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들이 다시 휴대폰 절도 범행을 저질렀을 때 법원이 어떤 기준으로 형량을 결정하는지 실제 판례를 통해 상세히 분석했다. 병원 내 휴대폰 절도부터 PC방과 사우나에서의 연쇄 절도까지 다양한 사건 유형과 피고인의 전과 상황에 따라 징역 6개월부터 1년까지 차등 선고된 구체적 사례들을 정리했다. 또한 양형 기준과 판사들이 고려한 감경 요소 및 가중 요소를 체계적으로 비교 분석하여 절도 재범 처벌의 실제 동향을 살펴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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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절도죄 재범 처벌 판례 분석 |
1. 대구지방법원 2023고단4416 - 병원 내 휴대폰 절도 재범
대구지방법원이 2024년 3월 13일 선고한 2023고단4416 사건은 집행유예 기간 중 병원에서 연쇄 절도를 저지른 재범자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한 판례다. 이 사건의 핵심은 피고인이 이전에 동일한 유형의 범죄로 집행유예를 받았음에도 같은 병원에서 또다시 환자들의 휴대폰을 훔쳤다는 점이다.
1-1. 사건 개요 및 범죄 사실
피고인은 2023년 11월 8일부터 11월 10일까지 경북 청도군 소재 병원에서 총 3건의 절도 범행을 저질렀다. 첫 번째 범행에서는 E호 병실에서 시가 50만원 상당의 휴대폰을 절취했고, 두 번째로는 G호 병실에서 30만원 상당의 휴대폰을, 마지막으로 I호 병실에서 휴대폰 1대를 추가로 훔쳤다.
그런데 이 사건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피고인이 이전에 동일한 유형의 범죄로 집행유예를 받은 상태에서 재범을 저질렀다는 점이다. 더구나 이전 집행유예 판결 역시 병원에 입원 중인 다른 환자의 소지품을 절취한 범죄 사실로 처벌받은 것이었다.
1-2. 법원의 양형 판단
법원은 양형 기준에 따라 일반절도 제2유형 기본영역인 징역 6개월에서 1년 6개월 범위를 적용했다. 하지만 피고인에게 다수의 절도 동종 전력이 있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재범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개전의 정이 있는지 상당히 의심스럽고 재범 가능성도 높다고 판단했다.
다만 법원은 피해자 중 한 명과 합의하여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점과 피해품 일부가 반환된 점, 그리고 피고인이 공황장애를 앓고 있다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이런 요소들을 종합하여 양형 기준 최하한인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절도죄 성립요건 및 처벌 기준 바로가기2.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고단4886 - 집행유예 중 연쇄 절도
서울중앙지방법원이 2016년 10월 17일 선고한 2016고단4886 사건은 집행유예 기간 중 총 6건의 절도 범행을 저지른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판례다. 이 사건은 사우나, 찜질방, 직장 등 다양한 장소에서 휴대폰을 연쇄적으로 훔친 계획적 범행의 특징을 보인다.
2-1. 범죄 사실과 전과 상황
피고인은 2014년 7월 31일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다. 그럼에도 2016년 4월부터 7월까지 약 3개월간 총 6건의 절도 범행을 저질렀다.
범행 수법은 주로 피해자가 잠든 틈을 이용하거나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휴대폰을 가져가는 방식이었다. 피해 금액은 건당 60만원에서 120만원 상당으로 총 피해액이 상당했다. 또한 사당역에서는 전화 통화를 위해 빌린 휴대폰을 돌려주지 않고 그대로 가져간 수법도 사용했다.
2-2. 양형 기준과 선고 이유
법원은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3유형(대인절도) 기본영역인 징역 8개월에서 2년 범위를 적용했다. 그런데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다시 범행을 저질렀고, 범행 횟수와 피해액이 적지 않으며, 피해 회복이 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특히 이 사건에서는 피해자와의 합의나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이 중요한 불리한 요소로 작용했다. 결과적으로 법원은 양형 기준 범위 내에서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절도죄 변호사 선임이 필요할까? – 비용부터 효과까지 완벽 가이드3.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고단2704 - 누범기간 중 PC방 절도
서울중앙지방법원이 2024년 8월 12일 선고한 2024고단2704 사건은 누범기간 중 PC방에서 휴대폰을 훔치고 택시요금까지 떼먹은 피고인에게 징역 6개월과 벌금 10만원을 선고한 판례다. 이 사건의 특징은 피고인이 자수했음에도 누범기간 중 범행이라는 점에서 엄중하게 처벌받았다는 것이다.
