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죄는 타인의 재물을 몰래 가져가는 범죄로, 우리 일상에서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재산범죄 중 하나다. 편의점에서 물건을 훔치거나 주차된 차량 내부의 물건을 가져가는 행위가 모두 절도죄에 해당할 수 있다. 이번 포스트에서는 절도죄의 종류부터 형량, 구성요건, 처벌 사례까지 실제 판례와 법률적 근거를 바탕으로 자세히 알아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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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도죄 구성요건(성립요건) 및 처벌 형량(친족상도례, 합의, 즉결심판) 핵심 정보만 총 정리 |
1. 절도죄 종류 및 형량
절도죄는 범행 방법과 상황에 따라 여러 유형으로 나뉘며, 각 유형마다 형량이 다르게 적용될 수 있다. 법률은 범행의 위험성과 죄질을 고려하여 처벌 수준을 달리 정하고 있다.
🔍 절도죄 핵심 요약
- 일반절도(형법 제329조): 6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 야간주거침입절도(형법 제330조): 10년 이하 징역
- 특수절도(형법 제331조):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
- 상습절도(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4): 무기 또는 3년 이상 징역
- 공소시효: 일반절도 7년, 야간주거침입절도·특수절도 10년
1-1. 절도죄 종류별 형량 비교
절도죄는 범행 유형에 따라 법정형이 크게 차이날 수 있다. 아래 표는 각 절도죄 유형별 법정형과 양형기준을 정리한 것이다.
| 절도죄 종류 | 법정형 | 양형기준 (기본영역) | 공소시효 |
|---|---|---|---|
| 일반절도 (형법 제329조) |
6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
징역 6월~1년 6월 | 7년 |
| 야간주거침입절도 (형법 제330조) |
10년 이하 징역 | 징역 1년~2년 6월 (침입절도 기준) |
10년 |
| 특수절도 (형법 제331조) |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 | 침입절도 유형 적용 | 10년 |
| 상습절도 (특정범죄가중법) |
무기 또는 3년 이상 징역 | 징역 1년 6월~3년 | 10년 |
1-2. 일반절도죄 (형법 제329조)
일반절도죄는 타인의 재물을 몰래 가져가는 가장 기본적인 형태의 절도죄다. 형법 제329조는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 이유는 타인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처벌함으로써 사회의 재산질서를 보호하기 위함이다.
실제 판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2. 19. 선고 2013고단2839 판결에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동전 3,000원과 상품권 31만 원 상당을 절취한 사례가 있다. 법원은 초범이고 절취액이 많지 않으며 모두 압수되어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다.
또한 서울북부지방법원 2022. 3. 25. 선고 2021고단1876 판결에서는 피고인이 편의점에서 3회에 걸쳐 식료품(총 85,550원 상당)을 절취한 사례가 있다. 피고인은 절도죄로 7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었으나,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개별 사안의 구체적 상황에 따라 법원의 판단이 다를 수 있으므로 전문 변호사와 상담이 필요하다.
1-3. 야간주거침입절도죄 (형법 제330조)
야간에 타인의 주거나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는 경우 더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다. 형법 제330조는 야간주거침입절도에 대해 10년 이하의 징역형을 규정하고 있다. 야간은 일반적으로 일몰부터 일출까지의 시간을 의미하며, 주거는 실제 사람이 거주 중인지와 관계없이 기거와 취침을 위한 장소를 뜻한다.
실제 판례: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2014. 2. 12. 선고 2013고단224 판결에서는 피고인이 야간에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여 현금 19만 원을 절취한 사례가 있다. 법원은 "야간에 주거에 침입한다는 것은 피해자의 안전을 위협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일반절도보다 무거운 형량이 적용될 수 있다"고 판시하며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다.
반면 서울서부지방법원 2025. 3. 6. 선고 2025고단34 판결에서는 피고인이 야간에 식당에 침입하여 포스기에 들어있던 현금 149만 원을 절취한 사례가 있다. 피고인은 이미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불과 2달 만에 동일한 범행을 저질렀고, 법원은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다. 사건마다 침입 방법, 피해 규모, 전과 유무,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될 수 있다.
