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폭행죄 처벌 형량, 벌금 50만원 vs 징역 10개월 갈림길은?

특수폭행죄 처벌은 벌금 50만원부터 징역 10개월까지 다양하다. 2024~2025년 실제 법원 판결 5개를 분석하여 형량 결정 기준, 위험한 물건의 범위, 처벌 수위까지 자세히 알아보자.

술자리에서 소주병을 던지거나, 다툼 중 물건을 집어던진 행위가 특수폭행죄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아는가? 특수폭행죄는 단순 폭행죄와 달리 "위험한 물건"을 사용했다는 점에서 훨씬 무겁게 처벌받을 수 있는 범죄다.

다행히 최근 법원 판결들을 분석하면 어떤 경우에 벌금형으로 끝나고, 어떤 경우에 징역형을 받는지 명확한 기준을 파악할 수 있다. 이번 시간에는 2024~2025년 실제 판결 5개를 통해 특수폭행죄 처벌이 어떻게 결정되는지, "위험한 물건"의 범위는 어디까지인지 구체적으로 알아보겠다.

특수폭행죄 처벌 형량, 벌금 50만원 vs 징역 10개월 갈림길은?
특수폭행죄 처벌 형량, 벌금 50만원 vs 징역 10개월 갈림길은?


1. 특수폭행죄 판례 5개 한눈에 보기

🔍 핵심 요약 정리

법원 사건번호 처벌 위험한 물건 주요 내용
청주지방법원 2025고단331 징역 10개월 나무 책상 교도소 내 책상으로 머리 내리치기
인천지방법원 2024고정1672 벌금 300만원 사기 컵 마트에서 컵 던져 깨트리기
서울서부지방법원 2025고단1039 징역 10개월 소주병 외국인 혐오범죄, 소주병으로 머리 내리치기
대구지방법원 2024고정1020 벌금 50만원 철근 절단기 군대 내 절단기에 손가락 넣게 한 후 조이기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4고단3393 징역 4개월 냄비, 버너 식당에서 냄비·버너로 폭행, 누범

특수폭행죄의 처벌 범위는 벌금 50만원에서 징역 10개월까지로, 사용한 물건의 위험성, 폭행 정도, 전과 여부에 따라 크게 달라진다.

2. 가장 경미한 처벌 사례 (벌금 50만원)

대구지방법원 2024고정1020 판결

사건 개요: 피고인은 2023년 8월 공군 제11전투비행단에서 후임 병사에게 장난을 친다는 이유로 수동 와이어 철근 절단기(전체 길이 약 47cm, 날 길이 약 3cm)의 손잡이를 벌리며 피해자에게 손 또는 손가락을 넣어보라고 말한 뒤, 피해자가 마지못해 절단기 양날 사이에 손가락을 넣자 갑자기 절단기를 잡은 양손에 힘을 주었다.

처벌: 벌금 50만원

양형 이유 (벌금이 낮았던 이유):

유리한 정상: ① 피고인에게 이전에 형사처벌 받은 전력 없음(초범), ② 피해자에게 직접 해악을 가하려는 의도는 크지 않았던 것으로 보임, ③ 실제 신체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음, ④ 피해자도 어느 정도 장난성이 있는 행동이었다고 진술, ⑤ 최초 신고 단계에서 피해자가 징계 정도의 처벌만 바랐음

불리한 정상: ① 사안이 가볍지 않음, ② 계속 범행을 부인, ③ 피해자가 법이 정하는 테두리 내에서 처벌을 바람

분석: 이 사례는 초범이고, 실제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으며, 피해자도 과도한 처벌을 원하지 않았다는 점이 고려되어 가장 낮은 처벌을 받았다.

3. 벌금형 사례 (벌금 300만원)

인천지방법원 2024고정1672 판결

사건 개요: 피고인은 2024년 4월 인천 계양구 대형마트 고객만족센터에서 사기 재질의 컵에 대해 A/S를 요구하였으나 "컵은 A/S가 불가능하다"는 말을 듣고 화가 나 "A/S는 1년이든 2년이든 해줘야지"라고 말하면서 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사기 재질의 컵을 피해자를 향해 던졌다.

