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여친 스토킹범죄 처벌 사례 5건 핵심 총 정리

이번 시간에는 헤어진 연인이나 지인을 상대로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5가지 사건에서 벌금형부터 실형까지 다양한 형량이 선고된 판례들을 자세히 알아보려고 한다. 초범과 재범의 형량 차이가 얼마나 큰지 분석해보자.

헤어진 연인에 대한 스토킹범죄가 급격히 늘어나면서 법원의 처벌 수위도 다양해지고 있다. 스님과 신도부터 일반 연인 관계까지, 초범은 벌금형을 받지만 재범은 실형을 면하기 어렵다. 놀랍게도 같은 스토킹범죄라도 전과 유무에 따라 벌금 200만원부터 징역 8개월 실형까지 천차만별의 형량이 선고되고 있는데, 과연 어떤 기준으로 판단했을까?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고단2751 판결 - 스님과 신도 스토킹범죄

사건 개요

이 사건은 매우 특이한 경우였다. 피고인은 C사의 신도였고, 피해자 B(46세 남성)는 주지 스님이었다. 2019년 5월경부터 짧은 기간 연인관계에 있다가 헤어졌지만, 피해자가 스님 신분으로 계속 만날 수 없다고 거부했음에도 피고인은 2023년 6월경부터 더욱 적극적으로 접근하기 시작했다.

피고인은 2023년 6월 17일부터 7월 30일까지 총 26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전화했고, 전남 화순군 절의 차방에 찾아와 "야, 젊은 여자가 어디 짧은 반바지를 입고서 절을 찾아와"라고 소리치며 접근했다. 심지어 전북 진안군 토굴까지 찾아가 기도하는 피해자에게 접근하기도 했다.

더 심각한 것은 폭행과 협박까지 저질렀다는 점이다. 절 차방에서 피해자가 여성 신도들과 차를 마시는 것을 보고 "이 남자 내 남자다"라고 소리치며 도자기 찻잔을 던졌고, 경찰관이 지켜보는 가운데서도 피해자의 뺨을 때렸다. 마찬가지로 모텔 부근에서 "한 번만 자면 모든 것을 용서해주고 떠나겠다. 내 말을 듣지 않으면 종단에 신고해 옷을 벗기겠다"고 협박했다.

법원 판단

법원은 피고인에게 분리 선고로 스토킹범죄에 벌금 300만원, 폭행·협박에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총 벌금 500만원이며, 벌금을 내지 않을 경우 10만원을 1일로 환산해 50일간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했다. 또한 40시간의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법원 판단 이유(양형 사유)

나쁜 양형사유로는 범행 경위와 내용, 횟수가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해자가 적지 않은 정신적 고통을 받은 점을 들었다.

반면 좋은 양형사유로는 일부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폭행과 협박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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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5고단722 판결 - 누범자 스토킹범죄

사건 개요

이 사건의 피고인은 심각한 재범자였다. 2023년 11월 스토킹범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받았고, 2024년 5월 특수강요죄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아 2024년 12월 5일 형 집행을 종료한 직후였다.

그런데 형 집행 종료 3개월 만에 또다시 스토킹범죄를 저질렀다. 2025년 3월 16일 새벽 0시 15분부터 오전 6시 59분까지 약 7시간 동안 총 25회에 걸쳐 헤어진 연인에게 '나쁜 년'이라는 메시지와 부재중 전화를 반복했다.

법원 판단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8개월 실형을 선고했다. 집행유예 없이 바로 감옥에 가야 하는 형량이다. 또한 40시간의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법원 판단 이유(양형 사유)

결정적인 불리한 사유는 누범 기간 중 범행이었다. 법원은 "범행수법이 불량한 점,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범행을 저지른 점, 헤어진 여성들을 상대로 동종 범행을 계속 저지르고 있는 점" 등을 엄중하게 봤다.

유리한 사유로는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기존 집행유예가 효력을 잃어 유예된 형도 복역해야 하는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이 고려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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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4고정107 판결 - 경찰 경고 후 스토킹범죄

사건 개요

이 사건은 경찰의 명확한 경고를 받고도 범행을 계속한 경우다. 피고인은 2020년 피해자 B(45세 여성)를 알게 된 후 2021년부터 연인관계로 교제하다 2022년 2월 헤어졌다.

2023년 3월 25일 피해자와 그 남편으로부터 더 이상 연락하지 말라는 명시적 요청을 받았고, 3월 29일 오전 11시 10분경에는 경남진해경찰서에서 전화로 스토킹행위를 멈추라는 경고까지 받았다.

그런데 놀랍게도 경고를 받고 몇 시간 만에 다시 범행을 시작했다. 같은 날 새벽 1시 53분부터 4월 16일까지 총 54회(전화 4회, 문자 50회)에 걸쳐 피해자를 괴롭혔다. 특히 "너 죽여버린다", "신고해라" 등 위협적인 메시지까지 보냈다.

법원 판단

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벌금을 내지 않을 경우 10만원을 1일로 환산해 20일간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했고, 40시간의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법원 판단 이유(양형 사유)

법원은 약식명령과 동일하게 선고했다고 밝혔다. 경찰 경고를 무시하고 위협적인 메시지까지 보낸 점이 문제가 되었지만, 초범이라는 점에서 벌금형으로 처리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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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24고단503 판결 - 이웃 스토킹과 음란물 전송

사건 개요

이 사건은 이웃 간 스토킹에 음란물까지 전송한 악질적인 경우였다. 피고인과 피해자 B(65세 여성)는 단순한 이웃 관계였는데, 피고인이 2024년 4월경부터 '사랑한다'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수차례 보내기 시작했다.