1-4. 특수절도죄 (형법 제331조)
흉기를 소지하거나 2인 이상이 함께 절도 범행을 저지른 경우 특수절도죄가 성립할 수 있다. 형법 제331조는 특수절도에 대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소지한 경우나 야간에 문호를 손괴하고 침입한 경우, 또는 2인 이상이 합동하여 범행한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실제 판례: 대전지방법원 2024. 11. 15. 선고 2024고단3080 판결에서는 피고인이 야간에 식당 창문의 방충망을 손으로 손괴하고 침입하여 금고 안의 현금 약 20만 원을 절취한 사례가 있다. 법률은 이를 특수절도로 규정하며, 피고인은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전력이 있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이 적용되었다. 법원은 누범기간 중 범행이었지만 피해액이 비교적 크지 않은 점과 경합범 처리를 고려하여 징역 6월을 선고하였다.
특수절도는 범행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가해질 수 있는 위험성이 높다는 점에서 가중처벌되는 것이다. 따라서 단순 절도에 비해 법정형의 하한이 높게 설정되어 있으며, 실무에서도 엄격하게 처벌되는 경향이 있다. 다만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나 피해 회복 노력 등이 양형에 참작될 수 있다.
1-5. 상습절도 및 누범절도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절도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지른 경우 상습절도로 인정되어 가중처벌될 수 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는 상습절도에 대해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절도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이 누범기간 중 다시 절도죄를 범한 경우에도 동일한 가중처벌이 적용될 수 있다.
실제 판례 사례:
- 대전지방법원 2019. 1. 16. 선고 2018고단4276 판결: 피고인은 15회에 걸쳐 절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며, 고령의 피해자를 기망하여 목걸이를 절취하였다. 법원은 상습절도죄를 인정하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다.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6. 9. 선고 2021고단897 판결: 피고인은 절도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며, 법무법인 사무실에서 현금 370만 원을 절취하였다. 법원은 상습절도를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된 점을 고려하여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였다.
-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5. 1. 10. 선고 2024고단1841 판결: 피고인은 절도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을 종료한 후 누범기간 중 단기간 내에 4차례 절도 범행을 저질렀다. 법원은 "재범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며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하였다.
상습성은 단순히 전과 유무만이 아니라 범행 수법, 범행 횟수, 범행 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될 수 있다. 실무에서는 동종 범죄로 2회 이상 처벌받고 다시 절도를 범한 경우 상습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있다.
1-6. 절도죄 공소시효
절도죄의 공소시효는 범죄 유형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수 있다. 형사소송법 제249조 및 제250조에 따라 일반절도죄의 공소시효는 7년이며, 야간주거침입절도와 특수절도의 공소시효는 10년이다. 공소시효란 범죄행위가 종료된 때로부터 일정 기간이 지나면 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수 없게 되는 제도를 말한다.
공소시효가 완성되면 법원은 면소판결을 내리게 된다. 다만 공소가 제기되면 공소시효의 진행이 정지되므로, 공소시효 만료 직전에 기소된 사건이라면 공소시효 완성을 주장하기 어려울 수 있다. 특히 상습절도나 누범절도의 경우 법정형이 무거워 공소시효도 10년으로 연장될 수 있다. 개별 사안의 정확한 공소시효 계산은 전문 변호사의 법률 검토가 필요하다.
※ 개별 사안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정확한 법률 검토는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2. 절도죄 구성요건
절도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객관적 구성요건과 주관적 구성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단순히 타인의 물건을 가져갔다는 사실만으로는 절도죄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으며, 법률이 정한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 절도죄 성립요건 체크리스트
✅ 타인의 재물: 타인이 점유하고 있는 타인 소유의 물건
✅ 절취 행위: 타인의 점유를 배제하고 자기 점유로 옮김
✅ 고의: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다는 인식과 의사
✅ 불법영득의사: 권리자를 배제하고 경제적 용법에 따라 이용·처분할 의사
2-1. 객관적 구성요건 - 타인의 재물
절도죄의 객체는 '타인의 재물'이어야 한다. 여기서 타인의 재물이란 타인이 점유하고 있는 타인 소유의 물건을 의미한다. 중요한 점은 '타인 소유'와 '타인 점유'가 모두 충족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대법원은 동업자의 공동점유에 속하는 동업재산을 다른 동업자의 승낙 없이 그 점유를 배제하고 단독으로 자기의 지배로 옮긴 경우에도 절도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판시한 바 있다.
