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죄 양형기준, 처벌 수위부터 감경요소까지 핵심 정리

폭행죄 양형기준은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정한 형량 범위로, 일반폭행부터 특수폭행까지 7개 유형으로 구분된다. 각 유형별 감경·기본·가중 범위와 양형인자, 적용 방법까지 법률적 근거와 함께 자세히 알아보자.

폭행 사건으로 형사처벌을 받게 되면 구체적으로 어떤 형량을 선고받을지 궁금할 것이다. 법원이 자의적으로 형량을 정하는 것이 아니라,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정한 체계적인 기준이 존재한다.

다행히 법률은 폭행죄 양형기준을 명확히 제시하고 있다. 폭행의 유형, 범행 경위, 피해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체계적인 기준을 이해하면 자신의 사건이 어느 범위에 해당하는지 가늠할 수 있다. 이번 시간에는 2023년 7월 1일부터 시행 중인 폭행죄 양형기준의 모든 것을 법률적 근거와 함께 알아보겠다.

폭행죄 양형기준, 처벌 수위부터 감경요소까지 핵심 정리
폭행죄 양형기준, 처벌 수위부터 감경요소까지 핵심 정리


1. 폭행죄 양형기준

🔍 핵심 요약 정리

- 7개 유형으로 구분: 일반폭행, 폭행치상, 사망 결과 발생, 운전자 폭행치상, 운전자 폭행치사, 누범·특수폭행, 보복목적 폭행
- 3단계 형량범위: 각 유형마다 감경·기본·가중 영역으로 구분되어 형량범위 제시
- 양형인자 반영: 특별양형인자와 일반양형인자를 종합 평가하여 최종 형량 결정

폭행죄 양형기준은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2012년 6월 18일 의결하여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된 기준이다. 가장 최근에는 2023년 4월 24일 수정되어 2023년 7월 1일부터 현재까지 시행되고 있다.

양형기준의 법적 의미는 법관이 구체적인 사건에서 형을 정할 때 참고하는 권고적 기준이다. 특히 폭행죄는 형법 제260조(폭행), 제261조(특수폭행), 제262조(폭행치사상) 등에 규정된 범죄를 대상으로 하며, 각 범죄의 성격과 결과의 중대성에 따라 세분화된 형량범위를 제시하고 있다.

1-1. 폭행죄 법정형

폭행죄는 유형에 따라 법정형이 다르게 정해져 있다. 단순폭행의 경우 형법 제260조 제1항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할 수 있다. 존속폭행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가중되며, 특수폭행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단순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한다. 그 의미는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는 것이다. 반면 특수폭행, 상습폭행 등은 피해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처벌될 수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1-2. 양형기준과 법정형의 관계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이럴 때는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 또는 하한에 따르도록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양형기준은 법정형의 범위 내에서 구체적인 형량을 권고하는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

※ 개별 사안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정확한 법률 검토는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2. 폭행죄 유형별 양형기준

폭행죄는 범행의 방법, 결과, 동기 등에 따라 7개 유형으로 구분되며, 각 유형마다 감경·기본·가중 영역의 형량범위가 설정되어 있다.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일반폭행 ~ 8월 2월 ~ 10월 4월 ~ 1년6월
2 폭행치상 2월 ~ 1년6월 4월 ~ 2년 6월 ~ 3년
3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1년6월 ~ 3년 2년 ~ 4년 3년 ~ 5년
4 운전자 폭행치상 10월 ~ 2년 1년6월 ~ 3년 2년 ~ 4년
5 운전자 폭행치사 2년 ~ 4년 3년 ~ 5년 4년 ~ 8년
6 누범·특수폭행 2월 ~ 1년2월 4월 ~ 1년10월 6월 ~ 2년4월
7 보복목적 폭행 4월 ~ 1년4월 10월 ~ 2년 1년 ~ 2년6월

2-1. 제1유형: 일반폭행

일반폭행은 형법 제260조의 단순폭행, 존속폭행과 폭력행위처벌법에 따른 공동폭행, 상습폭행 등을 포함한다. 가장 기본적인 폭행 유형으로, 감경영역은 8월 이하, 기본영역은 2월부터 10월, 가중영역은 4월부터 1년6월까지다.