피해자가 8월경 피고인의 아내에게 이 사실을 알리는 등 연락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확히 표현했지만, 피고인은 더욱 집요하게 괴롭혔다. 8월 11일부터 12일까지 총 28회에 걸쳐 '개각은년', '개새끼' 등 극도로 모욕적인 메시지를 보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음란물까지 전송한 점이다. 7월 27일 두 차례에 걸쳐 아동이 여성 음부에 막대기를 찌르는 동영상, 여성들이 몸싸움하며 음부가 노출되는 동영상 등을 전송해 피해자에게 극심한 성적 수치심을 안겼다.

법원 판단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집행유예 기간 동안 40시간의 스토킹 재범예방교육,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또한 3년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도 부과했다.

법원 판단 이유(양형 사유)

나쁜 양형사유로는 메시지와 음란물 내용이 상당히 불량한 점, 피해자의 자유와 평온을 침해하고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점을 들었다.

좋은 양형사유로는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어떠한 형사처벌도 받지 않은 초범인 점을 고려해 사회 내에서 스스로 반성할 기회를 주기로 했다고 밝혔다.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24고단557 판결 - 성범죄 전과자 스토킹

사건 개요

이 피고인은 가장 심각한 전과를 가진 재범자였다. 2019년 강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21년 5월 14일 형 집행을 종료한 성범죄 전과자였다.

그런데 2023년 2월 중순까지 사귀던 피해자 B(37세 여성)가 '다른 남자가 있다. 너랑 있으면 힘들다'며 헤어질 것을 통보하고 연락처를 차단했다. 피고인은 2023년 2월 25일부터 7월 8일까지 총 361회에 걸쳐 지속적으로 연락하고 접근하는 극도로 집요한 스토킹을 벌였다.

361회라는 숫자는 앞서 살펴본 사건들 중 가장 많은 횟수로, 하루 평균 2~3회씩 4개월 넘게 괴롭힌 것이다.

법원 판단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6개월 실형을 선고했다. 집행유예 없이 바로 감옥에 가야 하는 형량이며, 40시간의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법원 판단 이유(양형 사유)

결정적인 불리한 사유는 강간죄 등으로 징역 실형을 받은 누범 기간 중 범행이었다는 점이다. 법원은 "구체적인 메시지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유리한 사유로는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먼저 연락해 피고인을 자극한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가족들의 선처 탄원 등을 고려했다.

각 판례들을 정리하자면

이들 5개 판례를 분석해보면 전과 유무에 따른 형량 차이가 극명하게 드러난다:

초범 사례:

  • 스님-신도 관계: 벌금 500만원 (폭행·협박 포함)
  • 경찰 경고 무시: 벌금 200만원
  • 이웃 + 음란물: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3년

재범 사례:

  • 누범 기간 중: 징역 8개월 실형
  • 성범죄 전과자: 징역 6개월 실형

법원이 중요하게 본 요소들:

  • 전과 유무가 가장 결정적: 초범은 대부분 벌금형이나 집행유예, 재범은 거의 실형
  • 범행 횟수와 기간: 25회~361회까지 다양하지만 수십 회 이상은 모두 중한 처벌
  • 경찰 경고 무시: 명확한 경고 후에도 계속한 경우 더 엄중 처벌
  • 추가 범죄: 폭행, 협박, 음란물 전송 등이 있으면 형량 가중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

  • 모든 사건에서 40시간의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
  • 음란물 전송 사건에서는 성폭력 치료강의 추가
  • 사회봉사 120시간까지 부과되는 경우도 있음
제목제목제목

글을 마치며

이번 판례들을 통해 스토킹범죄에 대한 법원의 일관된 엄벌 방침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전과 유무가 형량에 미치는 영향이 극명하게 드러났다. 초범은 벌금형이나 집행유예로 처리되지만, 재범은 거의 예외 없이 실형을 면하기 어렵다.

361회라는 기록적인 스토킹 횟수는 헤어진 연인에 대한 집착이 얼마나 심각한 수준에 이를 수 있는지 보여준다. 하루 평균 2~3회씩 4개월 넘게 괴롭힌다는 것은 피해자에게 상상하기 어려운 공포를 안겨주었을 것이다.

경찰의 경고를 무시하고 범행을 계속하는 경우도 많았다. 이는 가해자들이 스토킹범죄의 심각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경찰 경고 후에도 계속 괴롭히면 더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밖에 없다.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이 모든 사건에 부과된 점도 주목할 만하다. 이는 단순한 처벌을 넘어 근본적인 행동 변화를 통한 재범 방지에 중점을 둔 것으로 해석된다.

안타깝게도 헤어진 연인에 대한 스토킹 사건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지만, 법원의 엄정한 처벌을 통해 '사랑'이라는 이름의 일방적 집착은 범죄라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는 점은 다행이다. 특히 재범자에게는 실형을 선고하는 강경한 자세를 보이고 있어,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 주의사항: 본 포스트는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된 글로, 개별 상황에 대한 전문적인 자문이나 진단을 제공하는 글이 아니다. 따라서 본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활용하길 바라며, 구체적이고 전문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반드시 해당 분야의 전문가와 직접 상담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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