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를 피우던 중 다툼이 생겨 상대방 얼굴에 담배연기를 고의로 뿜는 행위가 폭행죄로 처벌받을 수 있을까? 손으로 직접 때린 것도 아닌데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경우가 많다. 실제 법원 판례를 분석해보면 담배연기를 고의로 얼굴에 뿜는 행위도 명백한 폭행죄로 인정되고 있으며, 벌금형 처벌을 받게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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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배연기 얼굴에 내뿜으면 폭행 성립할까? |
1. 담배연기 폭행죄 성립 여부
🔍 핵심 요약 정리
- 폭행죄 인정: 고의로 담배연기를 상대방 얼굴에 뿜는 행위는 형법 제260조 폭행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
- 처벌 수위: 실제 판례에서 벌금 50만원부터 600만원까지 다양하게 선고되었다
- 법적 근거: 사람의 신체에 대한 간접적 유형력 행사로 보아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1-1. 폭행죄 성립 요건
형법 제260조에 따르면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경우 2년 이하 징역, 500만원 이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질 수 있다. 여기서 폭행이란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를 의미하는데, 반드시 신체에 직접 접촉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 법원의 일관된 해석이다.
법원은 폭행의 불법성을 판단할 때 행위의 목적과 의도, 행위 당시의 정황, 행위의 태양과 종류, 피해자에게 주는 고통의 유무와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따라서 주먹이나 발로 때리는 직접적 폭행뿐만 아니라 담배연기를 얼굴에 뿜는 간접적 유형력 행사도 폭행죄에 해당할 수 있다.
1-2. 담배연기 폭행 인정 이유
담배연기를 고의로 상대방 얼굴에 뿜는 행위는 공격할 의도를 가지고 다른 사람의 신체에 간접적으로 힘을 행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특히 상대방이 "담배연기를 내뿜지 말라"고 요구했음에도 계속해서 얼굴 바로 앞에서 정면으로 연기를 뿜는 경우 고의성이 명백히 인정된다. 더욱이 코로나19 팬데믹 이후에는 비말을 통한 감염 위험성까지 고려하여 법원이 더욱 엄격하게 판단하는 경향이 있다.
폭행죄가 성립하려면 고의성이 필요한데, 실수로 담배연기가 날아간 것이 아니라 상대방에게 불쾌감이나 해를 가할 목적으로 의도적으로 뿜었다면 이는 폭행의 고의가 있다고 판단될 수 있다. 실제 판례들을 보면 피고인들이 화가 난 상태에서 의도적으로 담배연기를 뿜은 정황이 명확히 드러난다.
※ 개별 사안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정확한 법률 검토는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2. 담배연기 폭행 실제 판례 분석
실제 법원에서 담배연기를 얼굴에 뿜는 행위를 폭행죄로 인정하고 유죄 판결을 선고한 사례가 다수 존재한다. 각 사건의 구체적 상황과 처벌 수위를 살펴보면 어떤 경우에 폭행죄가 성립하는지 명확히 이해할 수 있다. 다음은 실제 법원 판례들을 분석한 내용이다.
2-1. 직장 내 담배연기 폭행 사례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6고정264 판결(2016.8.5)에서는 벌금 50만원이 선고되었다. 이 사건은 민노총 금속노조 조합원이 회사 소속장의 현장 촬영에 화가 나 피해자 얼굴 바로 앞에서 담배연기를 수회에 걸쳐 정면으로 내뿜은 사안이다. 피해자가 "담배연기를 내뿜지 말라"고 수차례 요구했음에도 피고인은 "내가 담배 피우는데 당신이 뭔 상관이야? 이것도 불법이지?"라고 말하며 계속적으로 연기를 뿜어 폭행죄로 처벌받았다.
법원은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1회적 폭행인 점 등을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택했다. 다만 이 사건은 후단 경합범 관계로 처리되어 상대적으로 낮은 형량이 선고된 것으로 보인다.
2-2. 경찰관 대상 담배연기 폭행 사례
청주지방법원 2016고단1803 판결(2017.6.15)에서는 업무방해와 공무집행방해로 벌금 300만원이 선고되었다. 피고인은 술집에서 음담패설과 고함으로 영업을 방해한 후,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을 하며 담배연기를 얼굴에 내뿜어 폭행했다. 법원은 형법 제136조 제1항 공무집행방해죄를 적용하여 112신고처리 업무를 하는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 판결에서 법원은 피고인의 담배연기를 뿜는 행위가 경찰관의 자유의사를 제압할 만한 위력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특히 경찰관이 업무방해에 대한 질문을 받는 과정에서 욕을 하며 담배연기를 내뿜은 점이 가중 사유로 작용했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0고단875 판결(2020.6.19)에서는 공무집행방해로 벌금 500만원이 선고되었다. 택시비 미지급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에게 담배연기를 뿜고, 마스크를 강제로 벗기려 하며, 배로 경찰관의 몸을 3회 민 사안이다. 법원은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한 점을 고려했으나, 폭행의 정도와 범행 경위, 과거 범죄 전력 등을 종합하여 500만원의 벌금을 선고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고단5337 판결(2021.5.31)에서는 공무집행방해와 모욕죄로 벌금 600만원이 선고되었다. 음주운전 신고 관련 경찰관과 실랑이 중 경사에게 담배를 입으로 1회 빨아들인 후 얼굴을 향해 담배연기를 1회 내뿜어 폭행한 사건이다. 이 사건은 코로나19 발생 이후로 비말을 통한 감염 위험성이 널리 알려진 시기에 발생하여 법원이 엄중히 판단했다. 또한 경찰관들을 모욕한 행위가 함께 처벌되어 가장 높은 벌금형이 선고되었다.