실제 판례 - 타인의 재물 인정 사례:
- 인천지방법원 2018. 12. 20. 선고 2018고단6133 판결: 피고인이 백화점 금은방에서 18k 여성용 반지(85만 원), 여성복 매장에서 조끼(49.9만 원), 핸드백 매장에서 장지갑(28.5만 원), 지갑(18.8만 원), 핸드백(45.8만 원)을 절취한 사례에서, 매장에 진열된 상품도 '타인의 재물'로 인정되었다.
- 대구지방법원 2024. 12. 3. 선고 2024고단4046 판결: 피고인이 금은방 진열대의 18K 목걸이(360만 원)와 금목걸이(350만 원)를 절취한 사례에서, 매장 관리자가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가져간 행위가 절도죄로 인정되었다.
재물의 범위는 단순히 물리적인 물건에만 한정되지 않는다. 관리가 가능한 것이라면 유체물 외에도 전기나 가스와 같은 자연력도 재물로 인정될 수 있다. 다만 컴퓨터에 저장된 정보 자체는 절도죄의 객체가 아니라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개별 사안에 따라 재물의 범위가 달리 해석될 수 있으므로 정확한 법률 검토는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란다.
2-2. 객관적 구성요건 - 절취 행위
절취란 타인이 점유하고 있는 재물에 대해 그 점유를 배제하고 자기 또는 제3자의 점유로 옮기는 행위를 말한다. 그 이유는 절도죄가 점유침해죄로서 타인의 사실상 지배를 침해하는 것을 처벌하기 때문이다. 점유의 이전이 있어야 하며, 단순히 타인의 재물을 손상시키거나 은닉한 경우에는 절도죄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다.
실제 판례 - 절취 행위 인정 사례:
-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4. 10. 30. 선고 2024고단1558 판결: 피고인이 주차된 차량(쏘렌토) 내부가 시정되어 있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대시보드 위의 현금 약 100만 원이 들어있는 지갑과 행정봉투를 가져간 사례에서, 차량이 시정되어 있지 않았더라도 타인의 점유를 침해한 것으로 인정되었다.
-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5. 7. 2. 선고 2015재고단11 판결: 피고인이 아파트 주차장에 주차된 볼보 승용차의 잠겨 있지 않은 차문을 열고 들어가 현금 약 100만 원을 절취한 사례와, 쏘렌토 승용차에 들어가 현금 약 350만 원이 들어있는 가방을 절취한 사례에서 모두 절취 행위가 인정되었다.
- 수원지방법원 2017. 8. 8. 선고 2017고단676 판결: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열쇠로 식당 문을 열고 침입하여 냉장고의 닭발편육과 조기, 쌀을 가져간 사례에서, 피해자가 창문·문이 파손되지 않았는데도 물건이 없어진 것을 확인하였고 피고인이 열쇠를 가지고 있었던 사실이 인정되어 절취 행위가 인정되었다.
절도죄의 실행 착수 시기는 재물에 대한 타인의 사실상 지배를 침해하는 데 밀접한 행위가 개시된 때로 판단된다. 또한 절도죄의 기수 시기는 범인이 재물을 자신의 사실적 지배하에 놓이게 함으로써 점유를 취득한 때로 해석된다. 따라서 절도를 시도하다가 발각되어 물건을 가져가지 못한 경우에도 절도미수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
2-3. 주관적 구성요건 - 고의
절도죄가 성립하려면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다는 인식과 의사가 있어야 한다. 고의는 모든 객관적 구성요건, 즉 타인이 점유하고 있는 재물에 대하여 그 타인의 점유를 배제하고 새로운 점유를 개시하는 행위에 대한 인식과 의사를 말한다. 미필적 고의로도 충분하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재물의 타인성은 규범적 구성요건 요소이기 때문에 타인성에 대한 인식도 고의의 내용이 된다. 대법원은 재물의 타인성을 오신하여 그 재물이 자기에게 취득할 것이 허용된 동일한 물건으로 오인하고 가져온 경우에는 범의가 조각되어 절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 실수로 타인의 물건을 가져간 경우에는 절도죄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다는 의미다.
