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주차 밀어서 사고낸 경우 손해배상 관련 판례 7건을 분석하여 이중주차 당사자와 차량을 민 사람의 과실 비율과 책임 분담을 자세히 알아보고자 한다. 법원이 어떤 기준으로 과실을 판단하는지 알아보자.
이중주차는 주차공간 부족으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상황이다. 하지만 이중주차로 인한 사고가 발생하면 누가 얼마만큼 책임을 져야 하는지 복잡한 문제가 된다. 이중주차 차량 소유자와 차량을 민 사람 모두에게 과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본 포스트에서는 이중주차와 관련된 7건의 판례를 통해 법원이 어떤 기준으로 과실 비율을 정하고 책임을 분담하는지 자세히 알아보겠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나33209 판결 - 이중주차 차량 충돌 구상금 사건
사건 개요
2021년 8월 30일 밤 11시경 인천 미추홀구 아파트 주차장에서 발생한 사고다. 피고 소유 차량이 이중주차되어 있었는데, 제3자인 ㅇㅇ씨가 이 차량을 밀어서 주차구획 내로 이동시키려 했다. 그런데 피고 차량이 밀리면서 주차구획에 정상 주차되어 있던 원고 차량의 뒤 범퍼를 충격했다.
원고 보험사는 원고 차량 수리비로 자기부담금 258,000원을 제외한 1,032,440원을 지급했다. 이후 피고들에게 구상금을 청구했지만 1심에서는 일부만 인정받아 항소했다.
법원의 판단
항소심 법원은 피고 차량 소유자에게 100% 과실을 인정하며 원고 청구를 전부 받아들였다.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를 제시했다.
첫째, 피고는 아파트 주차공간이 부족하여 이중주차를 할 때 출차공간을 만들기 위해 다른 사람이 차량을 밀어 이동할 경우가 충분히 예견된다고 봤다. 따라서 밀린 차량이 주차된 다른 차량과 충돌하지 않도록 안전하게 이중주차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둘째, 원고 차량의 과실 여부를 살펴봤다. 주차구획은 직사각형 형태로 방지턱에서 주차라인 안쪽까지 4,110mm, 바깥쪽까지 4,250mm였다. 그런데 원고 차량 길이는 5,205mm로 방지턱에 바짝 붙여 주차해도 주차라인 밖으로 도출이 불가피했다. 따라서 원고 차량 운전자에게는 주차상 과실이 없다고 봤다.
법원은 피고들에게 1,032,440원 전액과 2020년 9월 8일부터 연 5%, 그 이후 연 12%의 지연손해금 지급을 명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가소1753271 이행권고결정 - 손으로 밀다 발생한 사고
사건 개요
2022년 11월 27일 오후 7시 55분경 아파트 단지 주차장에서 발생한 사고다. 원고 차량이 주차라인 밖에 이중주차되어 있었는데, 피고가 자신의 차를 주차하려다 원고 차량이 방해가 되자 손으로 밀어 이동시키려 했다.
그런데 원고 차량이 밀리면서 주차장에 있던 소외인 소유의 이륜차를 충격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원고 보험사는 이 사고로 피해자 치료비와 합의금으로 3,009,610원, 이륜차 수리비로 1,395,710원 등 총 4,405,320원을 지급했다. 이 중 646,890원을 피고에게 구상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의 책임비율을 100%로 인정하며 구상금 전액 지급을 권고했다. 판단 근거는 다음과 같다.
첫째, 사고장소는 아파트 단지 주차장으로 주차공간 부족으로 불가피하게 이중주차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따라서 원고 차량의 이중주차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봤다.
둘째, 이중주차로 차량 진출입에 방해가 되는 경우 원칙적으로 주차차량 소유자에게 연락하여 차량 이동을 요청해야 한다. 하지만 피고는 이를 무시하고 손으로 차량을 밀어 사고를 야기했다.
셋째, 주차차량을 손으로 밀 경우 제동이 통제되지 않아 사고 발생 가능성이 매우 높다. 따라서 피고의 부주의로 인한 일방과실 사고라고 판단했다.
특히 법원은 원고 차량의 이중주차가 지나가는 차량의 진로에 방해가 되어 발생한 사고가 아니므로 이중주차와 사고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고 명시했다.
