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폭행 전과자가 공사장에서 또다시 폭행을 저질러 징역 6월을 선고받은 실제 판례를 통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의 적용 기준과 누범 가중처벌의 실태를 자세히 분석했다. 동종범죄로 20회 가까운 처벌을 받고도 또다시 범행을 저지른 피고인의 사례를 통해 상습폭행죄의 엄중한 처벌 수위를 확인해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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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 폭행 누범으로 형량 징역 6월 선고 |
1. 서울서부지방법원 2023고단763, 968 상습폭행 판결 개요
서울서부지방법원은 2023년 6월 15일 상습폭행 전과자 A에게 징역 6월을 선고했다. 이 사건은 2023고단763호와 2023고단968호가 병합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폭행) 사건이다. 피고인은 공사 현장에서 소음 문제로 항의하던 중 관리자와 이를 말리던 시민을 차례로 폭행했다.
재판부는 ㅇㅇ 검사가 기소하고 ㅇㅇ 검사가 공판을 담당했으며, 피고인에게는 국선변호사 ㅇㅇ가 선임됐다. 또한 이 사건의 핵심은 피고인이 폭행죄로 2회 이상 징역형을 받은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동종 범죄를 저질렀다는 점이다.
1-1. 사건 발생 일시와 장소
사건은 2023년 1월 18일 오후 6시경 서울 서대문구 B 앞 공사 현장에서 발생했다. 피고인은 공사 차량의 공회전 문제로 현장 관리자에게 항의하던 중 폭행을 저질렀다. 그리고 이를 말리려던 시민까지 추가로 폭행하면서 사건이 확대됐다.
1-2. 피고인의 범죄 전력
피고인의 폭력 전과는 매우 심각한 수준이었다. 2015년부터 2022년까지 폭행 관련 범죄로 4차례나 실형을 받았다. 더구나 2020년에는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폭행)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기도 했다.
특히 2022년 7월 13일 형 집행을 종료한 직후인 누범기간 중에 이번 사건을 저질렀다. 또한 판결문에 따르면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약 20회에 가까운 형사 처벌을 받은 상습범이었다.
2. 구체적인 범죄 사실과 적용 법조
2-1. 2023고단763 사건 - 현장 관리자 폭행
피고인은 피해자 C(남, 64세)에게 공사 차량의 공회전 문제로 항의하던 중 폭행했다. 구체적으로는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손으로 머리를 2회 때렸다. 하지만 이는 단순한 폭행이 아니라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에 따른 상습폭행으로 판단됐다.
피고인이 폭행죄 등으로 2회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누범기간 중에 범행을 저질렀기 때문이다. 그래서 일반 폭행죄보다 훨씬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됐다.
2-2. 2023고단968 사건 - 제지하던 시민 폭행
피고인이 C를 폭행하는 것을 본 피해자 D(남, 31세)가 이를 제지하려고 했다. 그러자 피고인은 D의 멱살을 잡고 몸을 밀쳐 폭행했다. 마찬가지로 이 역시 상습폭행으로 처벌됐다.
두 사건 모두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연속적으로 발생했다. 더구나 폭행을 말리려던 선량한 시민까지 폭행한 점에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단됐다.
2-3. 적용 법조와 처벌 근거
재판부는 각 폭행 사실에 대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3항 제1호,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을 적용했다. 그리고 누범가중으로 형법 제35조를, 경합범가중으로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를 적용했다.
3. 양형의 이유와 판사의 판단
3-1.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을 인정했다. 또한 피해자 D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했다. 하지만 이러한 유리한 정상들은 피고인의 전과와 범행 양태에 비해 미미한 수준이었다.
3-2.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가장 큰 문제는 피고인의 범죄 전력이었다. 동종 범죄로 약 20회에 가까운 형사 처벌을 받았음에도 전혀 반성하지 않았다. 더구나 누범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또다시 동종 범행을 저질렀다.
범행 경위 역시 매우 불량했다. 공사 현장의 소음에 불만이 있다는 이유로 찾아가 소란을 피웠다. 그리고 담당 직원들이 112신고를 하려고 하자 막무가내로 달려들어 폭행했다. 또한 폭행 시간도 짧지 않았고, 이를 말리는 시민까지 폭행했다.
피해자 C에게는 피해 회복을 하지 못했고 용서도 받지 못했다. 이 모든 점들이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했다.
3-3. 최종 양형 결정
재판부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 그리고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검토했다. 최종적으로 징역 6월이라는 실형을 선고했다.
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의 엄정한 적용
4-1. 상습폭행죄의 성립 요건
이 사건에서 적용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는 상습폭행에 대한 규정이다. 폭행죄 등으로 2회 이상 징역형을 받은 자가 누범기간 중에 다시 폭행하면 가중처벌된다. 단순 폭행죄보다 훨씬 무거운 처벌을 받는 이유다.
피고인처럼 폭력 전과가 많은 상습범의 경우 사회 복귀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된다. 그래서 법원은 이런 경우 엄중하게 처벌하는 경향이 있다.
폭행죄 성립요건, 상해죄와 차이4-2. 누범가중의 의미
누범가중은 형 집행 종료 후 3년 이내에 다시 범죄를 저지르면 가중처벌하는 제도다. 피고인은 2022년 7월 형 집행을 마치고 6개월도 안 된 2023년 1월에 또 범죄를 저질렀다. 이는 교정의 효과가 전혀 없었음을 보여준다.
5. 글을 마치며
이번 판례는 상습폭행범에 대한 법원의 엄중한 처벌 의지를 보여준다. 특히 누범기간 중 동종 범죄를 반복하는 경우 관용을 베풀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더구나 공사장 소음이라는 일상적인 불편함을 폭력으로 해결하려는 행위는 결코 용납될 수 없다.
피해자에 대한 진정한 사과와 피해 회복이 없다면 법원의 양형에서 유리하게 작용하기 어렵다. 또한 폭력 전과가 많은 상습범일수록 더욱 신중하게 행동해야 한다는 교훈을 준다.
"본 포스트는 판례 분석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구체적인 법적 조언을 제공하는 것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에 대해서는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