실제 사례 - 고의 인정 여부: 서울서부지방법원 2022. 11. 10. 선고 2022고단1420 판결에서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 동일한 피해자의 편의점에서 단기간 내에 3회 무선이어폰을 절취하였다. 법원은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있으며, CCTV에 범행 장면이 명확히 확인되는 점"을 근거로 절도의 고의를 인정하였다. 반복적인 범행 패턴은 고의를 입증하는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다.
2-4. 주관적 구성요건 - 불법영득의사
절도죄는 고의 외에도 불법영득의사가 있어야 성립할 수 있다. 불법영득의사란 권리자를 배제하고 타인의 물건을 자기의 소유물과 같이 그 경제적 용법에 따라 이용하거나 처분할 의사를 말한다. 대법원 1996. 5. 10. 선고 95도3057 판결은 불법영득의사가 절도죄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요건임을 명확히 하였다.
단순히 타인의 재물에 대한 점유를 배제한다는 인식과 의사만으로는 부족하고, 그것을 영득하려는 의사가 있어야 한다. 예를 들어 타인의 물건을 잠시 사용한 후 반환할 의사로 가져간 경우라면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되지 않아 절도죄가 아닌 다른 죄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다.
불법영득의사 인정 사례: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3. 19. 선고 2025고단451 판결에서 피고인은 식당 계산대 옆 벽에 걸린 가방에서 현금 40만 원과 로또 복권을 절취하였고, 택배 배송 차량에서 현금 55만 원을 절취하였다. 법원은 "피고인이 절취한 현금을 생활비와 도박 자금으로 사용한 점"에서 불법영득의사가 명백하다고 판단하였다. 다만 개별 사안의 구체적 상황에 따라 불법영득의사의 인정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 변호사의 법률 검토가 필요하다.
※ 개별 사안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정확한 법률 검토는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3. 절도죄 처벌 사례
절도죄의 실제 처벌은 범행의 경위, 피해 금액, 범행 수법, 피해 회복 여부, 전과 유무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될 수 있다. 실제 판례를 통해 어떤 기준으로 형량이 정해지는지 살펴보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다.
3-1. 유형별 처벌 사례 비교
실제 판례를 분석하면 피해액, 전과 유무, 합의 여부에 따라 형량이 크게 달라질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아래 표는 최근 5년간의 실제 판례를 정리한 것이다.
| 사건번호 | 피해액 | 전과 | 합의 | 선고형 |
|---|---|---|---|---|
| 서울중앙지법 2014고단2839 |
31.3만 원 | 초범 | 미합의 (반환)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
| 대구지법 김천 2013고단337 |
26.5만 원 | 실형 3회 집행유예 1회 |
합의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
| 서울북부지법 2021고단1876 |
8.6만 원 | 벌금 7회 | 미합의 |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
| 서울서부지법 2022고단1420 |
10.8만 원 | 집행유예 기간 중 |
합의 | 일부 징역 2월 일부 벌금 |
| 인천지법 2018고단6133 |
228만 원 | 누범기간 | 일부 합의 |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
| 대구지법 2024고단4046 |
710만 원 | 집행유예 기간 중 |
미합의 | 징역 10월 (실형) |
| 수원지법 평택 2025고단1841 |
약 100만 원 | 누범 (실형 3회) |
미합의 | 징역 1년 6월 (실형) |
3-2. 주요 처벌 기준
법원은 양형 시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경향이 있다. 위 판례 분석 결과 다음과 같은 기준이 중요하게 작용할 수 있다.
- 피해 회복: 합의가 완료되거나 피해품이 반환된 경우 집행유예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
- 전과 유무: 동종 전과가 없는 초범의 경우 벌금형이나 집행유예를 받을 가능성이 있다
- 누범기간: 이전 형의 집행을 마친 후 3년 이내 재범 시 가중처벌될 수 있다
- 반복 범행: 단기간에 여러 차례 절도를 저지른 경우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
- 피해액: 피해액이 소액이라도 전과가 있거나 합의가 안 된 경우 실형을 받을 수 있다
절도죄 처벌 사례와 양형 기준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별도 포스트에서 다루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란다.