예를 들어 우발적인 시비 끝에 상대방을 1~2회 때린 경우가 이에 해당할 수 있다. 다만 피해자에게 상해가 발생했다면 폭행치상으로 분류되어 더 높은 유형이 적용될 수 있다.

2-2. 제2유형: 폭행치상

폭행치상은 폭행 행위로 인해 피해자에게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를 의미한다. 형법 제262조에 따라 폭행죄, 존속폭행죄, 특수폭행죄를 범하여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 이 유형이 적용될 수 있다.

기본영역의 형량범위는 4월부터 2년까지이며, 이는 일반폭행보다 상당히 높다. 그 이유는 실제 신체적 피해가 발생했다는 결과의 중대성을 반영하기 때문이다.

2-3. 제3유형: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폭행 행위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에 이른 경우는 폭행치사로 분류된다. 형법 제262조의 폭행치사, 존속폭행치사,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9 제3항의 보복목적 폭행치사가 이에 해당한다.

기본영역만 보더라도 2년부터 4년까지로 실형 가능성이 매우 높은 편이다. 가중영역에 해당하면 3년부터 5년까지의 형량이 권고될 수 있다. 생명이라는 가장 중요한 법익이 침해되었기 때문에 형량이 크게 높아지는 것이다.

2-4. 제4유형: 운전자 폭행치상

대중교통 운전자에 대한 폭행으로 상해가 발생한 경우는 별도 유형으로 분류된다.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10 제2항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범죄로, 기본영역이 1년6월부터 3년까지다.

운전자 폭행이 별도로 엄하게 다뤄지는 이유는 대중교통 안전이라는 공공의 이익과 직결되기 때문이다. 운전 중 폭행으로 인해 대형 사고로 이어질 위험성이 있다는 점이 고려된 것이다.

2-5. 제5유형: 운전자 폭행치사

운전자 폭행으로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는 가장 중한 처벌 대상이다. 기본영역이 3년부터 5년, 가중영역은 4년부터 8년까지로 실형이 불가피한 수준이다.

이는 개인의 생명 침해뿐 아니라 다수 승객의 안전까지 위협했다는 점에서 매우 엄중하게 다뤄지는 범죄 유형이다.

2-6.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수폭행은 흉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폭행한 경우를 말한다. 형법 제261조의 특수폭행, 폭력행위처벌법에 따른 누범폭행, 누범특수폭행 등이 포함된다.

기본영역은 4월부터 1년10월까지로, 범행의 위험성과 재범 가능성을 고려하여 일반폭행보다 높게 책정되어 있다. 흉기를 사용했다는 것은 더 큰 피해를 야기할 수 있었다는 위험성을 반영한 것이다.

2-7. 제7유형: 보복목적 폭행

범죄신고, 고소·고발 등에 대한 보복으로 폭행한 경우는 별도로 가중된다.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9 제2항에 따른 보복목적 폭행이 이에 해당한다.

기본영역이 10월부터 2년까지로 일반폭행보다 훨씬 높다. 그 이유는 사법 절차의 정상적 작동을 저해하는 행위이기 때문이다. 신고나 고소를 위축시켜 범죄 피해자들이 제대로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게 만들 위험이 있어 엄중하게 처벌하는 것이다.

3. 양형인자

형량범위는 특별양형인자를 고려하여 결정되고, 최종 선고형은 특별양형인자와 일반양형인자를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정해진다. 이는 모든 사건을 획일적으로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개별 사안의 구체적 사정을 반영하기 위함이다.

3-1. 특별감경인자

특별감경인자가 있으면 감경영역의 형량범위가 적용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대표적인 특별감경인자는 다음과 같다.