인천지방법원 2023나75709 판결 - 이중주차 차량 손상 배상 사건
사건 개요
2022년 10월 19일 오후 5시경 주차장에서 발생한 사고다. 원고 소유의 도요타 캠리 차량이 이중주차되어 있었는데, 피고가 이 차량을 손으로 밀다가 뒷 차량과 원고 차량 뒤 범퍼가 충격했다. 이는 차량 운행 중 충돌사고가 아니라 주차된 차량을 손으로 밀다가 발생한 접촉사고였다.
사고 직후인 2022년 10월 28일 정비업체에서 범퍼 수리비로 1,546,820원의 견적서를 발급했고, 원고는 견적서 발급비용 46,000원도 지출했다. 원고는 총 2,402,820원을 청구했지만 1심에서 일부만 인정받아 항소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지만 수리비는 견적서 금액의 70%인 1,082,774원만 인정했다. 견적서 발급비용 46,000원을 합쳐 총 1,128,774원을 인정했다.
첫째, 수리비 감액 이유를 자세히 설명했다. 자동차 파손 시 실제 소요된 비용 전액이 인정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필요하고 상당한 수리여야 한다. 편승수리나 과잉수리 등 사고와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비용은 제외해야 한다고 봤다.
둘째, 이 사건은 차량 운행 중 충돌사고가 아니라 손으로 밀다가 발생한 가벼운 접촉사고다. 사고경위와 차량 손상 정도를 고려할 때 리어범퍼 교체가 아닌 도장수리로도 충분했을 것으로 판단했다.
셋째, 피고가 주장한 이중주차 차량 소유자의 과실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중주차는 기존 주차차량이 출차하기 위해 이중주차된 차량을 밀어 움직일 것을 예정하고 하는 것이므로, 이중주차하는 사람이 파킹브레이크를 설정하거나 버팀목을 설치할 의무는 없다고 봤다.
법원은 원고가 아직 차량을 수리하지 않은 점도 고려하여 민사소송법 제202조의2에 따라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21나67204 판결 - 성명불상자가 차량을 민 사고
사건 개요
2020년 11월 13일 새벽 6시 40분경 서울 강남구 아파트 주차장에서 발생한 복잡한 사고다. 피고 차량 운전자가 주차구역에서 후진하여 출차하고 있었는데, 맞은편 후방에서 성명불상인이 이중주차되어 있던 원고 차량을 앞으로 계속 미는 것을 발견했다.
피고 차량 운전자는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정지했다. 하지만 성명불상인이 피고 차량을 확인하지 않고 원고 차량을 계속 밀어서 원고 차량과 피고 차량이 충격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원고 보험사는 차량 수리비로 214,000원을 지급하고 피고 보험사에 구상금을 청구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 차량 운전자에게 과실이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 청구를 전부 기각했다. 구체적인 판단 근거는 다음과 같다.
첫째, 피고 차량 운전자의 행동을 분석했다. 피고 차량이 주차구역에서 천천히 후진 출차하는 것이 보였음에도 성명불상자가 원고 차량을 밀기 시작했다. 피고 차량 운전자는 이를 발견하고 즉시 정차하여 사고 방지를 위해 노력했다.
둘째, 성명불상자의 과실을 인정했다. 성명불상자는 피고 차량을 확인하지 않고 주변 상황을 살피지 않은 채 원고 차량을 계속 밀어서 사고를 야기했다.
셋째, 원고 차량 소유자의 과실도 인정했다. 이중주차할 경우 다른 차량들의 출차 및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주차라인에 평행으로 주차하고 바짝 붙여야 할 의무가 있다. 하지만 원고 차량은 주차구획선이 아닌 곳에 주차라인에 바짝 붙이지 않은 상태로 주차되어 접촉사고 발생가능성이 높아졌다.
결론적으로 이 사고는 성명불상자의 과실과 원고 차량 소유자의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한 것으로, 피고 차량 운전자에게는 어떤 과실도 없다고 판단했다.
전주지방법원 2005가단31417 판결 - 이중주차 차량으로 인한 인신사고
사건 개요
2004년 9월 16일 낮 12시 15분경 전주영상진흥원 주차장에서 발생한 심각한 인신사고다. 피고 소유 차량이 제동장치를 풀고 변속기를 중립으로 한 채 주차선 밖 차량 통로에 이중주차되어 있었다. 차량 내부에는 운전자 연락처와 근무처를 기재한 메모지가 있었다.