💾 절도 / 점유이탈물횡령 정보 모음 바로가기
4. 절도죄 친족상도례
가족 간에 발생한 절도 범행에 대해서는 친족상도례라는 특별한 규정이 적용될 수 있다. 친족상도례는 일정한 범위의 친족 간에 발생한 재산범죄에 대해 형을 면제하거나 고소가 있어야 처벌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그 이유는 가족이라는 특수한 관계를 고려하여 형벌권의 행사를 제한하기 위함이다.
형법 제328조 및 제344조에 따라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사이의 절도죄는 그 형이 면제된다. 예를 들어 부모와 자녀 사이, 부부 사이에서 발생한 절도 범행은 처벌받지 않을 수 있다. 반면 이 범위 외의 친족(예: 동거하지 않는 형제, 4촌 형제) 간에는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친고죄가 된다. 다만 2024년 헌법재판소는 친족상도례 규정의 일부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린 바 있어, 향후 법률 개정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다.
친족상도례의 구체적인 적용 요건, 배우자 범위(법률혼·사실혼), 소유자·점유자 모두와 친족관계 요부, 헌재 위헌 결정 내용, 실제 적용 판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포스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다.
👉👉👉 친족상도례 뜻, 범위, 폐지, 위헌 논의까지 핵심 정보 총정리
5. 절도죄 즉결심판
절도죄의 피해액이 경미하고 범증이 명백한 경우 즉결심판 절차로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다. 즉결심판은 2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에 처할 수 있는 피고인에 대하여 간이한 절차로 재판을 처리하는 제도다. 그 이유는 죄질이 경미한 범죄사건을 신속·적정하게 심판하기 위함이다.
절도죄의 경우 일반적으로 피해액이 20만원 이하이고, 초범이며, 피해자와 합의가 완료된 경우 즉결심판으로 처리될 가능성이 있다. 즉결심판은 경찰서장이 관할법원에 청구하며, 실무적으로는 각 경찰서에 설치된 경미범죄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진행된다. 다만 즉결심판에 불복하는 경우 선고일로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즉결심판 적용 기준, 청구 절차, 정식재판 청구 방법, 즉결심판의 장단점, 벌금액 산정 기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포스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다.
6. 절도죄 합의 및 합의서 양식
절도 사건에서 피해자와의 합의는 양형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실제 판례를 분석하면 합의 여부에 따라 집행유예와 실형이 갈리는 경우가 많다. 그 이유는 법원이 피해 회복 노력과 피해자의 처벌 의사를 중요한 양형 요소로 고려하기 때문이다.
6-1. 합의 여부에 따른 실제 처분 차이
동일한 범죄라도 합의 여부에 따라 형량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 아래는 제공하신 판례에서 확인할 수 있는 합의 효과다.
- 합의 완료 사례: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3고단337 판결에서는 피해액 26.5만 원의 절도·야간건조물침입절도 사건에서 동종 전과(실형 3회, 집행유예 1회)가 있었음에도 피해자와 합의하여 처벌불원 의사를 밝힌 결과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 일부 합의 사례: 인천지방법원 2018고단6133 판결에서는 누범기간 중 5건의 절도(총 피해액 228만 원)를 저질렀으나 3건의 피해자와 합의한 결과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 미합의 실형 사례: 대구지방법원 2024고단4046 판결에서는 집행유예 기간 중 금목걸이 절도(피해액 710만 원)를 저질렀고 미합의 상태로 징역 10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반면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고단897 판결에서는 동일하게 다수의 동종 전과가 있었으나 현금 370만 원 절도 사건에서 피해자와 합의한 결과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위 판례들이 보여주듯 합의는 실형과 집행유예를 가르는 핵심 요소가 될 수 있다. 특히 동종 전과가 있거나 누범기간 중 범행인 경우에도 합의 여부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합의는 수사 단계부터 재판 단계까지 언제든지 가능하며, 빠를수록 유리할 수 있다.
절도죄 합의금 관련 정보는 아래 글에서 확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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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하는 질문
Q: 절도죄는 미수도 처벌되나요?