- 경미한 상해: 치료기간이 약 2주 이하로 일상생활에 크게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상해
-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타인의 강압에 의한 가담, 단순 공모만 한 경우 등
- 피해자에게도 범행 발생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피해자가 먼저 폭행하여 이에 대항한 경우 등
- 처벌불원: 피고인이 진심으로 뉘우치고 피해자가 자유로운 의사로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
- 실질적 피해 회복: 합의에 준할 정도로 피해를 회복시킨 경우

처벌불원의 경우, 피해자가 처벌불원의 의미를 정확히 인식하면서 자유로운 의사로 표시한 경우에만 인정된다. 피고인의 강요나 기망에 의한 처벌불원은 감경인자로 반영되지 않는다.

3-2. 특별가중인자

특별가중인자가 있으면 가중영역의 형량범위가 적용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주요 특별가중인자는 다음과 같다.

- 중한 상해: 치료기간 약 4~5주 이상, 후유장애가 남거나 위험한 부위의 상해
-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보복·원한·증오감에서 범행을 저지르거나 범행 자체를 즐긴 경우
- 잔혹한 범행수법: 통상의 정도를 넘어서는 극심한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가한 경우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신체·정신 장애, 연령 등으로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경우
- 계획적인 범행: 범행도구 사전 준비, 사전 공모, 피해자 유인, 도주계획 수립 등

계획적인 범행이 가중인자로 평가되는 이유는 우발적 범행보다 범죄성이 더 중하다고 보기 때문이다. 미리 준비하고 계획했다는 것은 범행 의지가 확고했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

3-3. 일반양형인자

일반양형인자는 형량범위 내에서 구체적인 선고형을 정할 때 참고하는 요소다. 특별양형인자에 비해 영향력은 상대적으로 작지만, 다음과 같은 요소들이 고려될 수 있다.

감경요소:
- 소극 가담: 수동적 참여, 소극적 역할 담당
- 진지한 반성: 범행 인정, 피해 회복 노력, 재범 방지 노력 등으로 진심으로 뉘우친다고 인정되는 경우
- 형사처벌 전력 없음: 범행 전까지 단 한 번도 범죄를 저지르지 않은 경우

가중요소:
-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 합의 과정에서 피해자를 괴롭히거나 부당한 압력을 가한 경우
- 동종 누범: 동일한 종류의 범죄로 다시 처벌받는 경우

동종 누범이 가중요소인 이유는 이전 처벌에도 불구하고 같은 범죄를 반복했다는 점에서 재범 위험성과 교정 가능성이 낮다고 평가되기 때문이다.

4. 양형기준 적용 방법

법관은 양형기준에 따라 단계적으로 형량을 결정하게 된다. 이 과정을 이해하면 자신의 사건이 어떻게 평가될 수 있는지 가늠할 수 있다.

4-1. 형량범위 결정 단계

첫 번째 단계는 특별양형인자를 평가하여 형량범위를 정하는 것이다. 특별감경인자가 특별가중인자보다 많거나 크면 감경영역이, 특별가중인자가 더 크면 가중영역이, 그 외의 경우는 기본영역이 선택될 수 있다.

복수의 특별양형인자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원칙에 따라 평가한다. 같은 숫자의 행위인자는 같은 숫자의 행위자/기타인자보다 중하게 고려된다. 다만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는 행위인자와 동등하게 평가될 수 있다.

4-2. 선고형 결정 단계

두 번째 단계는 결정된 형량범위 내에서 특별양형인자와 일반양형인자를 종합 평가하여 구체적인 선고형을 정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기본영역이 4월부터 2년이라면, 그 범위 내에서 징역 1년, 징역 1년6월 등으로 구체적 형량이 결정될 수 있다.

특별가중인자만 2개 이상 존재하거나 특별가중인자가 특별감경인자보다 2개 이상 많을 경우에는 양형기준 권고 형량범위 상한을 1/2까지 가중할 수 있다. 반대로 특별감경인자만 2개 이상 존재하면 형량범위 하한을 1/2까지 감경할 수 있다.

4-3. 음주 또는 약물 만취상태의 처리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만취상태에서 폭행범죄를 범한 경우는 특별히 엄격하게 다뤄진다. 다음과 같은 구분 기준이 적용된다.