처벌: 벌금 300만원

법원 판단 - 특수폭행 인정 근거:

피고인과 피해자의 거리: 불과 1m 정도의 가까운 거리에서 컵을 던짐

컵이 떨어진 위치: 피해자 바로 옆을 지나 피해자가 서 있는 발 바로 옆 바닥에 떨어짐

파편이 튄 방향: 깨진 파편들이 피해자와 다른 여성 직원을 향해 사방으로 튀었음

위험성: 사기 재질로 무게가 있는 컵이 피해자 바로 옆을 지나고 깨진 조각이 피해자 신체에 맞을 수 있었음

미필적 고의 인정: 피고인은 컵이 피해자 옆을 지나면서 깨진 조각이 피해자에게 튀어 맞을 가능성을 인식하고 있었음

양형 이유:

유리한 정상: ① 구매한 컵에 하자가 있었는데 A/S를 해주지 않는다고 생각하여 순간적으로 흥분, ② 컵을 던져 피해자를 맞추려고 한 것은 아님, ③ 피해자 신체에 직접 가해진 유형력은 매우 경미

불리한 정상: ① 대형마트 고객센터 직원이 A/S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폭행, ② 경위, 수법, 장소, 피해자 관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음, ③ 범행을 부인하며 진정으로 반성하지 않음, ④ 폭력범죄로 징역형 집행유예 1회 포함 총 2회 처벌 전력

분석: 공공장소에서의 폭행이고 전과가 있었지만, 실제 피해가 경미하고 컵을 직접 맞춘 것은 아니어서 벌금형으로 처리되었다.

4. 징역형 사례 (징역 4개월~10개월)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4고단3393 판결 (징역 4개월)

사건 개요: 피고인은 2024년 10월 부천시 식당에서 지인과 식사 중 시비가 되어 테이블 위 냄비로 피해자의 몸통을 가격하고, 주먹으로 몸통을 수회 때리며, 테이블 위 버너를 피해자의 머리부위를 향해 던졌다.

처벌: 징역 4개월

범죄전력: 2021년 특수상해죄로 징역 10월 선고, 2022년 집행 종료 → 누범기간 중 범행

양형 이유:

불리한 정상: ① 위험한 물건으로 무차별 폭행, 죄질 좋지 않음, ② 폭력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 전력, ③ 특수상해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 범행, ④ 피해자와 합의 불성립

유리한 정상: ① 잘못 인정, ②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 범행

분석: 누범 가중이 결정적이었다. 동종 전과가 있고 누범기간 중 다시 특수폭행을 저질러 징역형이 선고되었다.

청주지방법원 2025고단331 판결 (징역 10개월)

사건 개요: 피고인은 2024년 12월 청주교도소 수용 중 같은 호실 수용자들이 시끄럽게 대화하고 피고인의 행동을 지적하자 불만을 품고, 근무자를 호출했으나 "조용히 앉아라"는 말에 화가 나 나무 책상(가로 50cm, 세로 60cm, 두께 1cm)을 들어 피해자 2명의 머리, 이마, 팔 부위를 1회씩 내리쳤다.

처벌: 징역 10개월

범죄전력: ① 2024년 2월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 7월 확정 → 집행유예 기간 중, ② 2024년 11월 살인죄로 구속 기소되어 재판 계속 중

양형 이유:

유리한 정상: 범행을 인정

불리한 정상: ①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 ② 상해죄, 업무방해죄로 벌금형 처벌 전력, ③ 살인죄로 재판 중임에도 또다시 특수폭행, ④ 교도소 내 다른 수용자 2명을 위험한 물건으로 폭행, ⑤ 범행 내용과 경위에 비추어 죄책이 무거움, ⑥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함

분석: 이 사례가 가장 무거운 처벌을 받은 이유는 ① 살인죄로 재판 중, ② 집행유예 기간 중, ③ 교도소 내 재범이라는 극악한 정황 때문이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2025고단1039 판결 (징역 10개월)

사건 개요: 피고인은 2025년 4월 두 차례에 걸쳐 중국인(또는 중국인으로 오인한 외국인)에 대한 적대감으로 폭행을 저질렀다. ① 버스에서 하차한 중국 관광객 2명을 70m 가량 쫓아가 발로 허리를 걷어참, ② 대만 관광객을 중국인으로 오인하고 식당에서 소주병을 챙겨나와 100m 가량 쫓아가 소주병으로 머리를 내리치고, 깨진 파편이 다른 피해자 이마에 튀게 함, 제지하는 식당 종업원을 밀어 넘어뜨리고 허벅지와 무릎을 이로 깨뭄.