법원은 공무집행방해죄의 폭행은 공무원에 대한 직접적인 유형력의 행사뿐 아니라 간접적인 유형력의 행사도 포함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성질상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할 만한 정도의 것이어야 하므로, 경미하여 공무원이 개의치 않을 정도의 것이라면 폭행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 사건에서는 코로나19 상황과 비말 감염 위험성을 고려하여 경찰관의 직무집행을 방해할 만한 정도의 유형력 행사로 판단했다.
2-3. 일반인 대상 담배연기 폭행 사례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23고정100 판결(2023.9.6)에서는 벌금 200만원이 선고되었다. 아파트 공동현관 앞에서 담배를 피우던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흡연 구역에서 피우라는 요청을 받고 화가 나 "니가 여기 주인이야?"라고 말하며 피해자 얼굴을 향해 담배연기를 뿜고 가슴을 손으로 민 사안이다. 법원은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했으나 폭력 성향의 동종 처벌 전력이 있는 점을 고려하여 약식명령의 형을 유지했다.
이 판결에서 주목할 점은 아파트 공동현관에서 담배를 피우지 말라는 정당한 요구를 받고도 심한 모욕감을 주는 방식의 폭력을 행사한 것이 불리한 정상으로 작용했다는 점이다.
서울북부지방법원 2022고정825 판결(2023.7.14)에서는 벌금 100만원이 선고되었다. 피고인이 담배를 피우면서 바닥에 침을 뱉는 것을 본 피해자가 "이 쓰레기 같은 경우가 있나"라고 하자, 피고인이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손으로 세게 밀친 사건이다. 이 사건은 직접적으로 담배연기를 뿜은 것은 아니지만, 흡연 문제로 다툼이 발생하여 폭행죄가 성립한 사례다.
법원은 1회적인 폭행에 그친 점, 피해자의 비난이 범행의 계기가 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지만, 피해 변상 노력 없이 반성하지 않는 점을 고려하여 약식명령의 형량을 유지했다. 피고인은 CCTV 영상 등 객관적 증거에도 불구하고 기초적인 사실관계마저 부인하며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
▶▶▶ 폭행죄 형량 결정 기준은? 양형기준 핵심 총 정리
2-4. 처벌 수위 비교
담배연기 폭행죄의 처벌 수위는 사건의 구체적 상황에 따라 벌금 50만원부터 600만원까지 다양하게 나타난다. 다음은 각 사건의 처벌 수위를 비교한 표다.
| 판례 | 죄명 | 벌금액 | 피해자 |
|---|---|---|---|
|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6고정264 | 폭행죄 | 50만원 | 회사 소속장 |
| 서울북부지방법원 2022고정825 | 폭행죄 | 100만원 | 일반인 |
|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23고정100 | 폭행죄 | 200만원 | 일반인 |
| 청주지방법원 2016고단1803 | 업무방해+공무집행방해 | 300만원 | 경찰관 |
|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0고단875 | 공무집행방해 | 500만원 | 경찰관 |
|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고단5337 | 공무집행방해+모욕 | 600만원 | 경찰관 |
표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경찰관을 대상으로 한 경우 공무집행방해죄가 함께 적용되어 처벌이 더 무거워질 수 있다. 또한 다른 범죄(업무방해, 모욕)가 함께 성립한 경우 경합범 가중으로 벌금액이 높아지는 경향이 있다.
3. 폭행죄 감경 요소
담배연기 폭행 사건에서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다면 처벌이 감경될 수 있다. 법원이 양형을 결정할 때 고려하는 주요 요소들을 살펴보자.
3-1. 유리한 정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는 가장 중요한 감경 요소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6고정264 판결에서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한 점이 유리한 정상으로 작용했다. 반면 서울북부지방법원 2022고정825 판결에서는 피고인이 CCTV 영상 등 객관적 증거에도 불구하고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아 불리하게 작용했다.
또한 1회적 폭행에 그친 경우, 피해자의 잘못이 범행의 계기가 된 경우, 동종 전과가 없는 경우 등도 감경 사유가 될 수 있다.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23고정100 판결에서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한 점이 고려되었으나, 폭력 성향의 동종 처벌 전력이 있어 약식명령의 형이 유지되었다.
3-2. 불리한 정상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고 피해 변상을 하지 않은 경우 불리한 정상으로 작용한다. 청주지방법원 2016고단1803 판결에서는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이 불리하게 고려되었다.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로 피해자와 합의하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힐 수 있는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처벌 가능성이 높아진다.
