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죄 성립요건 및 공소시효, 모르면 처벌받는 2025년 기준 5가지 핵심 포인트 (처벌, 벌금 총정리)

폭행죄 성립요건은 단순히 때리는 것만이 아니다. 살짝 밀치는 것도 폭행이 될 수 있고, 공소시효는 5년이지만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을까?

많은 사람들이 '가벼운 접촉'이나 '시간이 지났으니 괜찮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예상보다 훨씬 엄격한 기준이 적용된다. 그리고 반의사불벌죄라는 특성 때문에 피해자와의 합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 글에서는 복잡한 법적 용어를 피하고, 실제 상황에서 마주할 수 있는 폭행죄의 핵심 내용을 정리했다. 특히 2025년 현재 적용되는 최신 법령과 판례를 바탕으로 실질적인 정보만 담았다.

‼️ 바쁜 분은 글 마지막의 '핵심 내용 총정리'부터 확인하길 바란다.

폭행죄
폭행죄 성립요건, 공소시효, 처벌기준 판례를 통해 알아보자


1. 폭행죄의 기본 개념과 성립요건

폭행죄 성립요건은 형법 제260조에 명확히 규정되어 있다.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고 명시한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폭행'의 개념이다.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넓은 범위를 포괄한다.

1-1. 폭행의 정의와 범위

폭행은 사람의 신체에 대한 불법한 유형력의 행사를 의미한다. 그런데 이 '유형력의 행사'는 물리적인 힘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대법원 2017도21374 판결에 따르면, 폭행의 불법성은 행위의 목적과 의도, 행위 당시의 정황, 행위의 태양과 종류, 피해자에게 주는 고통의 유무와 정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직접적인 신체 접촉이 없어도 폭행이 성립할 수 있다는 점이 핵심이다. 구체적인 예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직접 접촉형: 구타, 밀치기, 잡아당기기
  • 간접 접촉형: 물건 던지기, 담배연기 뿜기, 강제 키스
  • 심리적 압박형: 위협적 행동, 소리 지르기, 위협적 자세

그런데 이런 행위가 모두 처벌되는 것은 아니다. 폭행의 불법성은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한다.

1-2. 성립을 위한 3가지 필수 조건

폭행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다음 세 가지 조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한다:

  1. 사람의 신체에 대한 행위일 것
  2. 유형력의 행사가 있을 것
  3. 불법성이 인정될 것

특히 세 번째 '불법성' 판단이 가장 복잡하다. 예를 들어, 같은 '밀치기' 행위라도 상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 싸움 중에 화가 나서 밀친 것과 위험한 상황에서 피하게 하려고 밀친 것은 전혀 다르게 평가받는다.

또한 제1군단보통군사법원 2017고72 판결에서는 폭행죄의 고의는 타인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을 행사하는 것이라는 점에 대한 인식이 있으면 충족된다고 판시했다. "친근감의 표시 또는 장난"은 폭행에 이르게 된 동기나 목적에 불과하며, 구성요건요소가 아니라는 점도 명확히 했다.

1-3. 정당행위와의 구분 기준

형법 제20조에 따른 정당행위로 인정되면 처벌받지 않는다. 하지만 정당행위 인정 기준이 상당히 까다롭다.

대법원 2017도21374 판결에 따르면, 정당행위로 인정되려면 다음 5가지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한다:

  •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왜 그런 행위를 했는가
  •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방법이 적절했는가
  •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지키려던 것과 침해한 것의 균형
  • 긴급성: 급한 상황이었는가
  • 보충성: 다른 방법이 없었는가

실제로 시어머니가 며느리의 팔을 잡아당긴 사안에서, 법원은 "부부싸움을 중재하려던 목적과 상황을 고려할 때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례가 있다.

2. 폭행에 해당하는 행위와 해당하지 않는 행위의 사례

2-1. 폭행에 해당하는 행위 사례

 피해자를 밀치는 행위

대법원 2018. 6. 15. 선고 2017도21374 판결에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상체 부분을 양손으로 1회 밀쳐 피해자가 순간적으로 몇 미터 가량 튕기듯 밀려 나가고 중심을 잃고 넘어질 뻔한 사안에서, 이러한 유형력의 행사는 사람의 신체에 대한 불법한 공격으로서 폭행에 해당한다고 판단.

피해자의 옷을 잡아끄는 행위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6. 21. 선고 2023노1470 판결에서는 피고인이 지하철에서 피해자의 와이셔츠 가슴 가운데 부분을 잡아 지하철에서 끌어내린 행위는 타인인 피해자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로 상해 결과가 생길 위험성을 가지거나 적어도 신체적·생리적 고통이나 불쾌감을 야기할 만한 성질을 가진다고 보아 폭행에 해당한다고 판단.