원고는 자신의 차량을 운행하기 위해 이중주차된 차량을 이동시키려고 뒤에서 차량을 밀었다. 하지만 주차장이 경사져 있어 차량이 멈추지 않고 건물 벽면 쪽으로 계속 진행했다. 원고가 차량 앞부분을 붙잡아 멈추려 했으나 오히려 차량과 건물 벽 사이에 오른쪽 다리가 끼였다.
그 결과 원고는 우슬관절부 외측 반월판 연골 파열, 우슬부 전방십자인대 골절, 우슬부 경골부 연골 결손 등의 심각한 상해를 입었다. 주차장은 평소 주차공간이 부족하여 제동장치를 풀고 이중주차하는 것이 관행이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운행 중 사고로 보고 피고들의 배상책임을 인정했지만, 원고에게 70%의 과실을 인정했다.
첫째, 운행 중 사고 여부를 판단했다. 경사가 있어 차량이 밀릴 위험이 있는 곳에 주차하는 운전자는 제동장치와 변속기를 조작하여 주차 중 차량이 이동하지 않도록 조치할 주의의무가 있다. 이 사고는 그러한 주의의무 해태로 발생한 것으로, 시동이 꺼져 있어도 주행의 전후단계로서 자동차 장치를 사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운행 중 사고라고 봤다.
둘째, 피고의 과실을 인정했다. 경사진 주차장에서 제동장치를 풀고 변속기를 중립으로 한 채 이중주차한 것은 명백한 주의의무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셋째, 원고의 과실도 상당히 인정했다. 원고는 차량 내 연락처로 연락하여 차량 이동을 요구할 수 있었다. 또한 직접 차량을 이동시키더라도 주차장 경사를 살펴 경사 반대편으로 차량을 이동시키거나 고임목 등을 사용했어야 했다. 더구나 차량이 갑자기 움직여도 충격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무리하게 차량을 멈추려 해서는 안 됐다.
법원은 사고 경위를 종합하여 원고의 과실을 70%로 보고 피고들의 책임을 30%로 제한했다. 피고들은 원고에게 5,330,571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가단5054718 판결 - 과실 없어 청구 기각 사례
사건 개요
2019년 6월 30일 오전 11시경 원주 아파트 주차장에서 발생한 사고다. 피해자가 자신의 집 앞 주차장에서 본인 차량 앞에 이중주차되어 있는 피고 차량을 발견했다. 피해자는 차량을 이동시키려고 피고 차량을 밀기 시작했다.
그런데 피고 차량이 지하주차장 방향으로 굴러가기 시작했다. 피해자가 이를 막으려고 했지만 피고 차량과 벽 사이에 몸이 끼이면서 상세불명의 소장 손상, 대퇴골 몸통 골절 등의 부상을 입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피해자가 2019년 6월 30일부터 2020년 11월 25일까지 치료받으면서 발생한 공단부담금 38,858,800원과 본인부담상한액 996,940원 등 총 39,855,740원을 지급했다. 이후 피고들에게 구상금을 청구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에게 어떤 과실도 없다며 원고 청구를 전부 기각했다. 구체적인 판단 근거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이중주차 자체의 문제점을 살펴봤다. 사고 장소인 아파트는 2006년에 지어진 아파트로 세대당 주차대수가 1대 정도였다. 따라서 평소 주차공간이 넉넉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므로 이중주차 자체만으로 피고의 과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특히 원고가 주장하는 '주차구역 내에 주차할 공간이 있었음에도 이중주차했다'는 주장은 이를 뒷받침할 증거가 전혀 없다고 판단했다.
둘째, 주차장의 지형적 특성을 분석했다. 피고가 이중주차한 곳은 경사도가 0도인 완전히 평탄한 곳이었다. 지하주차장 진입 직전에 이르러야 경사도가 2.5도에 달했는데, 피고 이중주차 지점과 지하주차장 입구 사이 거리는 5m 정도로 상당한 평탄한 공간이 존재했다.
셋째, 피해자의 대응 방법을 검토했다. 피해자는 차량 소유자나 경비원에게 연락하여 차량 이동을 요청할 수 있었다. 또한 직접 차량을 이동시키더라도 현장 사진에 의하면 지하주차장 쪽이 아닌 반대방향으로 미는 것도 가능했다.
