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주차 밀어서 접촉 사고난 경우 과실 비율 판례 02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이중주차 관련 구상금 사건 3건을 분석한 판례이다. 이중주차 차량 충돌, 인신사고, 고임목 부실 설치 등 다양한 상황에서 법원이 어떻게 판단했는지 자세히 알아보겠다.


이중주차로 인한 분쟁은 다양한 형태로 발생한다. 단순한 차량 충돌부터 심각한 인신사고까지 상황에 따라 법원의 판단도 달라진다. 같은 법원에서도 사고 경위와 당사자의 행동에 따라 과실 비율을 다르게 인정하기 때문이다.

본 포스트에서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선고한 이중주차 관련 구상금 사건 3건을 분석한 판례이다. 각기 다른 상황에서 법원이 어떤 기준으로 판단했는지 자세히 알아보겠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나33209 판결 - 이중주차 차량 충돌 구상금 사건

사건 개요

2021년 8월 30일 밤 11시경 인천 미추홀구 아파트 주차장에서 발생한 사고다. 피고 소유 차량이 이중주차되어 있었는데, 제3자인 ㅇㅇ씨가 이 차량을 밀어서 주차구획 내로 이동시키려 했다. 그런데 피고 차량이 밀리면서 주차구획에 정상 주차되어 있던 원고 차량의 뒤 범퍼를 충격했다.

원고 보험사는 원고 차량 수리비로 자기부담금 258,000원을 제외한 1,032,440원을 지급했다. 이후 피고들에게 구상금을 청구했지만 1심에서는 일부만 인정받아 항소했다.

법원의 판단

항소심 법원은 피고 차량 소유자에게 100% 과실을 인정하며 원고 청구를 전부 받아들였다.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를 제시했다.

첫째, 피고는 아파트 주차공간이 부족하여 이중주차를 할 때 출차공간을 만들기 위해 다른 사람이 차량을 밀어 이동할 경우가 충분히 예견된다고 봤다. 따라서 밀린 차량이 주차된 다른 차량과 충돌하지 않도록 안전하게 이중주차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둘째, 원고 차량의 과실 여부를 살펴봤다. 주차구획은 직사각형 형태로 방지턱에서 주차라인 안쪽까지 4,110mm, 바깥쪽까지 4,250mm였다. 그런데 원고 차량 길이는 5,205mm로 방지턱에 바짝 붙여 주차해도 주차라인 밖으로 도출이 불가피했다. 따라서 원고 차량 운전자에게는 주차상 과실이 없다고 봤다.

법원은 피고들에게 1,032,440원 전액과 2020년 9월 8일부터 연 5%, 그 이후 연 12%의 지연손해금 지급을 명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가단5054718 판결 - 과실 없어 청구 기각 사례

사건 개요

2019년 6월 30일 오전 11시경 원주 아파트 주차장에서 발생한 사고다. 피해자가 자신의 집 앞 주차장에서 본인 차량 앞에 이중주차되어 있는 피고 차량을 발견했다. 피해자는 차량을 이동시키려고 피고 차량을 밀기 시작했다.

그런데 피고 차량이 지하주차장 방향으로 굴러가기 시작했다. 피해자가 이를 막으려고 했지만 피고 차량과 벽 사이에 몸이 끼이면서 상세불명의 소장 손상, 대퇴골 몸통 골절 등의 부상을 입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피해자가 2019년 6월 30일부터 2020년 11월 25일까지 치료받으면서 발생한 공단부담금 38,858,800원과 본인부담상한액 996,940원 등 총 39,855,740원을 지급했다. 이후 피고들에게 구상금을 청구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에게 어떤 과실도 없다며 원고 청구를 전부 기각했다. 구체적인 판단 근거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이중주차 자체의 문제점을 살펴봤다. 사고 장소인 아파트는 2006년에 지어진 아파트로 세대당 주차대수가 1대 정도였다. 따라서 평소 주차공간이 넉넉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므로 이중주차 자체만으로 피고의 과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둘째, 주차장의 지형적 특성을 분석했다. 피고가 이중주차한 곳은 경사도가 0도인 완전히 평탄한 곳이었다. 지하주차장 진입 직전에 이르러야 경사도가 2.5도에 달했는데, 피고 이중주차 지점과 지하주차장 입구 사이 거리는 5m 정도로 상당한 평탄한 공간이 존재했다.