A: 절도죄는 미수범도 처벌될 수 있다. 절도를 하기 위하여 물건을 물색하기 시작하였다면 도중에 발각되어 물건을 절취하지 못하였더라도 절도미수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실제로 수원지방법원 2024. 8. 7. 선고 사건에서는 차량에서 지갑을 꺼내려다 피해자에게 붙잡힌 경우 절도미수로 인정되었다. 다만 미수범의 경우 기수범에 비해 형이 감경될 수 있다. 개별 사안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정확한 법률 검토는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란다.
Q: 자신 소유의 물건도 절도죄가 될 수 있나요?
A: 자기 소유의 물건이라도 타인이 점유하고 있다면 절도죄가 아닌 권리행사방해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 절도죄는 타인 소유이면서 타인이 점유하고 있는 재물을 대상으로 하지만, 자기 소유 물건을 타인의 점유로부터 몰래 가져간 경우에는 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다. 법률적으로 허용된 절차를 통해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중요하다.
Q: 편의점에서 소액 물건을 훔치면 어떻게 되나요?
A: 물건의 가치가 적더라도 절도죄가 성립할 수 있다. 서울북부지방법원 2021고단1876 판결에서는 편의점에서 3회에 걸쳐 총 85,550원 상당의 식료품을 절취한 경우에도 절도죄로 처벌되었다. 피해액이 경미하고 초범이며 합의가 완료된 경우에는 즉결심판이나 약식명령으로 벌금형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다만 동종 전과가 있거나 합의가 되지 않은 경우에는 정식재판을 받을 수 있다. 사건의 구체적 상황에 따라 처분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란다.
Q: 절도죄로 고소당하면 꼭 처벌받나요?
A: 고소가 제기되었다고 해서 반드시 처벌받는 것은 아니다. 수사 과정에서 혐의가 인정되지 않으면 무혐의 처분을 받을 수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면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가능성도 있다. 또한 친족 간의 범행인 경우 친족상도례가 적용될 수 있다. 다만 절도죄는 비친고죄이므로 피해자가 고소를 취하하더라도 검사의 판단에 따라 기소될 수 있다. 개별 사안의 정확한 법률 검토와 효과적인 대응 전략 수립을 위해서는 형사 전문 변호사와 상담이 필요하다.
Q: 절도죄 전과는 얼마나 남나요?
A: 절도죄로 유죄판결을 받으면 형의 종류에 따라 일정 기간 경과 후 전과기록이 삭제될 수 있다.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벌금형은 5년, 징역형의 집행유예는 10년, 징역형의 실형은 집행 종료 후 10년이 경과하면 형의 효력이 상실될 수 있다. 다만 효력이 상실되더라도 수사기관의 범죄경력 자료에는 남아 있어 재범 시 양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실제로 제공된 여러 판례에서 과거 절도죄 전력이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한 사례를 확인할 수 있다.
글을 마치며
이번 포스트에서는 절도죄의 종류와 형량, 구성요건, 처벌 사례, 친족상도례, 즉결심판, 합의 방법까지 실제 판례와 법률적 근거를 바탕으로 살펴보았다. 절도죄는 범행의 방법과 상황에 따라 처벌 수준이 다르게 적용될 수 있으며, 피해 회복 여부와 전과 유무 등이 양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특히 최근 판례 경향을 보면 초범이고 피해액이 소액이며 합의가 완료된 경우에는 집행유예를 받을 가능성이 있지만, 동종 전과가 있거나 누범기간 중 범행, 반복적인 절도 행위의 경우에는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다만 개별 사안의 구체적 상황에 따라 법률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본인의 상황에 맞는 정확한 법률 검토와 효과적인 변론 전략 수립을 위해서는 해당 분야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는 것이 중요하다.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자신의 권리를 제대로 보호받으시길 바란다.
⚠️ 주의사항: 본 포스트는 대법원,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무부, 대한변호사협회 등 공신력 있는 법률기관의 최신 법령 및 판례 정보를 바탕으로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나 소송 대리를 대체할 수 없으며,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정황에 따라 법률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 법률 문제나 분쟁이 있는 경우 반드시 해당 분야 전문 변호사와 직접 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