하여, 증인의 권리를 보호하는 법리를 확립했다. 단순한 기억 착오나 의견 진술은 위증죄가 아니며, 선서를 하지 않은 진술도 위증죄 대상이 아니다.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할 때는 반드시 사실대로 증언하되, 확실하지 않은 사항은 솔직하게 "확실하지 않습니다"라고 답변하는 것이 안전하다.

⚠️ 주의사항: 본 포스트는 대법원, 국가법령정보센터, 각급 법원 판례 등 공신력 있는 법률기관의 최신 법령 및 판례 정보를 바탕으로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나 소송 대리를 대체할 수 없으며,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정황에 따라 법률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 법률 문제나 분쟁이 있는 경우 반드시 해당 분야 전문 변호사와 직접 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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