피해자의 가슴을 밀치는 행위

서울서부지방법원 2014. 5. 16. 선고 2013노792 판결에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수차례 두드리다가 바로 이어서 좀 더 강하게 가슴 부위를 1회 밀친 행위는 신체에 대한 직접적인 유형력의 행사로서 피해자가 고통을 느낄 정도에까지 이르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폭행죄의 폭행에 해당한다고 판단.

담배 보루로 피해자의 팔을 때리는 행위

울산지방법원 2020. 9. 17. 선고 2020고단1453 판결에서는 피고인이 편의점에서 담배 교환을 요구하다가 새 담배 보루를 집어 들고 갑자기 손을 뻗어서 카운터 안쪽에 있던 피해자의 왼쪽 팔 부분을 위 담배 보루로 1회 친 행위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할 것이 명백하고 피해자에게 상당한 불쾌감을 주는 행위이며 신체에 대한 직접적인 유형력의 행사라고 하여 폭행에 해당한다고 판단.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리는 행위

전주지방법원 2024. 5. 9. 선고 2023노500 판결에서는 피고인이 자신에게 다가오는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 부분을 왼손으로 밀쳐 피해자가 뒤로 자빠지듯이 넘어져 머리 뒷부분을 바닥에 부딪치게 한 행위는 폭행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판단.

2-2. 폭행에 해당하지 않는 행위 사례

상대방의 시비를 만류하며 팔을 끄는 행위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5. 23. 선고 2022고정1943 판결에서는 대법원 판례를 인용하며 '상대방의 시비를 만류하면서 조용히 얘기나 하자며 팔을 2, 3회 끌은 행위'는 폭행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

덤벼드는 상대방을 부둥켜안는 행위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5. 23. 선고 2022고정1943 판결에서는 대법원 판례를 인용하며 '뺨을 꼬집고 주먹으로 쥐어박으며 덤벼드는 상대방을 부둥켜안은 행위'를 폭행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

피해자의 옷을 잡아끄는 행위(특정 상황에서)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5. 23. 선고 2022고정1943 판결에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와이셔츠 가슴 부분을 잡아끈 행위는 폭행죄에서 말하는 폭행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 그리고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인과 피해자가 함께 지하철에서 내리는 장면이 녹화된 CCTV 영상에 따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억지로 끌고 가는 것 같은 모습은 보이지 않고,

또한 피해자의 와이셔츠가 찢어지거나 늘어나거나 단추가 떨어지지 않았으며, 피해자가 다칠 수 있었다거나 신체적·생리적 고통이나 불쾌감을 느낄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

피해자의 옷을 잡아 도망가지 못하게 하는 행위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5. 23. 선고 2022고정1943 판결에서는 피고인이 피해자가 도망가지 못하도록 피해자의 옷을 잡아끌었을 뿐이고,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폭행한다는 고의는 없었다는 주장에 대해, 법원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행위 때문에 피해자가 다칠 수 있었다거나 피해자가 신체적·생리적 고통이나 불쾌감을 느낄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하지 않는 행위

서울서부지방법원 2014. 5. 16. 선고 2013노792 판결에서는 폭행죄에서의 폭행이란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물리적 유형력을 행사함을 뜻하며,

반드시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함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하면서도, 피해자에게 근접하여 욕설을 하면서 때릴 듯이 손발이나 물건을 휘두르거나 던지는 행위를 하는 등의 경우에는 직접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하지 않았다고 하여도 피해자에 대한 불법한 유형력의 행사로서 폭행에 해당한다고 판시.

 따라서 이는 반대로 해석하면, 단순히 피해자에게 근접하여 있거나 위협적인 자세를 취하는 것만으로는 폭행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음을 시사.

3. 폭행죄 공소시효와 처벌 수위

폭행죄 공소시효는 기본적으로 5년이다. 하지만 이 기간이 절대적인 것은 아니다.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특별한 경우에는 연장되기도 한다.

3-1. 공소시효 5년의 계산 방법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5호에 따르면, 폭행죄는 "장기 5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 장기10년 이상의 자격정지 또는 벌금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공소시효는 5년이다.

공소시효는 범죄 행위가 끝난 시점부터 계산된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발각된 시점'이 아니라 '범죄가 실제로 일어난 시점'이라는 점이다.

예를 들어 3년 전에 폭행을 했는데 최근에 피해자가 고소했다면, 3년 전부터 시효가 계산된다. 그래서 시간이 지났다고 해서 무조건 안전한 것은 아니다.