처벌: 징역 10개월

양형 이유:

불리한 정상: ① 아무 이유 없이 외국인을 폭행한 혐오범죄, ② 평소 중국인에 대한 적대감을 가지고 야간에 중국인을 노리고 범함, ③ 엄한 처벌 필요, ④ 피해자들의 엄벌 탄원

유리한 정상: ① 잘못을 깊이 뉘우침, ② 술에 만취하여 범함, ③ 언론 보도 후 자수, ④ 초범

분석: 초범임에도 징역 10개월을 받은 이유는 혐오범죄라는 특성과 반복적·계획적 범행 때문이었다.

5. 특수폭행죄 vs 폭행죄

구분 폭행죄 특수폭행죄
법조문 형법 제260조 형법 제261조, 제260조
구성요건 신체에 대한 유형력 행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폭행
법정형 2년 이하 징역, 500만원 이하 벌금 등 5년 이하 징역, 1천만원 이하 벌금 등
처벌 수위 상대적으로 가벼움 상대적으로 무거움
반의사불벌죄

특수폭행죄와 폭행죄의 가장 큰 차이는 "위험한 물건"의 휴대 여부다. 동일한 폭행 행위라도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면 특수폭행죄가 성립하며, 법정형이 훨씬 무겁다.

"위험한 물건"의 범위

판례 분석 결과, 다음과 같은 물건들이 "위험한 물건"으로 인정되었다:

  • 나무 책상 (가로 50cm, 세로 60cm) → 징역 10개월
  • 소주병 → 징역 10개월
  • 사기 재질의 컵 → 벌금 300만원
  • 철근 절단기 (날 길이 3cm) → 벌금 50만원
  • 냄비, 버너 → 징역 4개월

법원 판단 기준: 그 물건의 성질, 모양, 용법 등으로 볼 때 사람의 생명, 신체에 해를 가하는 데 사용될 수 있는 일체의 물건은 "위험한 물건"에 해당할 수 있다.

6. 처벌 수위 결정 요인

요소 가중 사유 감경 사유
위험한 물건 치명적 물건 (소주병, 책상 등) 상대적으로 경미한 물건 (컵 등)
폭행 정도 머리를 내리치기, 반복 폭행 던지기, 일회성
피해 결과 상해 발생 경미한 피해, 피해 없음
전과 동종 전과, 누범 초범
범행 경위 계획적, 혐오범죄 우발적, 술에 취함
특수 상황 교도소 내, 집행유예 중 피해자 과실, 장난
합의 합의 불성립 합의 성립
반성 범행 부인 범행 인정, 자수

실제 판례 분석 결과:

  • 벌금 50만원: 초범 + 실제 피해 없음 + 피해자가 과도한 처벌 원하지 않음
  • 벌금 300만원: 전과 있음 + 실제 피해 경미 + 범행 부인
  • 징역 4개월: 누범 + 위험한 물건 (냄비, 버너) + 합의 불성립
  • 징역 10개월 (교도소): 살인죄 재판 중 + 집행유예 중 + 교도소 내 재범
  • 징역 10개월 (혐오범죄): 초범이지만 혐오범죄 + 반복적·계획적 범행

※ 개별 사안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정확한 법률 검토는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7. 합의금은 얼마가 적당할까

판례 분석 결과, 특수폭행죄의 경우 벌금이 50만원~300만원, 징역이 4개월~10개월 수준이므로 합의금도 이를 참고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알려진 합의금 수준:

  • 경미한 경우: 100만원~200만원
  • 일반적 경우: 200만원~500만원
  • 중한 경우: 500만원~1,000만원

💡 합의금 적정 금액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포스트를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폭행죄 합의금 얼마가 적당할까? 위자료 손해배상 판례로 적정 금액을 알아보자