셋째, 피해자의 대응 방법을 검토했다. 피해자는 차량 소유자나 경비원에게 연락하여 차량 이동을 요청할 수 있었다. 또한 직접 차량을 이동시키더라도 현장 사진에 의하면 지하주차장 쪽이 아닌 반대방향으로 미는 것도 가능했다.

법원은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할 때 이 사고는 피해자의 전적인 과실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에게는 어떤 과실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나21189 판결 - 고임목 설치 부실로 인한 사고

사건 개요

2020년 4월 12일 오후 4시 35분경 서울 양천구 아파트 주차장에서 발생한 사고다. 피고가 주차구역에 세워진 자신의 차량을 운행하기 위해 피고 차량 앞에 이중주차되어 있던 원고 차량을 발견했다. 원고 차량에는 고임목이 설치되어 있었는데, 피고는 이 고임목을 빼고 원고 차량을 앞으로 약 2m 정도 밀어냈다.

이후 피고는 자신의 미성년 자녀에게 고임목을 원고 차량 앞바퀴에 다시 놓게 한 후 피고 차량을 타고 주차장을 나갔다. 그런데 피고가 떠난 지 약 13분 후 원고 차량이 앞으로 움직이기 시작하여 화단 등에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원고 보험사는 이 사고로 인한 차량 수리비로 1,456,000원(자기부담금 359,000원 제외)을 지급하고 피고에게 구상금을 청구했다. 1심에서 일부 인용되자 원고가 항소했다.

법원의 판단

항소심 법원은 원고 차량 30%, 피고 70%의 과실 비율을 인정하며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다. 구체적인 판단 근거는 다음과 같다.

첫째, 피고의 과실을 70%로 인정한 이유를 살펴봤다. 사고가 발생한 아파트는 주차장이 협소하여 이중주차가 허용되는 곳이었다. 하지만 피고가 원고 차량을 밀어 옮긴 후부터 사고 발생까지 다른 사람이 원고 차량 근처에 나타나지 않아 피고의 행동이 사고 원인으로 보였다.

특히 중요한 것은 원고 차량이 주차되어 있던 곳은 이중주차가 허용되는 선이 그어져 있었는데, 피고가 원고 차량을 이 선 밖으로 이동시킨 후 원래 자리로 되돌려놓지 않았다는 점이다. 또한 피고는 미성년 자녀가 원고 차량에 고임목을 댄 것을 다시 확인하지 않고 현장을 떠났다.

둘째, 원고 차량의 과실도 30% 인정했다. 사고 발생 시점이 오후 무렵이었는데 원고 차량 소유자가 이중주차된 상태를 오랫동안 방치했다는 점을 고려했다.

셋째, 구상금 계산 방법을 명시했다. 자기차량손해 담보에 기하여 지급된 보험금의 경우 보험자가 구상할 수 있는 범위는 피고의 책임액에서 피보험자의 자기부담금을 공제한 금액에 한정된다고 봤다.

법원은 총 손해액 1,795,000원에서 피고 과실비율 70%를 적용한 1,256,500원에서 자기부담금 359,000원을 공제한 897,500원을 구상금으로 인정했다.

이중주차 첩촉사고 다른 판례 모음

글을 마치며

서울중앙지방법원의 3건 판례를 살펴보니 같은 법원에서도 사안별로 판단이 크게 달랐다. 이중주차 차량 소유자에게 100% 과실을 인정한 사건도 있고, 아예 과실이 없다고 본 사건도 있다. 또한 차량을 이동시킨 사람과 이중주차한 사람 모두에게 책임을 분담시킨 사건도 있다.

안타깝게도 이중주차 상황은 피할 수 없는 현실이지만,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서로 배려하는 마음이 필요하다. 이중주차를 할 때는 안전하게 하고, 차량을 이동시킬 때도 신중하게 해야 분쟁을 줄일 수 있다.

"본 포스트는 판례 분석을 위한 정보 제공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개별 사안의 법적 조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법적 문제는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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