다만 공소시효가 정지되는 경우도 있다:

  • 피의자가 국외에 체류하는 경우: 그 기간만큼 시효 정지
  • 수사기관이 수사를 개시한 경우: 시효 완성 정지
  • 기소된 경우: 시효 완성되지 않음

3-2. 아동학대 특례 상황

아동을 대상으로 한 폭행의 경우 특별한 규정이 적용된다. 의정부지방법원 2024노102 판결에서 명시한 바와 같이,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4조 제1항에 따라 피해아동이 성년에 달한 날부터 공소시효가 진행된다.

이는 완성되지 않은 공소시효의 진행을 피해아동이 성년에 달할 때까지 장래를 향하여 정지시키는 것으로 해석된다. 따라서 아동 폭행의 경우 시효가 상당히 길어질 수 있다.

3-3. 처벌 수위별 분류

폭행죄의 처벌 수위는 행위의 유형에 따라 다르게 적용된다:

유형 처벌 수위 특징 관련 조문
단순폭행 2년 이하 징역, 500만원 이하 벌금 일반적인 폭행 형법 제260조 제1항
존속폭행 5년 이하 징역, 700만원 이하 벌금 직계존속 대상 형법 제260조 제2항
특수폭행 5년 이하 징역, 1,000만원 이하 벌금 단체·위험물건 사용 폭력행위처벌법

단순폭행이라고 해서 가볍게 처벌받는 것은 아니다. 실제로 초범이더라도 상황에 따라서는 실형이 선고될 수 있다. 다만 대부분의 경우 벌금형으로 처리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4. 폭행죄의 친고죄 성격과 합의

폭행죄는 친고죄가 아니라 반의사불벌죄다. 이 둘의 차이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친고죄는 피해자가 고소해야만 처벌할 수 있는 범죄다. 하지만 반의사불벌죄는 고소 없이도 처벌이 가능하지만,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처벌할 수 없다.

4-1. 반의사불벌죄의 특징

형법 제260조 제3항에 따르면,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이것이 바로 반의사불벌죄의 핵심이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노1070 판결에서 명시한 바와 같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경우에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으며, 이미 공소가 제기된 후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해야 한다.

실무에서는 다음과 같이 작동한다:

  • 고발, 신고, 인지에 의해서도 수사 개시 가능
  • 피해자가 처벌불원 의사 표시하면 공소 제기 불가
  • 이미 기소된 후라도 처벌불원 시 공소기각 판결

따라서 제3자가 신고해도 수사는 시작될 수 있다. 하지만 피해자가 합의하고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면 결국 처벌받지 않게 된다.

4-2. 합의의 중요성과 효과

폭행 사건에서 합의는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다. 합의가 성사되면 처벌을 피할 수 있고, 합의가 되지 않으면 끝까지 재판이 진행된다.

그런데 합의할 때 주의할 점이 있다.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해야 한다. 단순히 돈을 받았다고 해서 자동으로 처벌불원 의사가 표시되는 것은 아니다.

또한 합의는 언제든지 할 수 있다. 수사 단계에서도 가능하고, 재판 중에도 가능하다. 심지어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후에도 2심에서 합의하면 무죄 판결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제1군단보통군사법원 2017고72 판결에서 언급된 바와 같이, 군형법 제60조의6 제1호에서는 군사기지 등에서 발생한 군인 등에 대한 폭행죄에 대한 특례를 규정하여 형법 제260조 제3항의 적용을 배제하고 있다는 점도 참고해야 한다.

5. 실제 판례로 보는 폭행죄 인정 사례

실제 판례를 통해 어떤 경우에 폭행죄가 인정되고, 어떤 경우에 무죄가 되는지 살펴보자.

5-1. 폭행 인정 판례

대법원 2017도21374 판결에서는 매우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했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상체 부분을 양손으로 1회 밀쳐서 피해자가 순간적으로 몇 미터 가량 튕기듯 밀려나가고 중심을 잃고 넘어질 뻔한 사안에서, 이러한 유형력의 행사는 사람의 신체에 대한 불법한 공격으로서 폭행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 판례에서 중요한 점은 1회의 밀치기도 폭행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한 번만 밀쳤으니까 괜찮겠지'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또한 창원지방법원 2018고정315 판결에서는 공동폭행의 판단 기준에 대해 명시했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의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상해 또는 폭행의 죄를 범한 때'는 그 수인 사이에 공범관계가 존재하는 것을 요건으로 하고, 수인이 동일 장소에서 동일 기회에 상호 다른 자의 범행을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여 범행을 한 경우여야 한다고 판시했다.