- 범행의 고의로 또는 범행을 예견하거나 면책사유로 삼기 위해 고의로 만취한 경우: 만취상태를 일반가중인자로 반영
- 범행 고의는 없었으나 과거 경험상 만취 시 타인에게 해악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경우: 감경인자로 반영하지 않음
-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이르지 않은 경우: 감경인자로 반영하지 않음

이는 만취를 핑계로 범행 책임을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규정이다. 특히 술을 마시면 폭력적으로 변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술을 마신 경우는 더 이상 감경사유가 될 수 없다는 취지다.

자주하는 질문

Q: 폭행죄로 기소되면 무조건 양형기준에 따라 처벌받나요?

A: 양형기준은 법관에게 권고적 기준일 뿐 절대적 구속력은 없다. 다만 법관이 양형기준을 벗어나 형을 선고할 경우 그 이유를 판결문에 기재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대부분의 사건에서 양형기준이 중요하게 참고될 수 있다. 개별 사안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전문 변호사와 상담이 필요하다.

Q: 피해자와 합의하면 형량이 얼마나 감경될 수 있나요?

A: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는 특별감경인자로 작용하여 감경영역의 형량범위가 적용될 가능성이 있다. 합의에 준할 정도로 피해를 회복시킨 경우도 특별감경인자에 해당할 수 있다. 단순폭행의 경우 반의사불벌죄이므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가 제기되지 않을 수 있다. 구체적인 감경 정도는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Q: 일반폭행과 특수폭행의 양형 차이는 얼마나 되나요?

A: 일반폭행의 기본영역은 2월부터 10월인 반면, 누범·특수폭행의 기본영역은 4월부터 1년10월이다. 특수폭행은 흉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했다는 점에서 범행의 위험성이 더 크다고 평가되어 형량범위가 높게 책정되어 있다. 실제 선고형은 양형인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법률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란다.

Q: 폭행 후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면 어느 유형이 적용되나요?

A: 폭행 행위로 인해 피해자에게 상해가 발생했다면 폭행치상으로 분류되어 제2유형이 적용될 수 있다. 폭행치상의 기본영역은 4월부터 2년까지로 일반폭행보다 훨씬 높다. 상해의 정도가 경미한지 중한지에 따라 특별양형인자로 반영되어 실제 형량이 달라질 수 있다. 정확한 법률 검토는 전문 변호사와 상담이 필요하다.

Q: 만취 상태에서 저지른 폭행은 감경받을 수 있나요?

A: 만취 상태라고 해서 무조건 감경되는 것은 아니다. 범행의 고의로 만취했거나 과거 경험상 술을 마시면 폭력적으로 변한다는 것을 알았던 경우에는 오히려 가중인자로 작용하거나 감경인자로 반영되지 않을 수 있다. 법원은 만취를 핑계로 범행 책임을 회피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

글을 마치며

이번 시간에는 폭행죄 양형기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다.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정한 7개 유형별 형량범위부터 특별양형인자, 일반양형인자, 구체적 적용 방법까지 법률적 근거와 함께 살펴보았다. 또한 음주 만취상태의 특별한 처리 기준과 형량범위 결정 원칙도 다루었다.

양형기준은 법관에게 권고적 기준이지만 대부분의 사건에서 중요하게 참고될 수 있다. 다만 개별 사안의 구체적 정황에 따라 실제 선고형은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본인의 상황에 맞는 정확한 법률 검토와 효과적인 방어 전략 수립을 위해서는 해당 분야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는 것이 중요하다.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자신의 권리를 제대로 보호받으시길 바란다.

⚠️ 주의사항: 본 포스트는 대법원 양형위원회, 국가법령정보센터 등 공신력 있는 법률기관의 최신 법령 및 양형기준 정보를 바탕으로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나 소송 대리를 대체할 수 없으며,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정황에 따라 법률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 법률 문제나 분쟁이 있는 경우 반드시 해당 분야 전문 변호사와 직접 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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