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년 혼인 악의적 유기 이혼 인용 자녀 4명 양육비 월 30만원 제주지방법원 2024드단14930 판결

17년간 혼인생활을 한 배우자가 2022년부터 행방불명 상태가 되어 이혼과 4명 자녀의 양육권을 모두 인정받은 제주지방법원 판결이 주목받고 있다. 피고가 재판에 출석하지 않아 공시송달로 진행된 이 사건에서 법원은 악의적 유기를 인정했다. 그리고 자녀 1인당 월 30만원의 양육비를 인정했지만 피고 소재 불명으로 면접교섭권은 별도로 정하지 않았다. 배우자 행방불명 시 이혼 소송 진행 과정과 판단 기준을 자세히 알아보겠다.

 - 17년 혼인 악의적 유기 이혼 인용 자녀 4명 양육비 월 30만원

사건 개요 및 기본 정보

제주지방법원은 2025년 6월 24일 2024드단14930 이혼 및 양육자 지정 사건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했다. 이 사건은 1심 가사소송으로 원고 A가 피고 D를 상대로 이혼과 4명 자녀의 양육권을 청구한 사안이다. 원고는 법무법인 와이케이 소속 ㅇㅇ, ㅇㅇ 변호사가 대리했다.

원고와 피고는 2008년 9월 25일 혼인신고를 한 부부로서 17년간 결혼생활을 해왔다. 그리고 슬하에 미성년 자녀 4명(E, F, G, H)을 두고 있다. 하지만 피고는 2022년 11월경부터 집에 오지 않으면서 거소에 대해서도 알려주지 않은 상태다.

피고의 악의적 유기와 공시송달

피고는 2022년 11월경부터 가정을 떠나 행방불명 상태가 되었다. 그래서 원고가 4명의 자녀를 홀로 양육하고 있는 상황이다. 더구나 피고는 자신의 거주지나 연락처를 알려주지 않아 소재가 불분명한 상태다.

법원은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여 공시송달에 의해 재판을 진행했다. 따라서 피고는 재판 과정에 전혀 참여하지 않았다. 그리고 가사소송법 제12조와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에 근거하여 판결을 선고했다.

원고의 청구 내용

원고는 이혼과 함께 4명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을 청구했다. 또한 피고가 자녀 1인당 월 40만원씩 총 160만원의 양육비를 지급하라고 요구했다. 원고 측은 피고의 행위가 민법 제840조 제2호의 악의적 유기와 제6호의 혼인관계 파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법원의 판단 - 이혼 인용

법원은 민법 제840조 제2호와 제6호에 근거하여 이혼을 인용했다. 피고가 2022년 11월경부터 집에 오지 않으면서 거소를 알려주지 않는 행위는 악의적 유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그리고 이러한 상황은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른 것으로도 볼 수 있다고 결론지었다.

또한 원고가 혼자서 4명의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현실적 상황도 중요하게 고려했다. 따라서 혼인관계를 지속할 수 없는 상태라고 인정했다.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법원은 4명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모두 원고를 지정했다. 원고와 피고의 혼인생활과 파탄 경위, 자녀들의 나이, 과거 및 현재의 양육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 더구나 피고가 행방불명 상태에서 자녀 양육에 전혀 참여하지 않고 있다는 점도 중요한 판단 요소였다.

양육비 산정

법원은 자녀 1인당 월 30만원의 양육비를 인정했다. 원고가 청구한 40만원보다는 적은 금액이다. 그러나 4명 자녀 총 120만원의 양육비를 매월 지급하도록 명령했다. 또한 2025년 6월부터 각 자녀가 성년에 이르기 전날까지 매월 말일에 지급해야 한다.

원고와 피고의 나이, 직업, 경제적 능력, 자녀들의 나이 및 양육 상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이 금액을 정했다고 명시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가집행을 허용했다.

면접교섭권 미설정

법원은 면접교섭권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하지 않았다. 피고가 아버지로서 자녀들을 면접교섭할 권리가 있지만 현재 소재가 불분명하고 연락이 원활하지 않다는 점을 고려했다. 또한 자녀들의 나이와 의사, 양육환경 및 피고와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했다.

따라서 이에 관해서는 향후 당사자의 협의나 별도의 재판 절차에서 해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결론지었다.

소송비용 부담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하도록 했다. 이혼과 양육권 지정은 모두 원고의 청구가 인용되었지만 양육비는 청구액보다 적게 인정되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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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을 마치며

이번 판결은 배우자 행방불명 시 이혼 소송 진행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했다. 법원이 공시송달을 통해 재판을 진행하고 악의적 유기를 명확히 인정한 점이 주목할 만하다. 그리고 4명의 자녀를 홀로 양육하는 원고의 현실적 어려움을 충분히 고려하여 양육권과 양육비를 모두 인정했다.

배우자가 행방불명 상태일 때도 이혼 소송을 진행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공시송달 제도를 통해 상대방이 재판에 출석하지 않아도 법적 절차를 완료할 수 있다. 또한 자녀가 있는 경우 현재 양육 상황과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친권자와 양육자를 지정한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다만 면접교섭권은 상대방의 소재와 자녀와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하게 결정된다는 점도 중요하다.

"본 글은 판례 분석을 위한 정보 제공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적 조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법적 문제는 반드시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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