5-2. 정당행위 인정 판례

반대로 정당행위로 인정받은 사례도 있다. 헌법재판소는 "폭행사건 현장을 떠나려던 상대방의 옷을 잡고 붙든 것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결정했다.

이 사례에서는 다음과 같은 요소들이 고려되었다:

  • 목적의 정당성: 사건 해결을 위한 것
  • 방법의 상당성: 과도하지 않은 수준
  • 긴급성: 상대방이 현장을 떠나려는 급박한 상황

이처럼 같은 '붙잡기' 행위라도 상황과 목적에 따라 전혀 다르게 평가받을 수 있다.

인천지방법원 2014노1006 판결에서는 폭행행위가 다른 범죄의 수단이 된 경우의 죄수 관계에 대해서도 명확히 했다. 폭행이라는 1개의 행위가 폭행죄와 업무방해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양죄는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다고 보아야 하며, 폭행행위가 업무방해죄의 수단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불가벌적 수반행위'에 해당하여 업무방해죄에 흡수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Q&A

폭행죄는 몇 년까지 고소할 수 있나요?

폭행죄는 친고죄가 아니므로 고소기간 제한이 없다. 다만 공소시효는 5년이므로 범죄 발생 후 5년이 지나면 처벌할 수 없다.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5호에 명시된 바와 같이, 폭행죄는 장기 5년 미만의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로 분류된다.

살짝 밀기만 해도 폭행인가요?

네, 가능하다. 대법원 2017도21374 판결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1회의 밀치기도 폭행으로 인정될 수 있다. 폭행의 정도나 강도는 성립 여부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 중요한 것은 불법적인 유형력의 행사가 있었는지 여부다.

합의하면 전과가 남지 않나요?

피해자가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하면 기소가 되지 않거나 무죄 판결을 받게 되므로 전과가 남지 않는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노1070 판결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이미 기소된 후에도 처벌불원 의사 표시가 가능하다. 하지만 수사 기록은 남을 수 있다.

폭행죄로 구속될 수 있나요?

단순폭행의 경우 구속 가능성은 낮다. 다만 재범이거나 증거인멸 우려, 도주 우려 등이 있으면 구속영장이 발부될 수 있다. 특히 존속폭행이나 특수폭행의 경우 처벌 수위가 높아 구속 가능성이 더 커진다.

정당방위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가능하지만 요건이 까다롭다. 대법원 2017도21374 판결에서 제시한 5가지 요건(동기의 정당성, 방법의 상당성, 법익균형성, 긴급성, 보충성)이 모두 인정되어야 한다. 현재의 부당한 침해에 대한 방어, 상당성, 방어의사 등이 종합적으로 검토된다.

글을 마치며

폭행죄는 생각보다 성립 요건이 까다롭지 않다. 작은 접촉이나 위협적 행동도 폭행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대법원 2017도21374 판결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단 한 번의 밀치기도 상황에 따라 폭행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났다고 해서 무조건 안전한 것도 아니다. 형사소송법 제249조에 따른 5년의 공소시효가 적용되지만, 특히 아동학대의 경우 의정부지방법원 2024노102 판결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피해자 성년 도달 시점부터 시효가 계산되므로 더욱 주의해야 한다.

하지만 동시에 합의의 중요성도 기억해야 한다. 반의사불벌죄의 특성상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면 처벌을 피할 수 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노1070 판결에서 명시한 바와 같이, 피해자의 명시적 처벌불원 의사 표시가 핵심이다.

마지막으로, 복잡한 법적 문제나 구체적인 상황에 대해서는 반드시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길 바란다. 개별 사안마다 적용되는 기준이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

🚨 핵심 내용 요약

첫째, 폭행의 범위는 생각보다 넓다. 대법원 2017도21374 판결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단 한 번의 밀치기도 폭행이 될 수 있고, 직접 접촉뿐만 아니라 위협적 행동이나 물건 던지기도 포함된다.

둘째, 공소시효 5년을 절대 방심하면 안 된다. 형사소송법 제249조에 따라 범죄 발생 시점부터 계산되며, 특히 아동 대상 폭행의 경우 의정부지방법원 2024노102 판결 기준으로 피해자 성년 도달 시부터 진행된다.

셋째, 합의가 가장 확실한 해결책이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노1070 판결에서 명시한 바와 같이, 반의사불벌죄 특성상 피해자의 명시적 처벌불원 의사 표시가 있으면 처벌받지 않는다. 빠른 합의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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