동종 범죄 전력이 있는 경우, 폭행의 정도가 심한 경우, 경찰관 등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경우 등도 불리한 정상으로 작용할 수 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고단5337 판결에서는 피고인의 수차례 폭력 관련 범죄 전력과 상해죄 누범 기간 중 재범한 점이 엄중 처벌 사유가 되었다.
※ 개별 사안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정확한 법률 검토는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4. 폭행죄 대처 방법
담배연기를 얼굴에 뿜는 폭행을 당했다면 즉시 증거를 확보하고 법적 대응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4-1. 증거 확보
폭행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인 증거가 필요하다. CCTV 영상, 블랙박스 영상, 목격자 진술 등이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다. 서울북부지방법원 2022고정825 판결에서는 방범 CCTV 영상이 결정적 증거로 작용했다. 또한 즉시 112에 신고하여 경찰관이 현장에 출동하도록 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다.
담배연기를 뿜는 장면이 직접 촬영되지 않았더라도, 사건 전후 상황을 담은 영상이나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만으로도 폭행 사실을 인정받을 수 있다. 다만 가능하다면 휴대폰으로 상황을 녹화하거나 녹음하는 것이 유리하다.
4-2. 고소 및 처벌 절차
담배연기 폭행 피해를 입었다면 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하여 가해자를 처벌받게 할 수 있다.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으므로 고소가 중요하다. 고소는 고소장과 함께 증거자료를 제출하면 수사가 진행된다.
자세한 정보는 아래 글에서 확인하기 바란다.
▶▶▶ 폭행죄 고소장 작성 방법, 범죄사실 예시부터 제출 및 진행 절차, 양식 다운로드
자주하는 질문
Q: 실수로 담배연기가 날아간 경우도 폭행죄가 되나요?
A: 폭행죄가 성립하려면 고의성이 필요하다. 실수로 담배연기가 날아간 경우는 폭행의 고의가 없으므로 폭행죄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다. 다만 상대방이 담배연기를 싫어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계속 피운 경우에는 미필적 고의가 인정될 여지가 있다. 개별 사안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전문 변호사와 상담이 필요하다.
Q: 담배연기 폭행으로 벌금은 얼마나 나올까요?
A: 실제 판례를 보면 벌금 50만원부터 600만원까지 다양하게 선고되었다. 일반인 대상 단순 폭행은 50만원에서 200만원 수준이고, 경찰관 대상 공무집행방해는 300만원에서 600만원 수준이다. 피고인의 전과, 반성 여부, 피해 변상 여부, 다른 범죄와의 경합 여부 등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질 수 있다.
Q: 담배연기를 뿜었는데 폭행죄로 고소당했어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가장 중요한 것은 피해자와 합의하는 것이다.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받지 않을 수 있다. 신속하게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합의금을 제시하여 합의서를 작성하면 공소기각 결정을 받을 수 있다. 합의가 어렵다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 감경에 도움이 될 수 있다. 구체적인 대응 전략은 형사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란다.
Q: 코로나19 이후 담배연기 폭행 처벌이 더 무거워졌나요?
A: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법원이 담배연기 폭행을 더 엄격하게 판단하는 경향이 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고단5337 판결에서는 비말을 통한 감염 위험성이 널리 알려진 시기에 경찰관 얼굴에 담배연기를 뿜은 행위를 엄중히 처벌했다. 다만 처벌 수위는 여전히 사건의 구체적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Q: 폭행죄 외에 다른 죄도 함께 성립할 수 있나요?
A: 상황에 따라 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모욕죄 등이 함께 성립할 수 있다. 경찰관에게 담배연기를 뿜은 경우 공무집행방해죄가 함께 적용되고, 욕설을 한 경우 모욕죄가 추가될 수 있다. 이렇게 여러 범죄가 함께 성립하면 경합범 가중으로 처벌이 더 무거워질 수 있다. 폭행죄 성립 요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글에서 확인하시기 바란다.
글을 마치며
이번 시간에는 담배연기를 얼굴에 뿜는 행위가 폭행죄로 성립하는지, 그리고 실제 법원 판례에서 어떻게 처벌되었는지 자세히 살펴보았다. 실제 판례 6건을 분석한 결과 담배연기를 고의로 상대방 얼굴에 뿜는 행위는 명백한 폭행죄로 인정되고 있으며, 벌금 50만원부터 600만원까지 처벌받을 수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
담배연기 폭행은 직접적인 신체 접촉이 없더라도 간접적 유형력 행사로 폭행죄가 성립할 수 있다. 개별 사안의 구체적 상황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법률 문제가 발생한 경우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적절히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
⚠️ 주의사항: 본 포스트는 대법원, 각급 법원의 실제 판례를 바탕으로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나 소송 대리를 대체할 수 없으며,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정황에 따라 법률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 법률 문제나 분쟁이 있는 경우 반드시 형사 전문 변호사와 직접 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