법원은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할 때 이 사고는 피해자의 전적인 과실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에게는 어떤 과실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7가단50817 판결 - 다수 과실자 책임분담
사건 개요
2016년 8월 31일 당진시 교회 주차장에서 발생한 치명적인 사고다. 원고와 피고가 자동차종합보험을 체결한 차량 소유자는 오후 8시 20분경 교회 예배를 보러 와서 상단 주차장에 주차하려 했다. 하지만 주차구획선 안에는 자리가 없어 피고 차량 후면에 이중주차했다.
차량 소유자는 기어를 주차 위치에 두고 다른 사람이 차량을 이동시킬 수 있도록 차 문을 잠그지 않고 열쇠를 차에 그대로 꽂아뒀다. 오후 10시 20분경 피고가 상단 주차장에서 자신의 차량 뒤에 원고 차량이 이중주차된 것을 발견했다.
피고는 먼저 손으로 원고 차량을 밀었지만 밀리지 않자 차량 시동을 걸고 상단 방향으로 이동시켰다. 교회 신도인 봉사자도 피고가 차량을 이동시키는 것을 지켜보며 최종 이동위치를 지정해줬다. 하지만 피고는 원고 차량의 특수한 기어 조작법을 몰라 기어를 주차 위치에 두지 못하고 중립 위치에 둔 채 사이드브레이크만 일부 올렸다.
피고가 떠난 후 약 20초 뒤 원고 차량이 아래쪽으로 이동하기 시작했다. 그 후 약 1분 20초가 지나자 상단 주차장과 아래 주차장을 연결하는 통로를 따라 굴러가다 통로를 보행하던 ㅇㅇ씨, ㅇㅇ씨를 충격했다. 이 사고로 한 명은 사망하고 한 명은 상해를 입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복수의 과실자에게 책임을 분담시켰다. 원고 차량 소유자 30%, 피고 교회 30%, 피고 차량 이동자 40%의 과실 비율로 인정했다.
첫째, 원고 차량 소유자의 과실을 30%로 봤다. 주차구획선이 아닌 곳에 이중주차하면서 제3자가 차량을 임의로 운행할 수 있도록 문을 잠그지 않고 열쇠를 꽂아뒀다. 또한 원고 차량의 특수한 기어 조작법에 대한 설명 메모도 남기지 않았다.
둘째, 피고 교회의 과실을 30%로 인정했다. 경사가 있는 장소에 상단 주차장을 설치하면서도 평소 이중주차를 허용해왔다. 상단 주차장과 통로 사이에 차단막이나 방지턱 등 안전장치를 설치하지 않았다. 또한 봉사자가 주차관리를 하면서도 피고가 차량을 이동시킨 후 안전한 주차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현장을 떠났다.
셋째, 피고 차량 이동자의 과실을 40%로 가장 높게 봤다. 원고 차량을 이동시키면서 주차구획선이 설치된 곳이 아닌 곳에 주차했다. 더 중요한 것은 주차를 마친 후 기어를 주차 위치로 이동시키지 않았고, 고정목 등을 설치하지도 않았으며, 원고 차량이 안정적으로 주차되어 있는지 확인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했다.
법원은 상단 주차장 경사도가 약 1.45%, 통로 경사도가 11-14% 정도라는 점도 고려했다. 보험사가 지급한 252,468,190원을 기준으로 피고 교회는 75,740,457원, 피고 개인은 100,987,276원을 각각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 이중주차 밀어서 접촉 사고난 경우 과실 비율 판례 02글을 마치며
이번 시간에는 이중주차 차량 밀어서 사고를 내면 그 과실비율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다.
이중주차 관련 판례들을 분석해보니 법원은 사고 경위와 당사자들의 구체적인 행동을 세밀하게 검토하여 과실을 판단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중주차 차량 소유자는 다른 사람이 차량을 밀 가능성을 예견하고 안전하게 주차할 의무가 있다. 하지만 차량을 미는 사람도 주변 상황을 확인하고 안전하게 이동시킬 의무를 진다.
특히 경사진 곳에서의 이중주차나 차량 이동 시에는 더욱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안타깝게도 많은 분쟁이 발생하고 있지만, 되도록이면 차량 소유자에게 연락하여 직접 이동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현명한 방법이다.
"본 포스트는 판례 분석을 위한 정보 제공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개별 사안의 법적 조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법적 문제는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