3-1. 범죄 경력과 사건 개요
피고인은 2020년 8월 12일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복역했다. 2021년 11월 30일 가석방된 후 2022년 7월 12일 가석방 기간이 경과했지만, 여전히 누범기간에 해당하는 상황이었다.
2024년 3월 21일부터 22일까지 이틀간 피고인은 PC방 3곳에서 연쇄적으로 휴대폰을 훔쳤다. 범행 수법은 피해자들이 화장실에 간 틈을 타서 자리에 놓인 휴대폰을 가져가는 방식이었다. 또한 같은 날 택시를 타고 요금 29,300원을 지급하지 않고 도주하는 경범죄처벌법 위반 행위도 저질렀다.
3-2. 자수와 양형에 미친 영향
이 사건에서 주목할 점은 피고인이 마지막 절도 범행 후 10분이 지난 시점에 스스로 경찰에 전화하여 자수했다는 것이다. 또한 훔친 휴대폰들이 뒤늦게나마 각 피해자들에게 반환되었다.
하지만 법원은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범행을 저질렀고, 무임승차 피해자의 112신고로 경찰 연락을 받았음에도 추가 절도를 저질렀다는 점에서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단했다. 그래서 자수와 피해품 반환에도 불구하고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3-3. 범행 후 은폐 행위의 영향
법원이 특별히 주목한 부분은 피고인이 앞선 절도 범행 후 추적을 피하기 위해 피해 휴대폰의 유심을 각각 제거했다는 점이다. 이는 단순한 충동적 범행이 아니라 계획적이고 조직적인 범행임을 보여주는 증거로 평가되어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했다.
4. 판례 비교 분석
4-1. 형량 결정 요소 비교
세 판례를 비교해보면 절도 재범에 대한 형량은 전과의 성격과 범행 후 태도에 따라 크게 달라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대구지방법원 사건에서는 집행유예 중 재범임에도 일부 합의와 피해 회복이 있어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절도 합의금이 피해액보다 높아도 될까?반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년 사건에서는 집행유예 중 6건의 연쇄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 회복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징역 1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그리고 2024년 사건에서는 누범기간 중 범행이지만 자수와 피해품 반환을 고려하여 징역 6개월로 선고했다.
4-2. 양형 기준 적용의 차이점
각 사건마다 적용된 양형 기준이 다르다는 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2016년 사건에서는 대인절도 제3유형(8개월~2년)이 적용된 반면, 2023년과 2024년 사건에서는 일반절도 제2유형(6개월~1년6개월)이 적용되었다. 이는 범행 수법과 피해자와의 관계에 따라 양형 기준 유형이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누범 가중이나 경합범 가중 규정의 적용 여부도 최종 형량에 큰 영향을 미쳤다. 특히 2024년 사건에서는 누범 가중이 적용되어 기본 형량보다 가중 처벌되었다.
절도 점유이탈물횡령 판례 모음 바로가기글을 마치며
절도 재범에 대한 처벌은 단순히 전과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일률적으로 가중되지 않는다. 법원은 피고인의 전과 상황, 범행의 계획성, 피해 규모, 피해 회복 노력,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량을 결정한다.
특히 집행유예나 가석방 기간 중의 재범, 누범기간 중의 범행은 매우 엄중하게 처벌받는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하지만 자수나 피해 회복 노력은 여전히 중요한 감경 요소로 작용하므로, 범행 후 적극적인 반성과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범행 수법의 계획성이나 은폐 행위 등은 죄질을 불량하게 평가받아 가중 처벌의 근거가 되므로, 단순한 절도라도 그 구체적 경위와 수법에 따라 처벌 수위가 크게 달라질 수 있음을 기억하길 바란다.
"본 포스트는 판례 분석을 통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적 조언을 대체할 수 없습니다. 구체적인 법적 문제는 반드시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