8. 특수폭행죄로 고소당했다면

즉시 해야 할 일

초기 대응:

  • 전문 변호사 상담 (특수폭행은 폭행보다 무거우므로 필수)
  • 피해자에게 진심 어린 사과
  • 합의 가능성 타진
  • 추가 접촉 금지

합의 진행:

  • 적정 수준 합의금 제시 (200만원~500만원 참고)
  • 피해자 요구사항 경청
  • 합의서 작성 시 "처벌 불원 의사" 명확히 기재
  • 처벌불원서 제출 확인

재판에서 주장 가능한 방어

"위험한 물건" 해당성 다투기:

  • 사용한 물건이 위험하지 않았다고 주장
  • 다만 판례상 컵, 절단기 등도 인정되므로 어려움

미필적 고의 부인:

  • 대구지방법원 사례처럼 "장난"이었다고 주장
  • 피해자 신체에 직접 유형력 행사 의도 없었다고 주장

감경 사유 적극 주장:

  • 초범
  • 우발적 범행
  • 진정한 반성
  • 피해자 선폭행
  • 합의 노력

자주하는 질문

Q: 컵을 던진 것도 특수폭행인가요?

A: 네, 컵도 특수폭행의 "위험한 물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인천지방법원 2024고정1672 판결에서 사기 재질의 컵을 던져 깨트린 행위가 특수폭행으로 인정되어 벌금 300만원이 선고되었습니다. 법원은 컵이 피해자 바로 옆을 지나고 깨진 파편이 피해자에게 튈 수 있었다는 점에서 위험한 물건으로 판단했습니다.

Q: 장난이었다면 처벌받지 않나요?

A: 장난이라도 특수폭행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대구지방법원 2024고정1020 판결에서 피고인은 "장난"이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후임에게 절단기에 손가락을 넣게 한 후 조이는 행위가 불법적 유형력 행사이며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벌금 5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장난의 정도, 피해자의 동의 여부 등에 따라 양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Q: 특수폭행도 합의하면 처벌받지 않나요?

A: 특수폭행죄도 반의사불벌죄이므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합의 시기가 중요합니다. 기소 전 합의하면 불기소 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높고, 기소 후 합의하면 벌금형이나 집행유예를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Q: 초범인데 왜 징역 10개월을 받았나요?

A: 초범이라도 범죄의 성질이 극악하면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2025고단1039 판결에서 피고인은 초범이었지만 ① 외국인 혐오범죄, ② 소주병을 준비해 기다린 계획적 범행, ③ 반복적 범행이라는 점에서 징역 10개월이 선고되었습니다.

Q: 특수폭행과 특수상해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A: 상해 결과 발생 여부가 가장 큰 차이입니다. 특수폭행은 위험한 물건으로 폭행했지만 상해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이고, 특수상해는 위험한 물건으로 폭행하여 상해가 발생한 경우입니다. 특수상해의 법정형은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으로 특수폭행보다 훨씬 무겁습니다.

글을 마치며

이번 시간에는 2024~2025년 실제 법원 판결 5개를 통해 특수폭행죄 처벌이 어떻게 결정되는지 자세히 알아보았다. 벌금 50만원부터 징역 10개월까지 다양한 형량이 선고되었으며, 위험한 물건의 종류, 폭행 정도, 전과, 범행 경위 등이 양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위험한 물건"의 범위가 생각보다 넓어, 컵이나 절단기 같은 일상적 물건도 사용 방법에 따라 특수폭행의 도구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만약 특수폭행죄로 고소를 당했거나, 반대로 피해를 입었다면 해당 분야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여 적절한 법적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 개별 사안의 구체적 상황에 따라 법적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자신의 권리를 제대로 보호받으시길 바란다.

⚠️ 주의사항: 본 포스트는 청주지방법원, 인천지방법원, 서울서부지방법원, 대구지방법원,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의 2024~2025년 실제 판결문을 분석하여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나 소송 대리를 대체할 수 없으며,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정황에 따라 법률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 법률 문제나 분쟁이 있는 경우 반드시 해당 분야 전문 변호사와 직접 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